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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128 호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4 월 26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 안 )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 유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집중ㆍ 공유 ( 안 별표 6 )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 ·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나 .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 ( 안 제 19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1 호의 2)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 증권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ㆍ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5 월 13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금융데이터정책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전자우편 : kkhmarine@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화 02-2100-2625 , 팩스 02-2100-27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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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9조제2항각호외의본문중“영제15조제6항”을“제1항”으로,“기준및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를“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삭제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같은항에제1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같은항제3호중“최장5년”을“5년”으로,같은항제4호중“최장5년”을“5년”으로한다.1.영제15조제4항제1호,제4호및제5호의신용정보(제1호의2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변제또는납부하지아니한기간과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1년중짧은기간이내.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5년이내의기간으로한다.가.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가분쟁의입증자료또는정책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관리하는경우나.신용조회회사가신용등급을산정하거나신용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기위하여관리하는경우1의2.영별표2제1호다목4)가)및제2호다목2)가)의사실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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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그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1년과증권시장의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3조제1항에따른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정하는기간중짧은기간이내.다만,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5년이내로한다.별표6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거래정보(1)개인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가.대출,당좌거래등관련거래정보대출현황(대출일자,대출금액,담보현황,카드론․현금서비스실적등포함)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개인(단,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전산수용능력등을감안하여대출금집중기준을조정할수있음)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7영업일이내

  • 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법제4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회사는해당정보를영제21조제2항의기관에대해서만제공할수있음)보험계약대출1)현황(대출일자,대출금액등포함)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대출성상품에대한청약철회에따른원상회복채권정보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개인위와같음위와같음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채무보증금액등포함)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및해지현황은행(농․수협포함)위와같음위와같음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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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4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나.신용카드관련거래정보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및결제금액2)포함)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2개이상의신용카드를소지한신용정보주체에관한관련거래정보(신용판매·현금서비스이용금액,신용판매·현금서비스리볼빙이용잔액,연체금액,신용판매·현금서비스신용공여한도등포함)

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위와같음위와같음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중등록기관에해당하는자신용카드의도난․분실등사고발생에관한정보,사고종결에관한보상및처리정보2) 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다.보험계약관련거래정보보험계약현황(보험계약일,보험기간,보험상품명,급부명,가입금액,보험료,보험회사명및보험계약상태,피보험목적물정보,청약정보(청약시부터계약또는거절시까지만보유가능)등포함)

보험회사,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및체신관서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해당개인위와같음보험회사,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및체신관서중등록기관에해당하는자피보험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에관한정보(성명,개인식별번호,직업및보험계약자와의관계에관한정보등포함)위와같음해당개인이체결한보험계약(이하“해당보험계약”이라함)의피보험자또는보험금청구권자위와같음위와같음모집업무수탁자정보(해당보험계약을모집한모집업무수탁자의이름·명칭및등록번호등포함)위와같음해당보험계약을모집한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위와같음위와같음보험금청구․지급현황(사고접수일자,보험금청구일자,보험금지급일자,보험금액,실지급금액,병원․정비공장정보등포위와같음해당보험계약의보험금청구권자위와같음위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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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의약관에따라해약환급금의범위내에서보험회사가정하는방법으로대출을받을수있고,이에따라대출이된경우보험계약자는그대출원리금을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만일상환하지아니한동안에보험금이나해약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위대출원리금을공제하고나머지금액만을지급하기로하는약관에따른계약으로서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보험계약대출을말함(이하이호에서같다)2)신용카드결제금액,신용카드의도난․분실등사고발생에관한정보,사고종결에관한보상및처리정보는해당신용정보를보유한신용카드업자가동의하는경우에한함(2)기업및법인

함)보험금지급사유(사고발생일시,사고원인,질병․부상․치료정보,피해물및보상정보,자동차보험의경우에는사고운전자성명,주민등록번호등포함) 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

피해자정보(피해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포함)위와같음해당보험계약에서보장하는보험사고의피해자위와같음위와같음라.금융투자상품매매관련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관련계좌개설및폐쇄정보등투자중개업자해당개인등록사유발생시투자중개업자

등록정보등록기관등록기준이용기관대상주체등록시기가.대출,당좌거래등관련거래정보

신용공여현황1)(담보,한도거래,신용공여기간등포함) 영제21조제2항의기관중해당등록정보보유기관

  • 해당기업및법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전산수용능력등을감안하여대출금집중기준을조정할수있음)ㅇ주채무계열및기타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정함

  • 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법제4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회사는해당정보를영제21조제2항의기관,「공인회계사법」에따른공인회계사회,영제2조제3항제7호의감사인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신용평가회사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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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은행및금융투자회사는「은행업감독규정」제3조및「금융투자업규정」제8-33조에서정한신용공여,그밖의금융회사는이에준하는정보를말하며,보험계약대출을포함함2)신용카드결제금액,신용카드의도난․분실등사고발생에관한정보,사고종결에관한보상및처리정보는해당신용정보를보유한신용카드업자가동의하는경우에한함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오래된신용정보의삭제에관한경과조치)제19조제2항의개정규정은종전규정에따라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가등록․관리하고있는신용정보에대해서도적용한다.제3조(보험계약대출에관한적용례)별표6의개정규정은이규정시행이후최초로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은분부터적용한다.

해서만제공할수있음)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및해지현황은행(농․수협포함) ㅇ해당기업및법인위와같음ㅇ영제21조제2항의기관ㅇ법제4조에따른신용정보회사나.신용카드관련거래정보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사실및결제금액2),연체정보포함) 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위와같음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7영업일이내위와같음신용카드의도난․분실등사고발생에관한정보2),사고종결에관한보상및처리정보2)위와같음위와같음위와같음은행(농․수협포함)및여신전문금융회사다.금융투자상품매매관련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관련계좌개설및폐쇄정보등투자중개업자해당기업체등록사유발생시투자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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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9조(오래된신용정보의삭제)①(생략) 제19조(오래된신용정보의삭제)①(현행과같음)②영제15조제6항에따라신용정보를등록·관리대상에서삭제하는기준및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1.영제15조제4항제1호,제4호및제5호의신용정보는변제또는납부하지아니한기간이내로하되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최장1년이내.다만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가분쟁의입증자료또는정책자료로활용하기위해관리하는경우및신용조회회사가신용등급의산정또는신용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기위해관리하는경우에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최장5년이내

②제1항에따라신용정보를등록·관리대상에서삭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삭제하여야한다.1.영제15조제4항제1호,제4호및제5호의신용정보(제1호의2의신용정보는제외한다)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변제또는납부하지아니한기간과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1년중짧은기간이내.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5년이내의기간으로한다.가.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가분쟁의입증자료또는정책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관리하는경우나.신용조회회사가신용등급을산정하거나신용정보를가공하여제공하기위하여관리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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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2.영제15조제4항제2호의신용정보는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최장5년이내3.영제15조제4항제3호및제6호의신용정보는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최장5년이내

1의2.영별표2제1호다목4)가)및제2호다목2)가)의사실에관한정보는그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1년과증권시장의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3조제1항에따른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정하는기간중짧은기간이내.다만,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사실이발생한날로부터5년이내로한다.2.-------------------------------------------------5년---3.--------------------------------------------------------5년---③․④(생략) ③․④(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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