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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88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 상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담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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