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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151 호 「 보험업감독규정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5 월 3 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 (’18.12 ),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18.5) 및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18.12 ) 후속조치 및 조문오류 등 정비 2. 주요 내용 가 .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 제 9-16 조 , 제 9-20 조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여부 결정 및 합리적인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함 나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 ( 제 10-4 조 , 별표 3, 별표 4) 허가 심사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 보험업 허가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을 구체화하며 ,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정비 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 별표 13)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고 ,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 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정상채권으로의 재분류를 허용 라 .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 제 7-4 조 )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5 월 23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보험 과 ,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jieun88@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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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현지은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62과장하주식이메일2080751@mail.go.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및 손해사정 위탁 세부기준 마련2.사업계획 세부요건 구체화3.내국법인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강화4.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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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독립손해사정사선임동의및손해사정위탁세부기준마련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9-16조,제9-20조3.위임법령보험업법제185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5.3.~5.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소비자손해사정선임권리를두텁게보호하고공정한손해사 정질 서확 립 을위 한제 도 개 선 을위 해‘18.12월손 해 사 정관 행개 선방 안 을발 표 하 였 으 며,그후 속 조 치 로규 정 화 를추 진7.규제내용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의독립손해사정사선임동의여부결정및합리적인손해사정업무위탁에대한세부기준을마련토록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9.규제목표공정한손해사정업무위탁및소비자의손해사정선임권활성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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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9-16조(보험계약자등의손해사정사선임)①~⑤(생략) 제9-16조(보험계약자등의손해사정사선임)①~⑤(현행과같음)

<신설> ⑥보험회사는제2항제1호에따른동의여부를결정하기위한세부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제9-20조(보험회사의의무)①~⑤(생략) 제9-20조(보험회사의의무)①~⑤(현행과같음)

<신설> ⑥보험회사는불공정한손해사정위탁수수료지급및불합리한손해액또는보험금의감액사정을방지하기위하여손해사정업무위탁에대한세부기준을마련하고이에따라손해사정업무를위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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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ㅇ보험회사는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불필요한업무를 지시하거나 수수료 지급시 불공정한인센티브 반영ㅇ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등 소비자 피해 야기

한편,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검토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ㅇ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의사에 대한 객관적인동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ㅇ일부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손해사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매우예외적인 경우에만 소비자 선임의사에 동의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보험회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내부 기준으로 신설하도록 하여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 -또한,명확한 기준(내규)을마련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 소비자의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ㅇ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최소한의 규제인 ‘자율 기준 마련’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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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고,자체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위탁 및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는 반면,합리적으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크므로,규제 준수 비용에 비해 편익이 우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마련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협회, 보험회사, 손해사정회 등손해사정 T/F 운영 (‘18.1~11월, ’19.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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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대기업인 보험회사(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의 내부 기준 마련에 관한 규제 강화로,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보험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규제로 과도한 시장개입에 해당하지 않음-일몰설정 여부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내부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일몰설정 곤란-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자율 기준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곤란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손해사정은 보험업의 고유한 제도로 타법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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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보험회사는 이미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기준 마련을 위한 충분한 경과기간(‘20년 시행)을 두었으므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은 없음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상시 보험회사 감독시 기준 마련 여부 등을 점검하면 되므로,별도의 행정적 수요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지적이 제기(언론,국회 등) ㅇ보험권역 민원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건수(비중) : ‘16년 16,898건(34.8%) → ’17년 17,033건(35.7%)

이에 ‘18.1월부터 관계기관간 T/ F*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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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향후 평가계획

향후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세부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확산토록 하여 손해사정 관행 개선3.종합결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여부 결정 및 합리적인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화ㅇ그간 보험회사 중심의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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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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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손해사정위탁및선임동의세부기준마련비용항목세부기준마련비용일시적/반복적일시적분석보험회사는현재도리스크관리기준등다양한내부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으므로비용은극히미미할것으로판단근거설명ㅇ보험회사의일상적인업무수행을통해손해사정업무위탁및계약자의독립손해사정사선임동의에대한세부기준을마련할수있으므로,추가적인비용발생은없을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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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사업계획세부요건구체화2.규제조문보 험업 감 독규 정별 표33.위임법령보 험업 법시 행령제10조제3항4.유형강화5.입법예고‘19.5.3~’19.5.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보험업허가시사업계획을제출받아심사하나,그요건이추상적인바인허가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구체화추진7.규제내용보험회사의사업계획에반영되어야하는내용을구체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9.규제목표보험업허가절차의투명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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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별표3>사업계획의세부요건에관한기준(제2-6조제2항관련)<별표3>사업계획의세부요건에관한기준(제2-6조제2항관련)가.사업계획서는합리적이고실현가능성있게작성될것가.사업계획서는합리적이고실현가능성있게작성될것(1)경영목표나경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경영전략이마련되어있을것(2)사업계획이객관적인자료를근거로추정이이루어졌으며,시장상황에비추어타당성이있을것(3)사업계획을고려하여추정재무제표가작성되었으며,추정영업손익․영업비용의증감에있어일관성이유지되고합리적인설명이가능할것나.~다.(생략) 나.~다.(현행과동일)라.내부통제기준이마련되어있을것라.위험관리와금융사고예방등을위한적절한내부통제장치가마련되어있을것(1)이사회구성계획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이사회의구성방법에부합할것(2)사외이사,감사위원회구성등의지배구조가법령에위반되지아니할것(3)이사회와경영진의관계,이사회의구성및운영방향,감사위원회의권한과책임등이투명하고,금융이용자또는주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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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와재무및영업의건전성유지에적합할것(4)신청인또는신청인의임원이법령위반또는건전금융거래질서위반등의사건에직접적으로연루되는등향후법령및건전금융거래질서위반의소지가크지않을것(5)임직원의법규준수,위험관리및임직원위법행위예방을위한적절한감독및내부통제체계가구축되어있을것(6)준법감시인의업무상독립성이보장되어있으며,이사회등회의참석및자료접근권이보장되어있을것(7)준법감시인,사외이사,감사위원회위원등이업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경험을보유하고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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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는 ‘18.5월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진입정책의 신뢰성을제고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개편방안을 마련ㅇ허가시 적용되는 실질적인 기준이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만 공유되고,금융회사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인가 진행시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반영하여,ㅇ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이를 대외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하는 방안 추진

보험회사는 허가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일부 요건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내부통제기준 마련’등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진입규제 개편방안에 따라 세부 요건 구체화를 추진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타업권 법령 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ㅇ피규제자인 허가 신청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규제 명확화·투명화를 추진하는 사항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 등입법 예고 (‘19.5.3~’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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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추가·변경 없이 세부 요건만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규제 명확화·투명화에 따라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비용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해당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대기업인 보험회사(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의 차입 한도에 관한 규제 강화로,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이를 대외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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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허가요건에 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몰 설정 곤란-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곤란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제3호의 내용을 준용하여 마련<별표 2-2>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제5조 관련)1. ∼ 2. (생 략)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2)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업무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은행이용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2)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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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향후 신규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구체화된 세부요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준비하면 되므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향후 보험업 허가 심사시 구체화된 세부요건에 따라 심사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국정과제로 금융업 혁신을 위한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을 추진

  •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4) 이사회구성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 6)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 7)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8)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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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8~’18.5진입규제 개편 T/F논의를 거쳐,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추상적 허가요건의 구체화를 추진키로 결정2.향후 평가계획

향후 보험업 허가시 구체화된 세부요건에 따라 사업계획 심사3.종합결론

추상적인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을 최대한 구체화하고,이를 명확히 규정에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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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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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세부기준에따른사업계획작성비용항목사업계획작성일시적/반복적일시적분석보험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지금도동일하게사업계획을작성하여야하며,오히려구체적인세부요건이마련되었으므로사업계획작성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

근거설명ㅇ보험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지금도동일한요건을충족하는사업계획을작성하여야함ㅇ오히려구체적인세부요건이마련되었으므로사업계획작성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ㅇ한편,보험업허가의최소자본금요건이50~300억원이며전문인력및물적시설요건을갖추기위하여필요한비용등을감안시,사업계획을세부적으로작성하기위하여발생하는비용은극히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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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내국법인대주주의재무건전성요건강화2.규제조문보 험업 감 독규 정별 표43.위임법령보 험업 법시 행령별 표14.유형강화5.입법예고‘19.5.3~’19.5.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진입규제개편방안에따라허가시대주주요건을정비7.규제내용보험회사허가시대주주인내국법인의부채비율요건을200%로통일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9.규제목표보험업허가시대주주의재무건전성요건을통일적이고합리적인수준으로조정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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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별표4>대주주의세부요건에관한기준(제2-6조제3항,제7-36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4>대주주의세부요건에관한기준(제2-6조제3항,제7-36조제1항제3호관련)1. (생 략) 1.(현행과 같음)2.대주주가제1호외의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투자목적회사는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영별표1의제2호관련) 2.----------------------------------------------------------------------------------------------------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300%이하일것 가.-----------------------------200%-------나.(생략) 나.(현행과같음)3.~6.(생략) 3.~6.(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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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는 ‘18.5월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진입정책의 신뢰성을제고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전반에 대한개편방안을 마련ㅇ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업권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ㅇ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통일키로 정함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전 업권의 내국법인 대주주의 부채비율 요건을 200%로 조정ㅇ대주주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여,허가 요건의 합리성 제고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업권 간 상이한 내국법인 부채비율 요건을 통일하는 것으로,현재 보험회사를 제외하면전 금융업권이 200%이하이며,보험회사를 인수하는대주주 변경승인시에도 200%이하의 부채비율을 요구

금융업 허가 요건의 심사대상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 등입법 예고 (‘19.5.3~’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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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이를 감안시 보험회사의 대주주 요건을 200%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규제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큼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대기업인 보험회사(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의 차입 한도에 관한 규제 강화로,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보험회사의 허가요건에 관한 규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몰 설정 곤란-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부채비율에 대한 요건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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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현재 은행,금투,저축은행의 내국법인 대주주의 부채비율 요건이 모두 200%이며,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승인시 내국법인 부채비율 요건도 200%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의8,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4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향후 신규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강화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향후 보험업 허가 심사시 강화된 부채비율 요건에 따라 심사하면 되므로 별도의 인력 및 조직이 소요되지 않음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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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 1.추진 경과

국정과제로 금융업 혁신을 위한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을 추진ㅇ‘17.8~’18.5진입규제 개편 T/F논의를 거쳐,허가 요건의 합리화 차원에서 전 금융업권이 통일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사항임2.향후 평가계획

향후 보험업 허가시 강화된 내국법인 대주주의 부채비율 요건에 따라 사업계획 심사3.종합결론

보험회사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의 경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내국법인 대주주의 부채비율 요건을 20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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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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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대주주의부채비율요건준수비용항목대주주요건준수일시적/반복적일시적분석보험업허가신청회사의대주주의부채비율현황에따라부채비율감축비용이발생할가능성

근거설명ㅇ규정개정이후대주주가내국법인인보험업허가신청자는부채비율200%요건을준수하기위하여부채비율감축노력등이필요할수있으나,부채비율200%미만인경우에는별도의비용이발생하지않음ㅇ보험업허가의최소자본금요건이50~300억원이며전문인력및물적시설요건을갖추기위하여필요한비용등을감안시,대주주의부채비율요건강화가미치는비용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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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채무조정채권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2.규제조문별표133.위임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65조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5.3.~5.23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채권자권리침해를최소화하면서주담대채무자의주거ㆍ금융생활안정을위해주담대채무조정활성화를추진7.규제내용금융규제투명성제고를위해그간행정지도로운영되던신복위채무조정채권에대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규정화하는한편,채무조정중인주택담보대출의정상채권재분류를허용토록규제완화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9.규제목표금융규제투명성제고및주담대채무자의주거생활안정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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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별표13>자산건전성분류기준(제7-3조제4항관련) <별표13>자산건전성분류기준(제7-3조제4항관련)1.~3.(생략) 1.~3.(현행과같음)4.개인대출의건전성분류4.-------------------가.~나.(생략) 가.~나.(현행과같음)다.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해채권재조정된대출에대해서는변제계획에의거하여정상적으로변제가이루어진기간및금액등을기준으로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방식에따라건전성을분류할수있다.

다.신용회복위원회등을통해채권재조정된대출에대해서는변제계획에의거하여정상적으로변제가이루어진기간및금액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은방법에따라건전성을분류할수있다.(1)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개시시점“요주의”여신)(가)6개월이상정상상환한경우“정상”으로분류가능(나)(가)에도불구하고채권재조정된여신이주거용주택담보대출인경우해당여신중담보권행사등을통하여회수가능한것으로예상되는가액에대해서는1년이상변제계획대로이행(상환유예또는거치기간중의이자납입도포함한다)하면“정상”으로분류가능(2)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개시시점“고정이하”여신)(가)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전체상환기간의1/4이상또는2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총채권액을“고정”으로분류변경가능(나)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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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

현행 개정안서전체상환기간의1/3이상또는4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총채권액을“요주의”로분류변경가능(다)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요주의”분류변경후1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정상”분류가능(라)(가)내지(다)에도불구하고채권재조정된여신이주거용주택담보대출인경우해당여신중담보권행사등을통하여회수가능한것으로예상되는가액에대해서는1년이상변제계획대로이행(상환유예또는거치기간중의이자납입도포함한다)하면“정상”으로분류가능(3)보험권자체채무조정(가)자체채무조정이란연체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대출전환등채무자의실질적인채무상환부담을완화하는경우로서,등급상향일현재채무불이행등록정보가없을경우로한함(나)채무조정개시시점“요주의”여신: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1년간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정상”분류가능(다)채무조정개시시점“고정이하”여신:(ⅰ)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전체상환기간의1/4이상또는2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총채권액을“고정”으로분류변경가능(ⅱ)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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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

현행 개정안서전체상환기간의1/3이상또는4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총채권액을“요주의”로분류변경가능(ⅲ)채무상환이확실시되는경우로서“요주의”분류변경후1년이상변제계획대로상환하는경우“정상”분류가능(4)재연체발생시자산건전성분류(가)채무조정후성실상환채권에해당하여자산건전성분류를상향조정하였으나,연체등자산건전성등급하향조정사유발생시기존의연체기간을가산하여자산건전성을엄격히분류(나)다만“정상”으로분류된이후총상환기간의1/2이상변제계획대로정상상환이이루어진경우에는연체가발생하더라도자산건전성분류시기존의연체기간을가산하지않을수있음5.~7.(생략) 5.~7.(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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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후,최근 행정지도의 관행적 연장및 행정지도 건수 감소 정체등으로 재점검 필요성 제기ㅇ‘19.5.3,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은 규제 명확화 차원에서 법제화 이후 행정지도를 폐지하기로 결정

한편,현행 公

私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상황ㅇ신복위 워크아웃은 주담대도 포함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경매,주담대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 참여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 *신복 위주 담대 채 무조 정 실적(건):(`13)101(`14)56(`15)12(`16)11(`17)6(`18)50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은 거치기간 종료후5년 이상 성실상환이 있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연 체3개 월미 만채 권 은거 치 기 간종 료후6개 월이 상성 실 상환시정 상재 분 류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정상재분류될 때까지 장기간 고정이하 채권을 보유하며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 *고정채권의경우채권원본의20%준비금적립의무(업권별감독규정)→금감원건전경영지표상당기순이익에서차감되어수익성지표에악영향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현재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을 규정화ㅇ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거치기간포함)時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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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

담보권실행시원본회수(대손준비금해소)기간과유사하게조정함으로써채무조정수용에따른채권자의불이익을완화<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구 분채무조정 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현행개선연체 90일 이전요주의거치기간(3년 or 5년) 後 6개1년연체 90일 이후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거치기간(3년 or 5년) 後 5년1년ㅇ다만,채무조정안 이행중 연체 재발생시에는 현행 기준대로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하도록 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 관리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현재 보험회사가 이미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롤 명확하게 규정화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규제 준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은 없음오히려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정상채권 재분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채무조정에 동의한 보험회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행정 규제의 명확한 운영 및 채권자의 회수가치 감소를 완화함으로써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의 성사율을 높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업계 등입법 예고 (‘19.5.3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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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대기업인 보험회사(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의 내부 기준 마련에 관한 규제 강화로,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대손준비금을 다르게 쌓도록 하는 규제로 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일몰설정 여부보험회사의 건전성에 관한 규제 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일몰설정 곤란-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보험회사의 건전성에 관한 규제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 곤란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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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은행업 감독규정 별표3은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규정화하고 있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보험회사는 이미 행정지도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므로,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상시 보험회사 감독시 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면 되므로,별도의 행정적 수요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5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후,최근 행정지도의 관행적 연장및 행정지도 건수 감소 정체등으로 재점검 필요성 제기 *(’14년)약700건→(’15년)50건→(’16년)39건→(’17년)45건→(’18년)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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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

이에,‘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행정지도 존속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및검토 실시(’19.1~3월)ㅇ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은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법제화를 추진하고,법제화 이후행정지도폐지키로 결정 *‘19.5.3,금융규제혁신통합추진회의

한편,주담대 채권에 대한현행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조기 경매

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ㅇ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거치기간포함)時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키로 결정 *‘19.1월,주택담보대출채무조정활성화방안2.향후 평가계획

향후 보험회사의 채무조정채권 자산건전성 분류를 면밀히 감독3.종합결론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을 규정화하여 금융규제를 명확히 운영하고,

  • 주담대 채권에 대한 ‘정상’ 재분류 기준을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채무조정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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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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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채무조정채권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준수비용항목대손충당금적립일시적/반복적일시적분석행정지도에따라운영되던사항을규정화한내용으로추가적인비용발생없음

근거설명ㅇ행정지도에따라운영되던사항을규정화한내용으로현행대비보험회사의추가적인대손충당금적립비용발생없음ㅇ기존행정지도대비개정사항은채무조정중인주택담보대출이1년만정상상환되어도‘정상’으로분류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규제완화성격에해당ㅇ행정지도의내용또한특정한조건을충족할경우채무조정채권을정상등상위분류로재조정할수있도록허용하는내용으로,채무조정참여보험회사의대손충당금적립비용을완화하는사항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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