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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8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관간조건부매매시장에서 시장조성기능을 가진 증권금융이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를 지속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증권금융의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규모 범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규정(부칙)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허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3, FAX: 2100-2829, e-mail: mykwon12@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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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81호「금융투자업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2019년4월3일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1.개정이유기관간조건부매매시장에서시장조성기능을가진증권금융이기일물기관간조건부거래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증권금융의콜시장참여를지속허용하기위함2.주요내용증권금융의기일물기관간조건부거래규모범위이내에서한시적으로허용한증권금융의콜시장참여허용규정(부칙)을삭제하여지속적으로허용

2080483 / 2019-04-03 11:44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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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의견제출이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3,FAX:2100-2829,e-mail:mykwon12@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기타참고사항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80483 / 2019-04-03 11:44 문 서 보 안 을 생 활 화 합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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