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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180 호 「은행업 감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 은행업 감독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5 월 20 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은행법」 이 ’19.6.12 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등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정함 ( 안 제 23 조의 6) 나 .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본인확인을 한 경우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안 제 29 조의 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은행과 ,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fh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 .kr /정 보 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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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 제 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5조의4(금리인하요구등)①시행령제18조의4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1.신용공여계약을체결할때,계약을체결한자의신용상태가금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경우2.신용상태의개선이경미하여금리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우②은행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가금리인하를요구하는때에는신용상태개선을확인하는데필요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③은행은금리인하요구인정요건및절차등을인터넷홈페이지,상품설명서등을이용하여알려야한다.④은행은금리인하를요구받은경우접수,심사결과등관련기록을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제29조의3제2항단서를“다만,제2호또는제3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감사통할책임자의확인및영업점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이를제외하고,은행은그처리사항에관한기록및보관등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으로하고,같은제1호중“통장또는인감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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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예금을지급하는행위”를“본인확인을하지않고예금을지급하는행위”로하고,제3항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은행은제2항제1호에따른본인확인절차를내부통제기준에반영하여야한다부칙이규정은2019년6월12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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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23조의6(금리인하요구등)①시행령제10조의3제2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정당한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1.신용공여계약을체결할때,계약을체결한자의신용상태가금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경우2.신용상태의개선이경미하여금리재산정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우②은행은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자가금리인하를요구하는때에는신용상태개선을확인하는데필요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③은행은금리인하요구인정요건및절차등을인터넷홈페이지,상품설명서등을이용하여알려야한다.④은행은금리인하를요구받은경우접수,심사결과등관련기록을보관ㆍ관리하여야한다.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생 략)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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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다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통장 또는 인감이 없음에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5조 및 「노인복지법」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생 략).

②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다만,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5조 및 「노인복지법」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4.(현행과 같음)<신 설> ③은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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