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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126 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4 월 26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 공인 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 ( 안 제 9 조의 2) 나 .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취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동 주식 등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 ( 안 제 14 조 ) 다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上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직무일부정지를 건의하는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업무에서 제외 ( 안 제 38 조 )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6 월 5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 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 참조 : 회계감독팀 , 02-2100-2683, FAX: 2100-2678, e-mail: yoch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 층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 - 전자우편 : yocha@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 ( 안 ) 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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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공인회계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인회계사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의2제1항중“7명”을“11명”으로하고,같은조제2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46조에따른회계전문가제9조의2제2항제3호중“자1인”을“10년이상의경력을가진공인회계사1명”으로하고,같은항제5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70조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이추천하는사람1명6.「상공회의소법」제34조에따라설립된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추천하는사람1명제9조의2제2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7.회계또는회계감사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3명가.10년이상의경력을가진공인회계사나.회계분야대학교수

제14조제1항제1호중“있는자”를“있는자.”로하고,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호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서그소유사실을안날로부터지체없이처분한경우는제외한다.가.제2호에해당하는채권과관련하여비자발적으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나.감사기간중합병ㆍ상속또는소송등에의하여비자발적으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38조제2항전단중“징계업무”를“징계업무(「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9조제4항제2호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가금융위원회에건의하는징계는제외한다)”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①법제6조의2에따른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자격제도심의위원회"라한다)는위원장1명을포함하여7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①------------------------------------------------------------------------------------------11명------------------.②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하이조에서“위원장”이라한다)은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되고,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서금융위원회가위촉하는사람이된다.

②------------------------------------------------------------------------------------------------------------------------------------.1.(생략) 1.(현행과같음)

<신설> 2.「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46조에따른회계전문가3.법제41조의규정에의한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공인회계사회"라한다)의회장이추천하는자1인3.------------------------------------------------------------------------10년이상의경력을가진공인회계사1명4.(생략) 4.(현행과같음)5.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5.「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지원법」제2조의규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추천하는자1인관한법률」제370조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아설립된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이추천하는사람1명6.회계제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민간전문가1인6.「상공회의소법」제34조에따라설립된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추천하는사람1명

<신설> 7.회계또는회계감사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3명가.10년이상의경력을가진공인회계사나.회계분야대학교수③∼⑦(생략)③∼⑦(현행과같음)제14조(직무제한)①법제21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라함은공인회계사또는그배우자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를말한다.

제14조(직무제한)①-----------------------------------------------------------------------------------------------------------------------.1.당해공인회계사또는그배우자가주식또는출자지분을소유하고있는자

<단서신설> 1.---------------------------------------------------있는자.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으로서

그소유사실을안날로부터지체없이처분한경우는제외한다.

<신설> 가.제2호에해당하는채권과관련하여비자발적으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

<신설> 나.감사기간중합병ㆍ상속또는소송등에의하여비자발적으로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2.∼5.(생략) 2.∼5.(현행과같음)②∼⑤(생략)②∼⑤(현행과같음)제38조(업무의위탁)①(생략)제38조(업무의위탁)①(현행과같음)②법제52조제1항에의하여법제48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금융위원회의업무중동조제2항제3호및제4호의징계업무는공인회계사회에위탁한다.이경우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갈음하는의결기구는제24조제5호의규정에의한윤리위원회로한다.

②------------------------------------------------------------------------------------징계업무(「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9조제4항제2호에따라증권선물위원회가금융위원회에건의하는징계는제외한다)--.----------------------.③∼⑦(생략)③∼⑦(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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