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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70 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3 월 27 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산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 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 안 별표 3-5)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 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 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 이후에는 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951/2836, 팩스 : 02-2100-2948/2849, 이메일 : enepturn@korea.kr/guard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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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5조의4제1항본문중“은행업감독규정제102조가적용되는은행”을“「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에따른인터넷전문은행(이하"인터넷전문은행"이라한다)”으로하고,같은조제1항단서중“은행업감독규정제102조가적용되는은행”을“인터넷전문은행”으로한다.제25조의4제1항제1호중“제25조의3은”을“제25조의3은은행지주회사가지배하는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로하고,같은항제2호중“적용함에있어”를“적용함에있어은행지주회사가지배하는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로한다.별표3-5제1호중“2019년도이전”을“은행지주회사가지배하는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일(이하"설립일"이라한다)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까지”로하고,“2020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3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2021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4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고,“2022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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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2023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6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부터”로한다.별표3-5제2호가목중“2019년도이전”을“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까지”로하고,같은호나목중“2020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3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같은호다목중“2021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4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고,같은호라목중“2022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5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로하며,같은호마목중“2023년1월1일이후”를“설립일로부터6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부터”로한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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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등에대한특례)①은행업감독규정제102조가적용되는은행을지배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는다음각호를우선하여적용한다.다만,은행업감독규정제102조가적용되는은행과그외의은행을함께지배하는은행지주회사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등에대한특례)①「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에따른인터넷전문은행(이하"인터넷전문은행"이라한다)------.----,인터넷전문은행---------------------------------------------------------------------------------------.1.제25조제1항제1호가목(2)및같은조제5항,제25조의2및제25조의3은적용하지아니한다.1.------------------------------------------------제25조의3은은행지주회사가지배하는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2.제25조제1항제1호가목(1),제36조제1항제1호,제37조제1항제1호,제38조제1항제2호,제43조제2호,제46조제2항,별표3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총자본비율"대신"연결기준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하"연결자기자본비율"이라한다)을적용하고,"보통주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과관련한내용은적용하지아니한다.

  • 2.-------------------------------------------------------------------------------------------------------적용함에있어은행지주회사가지배하는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일로부터2년이경과한날을포함하는회계연도의말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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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생략) 3.(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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