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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9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제도 및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일부 정비하고,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 의 일부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제도 정비 (제15조제5항, 별표4)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중 회사군 이상의 회계법인에 한함)에 대한 재지정 요청을 허용 나.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제37조) 감독기관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중요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 보도자료)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다.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감사 담당자 조치 (제27조) 개별 감사절차 위반이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였지 판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치는 감경 또는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 보도자료)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라. 지방회계법인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별표1) 소속 공인회계사 40명 미만 지방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 지정시 제외* *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월, 보도자료)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기업회계팀,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jangwonsu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규제영향분석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목 차>

금융위원회

  • 1.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제37조)2. 지방회계법인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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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감사인의품질관리기준위반에대한조치근거마련2.규제조문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37조3.위임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9조제5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8.12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외부감사인에대한감사품질감리후증선위조치는개선권고,미이행시외부공개뿐이어서실효성이낮은측면8.규제내용ㅇ회계법인의중요한품질관리기준위반이반복될경우,시정요구후불이행시제재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회계법인및감사반10.기대효과ㅇ금융당국감사품질관리조치(개선권고등)의실효성을확보하여,회계법인감사품질관리를강화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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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등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37조(품질관리 개선권고사항 공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1.ㆍ2.(생략) 1.ㆍ2.(현행과같음) <신 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중요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감사인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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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감사품질관리 감리 後증선위의 조치는 개선권고,미이행시 그 사실의외부공개 뿐이어서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ㅇ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음 *독립성의무준수,감사시간집계시스템마련,감사조서관리등

회계법인의 중요 품질관리기준 위반이반복될 경우,“시정요구”후 불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감사인의 중요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시 제재 조치 근거 마련내용증선위의 개선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중요 품질관리 위반이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o규제대안의 비교구분장점단점규제대안1▪증선위의 감사품질관리 감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감사품질관리 감리 조치에 따른 회계법인들의 이행 부담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마련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동규정개정조치는회계감독선진화방안(관계기관합동)에따른후속조치임3.규제목표 증선위의 감사품질관리 감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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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 설정 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제재 조치) X(제재 조치)3.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해당 없음4.비용·편익 분석

증선위의 감사품질관리 감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ㅇ감사품질관리 강화 조치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 등의 긍정적 편익이회계법인이 부담하는 비용 및 규제 집행비용 보다 더 크다고 판단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중요한 품질관리 기준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개선권고·시정명령 이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므로,피조치자(회계법인)가 충분히 예측 가능o규제 차등화 방안 감사품질관리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이므로 회계법인 규모 등이 고려될필요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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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현재 증선위가 감사품질관리 감리에 따른 개선권고 등을 조치중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행정예고(8.12~9.21)실시 2.향후 평가계획-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점검해나갈 계획3.종합결론-증선위의 감사품질관리 감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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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지방회계법인등록요건완화에따른보완장치마련2.규제조문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별표4]3.위임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8.12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외부감사법개정에따른상장사감사인등록요건마련시,지방회계법인에대해인력요건을완화(40명20명)하되상장사(상장예정포함)에대한감사인지정은제외키로발표8.규제내용ㅇ소속공인회계사20인이상40인미만의등록지방회계법인은상장사(상장예정포함)감사인지정시제외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20인이상40인미만의등록지방회계법인10.기대효과ㅇ회계법인대형화유도로지정감사인의감사품질제고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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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별표4]감사인지정방법(제14조제9항관련)1.∼2.(생략) [별표4]감사인지정방법(제14조제9항관련)1.∼2.(현행과같음)3.회사의감사인(회사가법제4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9조의2제1항에따라등록한회계법인에한정한다.이하같다)은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정한다.(이하생략)

  • 3.회사의감사인은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정한다.다만,회사가법제4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9조의2제1항에따라등록한회계법인(산정기준일의법제9조제4항에따른공인회계사수가40인미만인경우는제외)에한정한다.(이하생략)4.(생략) 4.(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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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부터 적용)*투자자에게미치는영향력이큰상장사외부감사인의자격을제한하여감사품질을제고하려는취지

당초 등록 감사인 인력요건을 소속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을 정하려하였으나,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들의 이견*이 제기*예)지방회계법인측은규모가작고합병도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기준완화요구◦이에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가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20인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면서,외부감사법 제11조에따른상장사 감사인 지정은 제외하기로 결정*(보도자료 배포)*이와관련하여한국공인회계사회등으로부터충분한의견수렴진행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o규제대안의 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규제 없음내용20인 이상 40인 미만 등록 지방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시 포함규제대안1대안명20인 인상 40인 미만 등록 지방회계법인을 상장사(상장예정 포함) 감사인 지정시 제외내용20인 이상 40인 미만 등록 지방회계법인을 감사인 지정시 제외 - 단, 40인 이상이 된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회계법인에 포함규제대안2대안명지방회계법인을 일반회계법인과 동일하게 규율내용지방회계법인도 40인 이상 공인회계사를 두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회계법인은 동일하게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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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 비교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 ▪소규모 회계법인에 대한 상장사 감 사 인 지 정 으 로 감 사 품 질 제고 제한규제대안1▪지방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상장사 감사업무 (자유수임) 지속 수행▪지방회계법인 감사인 지정 제외 조치로 인한 감사업무 수임 제한규제대안2▪지방회계법인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업무 범위 확대▪지방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요건 강화로 지 방 회 계 법 인 감 사 품 질 제 고▪지방회계법인 등록요건 강화로 상 장 사 감 사 인 등 록 이 제 한 될 가 능 성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그간의 논의경과,이해관계자 의견 등 감안시,규제대안 1이 바람직3.규제목표상장사 지정 감사인의 대형화로 감사품질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한국공인회계사회

  • 지방회계법인 회계사수 요건을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상장사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변경에 찬성 (한공회 → 금융위 공문 송부, 1.4일)
  • 8.26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시 관련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별도 이견 제시 없었음
  • 일부 반영① 지방회계법인 등록요건 완화(기조치, 1.30일)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상장사 직권지정 대상 제외(추진중)상장협회, 코스닥협회
  • 8.26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시 관련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별도 이견 제시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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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음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 설정 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X(제재 조치) X(제재 조치)3.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해당사항 없음4.비용·편익 분석<규제대안1:40인 미만 등록 지방회계법인은 상장사(상장예정 포함)감사인 지정시 제외 >비용편익 분석 :피규제대상 지방소재 회계법인 간접비용 65.93백만원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82018104.5백만원,현재가치규제대안1:40인미만등록지방회계법인은감사인지정시제외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65.9365.9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65.93기업순비용65.93연간균등순비용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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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19.1월 마련)에 대한 지방회계법인의 변경 요구(인력요건 완화)를 적극 반영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임o규제 차등화 방안 중소지방회계법인에 대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것으로 이전규제 차등화에 따른 후속조치임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증선위(금감원 위탁)상장사 감사인 지정시 관련 내용을 고려할 계획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행정예고(8.12~9.21)실시 2.향후 평가계획-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판단3.종합결론-감사인 지정 상장사에 대한 감사품질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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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82018104.5백만원,현재가치규제대안1: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분의운용수익금반환금지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65.9365.93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65.93기업순비용65.93연간균등순비용8.33*40인미만지방소재회계법인(단,20인이상)이상장사(상장예정법인)을지정받지못함으로인한지정감사보수의감소분을분석**상장사(상장예정포함)에게상대적으로감사품질이높은감사인을지정함에따라,상장사(상장예정포함)의회계투명성을제고하여투자자보호의강화를통해일반국민에게편익이있음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규제대안1 : 40인 미만 등록 지방회계법인은 상장사(상장예정 포함)감사인 지정시 제외>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지방 회계법인(40인 미만)

간접비용:65,939,316원업무제목회계법인의간접비용설명상장사(상장예정포함)지정감사보수에대한기회비용(10년)세분류회계법인활동제목40인 미만 등록 지방회계법인을 상장사(상장예정법인 포함)감사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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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제외 - 단, 40인 이상이 된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지정 대상 회계법인에 포함비용항목매출감소비용65,939,316원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①상장사(상장예정포함)지정제외기회비용(10년간균등발생)=8,333,333원1)②연간균등(10년)발생비용8,333,333원의현재가치=65,939,316원2)

근거설명

  • 1)2016년2018년평균지방회계법인에대한상장사(상장예정포함)지정감사보수-지방회계법인에대한상장사(상장예정포함)연평균지정건수(0.333건)와감사보수를곱하여기회비용(25,000,000원)산출

<표>지방회계법인에대한상장사(상장예정포함)지정현황(단위:사)회계연도상장사상장예정법인20160 020170 120180 03개년평균0 0.3332)10년간매년기회비용(8,333,333원)이발생한다고가정하여현재가치(이자율4.5%로할인)를산출(65,939,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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