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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49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3 월 7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 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 ,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선임 · 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 방식 등을 규정하고 ,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 ( 안 제 6 조의 7 제 2 항 )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 세 이상에서 만 12 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나 .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발생시 당연퇴직의 예외사유 ( 안 제 9 조의 1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퇴직되나 , 직무정지ㆍ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 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 · 해임 시 금융위 보고방식 ( 안 제 19 조의 20 제 1 항 )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라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 안 제 19 조의 23)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 , 신용등급상승 ,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금리인하 요구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마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 ( 안 제 23 조의 3 제 1 항 ) 법 제 6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 원장에게 위탁함 바 .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 안 제 26 조 및 [ 별표 4])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200 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4 월 17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 경우 기관ㆍ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화 02-2100-2983 , 팩스 2100-29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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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의7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2호및”을“제2호의경우에는18세이상인사람,”으로,“18세”를“12세”로한다.제9조의1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9조의1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임원결격사유)법제27조의2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직무정지,업무집행정지또는정직요구(재임또는재직중이었더라면조치를받았을것으로통보를받은경우를포함한다)이하의제재를받은경우를말한다.제19조의20제1항중“법제54조제2항”을“법제27조의2제7항및제54조제2항”으로한다.제19조의2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9조의23(금리인하요구등)①법제50조의13제3항에따라여신전문금융회사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가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는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1.가계대출계약을체결한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신용등급상승등으로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

  • 2.기업대출계약을체결한경우:신용등급상승,재무상태개선등으로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②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항에따라금리인하를요구받은경우에는요구를받은날로부터10영업일이내(금리인하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필요한자료의보완에걸리는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에수용여부및그사유를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안내하여야한다.③그밖에금리인하요구의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3조의3제1항제7호의4중“및등록말소”를“및등록말소와임원선임및해임보고의접수”로한다.제26조중“제3항”을“제4항”으로한다.제26조[별표4]제1호중“제3항”을“제4항”으로한다.제26조[별표4]제2호바목중”법제72조제3항제1호“를“법제72조제4항제1호”으로한다.제26조[별표4]제2호버목중“법제72조제3항제2호”를“법제72조제4항제2호”로한다.제26조[별표4]제2호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어”목을“저”목으로,“저”목을“처”목으로,“처”목을“커”목으로,“커”목을“터”목으로,“터”목을“퍼”목으로,“퍼”목을“허”목으로,“허”목을“고”목으로한다.

부칙이영은2019년6월12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6조의7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의개정규정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신ㆍ구조문대비표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금액어. 법 제50조의13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법 제72조제3항200

현행개정안제6조의7(신용카드의발급및회원모집방법등)①(생략) 제6조의7(신용카드의발급및회원모집방법등)①(현행과같음)②법제14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령이상인자"란「민법」제4조에따른성년연령이상인사람을말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성년연령미만인사람(제2호및제3호의경우에는18세이상인사람)에게도발급할수있다.

②-------------------------------------------------------------------------------------------------.---------------------------------------------------------(제2호의경우에는18세이상인사람,--12세-----------------.

  • 1.∼3.(생략)1.∼3.(현행과같음)③∼⑦(생략)③∼⑦(현행과같음)

<신설>제9조의1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임원결격사유)법제27조의2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직무정지,업무집행정지또는정직요구(재임또는재직중이었더라면조치를받았을것으로통보를받은경우를포함한다)이하의제재를받은경우를말한다.제19조의20(보고사항)①법제54조제2항각호에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7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의20(보고사항)①법제27조의2제7항및제54조제2항--------------------------------------------------------------------.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제19조의23(금리인하요구등)①법제50조의13제3항에따라여신전문금융회사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가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는요건은다음각호와같

다.1.가계대출계약을체결한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신용등급상승등으로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2.기업대출계약을체결한경우:신용등급상승,재무상태개선등으로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②여신전문금융회사가제1항에따라금리인하를요구받은경우에는요구를받은날로부터10영업일이내(금리인하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필요한자료의보완에걸리는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에수용여부및그사유를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안내하여야한다.③그밖에금리인하요구의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제23조의3(업무의위탁)①금융위원회는법제69조의2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이조에서“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에게위탁한다.

제23조의3(업무의위탁)①--------------------------------------------------------------------------------------------------------------------------------------------------.1.∼7의3.(생략)1.∼7의3.(현행과같음)7의4.법제27조의2에따른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신청의수리,등록ㆍ변경등록여부의통보및등록말소

7의4.-------------------------------------------------------------------------및등록말소와임원선임및해임보고의접수7의5.∼13.(생략)7의5.∼13.(현행과같음)②ㆍ③(생략)②ㆍ③(현행과같음)제26조(과태료의부과기준)법제7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4와같다.제26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4항-------------------------------------------.

현행개정안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1. 일반기준----------------------------------------------------------------------------------------------------------------------------------------------------------------------- ---제4항--------------------- --------------------------- --2. 개별기준(단위: 만원)2. 개별기준(단위: 만원)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금액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금액바. 법 제14조의5제6항을 위 반 하 여 모 집 인 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1호600바. ------------------------------------------------------------

법 제72조제4항제1호---

버. 법 제50조의11제2항을 위반하법제72조제3항제2호700버. --------------------법제72조제4항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별표4]

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신 설> 어. 법 제50조의13을 위반하여 금리인하 요 구 권 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200

어. 법인인 자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 계 인 의 출석 또는 의 견 진 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0호의35,000저. (생 략)(생 략)(생략)

저.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0호의32,500다만,임직 원 의경우에는1,000만원으로한다.

처. (생 략)(생 략)(생 략)

처.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 짓 의 보 고 서 를 제출하거나 거 짓 으 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1항제10호의43,000커.(생 략)(생 략)(생 략)

커.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 짓 으 로 공시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1호 3,000터.(생 략)(생 략)(생 략)

터.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 원 회 에 신 고 하 지 않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

법 제72조제1항제12호3,000퍼.(생 략)(생 략)(생 략)

우퍼.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 원 회 에 보 고 하 지 않고 금융약관을 제정 하 거 나 개정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2호1,500허.(생 략)(생 략)(생 략)

허.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3호5,000고.(생 략)(생 략)(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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