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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56호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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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56호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기타 관련 법령”을 “같은법 시행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으로 한다.제3조 제6호를 삭제하고,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로 하고,같은 조 제11호를삭제하며,같은 조 제10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설하고,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며,같은 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제19조의 제목을 “적극행정 면책요건”에서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하고,같은 조 제1항 각 호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책한다”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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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여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대상 업무를 처리한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④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매뉴얼 등의 내부지침을 자체감사활동에서 위법 또는 부당의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중 “하며,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결과에 따라 관리한다”를 “한다.”로 한다.제22조 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7일”을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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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으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및“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그 내용을”를같은 조 제5항중 “제4항”및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때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3조를 삭제한다.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장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3조(사전컨설팅의 원칙)①제3조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하며,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②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심사 결과,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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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전컨설팅의 대상)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2.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발생한 민원 업무3.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행정심판,소송,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제1호 중 고용창출,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 요청에 대하여는가급적 반려처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사전컨설팅의 신청)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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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6조(사전컨설팅 심사기준)①제25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법령상의 의무 이행,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금품수수,고의 또는 중과실,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2.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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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5.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7조(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절차 등)①감사담당관은 제20조에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또한,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④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첨의 별지 제1호부터제3호 서식과 같이 개정하고,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을 신설한다.부 칙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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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개정>감사실시및결과처리절차안내금융위원회에서는실지감사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감사로인하여대상기관직원들의창의성이나적극적인업무추진의지를위축시키는일이없도록다음과같이엄격한절차를거쳐처리하고있습니다.1.실지감사과정에서는감사자의선입견을철저히배제한가운데대상기관의관계자와충분한토론을거치도록하고2.감사결과처리는실지감사가종료된다음감사과정에서수집·제출된확인서,답변서및기타증거서류를토대로금융위원회의내부규정에따른전결권자의결재를받아확정ㆍ시행하고있으므로실지감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지적사항들이곧감사결과로확정되었다고오해하시는일이없기바랍니다.3.감사결과가확정되어처분요구된사항에대하여도이를수용할수없거나이의가있을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감사규정

제15조의규정에따라이의신청을청구할수있습니다.4.감사대상기관은감사결과지적사항이

금융위원회감사규정

제6장에규정된적극행정면책기준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동규정에서정한소정의절차와서식에따라면책신청을할수있습니다.■적극행정면책기준:1.업무처리가불합리한규제의개선,공익사업의추진등공공의이익을위한것일것2.대상업무를적극적으로처리한결과일것3.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을것**고의중과실이없는것으로추정하는기준:사적인이해관계가없을것,중대한절차상의하자가없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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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

<개정>적극행정면책 신청서제목감사 지적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면책기준면첵신청사유(면책요건충족여부)증거자료1.업무처리가불합리한규제의개선,공익사업의추진등공공의이익을위한것일것2.대상업무를적극적으로처리한결과일것3.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을것가.금융위원회소속공무원등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없을것나.대상업무를처리하면서중대한절차상의하자가없었을것4.기타

금융위원회감사규정

제22조에따라적극행정면책을받기위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기관(부서)명:직위:성명:.

첨부서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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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개정>면책심사조서감사담당관:직급(위)성명(인)일련번호감사대상기관명신청인심사대상자제목 처분종류(안)감사지적요지면책기준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충족여부) 검토의견1.업무처리가불합리한규제의개선,공익사업의추진등공공의이익을위한것일것2.대상업무를적극적으로처리한결과일것3.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을것가.금융위원회소속공무원등과대상업무사이에사적인이해관계가없을것나.대상업무를처리하면서중대한절차상의하자가없었을것4.기타ㅇ종합의견(적극행정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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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

<신설>적극행정면책결정통지서제목신청자신청일자결정내용적극행정면책() 면책불가()

결정사유

기타

금융위원회감사규정

제22조제5항에따라위와같이적극행정면책신청에대한결정내용을통보합니다. 년월일금융위원회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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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호서식]

<신설>사전컨설팅신청서제목사전컨설팅신청개요

주요내용

  • 1.사전컨설팅신청내용2.관련법령및사업개요(추진일정등)1)관련법령2)사업개요또는추진경과3.사전컨설팅신청사유1)신청배경(사업추진필요성및타당성등)2)주요쟁점3)신청부서에서확인및검토한사항첨부서류

금융위원회감사규정

제25조에따라위와같이사전컨설팅을신청합니다.년월일신청인기관(부서)명:직위:성명:

첨부서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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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호서식]

<신설>사전컨설팅의견서제목신청기관(부서) 신청일자주요내용

사전컨설팅의견

기타

금융위원회감사규정

제27조에따라사전컨설팅신청서에대한의견을통보합니다. 20년월일금융위원회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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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법 시행령,「공 공 감 사 에 관 한 법 률」 및 같 은 법 시 행 령 과 기타 관련 법령 --------------------- ----------------------------------------------------------제3조(감사대상기관)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5. (생략) 제3조(감사대상기관) ---------------------------------------------------------------------1.~5. (현행과 같음)6.「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삭 제>7.「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6. (현행과 같음)8.「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7. (현행과 같음)9.「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8. (현행과 같음)

  • 10.「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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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주택금융공사11.「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면예금관리재단<삭 제><신 설> 10.「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12.(생략) 11. (현행과 같음)1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삭 제>14.~15.(생략) 12.~13.(현행과 같음)제6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신설 2014.7.16>제6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제19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 이하 같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책한다.

제19조(적극행정 면책기준) 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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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타당성 : 모든 사정에 비추어 법령상의 의무이행, 금융위원회 정책의 수립·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신 설>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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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신 설> ③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 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매뉴얼 등의 내부지침을 자체감사활동에서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 및 제2항--------------------------------------------------------------------------------------------------------------------------------------------------------------------------1.~4.(생략) 1.~4.(현행과 같음)제21조(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 ① (생략) 제21조(적극행정 면책심의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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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한다.제22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 ① (생략) 제22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신 설> ② 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때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고자 하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실질감사 단계부터 실질감사 종료 후 7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가 통보되기 전---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④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

⑤ ---------제4항----------------------------------------------------------------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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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3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실질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제22조 제2항으로 조문개정하여 이동)<신 설> 제7장 사전컨설팅 제도제23조 <신 설> 제23조(사전컨설팅의 원칙)① 제3조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심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4조 <신 설> 제24조(사전컨설팅의 대상)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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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 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2. 규제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제1호 중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 요청에 대하여는 가급적 반려처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제25조 <신 설> 제25조(사전컨설팅의 신청)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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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 사항 중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제26조 <신 설> 제26조(사전컨설팅 심사기준) ① 제25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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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제27조 <신 설> 제27조(사전컨설팅제도 운영 절차 등)① 감사담당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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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연 락 처(02) 2100 - 2791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④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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