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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23호 「전자등록업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전자등록업 허가 등에 관한 규정<목 차>

금융위원회

  • 1. 전자등록업 허가 심사기준 2. 전자등록업 허가권자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 및 자료제출 요구권 3. 전자등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적립, 분담 의무 및 구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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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전자등록업허가심사기준2.규제조문전자등록업허가등에관한규정제3조3.위임법령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8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6.25.~2019.7.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허가제에관한제도의실효적운용가능성을확보하면서동시에전자증권제도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한적정의전자등록업허가요건운용이요구-이에따라허가요건중보다상세화할필요가있는인력,전산·물적설비요건등에관한심사기준을추가규정7.규제내용ㅇ전자등록업허가를신청하는자가갖추어야할인력,전산·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및대주주요건의세부사항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전자등록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ㅇ(이해관계자)전자등록업허가신청자의대주주9.규제목표ㅇ제반자격을구비한전자등록기관의출현및이에따른안정적전자증권제도의운영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현재와비교하여추가비용발생은없는반면,전자등록기관및제도의안정적운영으로인한제반효익은증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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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정 안 >제3조(허가세부심사기준)①영제3조제3항에따른사업계획,같은조제4항에따른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및같은조제7항에따른이해상충방지체계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1과같다.다만,예비허가의경우에는인력·물적설비에관한이행계획의내용이별표1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②영제3조제5항에따른대주주의세부요건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별표2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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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요건(제3조제1항관련)1.인력에관한요건가.전자등록기관업무를영위함에있어권리자보호및적절한업무집행을위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력을적절하게확보하고배치할것(1)공인회계사,변호사등의자격소지자(2)국내·해외전자등록기관에서법제1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3)해당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교육과정(대학원등)이나연수과정을이수하고해당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4)그밖에해당업무에대한전문성이상기인력에준한다고볼수있는상당한근거가있는자나.전자등록업자의임원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전자등록업허가신청이법제9조에따른변경허가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의일부또는전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1)최근5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가개시된기업이었거나불건전한금융거래등으로사회적물의를야기한기업의대주주또는임직원이었던자로서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다만,이에관한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2)최근5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3)그밖에금융위원회가전자등록업자경영의건전성에현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하는것으로서해당대상자가충분한반증을제시하지못하는사실2.물적설비가.전산설비및통신수단(1)주전산기,DB서버,저장장치,단말기,전용회선등업무관련전산설비가안정성및성능이충분히검증되었으며,향후영업의급속한확대에도업무처리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정도로구축되어있을것(2)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방화벽등보안체계가구축되어있을것(3)정보이용자확인및전산실출입통제시스템이구축되어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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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든데이터에대한백업장치가구축되어있고,백업자료가별도장소에보관·관리되고있을것나.업무공간과사무장비(1)이해상충부서간별도업무공간을갖추는등정보차단벽(ChineseWall)이설치될수있도록할것(2)부서인원대비충분한업무공간및사무장비를갖출것(3)내부기관및감독기관등이감독·검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법적장애가없을것다.보안설비(1)전산설비,통신수단,그밖에물적설비를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검증된보안설비를갖출것(2)파업등불시사태에대비한비상계획(ContingencyPlan)이마련되어있을것라.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보완설비(1)정전·화재등의사고가발생한경우업무의연속성을유지할수있는설비가확보되어있을것(2)비상사태발생시즉시구현이가능한비상계획(ContingencyPlan)이마련되어있을것마.그밖에허가신청업무를안정적이고원활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제반물적설비를적정하게구축하고있을것3.사업계획가.수지전망(1)경영목표나경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전자등록된권리의유통을원활하게하고자본시장의효율성을도모하기에적합한경영전략이마련되어있을것(2)사업계획이객관적인자료를근거로추정이이루어졌으며,시장상황에비추어타당성이있을것(3)사업계획을고려하여추정재무제표가작성되었으며,추정영업손익·영업비용의증감에있어일관성이유지되고합리적인설명이가능할것나.내부통제장치및투자자보호(1)이사회와경영진의관계,이사회의구성및운영방향,감사의권한과책임등이투명하고,투자자또는주주보호와재무및영업의건전성유지에적합할것(2)허가받은영업내용·규모에맞게임직원의법규준수,위험관리및임직원위법행위예방을위한적절한감독및내부통제체계가구축되어있을것(3)사외이사또는감사등이업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경험을보유하고있을것다.법령및건전금융거래질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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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업내용및방법이법령및건전한금융거래질서에부합할것(2)사외이사,감사등의지배구조가법령에위반되지아니할것(3)신청인또는신청인의임원이법령위반또는건전금융거래질서위반등의사건에직접적으로연루되는등향후법령및건전금융거래질서위반의소지가크지않을것라.재원마련등에의한전자등록의안전성확보(1)법제42조에따른초과분의해소및그밖의전자등록업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하는제반손실의보전목적에한정한재원확보계획이마련되어있을것(2)초과분의해소를위한재원의규모는신청하는허가업무단위에서요구되는최저자기자본이상일것(3)재원의적립,관리및사용방법이정관에반영되어있을것마.사업계획및경제상황등에비추어허가를신청하는업무를영위함에있어필요한전문인력에대한종합적·체계적인양성계획이마련되어있으며,그계획이실현가능할것바.그밖에허가를신청하는업무를안정적이고원활하게수행하는데필요한사업계획을적정하게구비하고있을것4.이해상충방지체계가.이해상충의파악·평가·관리에관한내부통제기준(1)내부통제기준에반영된이해상충의파악·평가·관리체계가합리적이고검증가능할것(2)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낮출수있는방법및절차등이적정할것(3)내부통제기준의이해상충관리체계등의적정여부에대하여주기적인점검이이루어질것(4)그밖에허가를신청하는업무를영위함에있어발생할수있는이해상충을합리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나.정보교류차단(1)정보교류차단업무간정보차단벽(ChineseWall)이적정하게설치되어있을것(2)법령및이규정,전자등록기관정관등에서예외적으로허용한정보차단벽간정보제공(WallCross)이이루어지는경우관련기록이유지·관리될수있는체계를갖출것(3)그밖에허가를신청하는업무를영위함에있어정보차단벽간정보교류를합리적으로차단할수있는체계를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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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대주주의요건(제3조제2항관련)1.대주주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이하같다)는제외하며,이하“금융기관”이라한다)인경우(영별표2제1호관련)가.최근사업연도말현재그법인의수정재무제표에따른자기자본(최근사업연도말이후허가신청일까지유상증자에따라자기자본이증가하거나감자또는자기주식의취득등으로자기자본이감소하는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다.이하같다)이출자하려는금액의4배이상일것나.그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다음기준을충족할것(1)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적기시정조치의기준이있는경우에는그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동기준을상회할것(2)그금융기관에적용되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른적기시정조치기준이없는경우에는당해금융기관의재무상태가당해금융기관과유사업종을영위하는금융기관의적기시정조치기준을상회할것.다만,당해금융기관에대하여유사업종의적기시정조치기준을적용하는것이현저히부적합한경우에는2.번라목의기준을충족할것다.그금융기관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에속하거나같은법에따른기업집단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주채무계열(이하“주채무계열”이라한다)에속하는경우에는그소속기업중금융기관을제외한기업의수정재무제표를합산하여산출한부채비율(최근사업연도말이후인가신청일까지유상증자에따라자기자본이증가하거나감자또는자기주식의취득등으로자기자본이감소하는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다.이하같다)이100분의200이하일것라.대주주의출자자금이다음의어느하나의방법에따라조성한자금으로서그합계액이출자하고자하는금액을초과하여차입에따라조성한자금이아닌것으로인정될것(1)유상증자(2)1년내의고정자산매각(3)내부유보(4)그밖에(1)부터(3)까지에준하는것으로인정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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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주주가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위반등의정도가경미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한다.(1)최근5년간법,영,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이상에상당하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거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8조,그밖에해당법률의양벌규정에따라처벌을받은경우를제외한다.(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따라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되거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또는금융관련법령에따라허가·인가또는등록이취소된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금융기관을제외한다)의대주주또는그특수관계인인사실.다만,법원의판결에따라부실책임이없다고인정되거나금융위원회가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따라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이행또는면제받은경우를제외한다.(3)신청한전자등록업허가업무단위와동일한허가업무단위를최근1년이내에자진폐지한전자등록기관의자진폐지당시최대주주였거나신청한전자등록업허가업무단위를포함한전자등록업허가업무단위전부를최근5년이내에자진폐지한전자등록기관의자진폐지당시최대주주였던사실바.건전한신용질서및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경우로서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1)최대주주인경우최근1년간기관경고조치또는최근3년간시정명령이나중지명령,업무정지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2)최근5년간파산절차·채무자회생절차,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의대상인기업이었거나그기업의최대주주또는주요주주로서이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된사실.다만,이에관한책임이인정되는경우에한한다.2.대주주가제1호외의내국법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와투자목적회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13에따른투자목적회사를말한다)는제외한다.이하같다)인경우(영별표2제2호관련)가.1.번가목,라목및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건전한신용질서,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경우로서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를제외한다.(1)최근5년간부도발생,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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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바목(2)에서정하는사실다.당해법인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거나주채무계열에속하는회사인경우에는그소속기업중금융기관을제외한기업의수정재무제표를합산하여산출한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일것라.최근사업연도말현재부채비율이100분의200이하일것3.대주주가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영별표2제3호관련)가.「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에적합할것나.출자자금중객관적으로자금출처를확인할수있는소명자료에따라확인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원으로마련된자금일것(1)「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적법한납세절차를통하여취득한상속재산또는수증재산처분자금(2)이자·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임대소득,양도소득(3)그밖에(1)및(2)에준하는소득재원다.1번마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건전한신용질서,그밖에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저해한경우로서다음의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다만,그사실이영위하고자하는업무의건전한영위를어렵게한다고볼수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1)최근5년간부도발생,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은행거래정지처분을받은사실(2)최근3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금융질서문란정보거래처또는약정한기일내에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로등록된사실(3)최대주주인경우최근5년이내에금융기관임원으로서직무정지를받거나금융기관직원으로서정직이상의조치를받은사실(4)1번바목(2)에서정하는사실4.대주주가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이라한다)인경우.다만,그외국법인이지주회사인경우에는그지주회사가허가신청시에지정하는회사(그지주회사의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또는지주회사가경영을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에한한다)가나목부터마목까지의요건을충족하는때에는그지주회사가그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영별표2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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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번가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허가신청일현재인가받고자하는전자등록업을외국에서영위하고있을것다.국제적으로인정받는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이상의신용평가등급을받거나본국의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하고있는사실이확인될것라.전자등록업에상당하는영업의영위와관련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할것.이경우행정처분은감독기관이제재방법으로행하는활동·기능·영업에대한제한명령,등록의취소나정지,벌금또는민사제재금징구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해당국감독기관의전체적인제재수준및위법행위의내용등을감안하여적격여부를심사한다.(1)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최근1년간기관경고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2)본국의감독기관으로부터최근3년간시정명령,중지명령또는업무정지이상에상당하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마.1번마목및바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하지않을것5.대주주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당해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과그출자지분이100분의30이상인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아니하다는사실이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등에의하여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및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유한책임사원또는당해투자목적회사의주주나사원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업무집행사원으로서그투자목적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수행하는자에대하여다음의구분에따른요건을적용한다.(영별표2제5호관련)가.1번의금융기관인경우:1번나목,다목,마목및바목의요건을충족할것나.2번의내국법인인경우:1번마목및2번나목·다목·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다.3번의내국인으로서개인인경우:1번바목및3번가목·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라.4번의외국법인인경우:1번마목바목,2번라목(금융업을영위하는법인을제외한다)및4번다목·라목의요건을충족할것6.1번부터5번까지에불구하고그법인의중요한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자로서영제16조제7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대주주의요건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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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자가금융기관인경우에는1번마목및바목의요건나.그자가금융기관이외의내국법인인경우에는1번마목및2번나목의요건다.그자가개인인경우에는1번마목,3번가목및라목의요건라.그자가외국인인경우에는4번라목및마목의요건마.그자가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투자목적회사인경우에는5번의요건7.1번마목·바목및2번나목에불구하고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범위내에서1번마목·바목및2번나목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가.합병회사로서합병전피합병회사의사유로인하여1번마목·바목및2번나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하는경우(그사실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되는피합병회사의임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가합병회사의경영권에관여하지아니하거나사실상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나.대주주가경영권이변경된회사로서경영권변경전의사유로인하여1번마목·바목및2번나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할경우(그사실에직접또는간접으로관련되는경영권변경전의임원,최대주주및주요주주가경영에관여하지아니하거나사실상영향력을행사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다.그밖에가목및나목과유사한경우로서지분변동등으로실질적으로대주주의동일성이유지되고있다고인정하기어려운경우에대주주가지분변동등의전의사유로인하여1번마목·바목및2번나목에서정하는사실에해당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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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업 허가요건으로서 대주주 요건을 비롯하여 총 9개의 요건*을 규정하면서,허가시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규정*①조직형태,②자기자본,③내부규정,④임원,⑤대주주,⑥사회적신용,⑦사업계획,⑧인력·전산·물적설비및⑨이해상충방지체계ㅇ즉,전자등록업이 허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전자증권제도 중심운영기관인 전자등록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허가 제도를 구현하고자 한 것

이 경우 다른 허가요건에 비하여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보다 구체적 심사를 해야 하는 인력,물적·전산설비,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할 필요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은 전자증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력,물적·전산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요건에 관하여 세부적이고 다양한 경우를상정한 심사기준을 규정***전자등록업허가등에관한규정(안)의세부심사기준허가요건세부심사기준①인력자격증,경력연수,범죄경력등②물적·전산설비각설비마다의규격사항③사업계획수지전망,투자자보호,초과분해소용재원마련등④이해상충방지체계내부통제기준및정보교류차단시설⑤대주주개인·법인여부,법위반사실여부,지분규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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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업허가 신청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동시에 전자증권제도에서 전자등록기관 업무수행결과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하므로 현 제정안 외 별도의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곤란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자증권법 시행령 입법지원 TF*에서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할예탁결제원을 비롯하여 정부,금융회사,법조계,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전자증권법시행령제정안마련및제도참가자·이해관계자의폭넓은의견수렴을위하여정부주관으로①시행령실무협의회(금융위 주관)및②시행령제정위원회(금융위·법무부 주관)를운영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안정적인 전자증권제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물적·전산설비 등요건의 세부 사항을 준수 또는 구비할 필요

한편 해당 요건은 현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참조입법한 것으로 이미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들이 준수하고 있는 수준으로서 과도하지않음ㅇ나아가,전자증권제도 시행시에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되는 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증권법 부칙(§8①)에 따라 이미 전자등록업허가를 취득하였고 심사대상 규정에 대한 이견은 없는상황

인력,물적·전산설비,이해상충방지체계,대주주 등의 허가요건의 주요상세 기준을 구비한 전자등록기관의 출현및 업무 수행을 통하여 전자등록기관 및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조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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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본 규제는 전자등록업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전산·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요건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미치는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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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4.비용편익분석

대안의 전자등록업 허가심사 기준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허가부여 및이에 따른 제도 운영의 효과는 도입 이후 5년간 연평균 1,809억원,누적 9,045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ㅇ이에 따라 전자등록업 허가제도가 목표하고 있는 효과 및 공익을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이미 전자등록업 허가 취득이 간주되었고 해외 사례를 통하더라도 사실상 단독 운영이 예상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해당규제를 준수함에 지장이 없음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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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행정적 집행가능성

전자증권법령상 허가 취소·정지 등에 의한 제재가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해당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3.종합결론

전자등록기관의 안정적인 인적·물적 구조 및 지배구조의 구비를 통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제도의 안정성에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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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전자등록업허가심사기준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나.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총론)대안을 통하여 보다 우수한 전자등록업 허가 신청자의 허가 취득 및 이로 인한 건전하고 체계적인 전자등록업무 운영을 도모하고,나아가안정적인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기여하게 되어 제도 참가자 및 일반국민에게 폭넓은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ㅇ한편,대안은 전자등록업 허가 신청자가 허가 심사가 아니더라도 전자등록업무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구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최소한의 요건이므로 해당 허가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음

(정성적 편익 분석)대안은 전자등록업 허가 신청자로 하여금 일정기준의 인력·물적·전산설비의 운영계획,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대주주 등과 관련된)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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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전자등록기관의 건전한 운영 및 전자증권제도의 안정과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ㅇ그러나,대안의 성질상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지표이므로 수치화된 편익 산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힘듬

(정성적 비용 분석)대안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심사기준이 아니더라도 전자등록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나,앞서의 편익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비과정의 성격상*계량화가 불가함*충실한사업계획구성·내용,형사상저촉사항이없는대주주적격성,유·무형의이해상충방지체계마련등

따라서,대안은 그 정량적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대안의 취지 및 제반 기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을제고하고 제도 참가자 및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안정적인 제도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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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전자등록업허가권자가부과할수있는조건의범위및자료제출요구권2.규제조문전자등록업허가등에관한규정제7조및제8조3.위임법령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제6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1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6.25.~2019.7.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허가제에관한제반제도의실효적운용가능성을확보하면서동시에전자증권제도의안정성을보장하기위한적정의전자등록업허가요건운용이요구-이에따라경영의건전성및권리자보호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전자등록기관의주주분포및그내역을관리할필요7.규제내용ㅇ전자등록업허가권자로하여금전자등록업허가를받은자의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에대하여일정기간지분유지등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ㅇ필요시전자등록업허가를신청한자및그주주에대하여그주주의주요주주해당여부확인을위한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게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전자등록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와그자의대주주및주요주주9.규제목표ㅇ전자등록기관및전자증권제도의안정적운영에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현재와비교하여추가적인비용발생은없는반면,전자등록기관및제도의안정적운영으로인한효익증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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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제7조(허가조건의 부과)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나.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다.그 밖에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제1호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8조(자료 제출 요구)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전자등록업허가를 신청한 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그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2)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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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업 허가요건으로서 대주주 요건을 비롯하여 총 9개의 요건*을 규정하면서,허가시 전자등록기관의 경영의 건전성확보 및 권리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규정*①조직형태,②자기자본,③내부규정,④임원,⑤대주주,⑥사회적신용,⑦사업계획,⑧인력·전산·물적설비및⑨이해상충방지체계ㅇ즉,전자등록업이 허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전자증권제도 중심운영기관인 전자등록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허가 제도를 구현하고자 한 것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 자체 및 제도 운영 전반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미치는 전자등록업 허가 신청자의 최대주주 등 지분 변동에대하여 일정한 제약 및 조건을 부여할 필요ㅇ더불어,이러한 제반 내역 파악을 위해 전자등록업 허가권자로 하여금 주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은 전자등록업 허가권자가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분의 유지 및 양도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ㅇ다만,i)최대주주의 지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자본금 변동,ii)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및 iii)그 밖에 허가권자가 지분 등의변동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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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최대주주 등의 지분 관련 사항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규정

또한,전자등록업허가 신청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허가신청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그 주주의 주요주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이러한 허가권자의 조건 부여 및 자료 제출 요구는 전자증권제도의 핵심 운영기관인 전자등록기관의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기위해 필수적인 조치로서 그 외의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곤란ㅇ전자증권제도 도입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1국 1전자등록기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자본시장 인프라로서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신중한 허가 절차 및 요건 유지가 요구*미국→DTCC,일본→JASDEC,영국→EuroclearUK,프랑스→EuroclearFrance,스웨덴→VPC등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자증권법 시행령 입법지원 TF*에서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할예탁결제원을 비롯하여 정부,금융회사,법조계,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전자증권법시행령제정안마련및제도참가자·이해관계자의폭넓은의견수렴을위하여정부주관으로①시행령실무협의회(금융위 주관)및②시행령제정위원회(금융위·법무부 주관)를운영3.규제목표

전자등록기관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형성 및 유지를 통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재무적,경영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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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전자등록업 허가권자가 전자등록기관의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변동에대한 제한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하더라도,ㅇ전자증권제도,제도 참가자 및 전자등록기관의 운영 안정성을제고하는데 필요 최소한인 3년 이내로 그 기간을 한정하였으며,최대주주의 지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자본금의 변동 등을 허용 ㅇ또한,전자등록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이러한 허가조건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데 추가적 부담 또는 애로는 없는 상황*전자증권법부칙제8조제1항에의하여전자증권법공포일로부터6개월이경과한날에전자등록기관허가취득간주

더불어,허가 신청자의 주주가 주요주주인지 여부를 파악함으로 인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지배구조 안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허가권자의 허가여부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바는 큰 반면 허가 신청자의추가적 부담은 사실상 없는 상황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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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본 규제는 전자등록업 허가권자가 전자등록업 허가 신청자에 대해 최대주주 등 지분 변동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주주 관련 자료를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o타법사례

자본시장법(제13조4항)*은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시 (인가권자의)인가조건의 부과 및 (인가 신청자에 대한)주요주주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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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제2-5조(인가조건의부과)법제13조제4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부과할수있는조건은다음각호와같다.1.금융투자업인가를받은금융투자업자의최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에대하여인가일로부터3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의지분의유지및양도제한에관한사항.다만,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가.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나.법령에따른의무의이행다.그밖에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인정한경우2.제1호외에금융투자업자의경영건전성확보,투자자보호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ㅇ즉,전자등록업 허가권자의 허가조건 부과 및 허가 신청자에 대한주요주주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동일한 내용을 규율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이미 전자등록업 허가 취득이 간주되었고 해외 사례를 통하더라도 사실상 단독 운영이 예상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해당규제를 준수함에 지장이 없음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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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행정적 집행가능성

전자증권법령상 허가 취소·정지 등에 의한 제재가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해당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3.종합결론

전자등록기관의 안정적 기업지배구조 형성 및 유지를 통하여 전자증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제도 자체의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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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전자등록안전성확보를위한재원적립,분담의무및구상방법2.규제조문전자등록업허가등에관한규정제10조및제11조3.위임법령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제4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6.25.~2019.7.1.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이미발생하였으나잔존하고있는초과분을신속히해소하여제도적안정성을제고할수있는절차·방법의규정필요-이를위하여해당초과분을해소하는주체,그해소재원및해소순서등을규정
  • 7.규제내용ㅇ초과분해소주체인전자등록기관및계좌관리기관의해소재원규모,그재원조달방법및무자력계좌관리기관발생시의조치등을규정-즉,해소의무를먼저부담하는전자등록기관은전자등록업허가업무단위에서필요한최저자기자본이상을적립하여사용하고,해당적립금으로도미해결되는부분은계좌관리기관이갹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전자등록기관및계좌관리기관9.규제목표ㅇ안정적제도운영,투자자보호및권리자의원활한권리행사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현재와비교하여추가적인비용발생은없는반면,안정적전자증권제도운영에따른기대효익증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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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제10조(전자등록적립금의 적립)①전자등록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재원(이하 “전자등록적립금”이라 한다)을 영업 시작 전까지 적립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적립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적립금을 적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 산정 및 납부)①영 제35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전자등록적립금으로도 해소되지 아니한 초과분의 시장가치 ×(각 계좌관리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 시장가치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및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 시장가치)②제1항에 따라 각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이 산정된 경우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의 명세 및 분담 일정을 각 계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은 통보받은 명세 및 일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자신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전자등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납부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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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④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곤경 또는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담능력이 없는 계좌관리기관(이하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관리기관의 목록을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⑤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은 미부담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부담능력 부재에 대한 증명 및 분담액 납부 계획안의 제출 2.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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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전자증권제도는 전산 시스템상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발행,유통,및 권리 행사 등의 제반 업무가 수행되는 특성상 초과분 발생시 그 전파범위 및 피해규모가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대될가능성이 높음 ㅇ이에 전자증권법 및 동법시행령은 초과분 발생에 따른 조속한 문제해결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소방법,주체 및 부담순서를규정하고,ㅇ그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방법 및 규모에 대하여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

따라서,초과분 발생에 대비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재원 마련방법 및 규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은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영업 시작 전까지 수행예정인 업무의 허가단위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이상의 재원을 초과분 해소 목적의 적립금(전자등록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전자증권법시행령은허가단위별로200억원(수익증권)∼2,000억원(모든증권)을최저자기자본으로요구ㅇ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이 실제로 발생하여 전자등록적립금을 소진하였음에도 잔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기관 이용비율*에 따라 해당 잔여분을분담하도록 규정*전자등록기관이관리하는전체전자증권시장가치중에해당계좌관리기관의자기분및고객분의시장가치가차지하는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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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손해배상공동기금*제도를 채택한 경우와는달리 전자증권제도에서의 초과분 발생 대응은사후 연대보전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 참가기관의 책임분담액은 사후적으로 산출할 수 밖에 없으며,*초과분등의발생이전에평상시제도이용비율에따라사전납부하는제도.해당제도의적용및시행을위해서는법률에그내용이규정되어야할필요ㅇ다만,중심운영기관인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초과분 해소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미리 준비할 것을 규정

결국,사후 연대보전책임의 원칙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의전자등록적립금을 업무 시작 전에 적립하여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사후적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그 적립금을 초과하는 범위만큼만일정 비율별로 부담케 하는 것외에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곤란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자증권법 시행령 입법지원 TF*에서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할예탁결제원을 비롯하여 정부,금융회사,법조계,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특이사항은 없었음*전자증권법시행령제정안마련및제도참가자·이해관계자의폭넓은의견수렴을위하여정부주관으로①시행령실무협의회(금융위 주관)및②시행령제정위원회(금융위·법무부 주관)를운영3.규제목표

초과분 해소를 위한 조속한 재원 투입 및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의도하고 있는 전자증권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율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ㅇ구체적인 재원 규모,조달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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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전자등록기관에게 적립이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전자등록적립금은 현 예탁결제원 및 해외 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초과분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모임*전자증권법부칙에따라전자등록기관의지위를취득한예탁결제원의경우이미전자등록업허가등에관한규정에서요구하는최저자기자본(=2,000억원)규모를상회하는적립금보유ㅇ또한,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상황의 확인을 위해서도전자등록업무 시작 전에 전자등록적립금을 쌓도록 할 필요ㅇ전자증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상의 재원규모*를 감안하면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전자등록기관에 부담이되지 않으며,한국예탁결제원 역시 해당 재원 마련에별도의 애로는 없음*현예탁제도를기준으로하여도예탁상장증권등시가3,750조원(’19.3월말기준)의약0.0106%가운영위험잠재손실액(2,873억원)으로추정되므로모든증권에대한전자등록업허가를신청하여도규정에서요구되는전자등록적립금적립규모(=2,000억원)는이보다적음

계좌관리기관의 경우에도,실제 발생한 초과분 및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적립금에 의한 해소 후에도 잔존하는 것에 한해,본인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비율에 따라 초과분 해소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임ㅇ특히,계좌관리기관의 경우 제도 시행시에는 별도의 부담이 없으며,실제 초과분 발생시 부담하는 규모도 일종의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른 비율(=전자증권제도 이용 비율)이므로 합리적 규모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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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본 규제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초과분 발생에 대비한 전자등록기관및 계좌관리기관의 재원 마련방법 및 규모를 규정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ㅇ즉,초과분 발생의 경우 1차적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적립금(전자등록적립금)에 의하여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전자등록적립금에의하여도 해소되지 않은 것을 2차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이 전자증권제도의 이용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ㅇ재무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소명한 계좌관리기관의 분담액은 전자등록기관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중소규모의 계좌관리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분 발생에 따라 해당 계좌관리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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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일본 전자증권법*(사채·주식등 대체법)은 초과분 발생 후 미해소된 초과분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조성된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투자자별로 1천만엔 한도로 보상하여 해소*사채·주식등대체법제6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5조o타법사례

자본시장법은 시장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제도운영기관과 참가기관의 재원을 이용하여 해소 ㅇ(증권·파생상품 거래)매매 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한국거래소와거래소회원의 재원을 이용하여 해소ㅇ(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청산 관련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청산회원의 재원을 이용하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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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관련기금운용현황비교>구분거래소청산회사(CCP)명칭▪손해배상공동기금▪손해배상공동기금 근거▪자본시장법 §394①(별첨참조) ▪자본시장법 §323의14목적▪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매매 관련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

사용순서·방법

① 위약한 거래소회원이적립한 공동기금 우선 사용① 채무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가적립한 공동기금 우선 사용② (①에 의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거래소재산*사용*거래소가적립한결제적립금중이사회에서미리정한금액② (①에 의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청산회사(CCP)재산사용③ (①과 ②에 의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위약한 거래소회원 이외의 거래소회원이적립한 공동기금및 거래소 재산사용하되 다음의 순서*로 진행 i)위약한 거래소회원 이외의 거래소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ii)i)을 모두 소진한 경우 거래소가 적립한 결제적립금중 ②에 의해사용하고 남은 금액 iii)ii)과 ii)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대하여는 모든 거래소회원이 다시갹출한 추가 공동기금사용*한국거래소회원관리규정§25

③ (①과 ②에 의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은)채무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이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공동기금 및 청산회사(CCP)재산사용

  • 4.비용편익분석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의규모 및 시기를 확정하여 초과분 발생시 안정적인 대응 및 문제해결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ㅇ초과분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한 시장 혼란및 제도 참가자에 대한2차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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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할 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적립금 준비상황,사후 연대보전책임 및 수혜자부담원칙에 근거한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분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ㅇ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게 비용상 또는 업무상의 추가적인 부담이없으므로해당 참가자들의 적극적 이행 기대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전자증권법령의 벌칙·과태료 조항 등에 의한 제재가 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2.향후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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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재원 적립현황 및 잠재적인 재원 마련 가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할 예정3.종합결론

초과분 발생에 따른 신속한 문제해결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이라는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므로 관련 규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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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전자등록안전성확보를위한재원적립,분담의무및구상방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나.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대안*을 통하여 대응 및 안정화할 수 있는 위험규모(=편익)는 상당한반면,이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은 사실상 미미하여 대안의 도입 및제정이 필요*초과분발생시미해소초과분의해소를위한①전자등록기관의재원(=전자등록적립금)및②계좌관리기관의분담액산정방식마련ㅇ다만,대안을 통하여 대응 및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의 규모*는 i)개별 권리자의 권리행사 제한,ii)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로서 그 위험의 종류와 기준이 사례별로 상이하며, 통일적인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서 정성적 분석이 불가피*전자등록적립금및계좌관리기관의분담금이없다면초과분에의하여발생및파생되는각종시장위험및제도참가자의손실규모를의미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920195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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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편익 분석)초과분이 발생하였으나 미해소되는 경우 해당 초과분 및 관련 과실(현금,증권 등)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제한및 (주식의 경우)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ㅇ대안이 존재하는 경우조속한 사태 해결을 통하여 다양한 참가자*의유·무형의 제반 손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음*발행회사,금융회사,전자등록기관및(증권을소유한)일반국민등

(정성적 비용 분석)대안으로 인하여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부담하는 비용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화폐적 산출이 어려움ㅇ대안 중 i)(전자등록기관이 마련하는 재원인)전자등록적립금은 전자등록기관의 자기자본으로서,초과분 해소뿐 아니라 전자등록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자등록기관에게 별도의비용을 초래하지 않음ㅇ또한,ii)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은 사전 손해배상공동기금 체계와는 달리 사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으로서 사전적 계량화가 불가능하고 부담후에도 사후 구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비용의 개념으로 계상하기 어려움

따라서,대안은 그 정량적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은 아니나 대안의 취지 및 제반 기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을제고하고 제도 참가자 및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안정적인 제도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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