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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34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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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9...(제회)

보 험 업 법시 행 령일 부 개 정 령 안

제출자국무총리이낙연(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9...법제처심사를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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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및주요내용금융이용자의금융편의를도모하기위해금리인하요구권을제도화하는내용으로보험업법이개정(2018.12.11공포,2019.6.12시행)됨에따라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는요건과절차를규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3.주요토의과제없음4.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법무부등과합의되었음라.기타:1)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9.2.26.~4.17.)결과,특기할사항없음 3)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와협의결과,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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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6조의3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6조의3(금리인하요구등)①법제110조의3제1항에따라보험회사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다.1.개인이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으로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2.개인이아닌자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신용평가등급상승,재무상태개선등으로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②보험회사가제1항에따라금리인하를요구받은경우에는요구를받은날로부터10영업일이내(금리인하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필요한자료의보완에걸리는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에해당요구의수용여부및그사유를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알려야한다.③제그밖에금리인하요구의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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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별표9제2호냐목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이영은2019년6월12일부터시행한다.

냐.보험회사가법제110조의3제2항을위반한경우그보험회사의임원등법제209조제4항제22의2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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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신설> 제56조의3(금리인하요구등)①법제110조의3제1항에따라보험회사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다.1.개인이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으로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2.개인이아닌자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신용평가등급상승,재무상태개선등으로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②보험회사가제1항에따라금리인하를요구받은경우에는요구를받은날로부터10영업일이내(금리인하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필요한자료의보완에걸리는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에해당요구의수용여부및그사유를서면,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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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전자우편,팩스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알려야한다.③그밖에금리인하요구의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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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보험과연락처(02)21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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