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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제 2019 - 58 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3 월 18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 법개정으로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19.6.12. 시행 ) 의 행사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심사대상 및 요건 ,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 인가요건 합리화 ( 안 제 6 조의 2 및 별표 1 의제 1 호제사목 )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요건 중 전문인력 요건의 심사 대상을 기존의 “ 발기인 및 임원 ” 에서 “ 임원 ” 으로 타 업권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적용배제 사유를 “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에서 “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건 전한 영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로 정비함 . 나 .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 안 제 8 조의 2 제 2 호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 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 ①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 ② 각 업종별 신용공여는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규정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문언 정비 다 . 예대율 규제 도입 ( 안 제 11 조의 6 제 1 항제 4 호 ) 상호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대출증가 방지 및 고금리대출 유인 억제를 위해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 예대율 ) 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함 . 라 .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요건 규정 ( 안 제 23 조의 6) 가계대출은 취업 , 승진 , 재산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에 ,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에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마 .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 안 제 26 조의 2 제 3 항제 4 호 ) 저축은행법령상 금지되는 구속행위 영업 (“ 꺾기 ”)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4 월 2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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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예대율 규제 도입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지현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93과장홍성기이메일j.lee@korea.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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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예대율규제도입2.규제조문제44조제1항제4호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제11조의64.유형신설5.입법예고’19.3.18~4.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최근저축은행업권의높은대출증가세로향후건전성악화등이우려됨에따라,시행령개정을통해예대율규제를도입하고,ㅇ감독규정에서는규제수준을구체화하고자함7.규제내용

저축은행이단계적으로예수금대비대출금비율(예대율)을100분의100이하를유지하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상호저축은행(79개사)

(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등9.규제목표

상호저축은행의과도한대출확대를방지하는등건전경영을유도하고,건전성강화를통해금융소비자보호도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저축은행의대출확대가예수금범위내에서제한됨에따라저축은행의수익성이일부저하될수있으나,ㅇ저축은행의건전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예금자등금융소비자의위험감소등편익이더클것으로판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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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44조(건전성비율)①법제22조의2제1항및시행령제11조의6제1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이라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을말하며,상호저축은행은동기준을유지하여야한다.

<단서신설>

  • 1.∼3.(생략)

<신설>

②∼④(생략)

제44조(건전성비율)①-------------------------------------------------------------------------------------------------------------------------------------------------.다만,제4호의기준은직전분기말대출금잔액이1천억원미만인상호저축은행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1.∼3.(현행과같음)4.예수금과자기자본(100분의20)에대한대출금의비율(이하“예대율”이라한다):100분의100이하②∼④(현행과같음)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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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 배경)저축은행업권은 ’15년 이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등에 따라 큰 폭의 대출 증가세시현*대출금(조원):(’10말)64.6→(’13말)29.1→(’15말)35.6→(’17말)51.2*가계대출증가율(‘16-‘17)14.1%,개인사업자대출증가율(‘16-‘17)35.5%ㅇ이로인해 예대율*도 지속 상승하여 ’17년 업계 평균 100.1%에 도달*예대율=대출금(총여신)÷예수금(총수신)*평균예대율:(’12말)75.2%→(’15말)94.5%→(’17말)100.1%ㅇ한편,예대율이 높은 저축은행일수록 고위험 대출(금리 20%이상)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율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現추세 지속시 업계 전반의 건전성에 악영향가능성 < 예대율 수준별 건전성 지표 현황 (’17말) >구분총여신 증가율(’16-’17)고위험대출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율상위10개사(예대율 110.9~162.9)23.5%28.8%7.3%5.4%여타 저축은행16.9%12.5%5.1%4.4%*고정이하여신비율및연체율은저축은행별지표를산술평균

(정부개입 필요성)과도한 대출확대에 따른 향후 부실화 등을 방지하여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도입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과도한 대출증가 방지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타 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 *은행·상호금융업권은’12.7월·’14.1월예대율규제를도입·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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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는 등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저축은행▶입법예고를통한의견수렴(’18.5.17~6.26.)▶소형저축은행적용배제등업권의의견을일부반영

  • 타 업권의 규제수준을 감안하여 예대율 규제 수준을 100%로 설정하되,업권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20.1.1∼12.31,110%이하,’21년이후100%이하ㅇ예대율 산정방식은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구체화하되,정책금융상품 확대,고금리대출 억제등 정책방향을 반영 *예)정책상품은대출금에서제외하고,고금리대출에가중치를부여

(선택 근거)대출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서는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 전체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예대율 규제 도입이 필요하며,ㅇ업권간 형평성및“동일기능-동일규제”측면에서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업권간 규제차익을 제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저축은행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여,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천억원*미만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배제*지배구조법상상근감사의무적용배제소형회사기준(1천억원)준용ㅇ최근 소형 저축은행의 영업현황 및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감안3.규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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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수단)과도한 대출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공적자금 투입 등 사후 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예대율 등사전 규제가 합리적ㅇ타 수신업권의 규제수준,저축은행 평균예대율 및단계적 도입 방식,소형사 적용배제 등 감안시 규제수준은 적절하다고 판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은행법 제34조,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신협법 제83조의3,신협법 시행령 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4.비용편익 분석

’18.4분기 기준 예대율 100%초과저축은행의 예대율을 100%이내로 낮추기 위해서는 총 1조 8,806억원의 대출 감축(또는 예수금 증가)필요◦단계적 시행(‘20년 110%,’21년 100%)시 ‘19년 및 ’20년 중 각각 6,189억원및 1조 2,617억원의 대출 감축(또는 예수금 증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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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의수익성이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저축은행의건전성 강화로 인한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예금자의 위험 감소등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ㅇ’18.4분기 기준대출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총 69개저축은행의평균예대율은 97.1%로서 예정 규제비율(100%)을 소폭 하회ㅇ또한 단계적 시행*예정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20.1.1~12.31)110%이하,(’21.1.1~)100%이하(감독규정에서정함)

규제 차등화 방안 ㅇ입법예고 시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대출잔액 1천억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적용배제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ㅇ금번 규제안은 저축은행이 준수해야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심사 인력 소요 없음

재정적 집행가능성ㅇ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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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대출 증가 관리및 건전성 악화 방지등을위해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마련(’18.4월)o이후입법예고(’18.5.17~6.26.)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안에 반영하였음

19년내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도입 추진 중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및 건전성 제고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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