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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278 호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외국환거래당사 자에 대한 제제규정 」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7 월 24 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87호, 2019.5.28.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경고 처분 시 제재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에 따라 위반금액의 정의 등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여 반영(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경고 처분시 사전에 제재대상 예정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제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 02-2100-2892, 이메일 : eunhy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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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호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일부개정규정안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중“법제15조내지제18조에의한”을“법제15조부터제18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제18조”를“법제18조”로한다.제3조제2항후단중“위반금액을정함에있어법제18조위반행위는계약금액을,법제15조및제16조위반행위는지급ㆍ수령금액을기준으로한다.”을“위반금액이란법제15조부터법제18조까지의규정에따른절차준수,허가또는신고의무를위반하여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지급ㆍ수령하거나이동시킨자금등의크기를말한다.”로,단서중“계약금액을위반금액으로한다”를“위반금액을산정한다”로한다.제3조제3항중“법제15조내지제18조”를“법제15조부터제18조까지”로,“경우각각의위반행위에대하여1년이내의범위에서”를“경우에는시행령[별표3의2]에따라”로한다.제8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⑤제3조제1항및제10조제2항단서의경고처분을할때에감독원장은사전에제재대상예정자의의견을들어의견진술이없거나의견진술에상당한이유또는새로운사정이발견되지않은경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33조제1항에따른심사

조정및심의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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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다.별지제1호서식제3호후문중“향후2년이내에외국환거래법을위반할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되거나벌칙이적용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를“향후5년이내에재차외국환거래법을위반할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관련외국환거래또는행위가정지

제한되거나허가가취소될수있고,또한과태료가부과되거나벌칙이적용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로한다.별지제5호서식제4호중“100분의5”를“100분의3”으로한다.별지제5호서식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8.향후5년이내에재차외국환거래법을위반할경우에는1년이내의범위에서관련외국환거래또는행위가정지

제한되거나허가가취소될수있고,또한벌칙이적용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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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제3조(행정처분및과태료세부운용기준)(생략)①경고제3조(행정처분및과태료세부운용기준)(현행과같음)①--1.(생략) 1.(현행과같음)2.법제15조내지제18조에의한절차준수,허가,신고수리또는신고의무를위반하여거래또는행위를한경우로서미화1만달러이하의거래(다만제18조위반의경우에는2만달러이하의거래)

  • 2.법제15조부터제18조까지의규정에따른-------------------------------------------------------------------------------------법제18조------------------------------②과태료:시행령[별표4]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이경우위반금액을정함에있어법제18조위반행위는계약금액을,법제15조및제16조위반행위는지급ㆍ수령금액을기준으로한다.다만,법제18조위반행위를하고그에따라지급또는수령을한경우에는하나의위반행위로보고계약금액을위반금액으로한다.

②---------------------------------------.------위반금액이란법제15조부터법제18조까지의규정에따른절차준수,허가또는신고의무를위반하여신고등을하지아니하고지급ㆍ수령하거나이동시킨자금등의크기를말한다.-----------------------------------------위반금액을산정한다.③법제15조내지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고등의의무를5③법제15조부터제18조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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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내에2회이상위반한경우각각의위반행위에대하여1년이내의범위에서관련외국환거래또는행위정지,제한및허가취소처분을할수있다.

  • --------------------경우에는시행령[별표3의2]에따라-------------------------------------------------------------------.제8조(제재심의절차등)①∼④(생략) 제8조(제재심의절차등)①∼④(현행과같음)

<신설> ⑤제3조제1항및제10조제2항단서의경고처분을할때에감독원장은사전에제재대상예정자의의견을들어의견진술이없거나의견진술에상당한이유또는새로운사정이발견되지않은경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33조제1항에따른심사

조정및심의를생략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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