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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 2019-85 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 년 4 월 15 일 금융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간의 출연금을 조정하고, 유한책임대출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연보) 출연기준 대출금의 변경(안 §4 및 안 §5) - 주신보와 주연보의 출연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담대에서 발생하는 출연료의 일부(20%)를 주신보에서 주연보로 이전함(전체 출연금의 총량은 불변임) 나. 은행별 유한책임대출 취급규모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안 별표) - 은행별로 유한책임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일부 우대(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다. 기타 주신보 및 주연보 출연료 운영과 관련한 미비를 개선하고,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 금리리스크 경감대출을 통해서 금리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우대요율 산정 및 해당 우대요율 적용 시기를 우대요율 실적 산정이 완료된 이후로 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총리령제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중“금액”을“금액에서제6조제1항제2호에따른금액을차감하여”로한다.제5조에제1항중“연1천분의2”를“별표의출연요율을”으로한다.제5조에제2항중“법제2조제8호의2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은”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으로하고다음과같이신설한다.1.법제2조제8호의2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은대출금2.법제56조제3항에따른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따른주택도시기금을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다음각목의대출금가.주택수요자가주택을건축ㆍ구입하기위한대출금[주택의소유권보존등기또는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3개월이내에그주택에설정되는저당권(근저당권을포함한다)에의하여담보되는대출금을포함하되,제1호에따른대출금을제외한다]나.법제2조제8호의신용보증을받은대출금중주택수요자가주택을건축ㆍ구입하기위한대출금.다만,가목에따른대출금을제외한다.다.법제22조의2에따라주택저당채권의양수에관한약정이체결되어있는대출금.다만,가목에따른대출금을제외한다.라.그밖의주택자금대출금중주택수요자가주택을건축ㆍ구입하기위한대출금제5조에제3항중“제2항의”를“제2항제1호의”로한다.제5조에제4항중“계정출연기준대출금”을“계정출연기준대출금중제

5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대출금”으로하고,“연1천분의2보다”를“별표의출연요율보다”로한다.제6조에제1항중“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제5조제1항의출연요율을곱하여”를“다음각호와같이”로하고다음과같이신설한다.1.계정출연기준대출금중제5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대출금:월중평균잔액에제5조제1항의출연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2.계정출연기준대출금중제5조제2항제2호각목에해당하는대출금:월중평균잔액에제5조제1항의출연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의1백분의20별표출연요율“(제3조제1항관련)”을“(제3조제1항및제5조제1항관련)”으로한다.1기준요율“제3조제2항각호의”를“제3조제2항각호및제5조제2항제2호”로하고,“제3조제2항제2호의”를“제3조제2항제2호및제5조제2항제2호”로하고,“제5조제2항제1호의대출금”에요율“연0.20”을신설한다.3우대요율“고정금리대출”다음에“유한책임대출”을추가한다.4출연요율“기준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은“제5조제2항제1호의대출금”은“기준요율”을“제5조제2항제1호외의대출금”은“기준요율+차등요율+우대요율”로한다.비고2“금리보다낮게그일정한기간동안적용되는금리를말한다”를“금리에서금리가상승하는폭이일정수준으로제한되는경우로서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금리를말한다”로한다.4“유한책임대출이란채무자의변제책임을담보물로한정하는대출(채무자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등에의한대출은제외한다)을말한다.”을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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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주택금융공사는매년금융기관별직전년도대위변제율,대출구조개선실적등에따른차등요율및우대요율을통지하고,해당출연요율은통지일이속하는달의익월부터차년도통지일이속하는달까지적용된다.”를신설한다.부칙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출연시기등)①법제56조제3항에따른금융기관은매월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제3조제1항의출연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다음달말일까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여야한다.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출연시기등)①------------------------------------------------------------------------------------------------금액에서제6조제1항제2호에따라산출된금액을차감하여-----------------------------------------.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범위등)①법제59조의3제3항에서“총리령으로정하는요율”이란연1천분의2를말한다.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범위등)①------------------------------------------별표의출연요율을----.②법제59조의3제4항에따라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출연대상이되는금융기관의대출금의범위는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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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8호의2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은대출금(이하“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한다)을말한다.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1.법제2조제8호의2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은대출금2.법제56조제3항에따른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따른주택도시기금을제외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의다음각목의대출금가.주택수요자가주택을건축ㆍ구입하기위한대출금[주택의소유권보존등기또는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3개월이내에그주택에설정되는저당권(근저당권을포함한다)에의하여담보되는대출금을포함하되,제1호에따른대출금을제외한다]나.법제2조제8호의신용보증을받은대출금중주택수요자가주택을건축ㆍ구입하기위한대출금.다만,가목에따른대출금을제외한다.다.법제22조의2에따라주택저당채권의양수에관한약정이체결되어있는대출금.다만,가목에따른대출금을제외한다.라.그밖의주택자금대출금중주택수요자가주택을건축ㆍ구입하기위한대출금③금융기관은대차대조표를작성함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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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어서제2항의대출금이다른자금의대출과구분될수있도록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분류하여야한다. ------제2항제1호의----------------------------------------------------------------.④한국주택금융공사의사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해당주택을담보로대출받은금액중잔액을상환하는용도로하는연금방식의대출금에대해서는연1천분의2보다낮은요율을적용할수있다.

④---------------------------------------계정출연기준대출금중제5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대출금----------------------------------------------------별표의출연요율보다-----------------------------.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출연시기등)①금융기관은매월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제5조제1항의출연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다음달말일까지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출연하여야한다.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출연시기등)①--------------다음각호와같이-------------------------------------------------------------------------------------------------------.

<신설> 1.계정출연기준대출금중제5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대출금:월중평균잔액에제5조제1항의출연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

<신설> 2.계정출연기준대출금중제5조제2항제2호각목에해당하는대출금:월중평균잔액에제5조제1항의출연요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의1백분의20[시행규칙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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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5.12.31.>출연요율(제3조제1항 관련)(단위 : 퍼센트)용어의 정의 및 구분요율

  • 1. 기준요율

제3조제2항 각 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연 0.05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연 0.26 제3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다만,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0.26퍼센트의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연 0.30

<신 설>

  • 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직전연도대위변

175퍼센트 초과+연 0.04 150퍼 센 트 초 과 175퍼 센트 이 하+연 0.03 125퍼 센 트 초 과 150퍼 센트 이 하+연 0.02100퍼 센 트 초 과 125퍼 센트 이 하+연 0.01 100퍼센트0 75퍼 센 트 초 과 100퍼 센트 미 만-연 0.01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연 0.02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연

[별표] <개정 2019.00.00.>출연요율(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관련)(단위 : 퍼센트)용어의 정의 및 구분요율

  • 1. 기준요율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연 0.05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연 0.26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다만,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0.26퍼센트의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연 0.30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연 0.20

  • 2. 차등요율

금융기관의 직전연도대위변제율

175퍼센트 초과+연 0.04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연 0.03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연 0.02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연 0.01 100퍼센트0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연 0.01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연 0.02 25퍼센트 초과 50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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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율이하0.03 25퍼센트 이하-연 0.04

  • 3. 우대요율

금융기관이주택수요자에게주택금융을공급할때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또는고정금리대출등을상대적으로많이취급함으로써주택금융의장기적ㆍ안정적공급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감액하기위하여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적용하는요율을말한다.

  • 연 0.06부터 -연 0.01까지
  • 4. 출연요율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비고1.(생략)2.고정금리대출이란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고정금리[대출에관한약정에따른금리로서일정한기간의기산일(최초약정일을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금리와동일하게그일정한기간동안적용되는금리또는일정한기간동안금리를변동하여적용하는경우에는그일정한기간의기산일의금리보다낮게그일정한기간동안적용되는금리를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을말한다.이경우고정금리가적용되는기간이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의기간에미달하는때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고

센트 이하0.03 25퍼센트 이하-연 0.04

  • 3. 우대요율

금융기관이주택수요자에게주택금융을공급할때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고정금리대출또는유한책임대출등을상대적으로많이취급함으로써주택금융의장기적·안정적공급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감액하기위하여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적용하는요율을말한다.

  • 연 0.06부터 -연 0.01까지
  • 4. 출연요율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기준요율제5조제2항제1호 외의 대출금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비고1.(현행과같음)2.고정금리대출이란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고정금리[대출에관한약정에따른금리로서일정한기간의기산일(최초약정일을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금리와동일하게그일정한기간동안적용되는금리또는일정한기간동안금리를변동하여적용하는경우에는그일정한기간의기산일의금리에서금리가상승하는폭이일정수준으로제한되는경우로서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금리를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을말한다.이경우고정금리가적용되는기간이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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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리대출로본다.

가.최초약정일부터5년이상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해당고정금리의적용기간나.최초약정일의금리를변동하여적용하는대출로서다음의기간[3)에따른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각금리변동일부터그다음각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을정하는경우에는각해당기간을포함한다]이모두5년이상이고각해당기간동안에는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다음의기간을합산한기간1)최초약정일부터최초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2)최초금리변동일로부터다음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3)2)에따른다음금리변동일부터그다음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다.가목에따른기간또는나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에따라합산한기간의종료일부터만기일까지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그기간의종료일부터만기일까

간에미달하는때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고정금리대출로본다.(이하현행과같음)

  • 3.(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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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기간3.(생략)

<신설>

  • 4.(생략)

<신설>

  • 5.(생략) 6.(생략)
  • 4.유한책임대출이란채무자의변제책임을담보물로한정하는대출(채무자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등에의한대출은제외한다)을말한다.5.(현행4.와같음)6.한국주택금융공사는매년금융기관별직전년도대위변제율,대출구조개선실적등에따른차등요율및우대요율을통지하고,해당출연요율은통지일이속하는달의익월부터차년도통지일이속하는달까지적용된다.7.(현행5.와같음) 8.(현행6.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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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별표] <개정 2019.00.00.>출연요율(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관련)(단위 : 퍼센트)용어의 정의 및 구분요율

  • 1. 기준요율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인 대출금연 0.05 제3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연 0.26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대출금으로서 만기 5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ㆍ고정금리대출이 아닌 대출금. 다만,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0.26퍼센트의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연 0.30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연 0.20.

  • 2. 차등요율금융기관의직전연도대위변제율

175퍼센트 초과+연 0.04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연 0.03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연 0.02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연 0.01 100퍼센트0 75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연 0.01 5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연 0.02 2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연 0.03 25퍼센트 이하-연 0.04

  • 3. 우대요율금융기관이주택수요자에게주택금융을공급할때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고정금리대출또는유한책임대출을상대적으로많이취급으로써주택금융의장기적ㆍ안정적공급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을감액하기위하여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월중평균잔액에적용하는요율을말한다.
  • 연 0.06부터 -연 0.01까지4. 출연요율제5조제2항제1호의 대출금기준요율제5조제2항제1호 외의 대출금기준요율 + 차등요율 + 우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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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이란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거치기간(대출에관한약정에따라원금의상환없이이자만상환하는기간으로서그기간이종료하면만기일까지원리금을상환하게되는기간을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이없거나최초약정일부터1년이하로약정된거치기간이종료한대출로서원리금전부또는원금전부를균등하게분할하여월1회이상상환(거치기간중상환한이자가있으면이를제외한원리금전부또는원금전부를거치기간종료이후만기일까지분할하여상환하는것을말한다)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을말한다.2.고정금리대출이란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고정금리[대출에관한약정에따른금리로서일정한기간의기산일(최초약정일을포함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의금리와동일하게그일정한기간동안적용되는금리또는일정한기간동안금리를변동하여적용하는경우에는그일정한기간의기산일의금리보다낮게그일정한기간동안적용되거나그일정한기간의기산일의금리에일정한기간동안금리상한폭이2%p이하이면서연간금리상한폭은1%p이내로제한되어있는금리를말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을말한다.이경우고정금리가적용되는기간이최초약정일부터만기일까지의기간에미달하는때에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간동안고정금리대출로본다.가.최초약정일부터5년이상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해당고정금리의적용기간나.최초약정일의금리를변동하여적용하는대출로서다음의기간[3)에따른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각금리변동일부터그다음각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을정하는경우에는각해당기간을포함한다]이모두5년이상이고각해당기간동안에는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다음의기간을합산한기간1)최초약정일부터최초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2)최초금리변동일로부터다음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3)2)에따른다음금리변동일부터그다음금리변동일전일까지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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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목에따른기간또는나목1)부터3)까지외의부분에따라합산한기간의종료일부터만기일까지고정금리가적용되는것이최초약정일에확정된대출:그기간의종료일부터만기일까지의기간3.대위변제율이란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각금융기관에대한신용보증채무를이행한금액을각금융기관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출연하여야하는금액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4.유한책임대출이란채무자변제책임을담보물로한정하는대출(채무자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등에의한대출은제외한다)을말한다.5.우대요율의산정방식및우대요율이적용되는금융기관의범위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안정적관리등에기여한정도등을고려하여법제9조에따른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정한다.6.한국주택금융공사는매년금융기관별직전년도대위변제율,대출구조개선실적등에따른차등요율및우대요율을통지하고,해당출연요율은통지일이속하는달의익월부터차년도통지일이속하는달까지적용된다.7.금융위원회는2015년12월31일을기준으로2년마다(매2년이되는해의12월31일전까지를말한다)주택금융의장기적ㆍ안정적공급수준등을고려하여우대요율을재검토하여야한다.다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건전성등을고려하여그재검토기간을단축할수있다. 8. 기준요율,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의 합이 연 0.3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출연요율은 연 0.3퍼센트로, 연 0.01퍼센트 미만일 경우 출연요율은 연 0.01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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