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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69 호 「은행업감독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3 월 27 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 안 별표 2-1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 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 이후에는 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나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조정 ( 안 제 102 조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보다 완화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1,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eneptur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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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2조제1항제1호중“제2조에도불구하고”을“제2조에도불구하고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로하고,같은항제2호중“제26조의3의규정은”을“제26조의3의규정은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로하며,같은항제3호중“제50조제1항제1호가목,제51조제2항제1호,<별표2-4>,<별표2-8>및<별표2-9>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을“제50조제1항제1호,제51조제2항제1호,<별표2-4>및<별표2-8>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으로하고,같은항제4호중“적용함에있어”를“적용함에있어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으로한다.제102조제1항제6호중가목을삭제하고,같은호나목중“2017년1월1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를“설립일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같은호다목중“2018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를“설립일로부터1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고,같은호라목중“2019년1월1일부터”를“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부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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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제1항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8.제26조제1항제4호및제5호의규정은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적용하지아니한다.별표2-13제1호중“2019년도이전”을“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까지”로하고,“2020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3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2021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4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고,“2022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2023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6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부터”로한다.별표2-13제2호가목중“2019년도이전”을“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까지”로하고,같은호나목중“2020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3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같은호다목중“2021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4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고,같은호라목중“2022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같은호마목중“2023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6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부터”로한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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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특례)①(생략) 제102조(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특례)①(현행과같음)1.제2조에도불구하고법제2조제2항및영제1조의2에따른자기자본은인터넷전문은행의개별재무제표를기준으로기본자본과보완자본에서공제항목을차감하여산출한다.

  • 1.제2조에도불구하고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2.제26조제4항,제26조의2및제26조의3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2.---------------------제26조의3의규정은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3.제10조제1항,제14조의5,제26조제1항제1호,제34조제1항제1호,제35조제1항제1호,제36조제1항제2호,제42조제2호,제45조제2항,제50조제1항제1호가목,제51조제2항제1호,<별표2-4>,<별표2-8>및<별표2-9>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총자본비율"대신"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을적용하고,"보통주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관련내용은적용하지아니한다.
  • 3.-------------------------------------------------------------------------------------------------------제50조제1항제1호,제51조제2항제1호,<별표2-4>및<별표2-8>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4.제10조제3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보통주자본및기타기본자4.-----------------적용함에있어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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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합산하여산출한금액"대신"기본자본"을적용한다. 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5.(생략) 5.(현행과같음)6.(생략) 6.(현행과같음)가.2016년1월1일부터2016년12월31일까지:100분의70이상.

<삭제>나.2017년1월1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100분의80이상 나.설립일을포함하는회계연도--------------다.2018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100분의90이상 다.설립일로부터1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라.2019년1월1일부터:100분의100이상라.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부터--------------7.(생략) 7.(현행과같음)

<신설> 8.제26조제1항제4호및제5호의규정은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적용하지아니한다.②∼④(생략) ②∼④(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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