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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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 구축) ① 금융위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정보차단장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업무 및 조직의 분리
- 2.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 3. 조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단 증선위위원장이 사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외 조사부서 업무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간 정보차단을 위해 필요한 사안
② 제19조에 따라 조치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가 있을 경우, 조사부서장은 관련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본문 중 “들을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 또는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를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
- 2.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 3. 제17조의3제2항의 영상녹화물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4조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 2. 관계자에게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사, 증선위 조치 내지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의3(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0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관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은 제1항의 영상녹화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영상녹화파일이 담긴 영상녹화물(CD, DVD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장매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 3.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증거 인멸ㆍ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은 대리인의 참여 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조사원은 그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의 서류(제10조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선위 상정ㆍ부의 안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는 제2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사건이 발견된 경우에는”을 “사건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증선위위원장이”로, “따라 조사하거나 공동으로 조사”를 “따른 조사 대상 또는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8조제2호, 제8조제3호 조사의 방법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증선위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1. 조사 대상 종목
- 2. 조사 착수 일시
- 3. 조사대상자의 성명․상호 및 그 주소
- 4. 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 5.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 6. 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제57조 중 “2015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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