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8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기한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하위법규(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들을 입법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10조제2항)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위탁 근거를 명시 다. 신고제도 정비 (제10조의2제3항제4항, 제18조의3제7항제8항)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 라.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법적근거 마련(제23조의2제2항) 현재 감독규정으로 금감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의 근거를 법에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 1 -

법률제호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에따른인가와관련하여구체적인기준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0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중“(금융위원회가”를각각“(대통령령으로”로하고,같은조제3항을제5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3항및제4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14영업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④금융위원회가제3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또는제2항에따른시정명령또는보완권고를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18조의3에제7항및제8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 2 -

⑦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자료보완또는자문에소요되는기간,제5항및제6항의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통보및협의에필요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⑧금융위원회가제7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23조의2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공시사항에대하여허위공시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하는등불성실하게공시하는경우에는당해상호저축은행에대해정정공시또는재공시를명령할수있다.부칙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현행개정안제10조(인가사항)①(생략)제10조(인가사항)①(현행과같음)

<신설> ②제1항에따른인가와관련하여구체적인기준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②(생략) ③(현행제2항과같음)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상호저축은행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미리금융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제10조의2(신고사항등)①---------------------------------------------------------------------.1.정관을변경(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하는경우 1.-----------(대통령령으로------------------------------------------------2.업무의종류및방법을변경(금융위원회가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하는경우2.------------------------(대통령령으로-------------------------------------------3.∼5.(생략) 3.∼5.(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신설> ③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14영업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

신ㆍ구조문대비표

  • 4 -

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④금융위원회가제3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또는제2항에따른시정명령또는보완권고를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③(생략) ⑤(현행제3항과같음)제18조의3(약관의개정등)①∼⑥(생략) 제18조의3(약관의개정등)①∼⑥(현행과같음)

<신설> ⑦금융위원회는제1항및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이경우자료보완또는자문에소요되는기간,제5항및제6항의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통보및협의에필요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 5 -

<신설> ⑧금융위원회가제7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관련법령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23조의2(경영공시)(생략)제23조의2(경영공시)①(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신설> ②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공시사항에대하여허위공시하거나중요한사항을누락하는등불성실하게공시하는경우에는당해상호저축은행에대해정정공시또는재공시를명령할수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