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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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이 개정(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10조의3 및 별표 5 제2호아목 신설)
- 1)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시 상호저축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2)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05&fileTy=ATTACH&fileNo=1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05&fileTy=ATTACH&fileNo=2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05&fileTy=ATTACH&fileNo=3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05&fileTy=ATTACH&fileNo=4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05&fileTy=ATTACH&fileNo=5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05&fileTy=ATTACH&fileNo=6
-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3505&fileTy=ATTACH&file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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