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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산업이 기업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고,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자산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당일의 기준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할 수 있는 자산에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추가함.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에서 종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였으나,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을 추가함. 다.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업무 재위탁 규정(안 제49조제5항)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탁자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안 제51조제2항)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만을 허용하였으나,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뿐 아니라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동일종목 편입 제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3호의3, 제252조제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하게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특정 종목을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종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가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폐지(안 제80조제1항제5호의2)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중 하나로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을 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함. 사.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안 제80조제1항제5호의3)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을 종전에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하였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금액도 해당 비중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함. 아. 위험평가액 한도의 완화 대상 확대(안 제80조제6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0분의 100 이내가 되도록 투자하여야 함. 종전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도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판단 기준 합리화(안 제84조제1호, 제87조제2항)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에 해당하며, 종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사항이 없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규모는 제외하도록 함. 차.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을 허용(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제109조제1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종전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함. 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제87조제4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과 운용방법 등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조항에만 규정되어 있어 종전에는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음. 따라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과 운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제재근거를 마련함. 타.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허용(안 제99조제2항제2호의5)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었으나,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파. 우정사업총괄기관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의결권 위임 허용(안 제99조제5호)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기금 및 공제회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우에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정관 등에 정하여야 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215조, 제227조제1항, 제234조제1항, 제236조제1항, 제236조의2제1항, 제237조제1항, 제239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정관 등에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종전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거. 집합투자재산 평가 방법을 개선(안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함. 너. 일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장부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260조제3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모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여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 개선2. ·

법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시가평가제 도입3. MMF( )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이름 민인영

담당부서

과( ) 자산운용과 직급 사무관

국장 박정훈 연락처 02-2100-2661

과장 강영수 이메일 asset1234

@korea.kr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운용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MMF)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87 4

위임법령3. 자본시장법 제 조제 호85 8

유형4. 신설 입법예고5. 2019.3.29 5.8∼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월 중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의 일환’19.3 ‘ ’

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운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근거가 (MMF)

불명확하여 이를 자본시장법에 반영하고자 함

규제내용7.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운용규제를 위반한 (MMF)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반영

  • 8 .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자산운용사 개사243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기대효과9.

  • 운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

분석)

  • 편익( ) 자산운용시장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 비용 ( ) 기존의 미비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비용 발생은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1 .

여부 X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87 ( )

87 ( )

85 8 “④

.

  • ------------------------④
  • --------------------------
  • --------------------------
  • --.
  • 1. 8. ( )~
  • 1. 8. ( )~

< >

  • 9.

241 1

, 241

2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월 발표한 ‘19.3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의 일환’ ‘ 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 현재 단기집합투자기구 의 경우 운용기준 위반 시 (MMF) 해당 집합

투자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MMF) 운용기준이 명시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실질적인 효력발생을 위한

  •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기대 효과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운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MMF)

마련함으로써 해당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MMF 이 될 것으로 판단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규제개선방안 마련 시 금융감독원 등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자산운용사 등 업계의견 수렴

진행 중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규제목적(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MMF) 운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발전에 기여MMF

규제수단 를 제외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기준 위반에( ) MMF

대한 제제근거도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 , MMF 이와 유사한 수준

으로 규정하게 되므로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현행 자본시장법 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가 아닌(MMF)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가 운용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예를 들어

  •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81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함 별표 제 호 등( 1

  • 90 )

별표 [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

변경 명령의 사유

  • 90. 81 1 , 83 84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서 마련된 의 운용기준MMF 에 관한 사항

이며, 위반 시 과태료 및 기관제재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규제 차등화 방안

  • 를 운용하는 모든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MMF

차등화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행정적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금융당국의

  • 관리 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년 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 발표한 19 3 , 현장 혁신형 자산‘

운용산업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의 일환’ 으로써,

  • 이에 따라 금융투자시장의 건건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 운용기준 위반 시 제재와 관련된 , MMF

명시적인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도록 추진

향후 평가계획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MMF)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시 해당 근거규정에 따라 처분할 예정

종합결론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MMF) 운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 운용기준 준수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MMF 하고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신뢰받는 자산운용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 개선·

규제조문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215 , 227 1 , 234 1 , 236

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1 , 236 2 1 , 237 1 , 239

위임법령3.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188 1 , 194 2 , 207 1 , 213 1 ,

제 조의 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217 2 1 , 218 1 , 224 1

유형4. 강화 입법예고5. 2019.3.29 5.8∼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6.

및 정부개입

필요성

월 중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의 일환’19.3 ‘ ’

으로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추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근

거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개정을 통한 개선 필요

규제내용7.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사유 절차 손실 손해배상 등을 신탁· · , ·

계약이나 정관 등에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화 함

  • 8 .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자산운용사

신탁사

개사243

개사57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금융감독원 등 - 입법예고 -

기대효과9.

  •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영 향 평 가 1 0 .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용편익11.

분석 정성(

분석)

  • 편익( ) 합리적인 근거나 절차 없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

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가 가능하며 투자자 보호,

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비용( )

  •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규제에서 주요 내용을 추가로 신탁

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1 .

여부 X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15 ( )

188 1 8 “

.

215 ( )

  • ------------------------
  • ------------------------
  • --------------------.
  • 1.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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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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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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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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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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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3. ( )~
  • 9. 13. (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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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 ①

207 1 8 “

.

234 ( )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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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 ( )~
  • 1. 7. ( )~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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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2. ( )~
  • 9. 12. ( )~

( )②

( )②

236 ( ) ①

213 1 8 “

.

236 ( )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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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 ( )~
  • 1. 7.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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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2. ( )~
  • 9.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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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7.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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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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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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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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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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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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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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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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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월 발표한 ‘19.3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의 일환’ ‘ 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 현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개정을 통한 개선 필요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①

현행 규정을 유지하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절차를 ․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등 펀드 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를 ,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기대 효과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사유나 절차 손실배상 방법 등을 ,

신탁계약이나 정관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 불합리한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교체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신탁사,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진행 중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규제목적)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관련 사유 및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규제수단( )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 ,

하고 있으며 그 , 세부내용까지 세세하게 작성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음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X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해당사항 없음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 신탁계약서 또는 정관에

  • 기재사항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에 불과한 내용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

다고 판단됨

규제 차등화 방안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모든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신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

하여 규제할 근거가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행정적 재정적 집행가능성

신탁계약서 정관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년 월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 발표한 19 3 , 현장 혁신형 자산‘

운용산업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의 일환’ 으로써,

  • 이에 따라 금융투자시장의 건건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변경 시 해당 ,

변경을 위한 절차 등을 신탁계약서나 정관에 명시하도록 개정 추진

향후 평가계획2.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산운용사나 신탁사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 ,

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

종합결론3.

위 규제개선 내용은

자산운용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보호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규제 개요 < >

기본

정보

규제사무명1. 법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의 시가평가제도 도입MMF( )

규제조문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260 3

위임법령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238 1

유형4. 강화 입법예고5. 2019.3.29 5.8~

검증단계6.

규제의

필요성

추진배경7.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월 발표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마련’19.1 ‘ ’「 」

및 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 ‘ ’

의 일환으로 법인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MMF

규제내용8.

법인 중 가격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용이하지 않MMF

은 법인 에 대해 시가평가제도 도입MMF

  • 9 . 피규제집단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법인 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 MMF

이해관계자 기타 펀드 유관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 )

기대효과10.

  • 사전에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법인 의 관리기준을 정립MMF

하여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규제의

적정성

  • 11.비용편익분석

단위 백만원( :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영 향 평 가 1 2 .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일 몰 설 정 1 3 .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14. ·

예 외 금 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비용관리제15.

단위백만원( : )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x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260 ( )

260 ( )

238 1 “③

, “ ”

( “

” ) .

1 2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Ⅰ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1.

지난 년간 대기성자금 유입 국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상대10 ,

적으로 안정적인 로의 자금유입MMF 이 꾸준히 증가

수탁고 총계 말 조원 말 조원

MMF : (’07 ) 47.4 (’18.10 ) 112.1→

  • 운용사간 수익률 경쟁으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채 CP‧

포함(ABCP )의 편입 비중이 높은 상황 년말 기준 (’18 38.3%)

현재 개별 의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MMF

가중평균 잔존만기 일 (75

이내), 분산투자 규제, 환매연기 제도 등을 운영중이나 ,

장부가평가로 인해

  •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 유인이 존재

하고 분산투자 규제를 우회한 , 특정자산에 대한 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환매요청(Fund Run) 발생 우려가 잔존

현재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함에 따라 편입자산에 부실발생 우려

MMF

시 동 부실이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환매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예 활용시 복수의 를 통해 동일 기초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 ( ) ABCP SPC

가능 현행 동일인 투자한도 회피 가능MMF (10%) →

현재 국내 의 기준가격 산정시 MMF 장부가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시가와의 괴리율*을 내±0.5% 로 유지토록 하여 보완

실제 법인 의 괴리율은 약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

MMF 0.01%

그러나 최근 등에 주로 투자하는 , ABCP

  • 신종 MMF*가 확대되고

있어 시장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선환매이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량환매함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로 연결될 우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잔존만기가 년을 초과하는 기초자산을 유동화한 자산에 투자1

하는 로 법령상 별도의 정의는 없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개념 MMF

대량환매 요청 환매중단 단기자금시장 신용경색 시스템리스크→ → →

  • 특히 시장 변동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는 , 법인 MMF*의 경우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월말 기준 전체 규모 조원 중 법인 가 조원‘18.10 MMF 111.3 MMF 88.8 (80%)

이로 인해 시장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 ‘MMF 대규모 환매요청→

환매중단 단기자금시장 신용경색 시스템리스크→ → 유발 가능’

개인 및 법인 수탁고 비중MMF 운용자산내 회사채 및 비중MMF CP

자료 금융투자협회* : 자료 금융투자협회* :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2.

대안의 비교①

규제대안의 내용o

규제대안의 비교o

이해관계자 의견수렴②

규제대안1

대안명 일부 법인 에 대한 시가평가제도 도입MMF

내용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법인 에 MMF

대해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되 그 시행을 년간 유예, 2

사전협의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방법의 차이는 있,

현행유지안 등에 주로 투자하는 : ABCP 신종 가 확대되는 MMF

추세이므로 선환매이득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대량환매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시장변동에 빠르게 반응하는 법인 의 경우에는 그러한 MMF

우려가 더 클 수 있음

규제대안1 : 변동성 높은 법인 에 한해 시가평가제 도입MMF

  • 국채 통안채 은행예금 등․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이하30% *인 에 대해 MMF 시가평가 방식 도입

지방채 콜론 증권금융 어음 등 포함

, RP, CD, ,

다만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 , 가중

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 일 일(75 120 )→

  • 국채 통안채 은행예금 등․ ․ 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는 현행 MMF 장부가평가 방식 괴리율 규제 포함( ) 유지

  • 다만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 일 일(75 60 )→

대안의 선택 및 근거③

기대 효과3.

규제의 적정성. Ⅱ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1. ‧

거시건전성규제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부 법인

의 시가평가제도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됨MMF

  • 현행유지안은 대규모 환매요청 증가 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큼

  • 또한 시가평가도입을 통해 리스크관리가 어느정도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현재보다 완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측면 에서 현행유지안 보다 유리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위기 시에도 ,

질서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구비

  •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은행권의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시장 충격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적 대응 가능

가격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법인 에MMF

한해 규제하며,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만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으나 일부 법인 에 대한 시가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MMF

의견이 없었음

이번 규제의 경우 기존의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한발 더 나아가

펀드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법인 MMF 중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법인 에 대해 MMF 시가평가" " 도입 시행령 개정 유예기간 년( ,

  • 2 )

국채 통안채 은행예금

  • ‧ ‧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

율이 이하인 30% MMF의 기준가격에 시가평가** 방식 도입

지방채 콜론 증권금융 어음 등 포함

, CD, RP, , 세부범위는 추가검토( )

시가평가 편입자산의 시가 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 : (marked-to-market)

다만 시가평가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 , 가중평균 잔존

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 현행 일 변경 일( 75 120 )→

유럽의 경우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완화하되 일 시가평가를 적용하는

(180 )

표준 를 운영중 MMF

국채 통안채 은행예금

  • ‧ ‧

등의 편입비율이 를 초과 30% 하는 MMF

는 현행 장부가평가 시가괴리율‘ + (±0.5%) 방식’

유지

편입자산의 장부가치 이자수익 수수료 로 기준가격을 설정하되 시가괴리

‘ + - ’ ,

율 시가 장부가(= / 1)– 이 초과시 시가로 기준가격 재설정±0.5%

다만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 - ,

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를 강화 현행 일 변경 일( 75 60 )→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변경안MMF

대상 기준가격 산정방식 가중평균 잔존만기

현행( ) 전체 MMF 장부가평가 일 이내75

변경( )

국채 통안채 등‧

초과 편입 30% MMF 장부가평가 일 이내60

국채 통안채 등‧

이하 편입 30% MMF 시가평가 일 이내120

이처럼 일부 에 대해서만 시가평가제를 도입MMF 한다는 점, 가중

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현행보다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규제 목적달성과 규제 방법 간의 ,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2.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에도 MMF

에 대한 운용 규제는 해당 상품의 특징을 감안

하여 자본시장법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음

  • 각 운용사에서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리스크관리규정 등을 통해

운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위 규제를 , 추가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제 기준 정합성

등의 상품분류 기준 등을 감안한 규제EU MMF

의 상품분류 EU MMF

구 분

단기 MMF 표준 MMF

국공채형

(CNAV)

저변동형

(LVNAV)

단기변동형

(VNAV)

표준변동형

(VNAV)

평가방식

허용 괴리율( )

장부가 평가

( 미만50bp )

장부가 평가

( 미만20bp ) 시가공정가치평가․ 시가공정가치평가․

편입자산 정부채(99.5%) 정부채 회사채, ,

등ABCP

정부채 회사채, ,

등ABCP

정부채 회사채, ,

등ABCP

가중평균만기 일60 일60 일60 일180

미국 사례MMF

기관전용 MMF 에 대하여 (Prime) 기준가격을 주당 달러1 에 고정 하는(Stable NAV)

방식을 폐지하고 보유자산의 가치변화에 따라 매일 변동 시키는(Floating NAV)

‘시가평가 방식 도입’

  • 반면 국공채 및 소매 는 기존MMF(Government MMF) MMF(Retail MMF)

방식 유지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3.

o 해외사례

의 상품분류 EU MMF

구 분

단기 MMF 표준 MMF

국공채형

(CNAV)

저변동형

(LVNAV)

단기변동형

(VNAV)

표준변동형

(VNAV)

평가방식

허용 괴리율( )

장부가 평가

( 미만50bp )

장부가 평가

( 미만20bp ) 시가공정가치평가․ 시가공정가치평가․

편입자산 정부채(99.5%) 정부채 회사채, ,

등ABCP

정부채 회사채, ,

등ABCP

정부채 회사채, ,

등ABCP

가중평균만기 일60 일60 일60 일180

미국 사례MMF

기관전용 MMF 에 대하여 (Prime) 기준가격을 주당 달러1 에 고정 하는(Stable NAV)

방식을 폐지하고 보유자산의 가치변화에 따라 매일 변동 시키는(Floating NAV)

‘시가평가 방식 도입’

  • 반면 국공채 및 소매 는 기존MMF(Government MMF) MMF(Retail MMF)

방식 유지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비용편익 분석4.

<규제대안 일부 법인 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1 : MMF >

비용편익분석 : ①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해 별도의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규제대안 일부 법인 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1 : MMF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16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의 실효성. Ⅲ

규제의 순응도1.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된 사항임

기존 MMF

  • 의 운용기준이 자본시장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현

재까지 지켜지고 있는 만큼, 본 규제의 경우에도 큰 문제없이

준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만 원칙적 시가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 및 시장충격의

완화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은 년간 유예할 예장2

o 규제 차등화 방안

법인 를 운용하는 모든 집합투자업자를MMF

대상으로 한 규제이

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근거가 없음

규제의 집행가능성2.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에도 MMF의 운용기준이 명시되어 지켜지고 있었으며 이를 ,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의 MMF

운용비중 등을 감시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자산

운용사별로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력도 ,

법령에 따라 구비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인력이 불필요하며 법 개정 ,

이후 해당 규정 준수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Ⅳ

추진 경과1.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음,

다만 제도 도입방법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

점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향후 평가계획2.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산운용사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을 통해 ,

미비점 보완 예정

  • 아울러 본 규제의 목적이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급격한 시장상황 변화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

종합결론3.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편입 비율이 이하인 법인 30%

MMF에 발생할 수 있는 대량환매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

규제대안 일부 법인 에 대한 시가평가제도 적용1 : MMF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해당사항 없음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 할인율(%) 단위

2016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편익 분석 결과 . ․

<규제대안 일부 법인 에 대한 시가평가제도 적용1 : MMF >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 :①

직접비용 :

해당사항 없음

업무제목

설명

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비용

활동비용

특성

산식

근거설명

세분류

활동제목

비용항목

비용

활동비용

특성

산식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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