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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55 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 년 3 월 12 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라 사후보고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화 50만불 초과 100만불 이내 투자 금융기관은 기존에 제출하던 “투자현황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미화 100만불 초과 200만불 이내 금액을 투자한 금융기관은 기존에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현황표”만 제출하면 됨(안 제6조제1항3호) 3.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 02-2100-2891, 이메일 : ms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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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의미화50만불및미화100만불을각각미화100만불및미화200만불로한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개정안제6조(보고서등의제출)①해외직접투자를하고자하는금융기관은다음각호의1의보고서또는서류를다음각호의1에서정한기한내에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생략)1.∼2.(생략)

제6조(보고서등의제출)①(현행과같음)

  • 3.연간사업실적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및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의법인형태가아닌투자의경우는제외한다):회계기간종료후5월이내.신고기관의장은부동산관련업이외의투자사업으로서투자금액의합계가미화50만불이하의경우에는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제출을면제할수있으며,미화100만불이하인경우에는현지법인투자현황표로갈음할수있다.
  • 3.----------------------------------------------------------------------------------------------------------------------------------------------------------------------------미화100만불-----------------------------------------------------미화200만불--------------------------------------------.4.∼5.(생략) 4.∼5.(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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