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 59 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을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3 월 18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 안 )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 년부터 도입하는 예대율 규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 법개정으로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19.6.12. 시행 ) 의 행사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 정비 , 인가 처리기한 명시 및 인가심사 중간점검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 인가 처리기한 및 인가심사 제외기간 명시 ( 안 제 12 조제 1 항 ~ 제 4 항 ) 영업인가처리 기한을 3 개월 이내 (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1 개월 ) 로 , 합병 등 그 외 인가사항 처리기한을 2 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한편 , 요건충족 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등을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 나 .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 안 제 22 조의 2 제 2 항제 2 호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적용 상 인센티브 부여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대출의 요건 중 가중평균금리와 최고금리 요건을 0.5%p 씩 인하하여 각각 16%, 19.5% 로 규정 다 .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 정비 ( 안제 22 조의 3 제 1 항 ) 부동산 임대업 등 세부업종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 부동산 관련 신용공 여의 합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로 단순 일원화 라 .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안 제 23 조의 6) 상호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및 금리인하요구권의 구체적인 방법 ,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마 . 예대율 규제 도입 ( 안 제 44 조제 1 항제 4 호 )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의 수준을 100% 로 정하고 , 대출잔액 1 천억원 이하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바 . 인가심사 중간점검 ( 안 제 61 조제 2 항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 금감원의 인가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 (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 ) 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 정례회 ) 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년 4 월 29 일 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 ( 참조 : 중소금융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1) 전자우편 ( 이메일 ) : j.le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전화 : 02-2100-2993 4) 팩스 : 02-2100-2933 라 . 자 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 1 -
  • 1.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2.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 정비3.예대율 규제 도입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이지현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국장연락처02-2100-2993과장이메일abc@mail.go.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2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금리대출인정기준정비2.규제조문제22조의2제3항제2호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2항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제8조의2제1호4.유형강화5.입법예고’19.3.18~4.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정부는중금리대출활성화를위해저축은행*의영업구역내의무대출(30%~50%)비율충족여부판단시중금리대출은150%반영*여전,신협도유사한인센티브부여중ㅇ중금리대출로인정되는요건중금리요건(평균·최고금리)을법정최고금리인하등금융환경변화를감안하여조정할필요7.규제내용

기존중금리대출금리요건인평균금리16.5%,최고금리20%를각각0.5%p씩하향조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상호저축은행(79개사)

(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등9.규제목표

상호저축은행이보다낮은금리로중금리대출을공급할수있도록유도하여금융소비자의편익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평가완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중금리대출금리인하에따라저축은행의수익성이일부저하될수있으나,ㅇ중금리대출공급은의무조항이아니라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요건일뿐이므로,저축은행은해당조항준수여부를선택가능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 3 -

현행 개정안제22조의2(영업구역내신용공여한도)①(생략)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신용공여로서,전항에따른개인과중소기업에대한신용공여는그신용공여의100분의150에해당하는금액을영업구역내의신용공여로본다.1.(생략)2.분기단위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의해당분기대출.다만,종료되지않은분기중에취급한대출의경우해당분기종료까지는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하지않은것으로본다.가.(생략)나.가중평균금리가100분의16.5이하인경우다.최고금리가100분의20미만인경우라.(생략)③ㆍ④(생략)

제22조의2(영업구역내신용공여한도)①(현행과같음)②--------------------------------------------------------------------------------------------------------------------------------------------.1.(현행과같음)2.-------------------------------------------------------------------------.---------------------------------------------------------------------------------------------------.가.(현행과같음)나.-------------------16----------다.----------------19.5--------라.(현행과같음)③ㆍ④(현행과같음)

<조문 대비표>

  • 4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추진 배경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 중*

  • 가중평균금리가16.5%이하,
  • 대출금리가20%미만,
  • 신용등급4등급이하차주에게70%이상취급,
  • 중금리대출상품으로사전공시ㅇ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할수록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규제 달성이 용이해지는 구조

업권업권별중금리취급인센티브저축은행(’16.9.~)■(규제)영업구역내개인·중소기업에대한신용공여액을총신용공여액의일정비율(30∼50%)이상으로유지■(인센티브)영업구역내중금리대출은150%로인정여전(’18.10.~)■(규제)본업자산대비대출자산비중을30%이하로유지■(인센티브예시)중금리대출은80%로축소반영신협(’18.11.~)■(규제)비조합원에대한신규대출·어음할인이전체신규대출·어음할인의1/3초과불가■(인센티브예시)조합원중금리대출은150%로확대인정(2)정부개입의 필요성

중금리대출 인정요건 중 금리요건(평균·최고금리)은 정부가 장려하는 금리수준으로,금융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등에 따라조정해 왔음**가중평균금리요건:(’16.9월)18%→(’18.1월)16.5%최고금리요건:(’18.7월)20%요건신설ㅇ법정 최고금리 인하(’18.2월)등으로 ’18년중 수신금리 상승세에도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 하락하고 있어,금리요건 재정비 필요*대고객정기예금(12개월)약정금리평균:(’18.1월)2.44%→(’18.12월)2.62%(0.18%p↑)**신규취급금리:(’17.12월중)22.5%→(’18.12월중)19.3%(3.2%p↓)

  • 5 -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인하함으로써 저축은행들이 중·저신용자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

금리요건 차등화를 포함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18.10)

수립 과정에서 업권별 비용구조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

  • 금리요건이 달성하기 용이한 수준인 경우,대부분의 신용대출이 중금리대출로 분류되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에 150%반영 -이 경우,중금리대출 활성화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영업구역 내지역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 감소되는 부작용 발생 가능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현재기준에서 0.5%p씩 인하하여 가중평균금리 16%,최고금리 19.5%로 개정

(선택 근거)저축은행 조달금리(정기예금금리),부실율(고정이하여신비율),판매ㆍ관리비(자산대비)등비용요인을 감안하여 결정ㅇ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상호·카드·캐피탈·저축은행업권각각의비용구조를 바탕으로 금리요건을 각각 설정하고 법령에 반영 중*(가중평균금리)은행6.5%,상호8.5%,카드11%,캐피탈14%,저축은행16%(최고금리)은행10%,상호12%,카드14.5%,캐피탈17.5%,저축은행19.5%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6 -

규제대안은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0.5%p씩 인하하는 것으로,저축은행의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폭을 설정

또한,해당 규제준수는저축은행의 의무사항은 아니며,ㅇ강화된 규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저축은행들이 입는 불이익은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여 의무비율을 달성해야 하는 정도인 바,ㅇ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평가완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

  • 7 -
  • 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없음o타법사례 -여전법 제46조제2항,여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여전업 감독규정 제5조의6 -신협법 제40조제1항,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저축은행중앙회,금감원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기 협의되어 발표된 사항임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도 중금리대출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므로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 8 -
  •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2.향후 평가계획

금리요건 인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책등 검토 예정3.종합결론

중금리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개정 필요

  • 9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특정업종에대한신용공여한도규정정비2.규제조문제22조의3제1항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제2항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제2호4.유형강화5.입법예고’19.3.18~4.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현규정은저축은행의PF대출,건설업,부동산업에대한대출총합계액을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50이내로유지하도록하면서,부동산업중부동산임대업을제외하고는100분의45로유지하도록중첩적으로규제7.규제내용

부동산임대업등세부업종에따른차이를두지않고,부동산관련신용공여의합을신용공여총액의50%로단순·일원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상호저축은행(79개사)

(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등9.규제목표

부동산관련신용공여조항을명확하게정비함으로써특정업종에대한저축은행의대출쏠림현상을방지하고건전성제고유도

규제의적정성

  • 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부동산임대업을포함한부동산관련업종에50%이상대출을취급하고있던저축은행들의경우이를해소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나,ㅇ부동산관련업종에대한쏠림현상이심화된상태에서,부동산경기둔화등으로관련대출부실발생시저축은행의건전성에심각한타격이발생할수있는측면등을고려할때,ㅇ세부항목별예외없이모든부동산관련업종대출이한도내에서운영되도록정비함으로써얻는저축은행건전성제고및예금자위험감소등의편익이더클것으로판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 10 -

현행 개정안제22조의3(업종별신용공여한도등)①시행령제8조의2제2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및신용공여”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비율이나금액”이란다음각호와같다.1.ㆍ2.(생략)3.제1호의신용공여와제2호각목의업종에대한신용공여의합계액:신용공여총액의100분의50(제2호나목의부동산업중부동산임대업을제외한경우에는100분의45)4.(생략)②(생략)

제22조의3(업종별신용공여한도등)①---------------------“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업종”과-----------------------------------------------------------------.1.ㆍ2.(현행과같음)3.----------------------------------------------------------------------------504.(현행과같음)②(현행과같음)

<조문 대비표>

  • 11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추진 배경

현 규정은 저축은행의 특정업종(PF대출,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내로 유지하고,"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경우에는 100분의45"이내로 유지하도록규제*예>PF대출비중20%,건설업대출비중29%,부동산임대업대출비중1%인경우→부동산임대업외대출비중이49%이므로동조항위반(2)정부개입의 필요성

“부동산임대업 外45%”부분은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중복적 규제이며,규제 실익도 크지 않음

또한,해당 조문의 구조 상 총액한도 50%규정과 부동산임대업 外45%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ㅇ“부동산임대업 外45%”를 준수하면,부동산임대업은 총액한도 50%와 무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예>PF대출비중20%,건설업대출비중25%,부동산임대업비중30%가가능한것으로오인·혼동유발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부동산임대업 등세부업종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을 신용공여총액의 50%로 단순·일원화

(선택 근거)부동산업에 대한 중복적 규제를 단순화·명확화함으로써규제 수용성을 제고하고시장의 혼란 방지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2 -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개별 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하여,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을 사전적으로 관리

저축은행 업계와 사전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현황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금감원과 부동산 대출 관련 리스크 등을 점검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50%이내로 제한하여 대출 쏠림현상 및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ㅇ기존의 중첩적인 한도규정이수범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던 측면을 해소함으로써 해당 규제가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

’18.9월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8조 7,05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연율)31.1%증가ㅇ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저축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9월말 기준 15.2%로 전년 13.8%대비 증가 추세< 연도별 저축은행 부동산·임대업 대출 현황 > (단위 :억원,%) ‘15말‘16말‘17말‘18.9말전년말대비(연율)금액46,13255,40770,60887,05931.1비중13.012.813.815.2ㅇ또한,개별 저축은행의 경우 많게는 59.2%까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등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

  • 13 -

➡향후 경기악화 및 부동산 경기 둔화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부실 발생 시,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 우려

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격적·수익추구적인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등 특정업권 여신을 과도히 확대한 점이 지적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이미 존재하던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없음

  • 14 -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없음o타법사례해당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조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부동산임대업 포함 부동산관련 여신을 총 여신의 50%이상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18.9월말기준 10개社이며,한도초과 여신은 1,489억원-대출 상환일정 등 감안 시,’19년 상반기 중으로해소될 전망이나,상환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9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도 존재하던 신용공여한도 규정이므로,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데문제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 재정소요 없음

  • 15 -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10년부터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운영(시행령·감독규정)ㅇ부동산임대업 등 세부 항목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부동산 관련업종 대출이 50%한도 내에서 운영되도록 규정 정비추진 중2.향후 평가계획

저축은행들의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책 등 검토 예정3.종합결론

저축은행의부동산 관련 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으로 인한 부실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필요

  • 16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예대율규제도입2.규제조문제44조제1항제4호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상호저축은행업시행령제11조의64.유형신설5.입법예고’19.3.18~4.29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최근저축은행업권의높은대출증가세로향후건전성악화등이우려됨에따라,시행령개정을통해예대율규제를도입하고,ㅇ감독규정에서는규제수준을구체화하고자함7.규제내용

저축은행이단계적으로예수금대비대출금비율(예대율)을100분의100이하를유지하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상호저축은행(79개사)

(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등9.규제목표

상호저축은행의과도한대출확대를방지하는등건전경영을유도하고,건전성강화를통해금융소비자보호도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평가완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저축은행의대출확대가예수금범위내에서제한됨에따라저축은행의수익성이일부저하될수있으나,ㅇ저축은행의건전성강화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제고및예금자등금융소비자의위험감소등편익이더클것으로판단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 17 -

현행 개정안제44조(건전성비율)①법제22조의2제1항및시행령제11조의6제1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재무건전성기준’이라함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기준을말하며,상호저축은행은동기준을유지하여야한다.

<단서신설>

  • 1.∼3.(생략)

<신설> ② ∼ ④ (생 략)

제44조(건전성비율)①-------------------------------------------------------------------------------------------------------------------------------------------------.다만,제4호의기준은직전분기말대출금잔액이1천억원미만인상호저축은행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1.∼3.(현행과같음)4.예수금에대한대출금의비율(이하“예대율”이라한다):100분의100이하 ② ∼ ④ (현행과 같음)

<조문 대비표>

  • 18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추진 배경)저축은행업권은 ’15년 이후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증가등에 따라 큰 폭의 대출 증가세시현*대출금(조원):(’10말)64.6→(’13말)29.1→(’15말)35.6→(’17말)51.2*가계대출증가율(‘16-‘17)14.1%,개인사업자대출증가율(‘16-‘17)35.5%ㅇ이로인해 예대율*도 지속 상승하여 ’17년 업계 평균 100.1%에 도달*예대율=대출금(총여신)÷예수금(총수신)*평균예대율:(’12말)75.2%→(’15말)94.5%→(’17말)100.1%ㅇ한편,예대율이 높은 저축은행일수록 고위험 대출(금리 20%이상)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율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現추세 지속시 업계 전반의 건전성에 악영향가능성 < 예대율 수준별 건전성 지표 현황 (’17말) >구분총여신 증가율(’16-’17)고위험대출비중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율상위10개사(예대율 110.9~162.9)23.5%28.8%7.3%5.4%여타 저축은행16.9%12.5%5.1%4.4%*고정이하여신비율및연체율은저축은행별지표를산술평균

(정부개입 필요성)과도한 대출확대에 따른 향후 부실화 등을 방지하여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도입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과도한 대출증가 방지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타 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은행·상호금융업권은’12.7월·’14.1월예대율규제를도입·운영중

  • 19 -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는 등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상호저축은행▶입법예고를통한의견수렴(’18.5.17~6.26.)▶소형저축은행적용배제등업권의의견을일부반영

저축은행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여,직전 분기 말 대출잔액 1천억원*미만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배제*지배구조법상상근감사의무적용배제소형회사기준(1천억원)준용ㅇ최근 소형 저축은행의 영업현황 및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감안

  • 타 업권의 규제수준을 감안하여 예대율 규제 수준을 100%로 설정하되,업권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20.1.1∼12.31,110%이하,’21년이후100%이하ㅇ예대율 산정방식은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구체화하되,정책금융상품 확대,고금리대출 억제등 정책방향을 반영*예)정책상품은대출금에서제외하고,고금리대출에가중치를부여

(선택 근거)대출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서는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 전체 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예대율 규제 도입이 필요하며,ㅇ업권간 형평성및“동일기능-동일규제”측면에서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업권간 규제차익을 제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20 -

(규제목적)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예금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수단)과도한 대출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공적자금 투입 등 사후 처리 비용을 감안할 때,예대율 등사전 규제가 합리적ㅇ타 수신업권의 규제수준,저축은행 평균예대율 및단계적 도입 방식,소형사 적용배제 등 감안시 규제수준은 적절하다고 판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평가완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ㅇ상호저축은행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인 중소형사들의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ㅇ국내 유사 입법사례(은행,상호금융업 예대율 규제)를 참고하여 직전 분기말대출잔액이 1천억원*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예대율 규제 적용의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차등화

  • 21 -

①규제영역금융②규제방식기준설정③예비분석모델정성모델판단근거타 예금수취금융기관(은행,상호금융)에서 예대율 규제를 旣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 고려 필요④대상업종금융서비스업

⑤예비분석내용

소형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업계 전체 대비 양호한 점 및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전 분기말 대출잔액이 1천억원*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적용의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참고1>소형저축은행 건전성 현황

과도한 대출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도 양호한 수준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별 재무현황】

(‘18.9월 기준, 단위: %)구 분대출증가율1)BIS 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ROAROE1천억원 미만6.526.455.50.512.63업계 전체17.214.545.21.8016.23주1) 3년간(‘16.1월~‘18.9월) 가중평균 <참고2> 업권별 예대율 규제 및 적용대상 (‘18.9월 기준)구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적용배제 기준원화대출금2조원 미만대출금200억원 미만대출금 1,000억원 미만적용배제금 융 회 사 수일반은행14개사1개사(7.1%)조합2,256개사356개사(15.8%)저축은행 79개사10개사(12.7%)적용배제금융회사자산비중0.1%(1.1조원)0.3%(1.5조원)1.3%(0.9조원)⑥차등화 적용여부차등화 적용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22 -

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은행법 제34조,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신협법 제83조의3,신협법 시행령 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18.4분기 기준대출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인 총 69개저축은행의평균예대율은 97.1%로서 예정 규제비율(100%)을 소폭 하회 -또한 단계적 시행*예정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준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20.1.1~12.31)110%이하,(’21.1.1~)100%이하(감독규정에서정함)

  • 23 -

o규제 차등화 방안 -입법예고 시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대출잔액 1천억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적용배제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규제안은 저축은행이 준수해야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심사 인력 소요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대출 증가 관리및 건전성 악화 방지등을위해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마련(’18.4월)o이후입법예고(’18.5.17~6.26.)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안에 반영하였음

19년내 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규제 도입 추진 중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등을 검토할 예정3.종합결론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 방지및 건전성 제고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