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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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8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8조의4(금리인하요구)①법제30조의2제1항에따라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다.1.개인이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2.개인이아닌자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재무상태개선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②제1항에따라금리인하요구를받은은행은해당요구의수용여부를판단할때신용상태개선이금리산정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고려할수있다.③은행은제1항에따른금리인하요구를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은행이금리인하요구의수용여부를판단하기위해금리인하요구자에게자료의보완을요구하는경우,그보완을요구한날부터자료가제출되는날까지의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에해당요구의수용여부및그사유를금리인하요구자에게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알려야한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금리인하의요건및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별표4제2호허목및고목을각각고목및노목으로하고,같은호에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허.은행의임원등또는직원이법제30조의2제2항을위반하여거래자에게금리인하요구를할수있음을알리지않은경우법제69조제4항제1호1000
부칙이영은2019년6월12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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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18조의4(금리인하요구)①법제30조의2제1항에따라은행과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다.1.개인이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2.개인이아닌자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경우:재무상태개선또는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의개선이나타났다고인정되는경우②제1항에따라금리인하요구를받은은행은해당요구의수용여부를판단할때신용상태개선이금리산정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등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을고려할수있다.③은행은제1항에따른금리인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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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요구를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은행이금리인하요구의수용여부를판단하기위해금리인하요구자에게자료의보완을요구하는경우,그보완을요구한날부터자료가제출되는날까지의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에해당요구의수용여부및그사유를금리인하요구자에게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또는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알려야한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금리인하의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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