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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66 호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3 월 22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 안 )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 유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 ” 을 상호금융업권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 안 제 4 조의 6) 신용협동조합법 ( 제 40 조제 1 항 ) 및 동법 시행령 ( 제 16 조의 2) 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계산시 일정요건 * 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대출액의 150% 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 ① 신용등급 4 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취급 ② 가중평균금리가 16.5% 이하 ③ 최고금리가 20% 미만 ④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이와 관련하여 , 상호금융업권의 조달금리 , 부실율 , 판매ㆍ 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현행 금리수준을 인하하고자 함 . * 가중평균금리 : ( 현행 ) 16.5% → ( 변경 ) 8.5% 최 고 금 리 : ( 현행 ) 20.0% → ( 변경 ) 12.0%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5 월 2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화 02-2100-2994 , 팩스 02-2100-29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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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중금리 대출 인정기준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최미영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94과장홍성기이메일mych@korea.kr금 융 산 업 국 장 윤 창 호 (서 명) - 2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중금리대출인정기준정비2.규제조문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의6제2호나목·다목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40조제1항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2제1호4.유형강화5.입법예고’19.3.22∼5.2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정부는중금리대출활성화를위해신협의비조합원대출한도계산시중금리대출은150%로반영*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유사한인센티브부여중ㅇ중금리대출로인정되는요건중금리요건(평균·최고금리)을법정최고금리인하등금융환경변화를감안하여조정할필요7.규제내용

기존중금리대출금리요건다음과같이하향조정ㅇ가중평균금리:(기존)16.5%→(변경)8.5%ㅇ최고금리:(기존)20%→(변경)12%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신용협동조합888개(‘18.12월말기준)

(이해관계자)금융소비자등9.규제목표

신용협동조합이보다낮은금리로중금리대출을공급할수있도록유도하여금융소비자의편익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중금리대출공급은의무가아닌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요건으로신용협동조합은해당조항에대한준수여부를선택가능ㅇ신협조합의규제준수에따른비용이중금리대출활성화에따른금융소비자의편익증대에비해크다고보기어려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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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우대기준)시행령제16조의2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대출등”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을말한다.

제4조의6(비조합원대출한도우대기준)-------------------------------------------------------------------------------------------.1.(생략) 1.(현행과같음)2.분기단위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에대한신용대출상품의해당분기대출.다만,종료되지않은분기중에취급한대출의경우해당분기종료까지는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하지않은것으로본다.

  • 2.-------------------------------------------------------------------------.---------------------------------------------------------------------------------------------------.가.(생략) 가.(현행과같음)나.가중평균금리가100분의16.5이하인경우나.-------------------8.5----------다.최고금리가100분의20미만인경우다.----------------12---------라.(생략) 라.(현행과같음)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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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추진 배경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 중*①가중평균금리가16.5%이하,②대출금리가20%미만,③신용등급4등급이하차주에게70%이상취급,④중금리대출상품으로사전공시ㅇ신용협동조합은 중금리대출을활성화할수록 전체 신규대출 규모가 커지므로 비조합원에 대한대출규모 여력이 증가

업권업권별중금리취급인센티브저축은행(’16.9.~)■(규제)영업구역내개인·중소기업에대한신용공여액을총신용공여액의일정비율(30∼50%)이상으로유지■(인센티브)영업구역내중금리대출은150%로인정여전(’18.10.~)■(규제)본업자산대비대출자산비중을30%이하로유지■(인센티브예시)중금리대출은80%로축소반영신협(’18.11.~)■(규제)비조합원에대한신규대출·어음할인이전체신규대출·어음할인의1/3초과불가■(인센티브예시)조합원중금리대출은전체신규대출계산시150%로확대인정(2)정부개입의 필요성

중금리대출 인정요건 중 금리요건(평균·최고금리)은 정부가 장려하는 금리수준으로,금융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등에 따라조정해 왔음**[신협]가중평균금리요건:16.5%,최고금리요건20%(‘18.12월신설)[저축은행]가중평균금리요건:(’16.9월)18%→(’18.1월)16.5%최고금리요건:(’18.7월)20%요건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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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금리)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부실율,판매·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現16.5%6.5%(은행)∼16.0%(저축은행)) -업권별 조달금리(정기예금금리),부실율(고정이하여신비율),판매ㆍ관리비(자산대비)등비용요인 +1∼1.5%p수준으로 조정ㅇ(최고금리)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범위내에서 허용(기존의 평균금리 기준과 최고금리 기준간 금리차(+3.5%p)유지)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안)평균금리(현행16.5%)최고금리(현행20.0%)현행대비인하폭은행6.5%10.0%10.0%p상호금융8.5%12.0%8.0%p카드사11.0%14.5%5.5%p캐피탈14.0%17.5%2.5%p저축은행16.0%19.5%0.5%pㅇ금리요건이 달성하기 용이한 수준인 경우,대부분의 신용대출이 중금리대출로 분류되어 전체 신규대출 계산시 150%로 확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 가능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1)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의 내용)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가중평균금리는16.5%8.5%로,최고금리는 20%12%로 인하 - 6 -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인하함으로써 신협조합이 중·저신용자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

(선택 근거)상호금융업권의 조달금리,부실율,판매·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현행 금리수준을 인하ㅇ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상호·카드·캐피탈·저축은행업권각각의비용구조를 바탕으로 금리요건을각각 설정*(가중평균금리)은행6.5%,상호8.5%,카드11%,캐피탈14%,저축은행16%(최고금리)은행10%,상호12%,카드14.5%,캐피탈17.5%,저축은행19.5%(2)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리요건 차등화를 포함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18.10)

수립 과정에서 업권별 비용구조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3.규제의 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대안은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인하하는 것으로,상호금융(신협)의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폭을 설정

해당 규제는신협조합의 의무사항은 아니며,ㅇ다만 강화된 중금리대출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대출금액을 150%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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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제영역금융②규제방식기준설정③예비분석모델표본모델판단근거개정안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을 상호금융업권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제도의 목적과 규제대상 기관(신협조합)고려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④대상업종금융서비스업⑤예비분석내용규제대상이 되는 신협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⑥차등화 적용여부차등화 적용 배제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국제기준정합성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ㅇ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중기영향평가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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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고려사항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ㅇ해당없음

타법사례ㅇ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2항,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의6ㅇ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제2항제2호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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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신용협동조합 중앙회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旣협의되어 발표된 사항임

규제 차등화 방안 ㅇ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ㅇ기존에도 중금리대출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므로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재정적 집행가능성ㅇ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2.향후 평가계획

금리요건 인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책등 검토 예정3.종합결론

중금리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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