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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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 차<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민인영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박정훈 연락처 02-2100-2661
과장 강영수 이메일 asset1234
@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 1. 유동화증권 관련 분산투자 규제 강화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및 수탁된 금전의 운용방법2.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 개선3.
부동산개발신탁 자금조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4.
업무집행사원 의 회계기준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5. (GP)
- 2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유동화증권 관련 분산투자 규제 강황
규제조문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81 1 1
위임법령3. 해당 없음
유형4. 강화 입법예고5. 2019.3.29 5.8~
검증단계6.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7.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월 발표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마련’19.1 ‘ ’「 」
대책의 일환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안정을
제고하고자 함
규제내용8.
집합투자기구가 유동화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원 발행자 ( ) 原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
- 9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
이해관계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사 등( )
기대효과10.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특정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국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 가능
규제의
적정성
- 11.비용편익분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영 향 평 가 1 2 .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3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14.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비용관리제15.
단위백만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x
- 3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81 ( ) ①
. ,
.
81 ( ) ------①
- --------------------------
- --------------------------
- --------------------------
- --------------------------
- --------------------------
- --------------------------
- --------------------------
- ---------.
- 1. (
,
,
. )
- 1. -------------------------
- -------------------------
- -------------------------
- -------------------------
- -.------------------------
- -------------------------
- -------------------------
- ------
.
100 10
.
(
.
)
. -----------------------
- ----------------------
- ----------------------
- ----------------------
- ------------------.----
- -----------------
(
- 4 -
현 행 개 정 안
.
. )--.
. . ( ) ~
. . ( ) ~
- 2. 3. ( )․
- 2. 3. ( )․
( )② ~ ④
( )② ~ ④
- 5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최근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비은행권 비중 증가는
- 그간의 저금리에 따른 ① 고수익 고위험 ‧
자산 선호(search-for-yield effect) 은행권 규제 강화로 인한 , ② 리스크
수반 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등에 기인
은행권 총자산 조원 말 말 연평균 증가( ) : (’08 )2,023 (’18.3Q )2,768 [ 3.3% ]→
비은행권 총자산 조원 말 말 연평균 증가( ) : (’08 )1,031 (’18.1Q )2,582 [ 9.9% ]→
글로벌 비은행금융중개 규모 말 조 말 조
(FSB) : (’10 ) $28 (’16 ) $45→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 증폭 전파 요인 ‧ 을 감안할 때,
비은행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發 할 필요성 증대
① 시장참가자와 신용중개* 방식이 다양함에 따라 경기순응성을 심화
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이 용이하지 않음
신용중개 레버리지 창출 만기변환 단기부채 장기자산 운용 유동성변환 고유: , ( ), (→
동성부채 저유동성자산 운용 담보변환 비우량 우량담보 등을 의미), ( ) → →
② 연쇄적인 거래연계(chain of transaction)로 인해 금융권간 의존도와 상호
연계성을 심화시켜 시장충격을 확산시키는 경로로 작용
비은행부문 거래연계 예시
- 펀드 : 매입CP → 채권대차시장에서 담보로 CP 국채 차입 → 시장RP 에서 국채 담보로
익일물 자금 차입 동 차입자금으로 → 추가매입CP 채권대차 추가 거래 RP → ‧
⇒ 시장 충격RP 발생시 펀드 레버리지와 맞물려 채권대차시장 시장에 영향 파급 , CP
또는 부실화 우려CP 에 따른 펀드 환매요구 증가로 위축 등 유동성 경색 초래RP
펀드 연금 규모 증가 기관투자 확대 등으로 , ③ ‧ 시장 참가자간 동
조성 투자포트폴리오 헤지 등 측면( , )이 커지고 있음
동조성 증대는 시장불안시 - 쏠림현상 등 군집행동(herding)을 초
래하여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 6 -
그간의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는 미시건전성 규제 보완 개선‧ 에 초
점을 두어 왔으나 비은행권에 축적되고 있는 ,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 미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유지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의 집단적 거래행태 및 상품판매 행위 등으로 인한 잠
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
- 업권별 규제체계로 인해 금융권간 상호연계성 거래 연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규제수단도 미비
이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별개로 시장 충격시 , ,
- 금융
시스템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구성의 오류* 발생 소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합리적 행위 익스포져 축소 자산 헐값매각 등 가 ( , ) 동시
에 일어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축소 및 리스크 유발 가능
비은행권 전반에 걸쳐 거시건전성 정책 추진에 초점을 두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제고해 나가야 할 시점
-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여 단순 차익거래를 추구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부담만 주는 거래가 일부 발생
일부 펀드는 혁신적인 기법의 투자자금 운용 대신 단기 레버리지를 이용
해 단순 스프레드를 수취하는 행위에 치중해 오고 있음
- 비은행금융중개시 담보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고려하는 시 “
장규율”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상황
거래 채권대차거래 자산유동화시 고위험 담보를 이용할 유인 증대 RP , ,
-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으로 인해 비은행 금융회사 건전성이 저
해될 위험성은 상존
⇨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
여건을 감안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 추진
- 7 -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거시건전성규제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유지안은 특정 편입자산에 대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환매요청 증가 등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큼
규제대안1
대안명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유동화증권 분산투자 규제 강화
내용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유동화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원 발행자 ( ) 原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현행유지안 기초자산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법인 기준 :
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증권 편입비중 산정
- 일반적인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에도 큰 문제가 없으나,
등 ABCP 유동화증권의 경우 사실상 기초자산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발행법인 이 다른 문제점(SPC) 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대안1 : 발행주체가 동일한 유동화증권은 동일증권으로 구분
-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유동화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산을
감안하여 원 발행자 기준을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
- 8 -
기대 효과3.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자본시장법 상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할 수 없도록 하는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으로 유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등의 ABCP
편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
⇒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측면 에서 현행유지안 보다 유리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 시에도 ,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구비
-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은행권의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시장 충격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적 대응 가능
아울러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특정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이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
제 조 자산운용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81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 ,
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 < 2015. 7. 24.>
집합투자재산을 증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 1. ( ,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 . )
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분의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 10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 중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 )
본다.
- 9 -
- 이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규제임
이번 규제의 경우 기존의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한발 더 나아가
펀드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현재
- 유동화증권 등(ABCP )의 경우 기초자산이 동일하더라도 발행
법인(SPC)이 다르면 높은 비중으로 편입이 가능한 상황
이는 현재 의 편입제한 규정에 10%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
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하단의 예시와 같이 , 동일한 기초자산
을 복수의 를 통해 발행할 경우에는 이상의 편입 가능SPC 10%
최근 의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을 담보로 복수의 를 통해
ABCP SPC○○
를 발행함에 따라 동일 자산에 대한 쏠림현상 발생ABCP
예시 복수의 를 통한 예금담보 발행 < ( ) SPC ABCP >
특히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을 다수 편입하는
등 자산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유
동성 제약 등 운용기반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 우려
따라서 이번 규제를 통해 대내외 자산시장의 변동 등 시장요인을
- 10 -
통해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취약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이는 분산투자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인
- 투자자 보호에도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에도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는 자본시장
법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음
- 각 운용사에서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리스크관리규정 등을 통해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위 규제를 ,
추가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1 -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 분석4.
<규제대안 유동화증권의 분산투자규제 확대 적용1 : >
비용편익분석 : ① 기존 분산투자 예방 시스템 활용을 통해 별도의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규제대안 유동화증권 분산투자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16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 12 -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기존
-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준이 자본시장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는 만큼, 본 규제의 경우에도
큰 문제없이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어음은 각각 자산총액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과 · 5%·3%,
해당 동일인이 거래상대방인 거래금액의 합계액은 로 제한중10%
o 규제 차등화 방안
공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모든 집합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근거가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도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준이 명시되어 지켜지고 있었
으며 이를 일부 증권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비중 등을 감시하는 별도의 시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 13 -
스템이 자산운용사별로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준법,
감시인력도 법령에 따라 구비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인력이 불필요하며 법 개정 ,
이후 해당 규정 준수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향후 평가계획2.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산운용사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을 통해 ,
미비점 보완 예정
- 아울러 본 규제의 목적이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급격한 시장상황 변화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
종합결론3.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 편입자산의 부실발생 시 발행할 수 있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14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유동화증권의 분산투자규제 적용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유동화증권의 분산투자규제 적용1 : >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16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 :①
직접비용 :
해당사항 없음
업무제목
설명
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비용
활동비용
특성
산식
근거설명
- 15 -
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비용
활동비용
특성
산식
근거설명
- 16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및 수탁된 금전의 운용방법
규제조문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103 4 , 5
위임법령3. 해당사항 없음
유형4. 강화 입법예고5. 2019.3.29 5.8~
검증단계6.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7.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부동산신탁회사가 금융기관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사
업비를 위탁자의 여건에 맞게 원활히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
규제내용8.
-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한도를 위탁자로부터의 금전
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
산하여 사업비의 이내로 규제100%
- 9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부동산 개발신탁을 영위하는 부동산신탁회사( )
이해관계자 부동산신탁의 위탁자( )
기대효과10.
-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분양대금의
사업비 투입없이 후분양제 토지신탁을 시행할 수 있어 분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됨
규제의
적정성
- 11.비용편익분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영 향 평 가 1 2 .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3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14.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비용관리제15.
단위백만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 17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03 ( ) ①
( )~ ③
103 ( ) ①
( ) ~ ③
④
1 1
100 15
.
- -----------------------④
- -------------------------
- -------------------------
- -------------------------
- ----
. ,
105 2
10
0 100
.
< >
4 1⑤
1
.
- 1. 106 1 3
- 2.
- 18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부동산신탁회사가 금융기관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사업비를
위탁자의 여건에 맞게 원활히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
- 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08 새로운 부동산 금융방식에
대한 니즈 및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조달 등 금융기능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사업 사업추진 수요 등이 증가 추세
부동산 토지신탁 수탁고
조원 말 말 말 말 ( ) : ’09 16.8 ’12 25.9 ’15 38.3 ’18 64.9→ → →
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신탁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거나,
신탁회사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에서 부동산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제한 금액
, ,
이때
- 금전수탁 한도는 사업비의 15% 고유계정으로부터의 , 차입
한도는 사업비의 70% 임대형사업은 ( 90%)로 제한됨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
통상 수분양자가 납입한
-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지급 → 선분양 사업 위주
민간건설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이상 선분양 공급 민간업체 분양분 중
90% ( HUG
분양보증 받은 민간아파트 비중으로 추산 국토부, )
- 초과분은 금융기관 차입 등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
으로 투입하는 형태
- 이러한 사업비 조달 제한으로 인해
⑴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위탁자가 사업비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전신탁 범위 제한 사업비의 분의 이내( 100 15 )으로 인해
- 19 -
금전을 신탁원본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위탁자예수금으로 처리,
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음
⑵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이 없는 신탁사업, 골프장 물류( , 시설 건설
등)의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비 조달에 한계
이번
부동산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조치 로 인해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당해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100% “ + 고유
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이 가능하도록 허용”
- 분양대금 투입 없이 사업비 전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개발
신탁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
이 경우 - 분양대금의 사업비 투입 없이 후분양제 토지신탁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수분양자 보호 강화 가능
더불어 금전신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부동산 신탁업자가 수탁한 ,
금전의 운용방식은 투자성 없는 방법*으로 제한하여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특수채증권의 매수 등
, ‧ ‧
수탁자의 -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되었음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규제대안1
대안명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합리화 및 수탁된 금전의 운용방법
내용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당해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100% “
전수탁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이 가능하도록 허용+ ”
- 20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기대 효과3.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제한을 합리화 하는 규제대안이 바람직
- 현행유지안은 분양과 임대없이 준공하고 위탁자에게 인도해주는
것이 신탁목적인 사업 골프장 물류시설 발전시설 등(ex. , , )을 하는데
한계
- 분양 없는 신탁사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후분양제 토지
신탁을 시행 할 수 있어
⇒ 분양자 보호 측면 에서 현행유지안 보다 유리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지연된 중소 규모의 사업에
사업비 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신탁을 통해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 ,
- ① ② 사업비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부동산신탁사 기획부서 등은 부동산신탁 개발사업을 위해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 월 현장점검단(`18.5 , )
현행유지안 : 금전수탁 한도는 사업비의 15%,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한도는 사업비의 70% 임대형사업은 ( 90%)로 제한
-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분양이 없는 신탁사업, 골프장 물류시설 건설 ( ,
등)의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비 조달에 한계
규제대안1 : 사업비의 한도 내에서 당해 부동산 위탁자로100% “
부터의 금전수탁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이 가능하도록 허용+ ”
- 분양 없는 개발사업에 후분양 토지신탁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
- 21 -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 이
수반이 없고
후분양 토지신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 분양자 보호 등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개발신탁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금전의 자금운용
방법을 정한 것의 경우에도,
- 기존에 한도 사업비의 이내( 15% )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 하는 것으로
수탁 받은 한도 증가분 사업비의 를 초과( 15% )의 자금운용에 대한
새로운 부담의 가중 없이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하단 참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부담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중견 시공사의 사업 참여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더불어 분양자 보호 수준이 높은
후분양제 토지신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
채 지방채 특수채증권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여 ‧ ‧ 안정적
으로 관리될 수 있음
- 22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에도 적용하던 부동산 개발신탁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는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는 것이며,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 부터의 차입 한도를
완화 적용하는 것으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분양할 수 없던
개발사업에 후분양 토지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 23 -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 분석4.
<규제대안 1 :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및 수탁된 금전의
운용방법>
비용편익분석① 해당사항 없음 :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
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
규제대안 파생결합증권 판매 과정을 녹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1 : 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 24 -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도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으로 위탁자로 부
터의 금전수탁 부동산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의 차입이 활용,
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한도 수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향후 평가계획2.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시행일 이후에는 금감원의 검사 시 회사의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현황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적용여부
를 확인할 계획
종합결론3.
분양대금 투입 없이 사업비 전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개
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를 합리화하고 당해 부동산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동 규정 개정 필요
- 25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1 :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및 수탁된 금전의
운용방법>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피규제집단 :①
직접비용 :
해당사항 없음
업무제목
설명
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비용
활동비용
특성
산식
- 26 -
근거설명
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비용
활동비용
특성
산식
근거설명
- 27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190 8
위임법령3. 해당사항 없음
유형4. 강화 입법예고5. 2019.3.29. 4.00.~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년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에 근거하여 2019 ‘ ’
수익자총회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펀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수익자총회는 투자자의 참여 부진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 이익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제도개선 필요
규제내용7. 연기수익자총회의 출석요건 완화 및 결의요건 강화
-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금융회사 공모 집합투자기구
개(4,241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자산운용회사
등
- 입법예고 -
기대효과9.
- 펀드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투자자 권익 증진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
분석)
- 편익( ) 년 기준 에 달하는 수익자총회 불성립 비율이 의결정족수 ‘18 47.6%
완화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
비용( )
- 수익자총회 개최비용이 약 만원 만원 수익자 수100 400 (∼
에 따라 편차 많음 인 점을 고려하여 년 기준 불성립 건수기) ‘18
준으로 연간 약 만원 건 만원 절약 기대5,000 (20 ×
- 250 )
기타
일 몰 설 정 1 1 .
여부 X
- 28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90 ( ) ① ~ ⑦
( )
190 ( ) ① ~ ⑦
( )
⑧
5 6 .
“
4 1 ” “
8 1
”
,
“ 5 1
” “
10
1
” .
- ------------------------⑧
- -------------------------.
“
” “
3 2 ,
- --------------------------
- -------------
16 1 --
- -
, ---------------
20
1 --.
( )⑨ ⑩ ․
( )⑨ ⑩ ․
- 29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펀드는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어야 하며, 수익자총회
에서 법령*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 에 대해 결의
보수 수수료의 인상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 , ․ ․
경 펀드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등 총 가지 11
- 그런데 투자자는 , 소규모 투자금액 전문성 부족 등, 으로 인해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임에 따라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연기수익자총회 의결권 완화 대신
간주의결권* 행사제도 완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수익자의 의결권을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행사된 것으로 보는 제도
현행 의결권 행사 총좌수가 발행된 총좌수의 이상인 경우 적용 개선안 ** ( ) 1/10 ( ) →
의결권 행사 총좌수를 발행된 총좌수의 이상인 경우로 완화 1/20
- 간주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수익자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실제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개정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자산운용사 투자자 ,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 30 -
기대 효과3.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에 따른 수익자총회 성립비율
증가에 따라 펀드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투자자 권익 증진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규제목적( ) 펀드의 수익자총회 개최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되,
결의요건은 강화하여 수익자총회 성립가능성을 높여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투자자 권익 증진
규제수단( ) 현행 제도상으로는 수익자총회 불성립 가능성이 높아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이 곤란하여 투자자 이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결정족수는 완화하되, 출석수익자의 결의비율을
강화하여 규제완화를 보완하였으므로 규제수단도 적절 ,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일본의 경우 의사정족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간주찬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익자총회 결의가 보다 용이
간주찬성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 것으로 간주
:
- 영국의 경우 의결정족수 요건은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의사정족수
요건을 인 연기 인 이상 출석시2 (
- 1 ) 로 별도로 두어 수익자총회 결의가
보다 용이
- 31 -
해외 사례
구 분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비고
일본 발행수익증권의
과반수
참석수익자의
과반수
간주찬성제도
운영
영국
최초 인 이상2
발행수익증권의
과반수 보통결의( ),
이상3/4 특별결의( )
연기 인 이상1
발행수익증권의
과반수 보통결의( ),
이상3/4 특별결의( )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규제사항이고 연기수익자총회의
- 의결정족수 완화
요건이므로 미준수 가능성이 매우 낮음
규제 차등화 방안
모든 집합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행정적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금융당국의
- 관리 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현장 혁신형 2019 ‘ 자산운
용산업 규제 개선 을 발표’ 하였으며,
- 32 -
- 이에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 사항으로 연기
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도록 법규 개정
향후 평가계획2.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해당사자와 ,
협의 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
종합결론3.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투자자로 인해 중요한 사항 결정을 위한 수익자
총회의 불성립율이 높았으나 관련법 완화를 통해 , 수익자총회의 성립
율이 높아져서 펀드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 적시 수익자총회 개최로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펀드 운용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어 투자자 이익 증진 및 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역할
수행 가능
- 33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부동산개발신탁 자금조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별표 제 의 호 내지 제 의 호 1 120 2 120 3
위임법령3. 해당사항 없음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19.3.29 5.8~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년 월 일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중 2019 3 11 ‘ ’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이에 따른 법률
미준수에 따른 제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규제내용7.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한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부동산신탁회
사
부동산신탁회사
개(11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기대효과9.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강제력 확보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
분석)
- 편익( ) 사업비 조달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자율성을 부여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이행 강제력 마련
비용( )
-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1 .
여부 X
- 34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1]
( 43‧
2 4 , 420 1 6 ‧
3 422 1 2‧
)
[ 1]
( 43‧
2 4 , 420 1 6 ‧
3 422 1 2‧
)
- 1. 120. ( )~
- 1. 120. ( )~
< >
120 2. 103 4
< >
120 3. 103 5
- 35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를 합리화 하면서 이를 위한
차입비율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내역을 개별 사업의 자금조달시 마다
금감원이 직접 확인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나,
건별로 확인 점검하는 것은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감독원의
- 과도
한 업무부담 및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현행 개정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기대 효과3.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조달방식에 따른 차입비율 한도를 준수토록 하는 자금조달 규제
이행의 강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부동산신탁사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 36 -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규제목적( ) 부동산 개발산탁의 사업비 조달시 준수해야 하는 금전
수탁 및 차입한도 비율 준수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규제수단( ) 현재도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관련 한도 비율
위반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동일한 규제수단에 해당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법률 위반 사항을 제재하기 위한 근거조문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미준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오히려 법률 준수의 강제력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
- 37 -
규제 차등화 방안
모든 부동산신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행정적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금융당국의
- 관리 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2019 ‘
현장 혁신형 자산
운용산업 규제 개선 을 발표’ 하였으며,
- 이에 과도한 규제수준을 합리화하는 목표와 연계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추진
향후 평가계획2.
위법 행위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할 계획
종합결론3.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와 연계된 법률에 명시한
기준 위반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자율성
부여와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라는 대원칙 달성
- 제재를 위한 명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 준수를 위한 이행
강제력 마련를 통해 부동산 개발신탁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역할 수행 가능
- 38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회계기준 위반 시 업무집행사원 제재근거 마련PEF (GP)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별표249 21 1 2 , 6
위임법령3. 해당사항 없음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19.3.29 5.8∼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월 중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의 일환2019.3 ‘ ’
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법령에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내용7.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의 임직원이 (PEF) (GP)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
- 8 .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의 PEF GP 현재 등록된
개사GP(256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기대효과9.
- 회계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을 명확화 하여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
분석)
- 편익( ) 자산운용시장의 참여자 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비용 ( ) 기존의 미비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비용 발생은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1 .
여부 X
- 39 -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6]
[ 6]
< >
- 1. 240 1
- 1. 27.∼
( ) 2. 28.∼
( 1
27
)
- 40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월 발표한 ‘19.3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의 일환’ ‘ 으로
시장 참여자 간 공정거래의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PEF)
위반 시 해당 업무집행사원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PEF (GP)
미흡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함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의 에 대해서만 처벌PEF GP 하고 해당 임직
원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안이 있으나,
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배제할 GP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 아울러 해당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병행되, GP
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기대 효과3.
시장 참여자 간에 PEF 공정한 거래가 이루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함으로써 건전할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 를 PEF
운용하는 GP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 41 -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규제목적( ) 의 PEF GP 회계 부정행위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규제수단 기존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법에 명시( ) 되어 있
으며,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사항을 GP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므로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현행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에도 이미 동일한 수준에 제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240 1
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뿐만 아니라 ,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까지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음 별표 제 호( 1
- 245 )
별표 [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의 사유
- 245.
· · · 240 1
- 42 -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서 마련된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위반 시 해임요구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피규
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규제 차등화 방안
모든 업무집행사원 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GP)
차등화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행정적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금융당국의
- 관리 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
년 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 발표한 19 3 , 현장 혁신형 자산‘
운용산업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의 일환’ 으로써,
- 이에 따라 금융투자시장의 건건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기준 위반 시 제재와 관련된 , 명시
적인 제재 방안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도록 추진
향후 평가계획2.
의 회계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PEF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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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론3.
의 PEF
및 해당 임직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GP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준수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참여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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