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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100 호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4 월 16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 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의 대리인 입회 허용 등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금융위원장ㆍ 금융감독원장에게 정보차단장치 마련의무 부여 ( 안 제 2 조의 2 )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조사업무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혼재 되지 않도록 업무 및 조직의 분리 ,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장치를 구축 나 .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확대 ( 안 제 17 조의 2 ∼ 4, 제 36 조 ) - 사전통지 이후, 본인의 진술서ㆍ문답서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검찰 통보ㆍ고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및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ㆍ조치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 조사원이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공지 -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 입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논의결과 제재 수준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등을 통해 재통지 ※ 「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 (‘18.2 월 ) 」 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다 . 현행 심리ㆍ 조사기관 공동조사 등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 안 제 45 조 )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하고 , 금감원 조사사건중 자본시장조사단의 강제조사 수단 등에 대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 후 금감원장이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전자우편 : sys6957@korea.kr - 팩스 : 02-2100-29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화 02-2100-2987 , 팩스 02-2100-26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제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고시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조의2(정보차단장치구축)①금융위위원장및금융감독원장은「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5조제49호및제7조의3에따른사법경찰관리의수사업무와조사부서업무가혼재되지않도록정보차단장치구축에관한다음각호의조치를이행하여야한다.1.업무및조직의분리2.사무공간및전산설비분리3.조사진행중인사건에대해사법경찰관리와협의하거나관련자료를제공하는행위금지.단증선위위원장이사전승인한경우는제외한다.4.그외조사부서업무와사법경찰관리의수사업무간정보차단을위해필요한사안②제19조에따라조치된사건에대해사법경찰관리와협의가있을경우,조사부서장은관련기록을작성ㆍ유지하여야한다.제16조본문중“들을때에는문답서(별지제11-1호및제11-2호서식)

또는진술서(별지제12-1호및제12-2호서식)”를“청취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하고,같은조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문답서(별지제11-1호및제11-2호서식)2.진술서(별지제12-1호및제12-2호서식)3.제17조의3제2항의영상녹화물제17조의2부터제17조의4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7조의2(진술서및문답서의열람ㆍ복사)①제36조에따른조사기관의사전통지를받은관계자는본인의진술서,문답서또는그밖에본인이조사기관에제출한서류에대한열람ㆍ복사를조사기관에신청할수있다.다만조사대상자가법인인경우에는열람에한한다.②제1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조사원은원칙적으로열람ㆍ복사를허용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제24조에따른조치가예상되는사건의관계자가열람ㆍ복사를신청하는경우2.관계자에게진술서,문답서또는그밖에조사기관에제출한서류의열람ㆍ복사를허용하면증거인멸이나조사비밀누설등으로인하여후속조사,증선위조치내지수사당국의수사에방해가초래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제17조의3(조사과정의영상녹화)①조사원은제10조또는제17조에따른조사과정을영상녹화할수있다.이경우영상녹화사실을관계자

에게미리고지하여야하고,조사의시작부터종료시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②조사원은제1항의영상녹화파일을전자적으로보관하고,영상녹화파일이담긴영상녹화물(CD,DVD또는이에준하는저장매체)을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제17조의4(대리인의조사과정참여)①조사원은혐의자의신청이있는경우변호사로서혐의자의대리인(이하대리인이라한다)을제10조및제17조에의한조사절차를포함한조사과정에참여시켜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1.대리인참여신청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지연시키거나방해하기위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2.대리인이조사원의승인없이혐의자를대신하여진술하는등조사과정에개입하거나모욕적인언동등을하는경우3.혐의자에게특정한답변또는부당한진술번복을유도하는경우4.조사과정을촬영,녹음,기록하는경우.다만기록의경우조사대상자에대한법적조언을위해혐의자와대리인이기억환기용으로간단한메모를하는것은제외한다.5.기타제1호내지제4호이외의경우로서조사목적달성을현저하게어렵게하는경우②증거인멸ㆍ조작,공범의도주,참고인신체나재산에대한침해우려가존재하는등후속조사나검찰수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

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조사원은대리인의참여없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할수있다.③제1항각호어느하나또는제2항에해당하는사유를이유로대리인의참여를제한한경우조사원은그구체적사유를문답서또는별도의서류(제10조에의해진술서를작성한경우)에기재하고,자본시장조사심의회및증선위상정ㆍ부의안건에그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제36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3.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가.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나.조치하고자하는내용다.법적근거및조문내용(조치기준에따른가중ㆍ감경사유가있는경우그사유를포함)제36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금융위는제21조에따른심의회의심의결과제1항에따라통지된조치내용보다조치수준이가중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내용을피조치자에게문서또는전자적수단등을통해알려야한다.다만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4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중대사건이발견된경우에는”을“사건이있을경우,협의회의협의를거쳐증선위위원장이”로,“따라조사하거나공동으로조사”를“따른조사대상또는공동조사대상으로선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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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고,같은조제2항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다만금융감독원장이제8조제2호,제8조제3호조사의방법및「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ㆍ신고등에관한규정」에의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협의회의협의를거쳐증선위위원장에게공동조사를요청할수있다.제45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증선위위원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공동조사가신속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조사기관간협의를거쳐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공동조사계획을수립한다.1.조사대상종목2.조사착수일시3.조사대상자의성명․상호및그주소4.기관별소요인원및장비5.기관별업무분담에관한사항6.기타공동조사에관한유의사항제57조중“2015년1월1일”을“2020년1월1일”로한다.부칙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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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구축)①금융위위원장및금융감독원장은「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5조제49호및제7조의3에따른사법경찰관리의수사업무와조사부서업무가혼재되지않도록정보차단장치구축에관한다음각호의조치를이행하여야한다.1.업무및조직의분리2.사무공간및전산설비분리3.조사진행중인사건에대해사법경찰관리와협의하거나관련자료를제공하는행위금지.단증선위위원장이사전승인한경우는제외한다.4.그외조사부서업무와사법경찰관리의수사업무간정보차단을위해필요한사안②제19조에따라조치된사건에대해사법경찰관리와협의가있을경우,조사부서장은관련기록을작성ㆍ유지하여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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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보인등진술의청취)조사원은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규정에해당하는제보인등(법인의경우그임직원)에대하여제보사항등에관한진술을요청할수있으며,진술을들을때에는문답서(별지제11-1호및제11-2호서식)또는진술서(별지제12-1호및제12-2호서식)를작성하여야한다.다만,제보인의신원보호를위해필요한경우인적사항의기재를생략할수있다.

제16조(제보인등진술의청취)------------------------------------------------------------------------------------------------------------------------청취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

<신설> 1.문답서(별지제11-1호및제11-2호서식)

<신설> 2.진술서(별지제12-1호및제12-2호서식)

<신설> 3.제17조의3제2항의영상녹화물

<신설> 제17조의2(진술서및문답서의열람ㆍ복사)①제36조에따른조사기관의사전통지를받은관계자는본인의진술서,문답서또는그밖에본인이조사기관에제출한서류에대한열람ㆍ복사를조사기관에신청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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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다만조사대상자가법인인경우에는열람에한한다.②제1항에따른신청이있는경우조사원은원칙적으로열람ㆍ복사를허용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제24조에따른조치가예상되는사건의관계자가열람ㆍ복사를신청하는경우2.관계자에게진술서,문답서또는그밖에조사기관에제출한서류의열람ㆍ복사를허용하면증거인멸이나조사비밀누설등으로인하여후속조사,증선위조치내지수사당국의수사에방해가초래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신설> 제17조의3(조사과정의영상녹화)①조사원은제10조또는제17조에따른조사과정을영상녹화할수있다.이경우영상녹화사실을관계자에게미리고지하여야하고,조사의시작부터종료시까지의전과정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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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사원은제1항의영상녹화파일을전자적으로보관하고,영상녹화파일이담긴영상녹화물(CD,DVD또는이에준하는저장매체)을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신설> 제17조의4(대리인의조사과정참여)①조사원은혐의자의신청이있는경우변호사로서혐의자의대리인(이하대리인이라한다)을제10조및제17조에의한조사절차를포함한조사과정에참여시켜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1.대리인참여신청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지연시키거나방해하기위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2.대리인이조사원의승인없이혐의자를대신하여진술하는등조사과정에개입하거나모욕적인언동등을하는경우3.혐의자에게특정한답변또는부당한진술번복을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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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경우4.조사과정을촬영,녹음,기록하는경우.다만기록의경우조사대상자에대한법적조언을위해혐의자와대리인이기억환기용으로간단한메모를하는것은제외한다.5.기타제1호내지제4호이외의경우로서조사목적달성을현저하게어렵게하는경우②증거인멸ㆍ조작,공범의도주,참고인신체나재산에대한침해우려가존재하는등후속조사나검찰수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조사원은대리인의참여없이조사의개시및진행을할수있다.③제1항각호어느하나또는제2항에해당하는사유를이유로대리인의참여를제한한경우조사원은그구체적사유를문답서또는별도의서류(제10조에의해진술서를작성한경우)에기재하고,자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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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및증선위상정ㆍ부의안건에그사실을기재하여야한다.제36조(사전통지)①금융위는이규정에의한조치를할경우에는조치예정일10일전까지당사자등(조치의상대가되는당사자또는그대리인을말하며,금융투자업자등의임직원에대한조치의경우에는그임직원또는그대리인을포함한다.이하같다.)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통지(별지제13호서식)하여야한다.

제36조(사전통지)①------------------------------------------------------------------------------------------------------------------------------------------------------------------------------------------------------------------------------------.1.ㆍ2.(생 략) 1.ㆍ2.(현행과같음)3.조치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조치의내용및법적근거3.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항가.조치의원인이되는사실나.조치하고자하는내용다.법적근거및조문내용(조치기준에따른가중ㆍ감경사유가있는경우그사유를포함)4.∼7.(생 략) 4.∼7.(현행과같음)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금융위는제21조에따른심의회의심의결과제1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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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된조치내용보다조치수준이가중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내용을피조치자에게문서또는전자적수단등을통해알려야한다.다만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45조(조사ㆍ심리기관간역할분담)①심리기관의심리중또는심리결과,조사기관의조사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대사건이발견된경우에는「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ㆍ신고등에관한규정」에따라조사하거나공동으로조사할수있다.

제45조(조사ㆍ심리기관간역할분담)①----------------------------------------------------------------------사건이있을경우,협의회의협의를거쳐증선위위원장이------------------------------따른조사대상또는공동조사대상으로선정---------------------.1.∼4.(생 략) 1.∼4.(현행과같음)②감독원자체인지사건은감독원이조사함을원칙으로한다.다만,「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ㆍ신고등에관한규정」제11조의규정에해당하는사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다만금융감독원장이제8조제2호,제8조제3호조사의방법및「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ㆍ신고등에관한규정」에의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협의회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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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거쳐증선위위원장에게공동조사를요청할수있다.

<신설> ③증선위위원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공동조사가신속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조사기관간협의를거쳐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공동조사계획을수립한다.1.조사대상종목2.조사착수일시3.조사대상자의성명․상호및그주소4.기관별소요인원및장비5.기관별업무분담에관한사항6.기타공동조사에관한유의사항③(생 략) ④(현행제3항과같음)제5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규정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규정의유지,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매

제57조(재검토기한)----------------------------------------------------------------------------------------------------------------------------------------------------------2020년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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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되는시점(매2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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