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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99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16년부터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신고제도 합리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상 신고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제115조, 제127조, 제176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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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9...(제회)

보 험 업 법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출자국무총리(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9...법제처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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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및주요내용국민생활및기업활동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신고민원의처리절차를법령에서명확하게규정함으로써관련민원의투명하고신속한처리와일선행정기관의적극행정을유도하기위하여,수리가필요한신고의경우법령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도록하고,그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나처리기간의연장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수리를한것으로간주(看做)하는등신고민원의처리절차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보험업법」을정비하려는것임.3.주요토의과제없음4.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OOOO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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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입법예고(2019.4.18.~5.28.)결과,특기할사항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규제신설ㆍ폐지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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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호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조의2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⑥금융위원회가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또는제2항에따른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115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금융위원회는제1항단서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2개월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⑥금융위원회가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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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127조에제5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금융위원회는제2항본문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⑥금융위원회가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176조에제15항및제1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⑮금융위원회는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보험요율산출기관에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⑯금융위원회가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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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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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1조의2(보험회사의부수업무)①∼④(생략)제11조의2(보험회사의부수업무)①∼④(현행과같음)

<신설> ⑤금융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⑥금융위원회가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또는제2항에따른제한명령또는시정명령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115조(자회사의소유)①∼④(생략) 제115조(자회사의소유)①∼④(현행과같음)

<신설> ⑤금융위원회는제1항단서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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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⑥금융위원회가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127조(기초서류의신고)①∼④(생략) 제127조(기초서류의신고)①∼④(현행과같음)

<신설> ⑤금융위원회는제2항본문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30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신고인에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⑥금융위원회가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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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①∼⑭(생략)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①∼⑭(현행과같음)

<신설> ⑮금융위원회는제4항에따른신고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보험요율산출기관에통지하여야한다.다만,신고서류의보완에걸린기간은통지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⑯금융위원회가제5항에서정한기간내에신고수리여부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른처리기간의연장을신고인에게통지하지아니하면그기간(「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처리기간이연장또는재연장된경우에는해당처리기간을말한다)이끝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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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다음날에신고를수리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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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보험과연락처(02)21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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