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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자회사를 추가(안 제2조)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금융회사등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 나. 전자금융거래에서 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객으로서 안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업자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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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지웅담당부서(과)기획행정실직급사무관국장이태훈연락처02-2100-1725과장손성은이메일entro21@korea.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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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자회사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2.규제조문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개정안제2조3.위임법령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3호4.유형강화5.입법예고‘19.4.23.~’19.5.1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우리나라에대한FATF(자금세탁방지기구)상호평가에대비(2019년1월부터실시)하여국제기준및해외주요국수준에부합하는제도정비필요ㅇFATF는지분50%이상을보유하고있는자회사에대해서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할것을요구7.규제내용ㅇ금융회사등의자회사(금융회사등이지분50%이상의지분을보유한회사)로서금융거래를하는자에대해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금융회사등의자회사(금융회사등이지분50%이상의지분을보유한회사)로서금융거래를하는자9.도입목표및기대효과ㅇ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함에따라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확립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1,786.0501,786.05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자동입력) 해당없음

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없음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제외대상(외환·금융시스템위험방지및1,786.050 215.99

<규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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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확보를위한규제

  • 4 -

현행 개정안제2조(해외지점에대한법령적용)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의규정은「외국환거래법」에의하여허가ㆍ신고등을받은법제2조제1호및영제2조의규정에의한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에도적용된다.②제1항의규정에의한해외지점에서이루어진현금의지급또는영수에대하여는법제4조의2및영제8조의2내지7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③금융회사등의해외지점이현지법령등에의해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또는법제5조의2의규정에의한확인조치를할수없는경우금융회사등은그사실을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영제2조제15호에서“금융정보분석원장이정하여고시하는자”란「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및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조에따른금융회사등(이하“금융회사등”이라한다)의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따른자회사를말한다.이하“자회사”라한다)를말한다.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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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대안명미부과 내용규제대안1대안명현행 개정안내용 규제대안2대안명자회사 전체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내용지분규모와 상관없이 금융회사등의 자회사 전체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국제기준 미충족 및 거래가 범죄(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성규제대안1FATF 국제기준 충족, 거래가 범죄(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성을 경감하고, 거래의 건전성 제고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자금세탁방지의무가부과되어있는금융회사등의자회사에대해서는자금세탁방지의무가부과되지않고있음ㅇFATF(자금세탁방지기구)는금융회사등의자회사*에대해서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할것을요구

FATF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자회사를 "Majority-owned subsidiaies(지배지분 보유 자회사)"로 규정 ㅇ우리나라에대한FATF 상호평가에대비(‘19.1월부터실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를국제기준및해외주요국수준으로개선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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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국제기준,거래의자금세탁악용위험성방지등을고려할때현행개정안에따른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가타당ㅇ제도의수용성등을감안할때모든자회사대신국제기준에따른지배지분(50%)을보유한자회사에대해서의무를부과함이타당ㅇ자금세탁방지의무를부과함에따라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는한편,국제기준과의정합성제고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전문가, 금감원 등국제기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필요 등 입법예고안 반영

규제대안2거래가 범죄(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성을 경감하고, 거래의 건전성 제고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로 제도 수용성에 악영향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ㅇ건전한거래질서확립등을위해국제기준에서요구하는필요최소한의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특히,모든자회사가아닌지배지분을보유한자회사로서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2조가규정하고있는금융거래를수행하는자에한정하여의무를부과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 7 -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중기영향평가· 피규제 대상은 ‘금융회사’로,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 (2015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평균매출액 400억 이하의 업체들이 포함) ·개정안은국제기준을반영한것으로,해외주요국들도국제기준을따르고있는점을고려할때정성모델에근거한분석방법활용·개정안은국제기준요구하는기본적사항인점,주요국의입법례에서도동일하게규정하고있는점,제도의목적(자금세탁방지등및건전한금융질서수립)등에비추어볼때차등화필요성이인정되지않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 8 -

①규제 영역금융②규제 방식기준규제③예비분석모델정성모델판단근거개정안은 국제기구인 FATF(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으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④대상 업종금융업종

⑤예비분석내용

① FATF(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사항

  • FATF는 각국에 금융회사등의 자회사에 대해서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
  • FATF는 한국에 대해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19.1월부터)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설정시 주요하게 고려되므로 FA TF 국제기준에 부합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할 필요② 해외 입법례
  • 미국 - 금융회사등의 50% 이상 보유한 금융회사 자회사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17 CFR 230.405)
  • EU - 금융회사등의 지배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 자회사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EU Directive 2018/843) ③ 금융회사 간 자금세탁방지의무 차등부여시 풍선효과 우려
  • 일부 금융회사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의심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 풍선효과 우려 ④ 차등화 대상 결정
  • 국제기준 등을 고려 금융회사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⑥차등화적용 여부금융회사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한정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 9 -

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FATF국제기준)금융회사등의고객확인사항에대한지속적인점검의무를부과(권고기준18)Financialinstitutionsshouldberequiredtoensurethattheirforeignbranchesandmajority-ownedsubsidiariesapplyAML/CFTmeasures(...)금융회사등은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조치와일관된조치를해외지점과지배지분보유자회사에적용해야한다(...)-(미국)금융회사등의50%이상보유한금융회사자회사에대해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17CodeofFederalRegulations(연방규정)230.405조]-(EU)금융회사등의지배지분을보유한금융회사자회사에대해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EUDirective2018/843)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

  • 10 -

o피규제자준수가능성-자금세탁방지의무가부과되고있는모회사,국제기준상최소한의요건인점등을감안충분히준수가능하다고판단o규제차등화방안-지분50%이상을소유한자회사등에대해서만부과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금융감독원등감독관청의전문적인업무수행범위에있는것으로기술적집행가능o재정적집행가능성-별도예산소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ㅇ상위규정인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19.2월,4월)ㅇ금융회사등상대회의개최등(19.2월,4월)2.향후평가계획ㅇ금융감독원등검사수탁기관을통해서의무이행검사등관련업무를수행해나갈계획3.종합결론ㅇ동규제는국제기준에따라자회사에대한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규정한것으로건전한거래질서확립등을고려할때적절하다고판단됨

  • 11 -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04.5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786.051,786.05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786.051,786.05기업순비용1,786.05연간균등순비용215.99

  • 12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금융회사등의자회사활동제목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비용항목운영비용1,786,058,745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

간접편익(정성)세분류금융회사등의자회사활동제목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편익항목국제기준총족및거래건전성제고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은국제기준뿐아니라해외주요국에서모두시행하고있는것으로,외국과의거래등에있어서필수적으로요구되는사항이며,거래건전성제고를위해필수적인사항

근거설명

  • FATF국제기준에서는자금세탁방지를요구하고있으며,해외주요국에서도동제도를실시하고있음-FATF에서는회원국에대해이행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S&P,Fitch등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하락요소로작용하며국채금리상승이우려됨*(예시)Fitch는터키가부정적평가결과로제재대상국에포함될경우신용등급강등을경고한바있음(‘12.11월)

FATF는권고기준(Recommnedation)에서쓰이고있는should의의미를Glossary에서“ForthepurposesofassessingcomplianceiththeFATFRecommendations,thewordshouldhasthesamemeaningasmust.”으로밝히면서,궈고기준을회원국들의의무사항으로보고있으며,주기적(약5~10년주기)으로평가를실행함

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현행개정안>

  • 13 -
  • EUDirective*는EU內금융회사가고객의자금세탁위험을평가할때고객인개인,법인국적국의FATF평가결과를반영하도록명시(제16조,AnnexⅡ,상세문안은붙임1)* Directive는유럽연합의회원국들로하여금국내입법을통하여그수단을마련하게하는것으로,회원국에구속력이있음(홍완식,“유럽연합의입법체계”,2002,65-88면참조)·EU자금세탁高위험으로평가될경우EU內금융회사는해당고객에대해강화된주의의무(EnhancedDueDiligence)가있음·계좌개설심사를엄격히하고(거래목적,자금원천등을엄격히심사),고객확인재이행주기도강화되는등고객의금융거래에불이익우려

특히,고위험국가에서설립된집합투자기구(펀드)의경우개별투자자의신원확인을요구하는경우도실무상있다고함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금융회사등의고객활동제목편익항목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은국제기준뿐아니라해외주요국에서모두시행하고있는것으로,거래건전성제고를위해필수적인사항-금융회사등의자회사가자금세탁통로로악용될가능성을방지하여우리나라관련산업에대한대외신뢰성확보할수있으며,고객의금융거래건전성을제고할수있음근거설명-FATF국제기준에서는자금세탁방지를요구하고있으며,해외주요국에서도동제도를실시하고있음-FATF에서는회원국에대해이행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S&P,Fitch등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하락요소로작용

  • 14 -

하며국채금리상승이우려됨*(예시)Fitch는터키가부정적평가결과로제재대상국에포함될경우신용등급강등을경고한바있음(‘12.11월)

FATF는권고기준(Recommnedation)에서쓰이고있는should의의미를Glossary에서“ForthepurposesofassessingcomplianceiththeFATFRecommendations,thewordshouldhasthesamemeaningasmust.”으로밝히면서,궈고기준을회원국들의의무사항으로보고있으며,주기적(약5~10년주기)으로평가를실행함-EUDirective*는EU內금융회사가고객의자금세탁위험을평가할때고객인개인,법인국적국의FATF평가결과를반영하도록명시(제16조,AnnexⅡ,상세문안은붙임1)* Directive는유럽연합의회원국들로하여금국내입법을통하여그수단을마련하게하는것으로,회원국에구속력이있음(홍완식,“유럽연합의입법체계”,2002,65-88면참조)·EU자금세탁高위험으로평가될경우EU內금융회사는해당고객에대해강화된주의의무(EnhancedDueDiligence)가있음·계좌개설심사를엄격히하고(거래목적,자금원천등을엄격히심사),고객확인재이행주기도강화되는등고객의금융거래에불이익우려

특히,고위험국가에서설립된집합투자기구(펀드)의경우개별투자자의신원확인을요구하는경우도실무상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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