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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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윤현철담당부서(과) 보험과직급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61과장하주식이메일mofa_2080682@mail.go.kr
- 1.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2.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3.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4.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5.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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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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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장성보험중위험보장기능이없는부분의해약공제액한도축소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51조제2호,별표14주석제1호및제3호,별표15제9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7조,보험업법시행령제71조,별표6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8.26.~10.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보장성보험도중도·만기시점에일정부분환급금지급이가능하고보험료중환급금지급을위한부분인적립보험료는저축성격임에도불구하고저축성보험보다높은보장성보험수준의사업비를부가함.저축성격이포함된보장성보험은원금보전을원하는소비자에게판매가용이하고높은사업비로인해모집인에게지급되는수수료도높아소비자에게충분한설명없이과다하게권유될소지7.규제내용보장성보험의저축성격보험료부분에대하여는저축성보험수준으로사업비(계약체결비용)및해약공제액을부가하도록저축성격보험료부분의표준해약공제액을축소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보장성보험의저축부분의사업비는저축성보험수준으로부가하도록하여저축성격이포함된보장성보험이소비자에게충분 한설 명 없이과다 하 게권 유될가 능 성을방 지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85.310 285.31피규제자이외0 17,239.67-17,239.67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12.일몰설정여부(자동입력)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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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310 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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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51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영별표6제3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50%(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은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는제외)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70%,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100%)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납입기간이7년이상인저축성보험은최소7년을말한다)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저축성보험은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7-51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1.(생략)2.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을보험료납입기간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배분하지아니한보장성보험3.최초가입한보험계약의만기시점에자동갱신또는보험계약자가원하는경우재가입되는보험상품의경우갱신또는재가입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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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별표14]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해약공제액표준해약공제액연납순보험료의5%×해약공제계수+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10/1000주)1.장기손해보험에서연령에관계없이단일보험료를적용하는상품및비용손해담보상품의경우에는「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10/1000」을「연납순보험료의45%」로적용2.(생략)3.연납순보험료는다음과같이적용함-보장성보험:전기납(단,보험기간이20년이상인경우20년납)으로조정하여산출한연납순보험료
- 저축성보험:납입기간(최대10년)동안동일하게배분한평균
체결비용이최초계약계약체결비용대비70%를초과하는보험[별표14]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해약공제액표준해약공제액연납순보험료의5%×해약공제계수+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10/1000주)1.장기손해보험에서연령에관계없이단일보험료를적용하는상품및비용손해담보상품의경우에는「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10/1000」을「보장성보험의연납위험보험료의45%」로적용2.(현행과같음)3.연납순보험료및연납위험보험료는다음과같이적용함-보장성보험:전기납(단,보험기간이20년이상인경우20년납)으로조정하여산출한연납순보험료및연납위험보험료.다만,연납위험보험료계산시별표15제9호단서의위험보험료계산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저축성보험:납입기간(최대10년)동안동일하게배분한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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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식부가보험료를제외한연간순보험료4.∼5.(생략)6.(생략)7.실손의료보험은「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10/1000」을「연납순보험료의15%」로적용한다.[별표15]보험가입금액의산정보험업감독규정제7-67조의규정에의한보험가입금액은다음각호에서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된금액이하로하여야한다.1.가입자녀에대한학자금의지급을주된목적으로하는교육보험은가입자녀0세기준의생존보험금총액으로한다.2.연금보험은보증지급기간중의연금총액으로한다.3.저축성보험및보장성보험은일반사망보험금으로한다.4.일반재해사망을보장하는상해보험은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50%로한다.5.질병의진단또는질병으로인한사망을주된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질병보험은기준연령요건에
식부가보험료를제외한연간순보험료4.∼5.(현행과같음)6.(생략)7.실손의료보험은「보장성보험의보험가입금액의10/1000」을「보장성보험의연납위험보험료의15%」로적용한다.[별표15]보험가입금액의산정-----------------------------------------------------------------------------------------------------.1.삭제
- 2.삭제3.일반사망을보장하는----------------------------.4.삭제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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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서위험보험료의구성비가가장높은위험에대한보장금액의50%를기준으로한다.6.(생략)7.제1호내지제3호의기준에불구하고금리연동형저축성보험은납입보험료를기준으로할수있다.이경우10년이내의납입보험료총액을한도로한다.8.제3호내지제7호는체증또는체감되기이전의금액으로한다.9.제1호내지제5호에해당되지아니한경우에는기준연령요건에서다음과같이산출한다. 보험가입금액=(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위험보험료)×정기보험의보험가입금액다만,정기보험은해당보험상품과동일한보험기간기준으로적용한다.
- 6.(현행과같음)7.삭제
- 8.제3호는----------------------------------------.9.제3호에----------------------------------------------------------------. ------------------------------------------------------------------다만,정기보험은해당보험상품과동일한보험기간기준으로적용하며,위험보험료계산시다음의항목은포함하지아니한다.-위험발생여부와관계없이지급하는보험금을위한부분-특정위험이발생하지않을경우지급하는보험금을위한부분-치매또는일상생활장해등타인의간병을필요로하는상태및이로인한치료등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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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발생시지급하는보험금을위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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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보장성보험*은보험본연의위험보장기능에충실하도록하는보험으로세제혜택을제공하고해약공제액**한도(표준해약공제액)를더높게설정중 *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정의):“보장성보험”이란기준연령요건에서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 **보험계약이중도에해지되는경우보험회사는이미사업비를초기에집행했으나해지로인해계약자로부터보험료를받지못하게됨에따라해지시계약자의몫으로적립한금액에서일정부분차감하는금액ㅇ(세제혜택)보장성보험의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인정하여연간납입보험료100만원까지세액공제혜택을부여ㅇ(해약공제액 한도)보장성보험의보험모집노력및계약체결시인수심사노력등을인정하여해약공제액한도를저축성보험보다높게설정 -해약공제액한도가높을수록더높은사업비부가가가능함에따라,보장성보험은저축성보험보다더높은사업비를부가하고있음
그러나,보장성보험도일정수준의환급금지급이가능하며이를위한보험료부분은저축성격임에도보장성보험해약공제액한도가적용ㅇ이에따라저축부분이포함된보장성보험은저축부분에도저축성보험보다높은사업비가부가되고더많은모집수수료지급이가능하며ㅇ저축부분이포함된보장성보험은원금보전을원하는소비자에게판매가용이하고모집수수료도높아충분한설명없이과다하게권유될소지
보장성보험의저축성격보험료부분에대하여는합리적인수준으로사업비를부가하도록하여소비자피해를방지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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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보장성보험에서중도·만기시점에환급금이있는상품을선호하는소비자가있는점을고려하여보장성보험의저축부분설계는허용
현행유지안대안명현행유지내용보장성보험의 저축부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 부가를 허용규제대안1대안명보장성보험 저축부분 표준해약공제액 축소내용 규제대안2대안명보장성보험의 저축부분 분리내용보장성보험은 저축부분 설계를 제한하고, 저축부분은 저축성보험으로 별도 개발하도록 규제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회사보장성보험에 포함된 저축부분에 대해 사업비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TF를 통해 의견수렴의견수렴
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보험회사의 비용부담 없음보장성보험의 저축부분에도 보장성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됨에 따라 모집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 권유할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는 저축부분을 별도로 저축성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규제대안1보장성보험의 저축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를 부가하게 하여 보험료를 현행보다 인하하고 저축목적의 보험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방지보험회사의 상품 변경이 필요하며 보험료가 인하되어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이 감소규제대안2보장성보험은 저축부분 설계를 금지하여 저축목적의 소비자가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유인을 제거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 중 원금보장을 원하는 소비자도 존재하나 이러한 경우 가입가능한 상품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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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장성보험에서저축부분이존재할경우저축부분에도보장성보험수준의해약공제액한도가설정되어높은사업비부가가가능ㅇ이로인해과다한저축부분설계및이에따른보장성보험을저축성으로오인하게판매할가능성이존재
따라서보장성보험저축부분의표준해약공제액을저축성보험수준으로축소하는내용으로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 다만,저축부분이추가됨에따라사업비도과다하게증가하지않도록저축부분의표준해약공제액은저축성보험수준으로축소
위험보장부분과저축부분에각각합리적인표준해약공제액적용을통해보험료를인하하고모집인이알맞은상품을권유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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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보험회사를대상으로하는제도개선으로중소기업의경영및기업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내용을포함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보험상품의표준해약공제액적용에관한사항으로일몰설정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기운영중인표준해약공제액제도의개선사항으로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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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기 운영중인 표준해약공제액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기 운영중인 표준해약공제액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기 운영중인 표준해약공제액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 기 운영중인 표준해약공제액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 기 운영중인 표준해약공제액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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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례없음o타법사례해당사례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보험상품의표준해약공제액산정기준의변경에따라보험상품개정이필요하나보험상품개정은각종제도개선및회사의경영판단에따라연중에도수시로발생하므로피규제자의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규제집행에어려움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해당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보험사업비와모집수수료로인한민원및설계사제재등을지속모니터링(언론보도포함)하였고,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도꾸준히수렴
- 보험대리점주요위규행위발생원인및개선방안검토(‘17년~) *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 보험회사,보험대리점(협회)등과개선방안지속협의(‘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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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 보험연구원공청회를통한주요개선방안의견수렴(‘19.4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2.향후평가계획
보험사업비관련분쟁,불완전판매등을지속모니터링하여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인식시키는요인의개선여부를평가할계획3.종합결론
보험상품의사업비가상품특성에맞게합리적으로부가되도록하여소비자권익을보호하고보험산업신뢰도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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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보장성보험저축부분표준해약공제액축소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85.31285.31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17,239.67-17,239.67정부총합계285.3117,239.67-16,954.36기업순비용285.31연간균등순비용285.31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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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보장성보험저축부분표준해약공제액축소>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보험상품변경비용항목노동비용285,312,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개정상품개수[144]*상품1건당노동일수[10]*평균월임금[5,944,000]/월일수[30]
근거설명(1)개정상품개수(144):보장성보험중저축부분해약공제액축소대상상품(92)+치매보험상품(52)(2)상품1건당노동일수(10):상품의다른수정(보장내용의변경등보험사의자체적인경영판단부분)이없이규정개정에따른변경만을할경우상품1건당노동투입필요일수추정값(3)평균월임금(5,944,000):통계청(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임금및근로저건)데이터중‘금융및보험업’의대졸이상학력자의평균월임금(2018년기준)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량)세분류보험소비자활동제목보험료인하및환급금증가편익항목보험료인하및환급금증가비용17,239,673,937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보장성보험중저축부분해약공제액축소](1)보험료인하효과(천원)(593,539)=18년수입보험료(천원)(700,150)×보험료예상인하율(15.2%)(2)보장계약해약환급금증가효과(천원)(3,228)=18년수입보험료(천원)(700,150)×초년도해지율(8.7%)×환급률개선효과(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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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립계약해약환급금증가효과(천원)(3,489,213)=18년수입보험료(천원)(337,024,315)×초년도해지율(8.7%)×환급률개선효과(11.9%p)[치매보험표준해약공제액축소](4)보험료인하효과(천원)(5,610,378)=18년월수입보험료(천원)(42,502,862)×12×보험료예상인하율(1.1%)(5)해약환급금증가효과(천원)(7,543,316)=18년월수입보험료(천원)(42,502,862)×12×초년도해지율(13.5%)×환급률개선효과(10.9%p)
근거설명
[보장성보험중저축부분해약공제액축소](1)①18년수입보험료(천원)(700,150):단일보험료를사용하는재물보험등에서사고미발생시지급하는보험금등이있는상품의18년보장계약수입보험료 ②보험료예상인하율(15.2%):대표상품기준으로분석한보험료예상인하율(보험개발원분석)(2)①초년도해지율(8.7%):장기재물보험1차년해지율,보험개발원2017년기초통계로산출 ②환급금개선효과(5.3%p):대표상품기준으로분석한1차년도해지시환급금개선효과(보험개발원분석)(3)①18년수입보험료(천원)(337,024,315):단일보험료를사용하는재물보험주계약의적립계약부분수입보험료 ②환급금개선효과(11.9%p):대표상품기준으로분석한1차년도해지시적립계약부분환급금개선효과(보험개발원분석)(4)①18년월수입보험료(천원)(42,502,862):18년보험사치매보험초회보험료 ②보험료예상인하율(1.1%):대표상품기준으로분석한보험료예상인하율(보험개발원분석)(5)①초년도해지율(13.5%):치매보험1차년해지율,보험개발원2018년계리적가정분석결과 ②환급금개선효과(10.9%p):대표상품기준으로분석한1차년도해지시치매보험환급금개선효과(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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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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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갱신형및자동갱신형보험상품의계약체결비용축소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51조제3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7조,보험업법시행령제71조,별표6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8.26.~10.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갱신형또는재가입형보험상품의경우갱신·재가입시에는모집노력이발생하지않고인수심사없이자동으로계약이갱신됨에도불구하고최초계약수준으로사업비를부가는경우가존재함에따라모집·인수심사노력수준에부합하는사업비부가기준마련필요7.규제내용갱신·재가입시점의계약체결비용(보험상품에부가되는사업비중모집·인수노력을위한비용)을최초계약의70%수준으로설정토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모집·인수노력수준에비례하여사업비를부가하도록하여갱신시소비자의불필요한사업비부담을완화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285.310 285.31피규제자이외0 2,702-2,702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12.일몰설정여부(자동입력)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285.310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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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51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영별표6제3호에따라보험회사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금액의50%(보험기간이종신인생존연금은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제40조제1항제3호에따른신용카드업자는제외)을통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70%,영제43조제4항에따른사이버몰을이용하여모집하는보험상품은100%)이상을보험료납입기간(납입기간이7년이상인저축성보험은최소7년을말한다)동안보험료에균등하게부가하지아니한저축성보험은미리금융위에신고하여야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7-51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관련신고기준)-------------------------------------------------------------------------------그내용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1.(생략)2.(생략)3.최초가입한보험계약의만기시점에자동갱신또는보험계약자가원하는경우재가입되는보험상품의경우갱신또는재가입시계약체결비용이최초계약계약체결비용대비70%를초과하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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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갱신·재가입계약의사업비율은보험료에비례하여적용되므로보험료가인상되는고연령에서는과다하게책정*된다는지적
(보험료/사업비) 최초계약 40세 3만원/6천원, 갱신계약 50세 5만원/1만원ㅇ보험계약갱신시점에보험계약모집노력이발생하지않고인수심사없이자동으로계약이갱신되는등사업비인하요인발생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현행유지안대안명갱신·재가입형 상품의 사업비 자율 설정내용갱신·재가입형 상품의 사업비를 회사가 자율 설정하도록 함규제대안1대안명갱신·재가입형 상품의 갱신계약 사업비 수준을 최초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내용 규제대안2대안명갱신·재가입형 상품의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부가를 제한내용갱신시점에는 모집·인수심사 노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갱신·재가입시점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에 사용할 금액은 0으로 하도록 함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보험회사의 비용부담 없음갱신·재가입시에도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자율로 설정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갱신·재가입시 소비자가 높은 보험료를 부담규제대안1현재판매되는 대부분의 갱신형보험은 갱신계약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계약의 70%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규제준수를 위한 보험회사 부담이 낮음재가입형 상품의 경우 규제준수를 위해 상 품 개 정 이 필 요 하 나 재 가 입 형 상 품 개 수 가 많 지 않 아 보 험 회 사 의 상 품 개 정 비 용 이 낮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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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험사는상품판매·운영과정에서실제집행될것으로예상되는사업비에기초하여보험료에부가되는사업비를책정해야하며ㅇ갱신·재가입형상품은갱신·재가입시모집·인수심사노력및이에따른비용이최초가입시보다매우낮게발생함에도불구하고최초계약과동일한수준으로사업비를부가하는사례가존재ㅇ따라서갱신·재가입시계약체결비용을최초가입시보다낮게설정토록하는것은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갱신·재가입형상품의갱신·재가입시모집·인수심사등의노력이거의발생하지않는점을고려하여계약체결비용을인하할필요
갱신·재가입시점의계약체결비용을최초계약의70%수준으로설정하여갱신시소비자의불필요한사업비부담을완화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회사갱신, 재가입형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TF를 통해 의견수렴의견수렴
규제대안2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가 크게 감소되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크게 완화됨갱신계약의 경우에도 갱신시 보험료 안내 등 최소한의 체결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이러한 비용을 불인정하게되어 보험회사의 사업비 손실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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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보험회사를대상으로하는제도개선으로중소기업의경영및기업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내용을포함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보험상품의사업비설정에관한사항으로일몰설정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모집·인수노력에비례하여사업비를부가하도록하는내용으로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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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모집·인수노력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모집·인수노력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모집·인수노력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 모집·인수노력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 모집·인수노력에 비례하여 사업비를 부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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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례없음o타법사례해당사례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이미대부분의갱신형상품의경우갱신시계약체결비용을최초계약의70%수준으로부가하고있어규제준수에별도의어려움이없음.다만,재가입형상품에대해서는재가입시에도최초계약과동일수준의계약체결비용을부가하는사례가있으며이러한상품의경우상품개정이필요하나재가입형상품의개수가많지않아피규제자의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다고판단됨.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규제집행에어려움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해당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보험사업비와모집수수료로인한민원및설계사제재등을지속모니터링(언론보도포함)하였고,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도꾸준히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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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주요위규행위발생원인및개선방안검토(‘17년~) *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 보험회사,보험대리점(협회)등과개선방안지속협의(‘18.7월~) *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 보험연구원공청회를통한주요개선방안의견수렴(‘19.4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2.향후평가계획
갱신·재가입형보험상품관련분쟁,불완전판매등을지속모니터링하여모집노력에비례한사업비부가기준정착여부를평가할계획3.종합결론
보험상품의사업비가실제발생하는비용을기초로합리적으로설정되도록하여소비자권익을보호하고보험산업신뢰도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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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갱신·재가입형상품의갱신계약사업비수준을최초계약의70%수준으로설정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285.31285.31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2,702-2,702정부총합계285.312,702-2,416.69기업순비용285.31연간균등순비용25.42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5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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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갱신·재가입형상품의갱신계약사업비수준을최초계약의70% 수준으로설정>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정량)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보험상품변경비용항목노동비용285,312,000일시적/반복적일시적산식개정상품개수[144]*상품1건당노동일수[10]*평균월임금[5,944,000]/월일수[30]
근거설명(1)개정상품개수(144):갱신또는재가입시계약체결비용이최초계약계약체결비용의70%를초과하는상품(144)(2)상품1건당노동일수(10):상품의다른수정(보장내용의변경등보험사의자체적인경영판단부분)이없이규정개정에따른변경만을할경우상품1건당노동투입필요일수추정값(3)평균월임금(5,944,000):통계청(산업,학력,연령계층,성별,임금및근로저건)데이터중‘금융및보험업’의대졸이상학력자의평균월임금(2018년기준)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량)세분류보험소비자활동제목갱신·재가입시보험료인하편익항목갱신·재가입시보험료인하비용2,702,006,876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갱신계약의계약체결비용이최초계약계약체결비용의70%를초과하는상품의최초계약초년도수입보험료×최초계약만기까지의보험계약유지율×갱신계약보험료예상인하율근거설명회사초과상품18년수입보험료(원)갱신주기유지율(B)인하율(C)인하금액(원)(D=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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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대표보험기간:각회사별초과상품중대표상품의최초계약보험기간 2)유지율:각년도별해약률(보험개발원통계)을고려하여계산한최초계약의보험기간말까지보험계약이유지될확률 3)인하율:각회사의대표상품기준으로분석한갱신계약의계약체결비용을최초계약의70%수준으로인하할경우갱신계약의보험료인하효과
수(A)(년)A99120,847,706,7321539.2%4.20%2,253,527,685B348,836,5311539.2%20.0%4,336,606C63,461,930,1801539.2%0%0D74,634,773,5651539.2%1.5%30,713,472E2961,500,237,2481044.4%1.88%511,9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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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여계약체결비용을부과하는보장성보험의사업비공시기준강화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45조제11항,제7-46조제1항제1호마목,제7-64조제3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4조,보험업법시행령제67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8.26.~10.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소비자보호를위해해약환급금계산시해약공제액차감한도를정하고있으나,최근모집채널에더많은모집수수료지급을위해해약공제액한도에해당하는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초과하여보험료를책정한보험상품이증가7.규제내용원가분석없이모집수수료를지급하기위해해약공제액한도를초과하여사업비를책정하는경우해당상품사업비공시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9.규제목표보험회사가합리적인기준으로사업비를설정하도록함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자동입력)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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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45조(보험상품의공시등)①∼⑩(생략)
<신설>
제7-46조(보험상품의비교ㆍ공시등)①협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각호의구분
제7-45조(보험상품의공시등)①∼⑩(현행과같음)⑪보험회사는기준연령요건에서보험료에부가된보험계약체결에사용할비용(이하“계약체결비용”이라한다)이표준해약공제액보다더큰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제외)에대해상품설명서와상품요약서에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보험료에서계약체결비용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및부가보험료지수(영업보험료에서순보험료를제외한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를기재하여야한다.다만,보험기간이종신이고사망을보장하는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제외)은계약체결비용이표준해약공제액대비1.4배이내(사망보장과사망이외보장이동시존재하는경우에는사망보장부분에한하여1.4배를적용한다)인경우에는상품설명서와상품요약서에계약체결비용지수와부가보험료지수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제7-46조(보험상품의비교ㆍ공시등)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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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별로각목의사항을비교ㆍ공시하여야한다.다만,단체보험,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제외한다)및특정가입단체와제휴하여판매되는보험상품은제외한다.1.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가.∼라.(생략)마.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제외)의경우제7-45조제7항에따른보험가격지수및보장범위지수제7-64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필수기재사항)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에따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생략)2.(생략)3.해약환급금의계산에관한사항(해약환급금계산시에적용한이율,위험률및해약공제액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1.------------------가.∼라.(현행과같음)마.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제외)의경우제7-45조제7항및제11항에따른보험가격지수,보장범위지수,계약체결비용지수및부가보험료지수제7-64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필수기재사항)---------------------------------------------------------------------------------------------------.1.(생략)2.(현행과같음)3.----------------------------------------------------위험률,해약공제액및기준연령에서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여계약체결비용을적용한경우해약공제액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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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소비자보호를위해해약환급금계산시해약공제액차감한도를정하고있으나,해약공제액한도에해당하는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초과하여보험료를책정한보험상품이증가
해약공제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보다 보험료는 3∽4% 인상ㅇ최근GA채널에서생보사와경쟁하는손보사도수당·수수료확보목적으로해약공제액한도를초과하는사업비를적용
‘05년 이후 종신사망보험만 한도(‘05년 감독규정상 특례폐지 이전 1.8배 수준)를 초과했으나, 최근 다수의 상품이 한도를 초과ㅇ원가분석없이모집수수료를많이지급하기위해해약공제액한도를초과한사업비를책정하고보험료를인상시키는것을방지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
원가분석없이모집수수료를지급하기위해해약공제액한도를초과하여사업비를책정하는경우해당상품사업비를공시토록함ㅇ다만,기존종신사망보험(‘05년특례폐지시1.8배수준)에한해1.4배이내적용시공시의무면제토록하여규제준수효과를극대화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회사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가한 상품에 대해 사업비를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TF를 통해 의견수렴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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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보다많은모집수수료지급을통해보험모집인의판매유인을확대하고보험상품판매량을늘리기위해원가분석없이과다한사업비를부가하고보험료를인상시키는것은소비자의피해로나타나게되므로표준해약공제액을초과하여사업비를부가하는상품을공시하도록하는것은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인정된다고판단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보험회사를대상으로하는제도개선으로중소기업의경영및기업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합리적인원가분석없이단순히모집수수료를많이지급하기위해과다한사업비를부가하는것을방지하여보험소비자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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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내용을포함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과다한사업비를부가하는보험상품의공시에관한사항으로일몰설정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과다한사업비를부가하는상품의공시에관한사항으로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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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과다한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의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과다한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의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과다한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의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 과다한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의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 과다한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의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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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례없음o타법사례해당사례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과다하게사업비를부가한보험상품의사업비를인하하는경우보험상품개정이필요하나보험상품개정은각종제도개선및회사의경영판단에따라연중에도수시로발생하므로피규제자의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음.또한표준해약공제액이상의사업비를부가하여사업비를공시하는경우기존공시대상인보험가격지수,보장범위지수산출시사업비지수를추가하면되는사안으로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규제집행에어려움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해당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보험사업비와모집수수료로인한민원및설계사제재등을지속모니터링(언론보도포함)하였고,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도꾸준히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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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주요위규행위발생원인및개선방안검토(‘17년~) *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 보험회사,보험대리점(협회)등과개선방안지속협의(‘18.7월~) *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 보험연구원공청회를통한주요개선방안의견수렴(‘19.4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2.향후평가계획
과다한사업비를부가하는상품의공시기준강화가보험상품사업비인하및소비자보험료부담완화로이어지는지지속모니터링할계획3.종합결론
보험상품의사업비가합리적으로부가되도록하여소비자권익을보호하고보험산업신뢰도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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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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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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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장성보험의보험료추가납입한도축소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55조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8조의3,보험업법시행령제71조의5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8.26.~10.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저축보험또는연금보험가입을원하는계약자에게보장성종신사망보험을가입하고보험료의추가납입을권유하면서동일또는유리한상품이라고안내하는등보장성보험에서추가납입보험료를저축목적으로이용하도록유인하는사례가증가7.규제내용보장성보험의보험료추가납입한도를현행2배에서1배로축소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9.도입목표및기대효과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여발생할수있는민원을방지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0 0 0피규제자이외0 0 0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12.일몰설정여부(자동입력)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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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7-55조(생명보험의사업방법서)생명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에따라보험종목별또는생명보험상품별사업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1.<삭제2016.4.1.>2.보험료의추가납입은주계약기본보험료납입한도의2배이내로하여야하며,적립금의중도인출은해약환급금의일정범위내에서하여야한다.3.∼6.(생략)②ㆍ③(생략)
제7-55조(생명보험의사업방법서)------------------------------------------------------------------------------------------------------------.1.<삭제2016.4.1.>2.----------------------------------------2배(단,보장성보험은1배)-----------------------------------------------.3.∼6.(현행과같음)②ㆍ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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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저축보험또는연금보험가입을원하는계약자에게보장성종신사망보험을소개하면서동일또는유리한상품이라고안내*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17.12월)ㅇ종신사망보험은수당등사업비가높게부가되어있으나보험기간이100세이상의초장기여서높은환급률예시가가능
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률이 200%이상 예시되는 상황
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여발생할수있는민원방지등을위해보장성보험의추가납입제도를개선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현행유지안대안명현행유지내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를 저축성보험과 동일하게 2배로 유지규제대안1대안명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내용 규제대안2대안명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금지내용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고 저축성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지 않도록 보험료 추가납입을 제한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보험회사의 비용부담 없음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 개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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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보험료의추가납입은소비자의유연한보험료납입을위해도입되었으나,보장성보험의추가납입은위험보장의증가없이적립금만증가시켜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게하는원인으로작용함.이에따라소비자의유연한보험료납입은유지하되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으로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
저축보험가입을원하는소비자에게보장성보험을권유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보장성보험의보험료추가납입제도개선이필요ㅇ다만,보장성보험에서보험료추가납입제도를통해보험료의유연한납입효과를얻을수있는점을고려하여주계약기본보험료의1배까지는보험료추가납입을허용
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시키는요인을개선하여모집인이소비자의목적에알맞은상품을권유할수있도록함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회사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방안에 대해 다수 TF를 통해 의견수렴의견수렴
규제대안1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을 방지하고 일정 부분 보험료의 유연한 납입기능은 유지보험회사의 상품개정 비용 발생규제대안2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을 방지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금전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유연하게 납입하는 것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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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보험회사를대상으로하는제도개선으로중소기업의경영및기업활동에영향을미치지않음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내용을포함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시키는요인개선에관한사항으로일몰설정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시키는요인개선에관한사항으로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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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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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례없음o타법사례해당사례없음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보장성보험의보험료추가납입한도변경에따라보험상품개정이필요하나보험상품개정은각종제도개선및회사의경영판단에따라연중에도수시로발생하므로피규제자의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규제집행에어려움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해당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보험사업비와모집수수료로인한민원및설계사제재등을지속모니터링(언론보도포함)하였고,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도꾸준히수렴
- 보험대리점주요위규행위발생원인및개선방안검토(‘17년~) *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 보험회사,보험대리점(협회)등과개선방안지속협의(‘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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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 보험연구원공청회를통한주요개선방안의견수렴(‘19.4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2.향후평가계획
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인식시키는요인의개선여부를지속모니터링하고불완전판매여부등을평가할계획3.종합결론
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인식시키는요인을개선하여소비자가가입목적에부합하는보험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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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보장성보험의보험료추가납입한도축소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020201 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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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보장성보험의보험료추가납입한도축소>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간접비용(정성)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추가납입보험료축소비용항목추가납입보험료축소일시적/반복적일시적분석보험회사에미치는비용은거의없을것으로예상
근거설명
추가납입보험료한도를1배로축소하는것은약관상'2배'부분을'1배'로변경하고시스템상추가납입한도체크기준을'1배'로변경하면되므로보험상품개정에드는비용은거의없을것으로예상됨.또한,추가납입보험료를2배로운영하는상품은거의대부분종신보험인데종신보험은기본보험료가매월20만원수준(사망보험금1억원기준)이상이므로실제로기본보험료외에추가납입보험료를기본보험료의2배까지납입하는계약자는거의없음.따라서추가납입보험료한도를1배로축소하는것이보험회사에미치는비용은거의없다고판단됨.다만,추가납입보험료한도를1배로축소함에따라보험상품판매과정에서추가납입보험료를2배까지납입할경우의환급률을예시하며고객을유인하는것이제한됨에따른상품판매축소가있을수있으나실제판매축소효과를분석하기어려우며보장성보험을환급률을강조하며판매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제도개선으로상품판매축소가비용편익분석요인으로적절하지않다고판단됨.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보험소비자활동제목합리적상품선택편익항목합리적상품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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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보험상품판매과정에서종신보험등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게하는요인을방지하여보험소비자의권익을보호
근거설명
보장성보험은저축성보험보다사업비가높게부가되어동일한보험료를납입할경우저축목적으로보험상품가입을원하는소비자에게는저축성보험을가입하는것이더유리함.그러나보험모집과정에서보장성보험에추가납입기능을활용하면환급률이저축성보험과동일하거나유리하다고안내하고,보험회사는보험모집종사자에게추가납입을통한환급률예시를판매전략으로교육하고있는상황.이에따라제도적으로보장성보험의추가납입보험료한도를기존2배에서1배로축소시켜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오인하여발생하는민원을방지하고보험소비자의권익을보호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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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체계개선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4-31조,제4-32조,제7-64조제1호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8조의3,보험업법시행령제71조의5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8.26.~10.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일부보험사가대형보험대리점에과다한시책을지급하고다른보험사도이를따라가결국보험료가인상되고소비자부담이증가하고있어모집수수료제도에대한개선필요성이증가7.규제내용보험회사의모집종사자에대한준수행위를추가하고초년도모집수수료지급금액의상한을설정하며모집수수료분할지급방식을도입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보험회사,보험모집인9.규제목표보험회사의모집종사자에대한준수행위를추가하여모집종사자의권익을보호하고모집수수료에대한차익거래유인을제거하여가공의보험계약작성유인을방지하며모집수수료분할지급방식을도입하여모집종사자의모집수수료선택권을확대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자동입력)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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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4-31조(모집질서확립)①∼⑤(생략)
<신설>
제4-32조(사업비의합리적집행)①보험회사는상품별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최적사업비(단,일반손해보험은예정사업비)한도내에서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과보험설계사에대한수수료ㆍ수당등의보수와그밖의지원경비가지급될수있도록자체지급
제4-31조(모집질서확립)①∼⑤(현행과같음)⑥보험회사는모집종사자에게보험계약의모집을위탁할때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1.제4-32조제1항에따라마련된수수료등지급기준을안내하여야한다.2.제4-32조제1항에따라마련된수수료등지급기준에는피보험자의사망으로보험계약(일반손해보험및자동차보험은제외)이소멸되는경우에대한지급기준을포함하여야한다.3.제4-32조제8항에서정하는방식으로수수료등을지급하는경우에는수수료등의환수와관련하여별도의보증보험가입등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제4-32조(사업비의합리적집행)①--------------------------------------------------------------------------------------------------------------------------------수수료ㆍ수당등의보수와그밖의지원경비(모집에대한대가로지급되는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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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기준을마련하고이를적정하게집행하여야한다.
②보험회사는보험대리점이모집한계약에서이익이발생한경우에는제1항의수수료외에이익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③∼④(생략)
<신설>
<신설>
형태의금전및물품등을포함하며,이하이조에서“수수료등”이라한다)--지급기준(이하이조에서“수수료등지급기준”이라한다)-------------.②
<삭제>
③∼④(현행과같음)⑤보험회사는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및자동차보험은제외)에대하여제1항에따른수수료등지급기준을마련할때보험상품의보험료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대표가입속성기준에서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1년간지급하는수수료등(단,별표14에서정한표준해약공제액의80%이상을해약시보험료적립금에서공제하는보험계약의경우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1년경과시점의예상해약환급금을합산한다)이보험계약자가1년간납입할것으로예상되는보험료이내가되도록설정하여야한다.⑥제5항에따른수수료등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는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및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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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험은제외)에대하여보험계약체결이후1년이내에보험계약이해지되는경우해지시점까지지급한수수료등(단,별표14에서정한표준해약공제액의80%이상을해약시보험료적립금에서공제하는보험계약의경우해지시점의해약환급금을합산한다)이보험계약자가해지시점까지실제로납입한보험료이내가되도록집행하여야한다. ⑦보험회사는제5항에따른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1년간지급하는수수료등및제6항에따른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1년이내에보험계약이해지되는경우해지시점까지지급한수수료등을계산할때다음각호의금액을제외할수있다.1.보험회사및통신판매종사자가제4-36조제8항에따른음성녹음·보관의무등을준수하기위해필요한금액2.제4-36조제13항에따른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승인된보험대리점이보험계약모집프로그램을방송하기위해「방송법」제2조제3호에따른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방송을행하는사업자에게제공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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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 3.법제84조에따라금융위원회에가장최근에등록한날로부터직전3년간모집에관한경력(영제84조제5호의2와제9-4조의2에따라보험협회가수집한보험설계사등의모집에관한경력을말함.)이없는모집종사자에게가장최근등록한날로부터1년이내의기간동안모집활동을지원하기위해제공한금액 ⑧보험회사는별표14에서정하는표준해약공제액이보험계약체결이후1년동안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는보험계약에대해매년지급하는수수료등을표준해약공제액의60%이하로지급하는수수료지급방식(이하“수수료분할지급방식”이라한다)을모집종사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⑨보험회사는제8항에따른수수료분할지급방식에의해지급하는수수료등의총액이다른수수료지급방식에의해지급하는수수료등의총액에비해5%이상높게책정하여야한다.⑩보험회사는보험설계사등과의모집을위한위탁계약이해지되는시점에제8항에따른수수료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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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7-64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필수기재사항)보험회사는영별표7제3호에따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작성하려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1.보험료의계산에관한사항(보험기간이3년을초과하는등현금흐름방식을적용해야하는보험계약의경우(법제108조제1항제2호의보험계약은제외)최적기초율을기초로장래현금흐름을고려하여보험료의적정성을분석한결과를포함한다).다만,제7-73조제2항단서각호에따른보험의경우에는보험요율등을기재하지않을수있다.2.(생략)3.(생략)
지급방식에의해지급되는수수료등이다른수수료지급방식보다불리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제7-64조(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필수기재사항)---------------------------------------------------------------------------------------------------.1.---------------------------------------------------------------------------------------------------------------------최적기초율(제4-32조제1항에따라마련된수수료지급기준이제4-32조제5항에부합하는지에대하여수수료지급기준을담당하는임원이확인한결과를포함한다.)--.---------------------------------.2.(현행과같음)3.(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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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모집조직은소비자를위한상품보다는수수료가높은상품을판매하고,보험회사는불투명한시책을과다지급해매출극대화ㅇ일부보험사가대형보험대리점*에과다한시책을지급하고,다른보험사도이를따라가결국보험료인상및소비자부담증가 *법 인 보 험 대 리 점(GA : General Agency)은 다 수 보 험 회 사 의 보 험 상 품 을 비 교·선 택 하 여 판 매 가 능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 : (’14년) 37개 → (’16년) 53개 → (’19.6월) 58개
한편,과다한시책은다른설계사에게보험계약을몰아주게하는등설계사간형평성을저해하고법규위배요인으로작용ㅇ더많은수당을받기위한설계사의과잉권유로소비자는필요이상의보험을가입하게되고,계약해지시민원이발생할우려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보험회사가보험상품을설계하는시점에모집수수료지급기준을명확히설정하여,임의로지급하는모집수수료를최소화보장성보험은가입이후1차년도에지급한모집수수료와해약환급금의합계액이납입보험료이내로설정되도록개선현행선지급방식이외수수료분급제도를병행하여도입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보험회사다수 회의를 통해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의견수렴법인보험대리점다수 회의를 통해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상한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일부 사안의 경우 이견이 존재 - (법인보험대리점)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 설이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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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보험회사의모집종사자에대한준수의무를신설하여모집종사자의권익을보호하고,초년도모집수수료지급액의상한을설정하여가공의보험계약작성유인을방지하며모집수수료분할지급방식을병행운영토록하여모집종사자의선택권을확대하는내용으로목적·수단간비례적타당성이인정됨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중기영향평가
모집수수료지급기준을명확화하고작성계약유인을제거하며모집수수료분할지급방식도입을통해모집질서를건전화하고소비자신뢰를강화
정시 법인보험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경비(관리조직 운영비용 등)는 제외해 줄 것과 유예기간을 추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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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규제적용대상에포함되므로중소기업도규제대상에포함되나,초년도모집수수료지급액상한을보험회사전속설계사와법인보험대리점간에차등화하기곤란하고,규제의성격상모든모집종사자에적용되어야하는규제이므로규제차등화곤란-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①규제 영역금융②규제 방식기준설정③예비분석모델표본모델판단근거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고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어야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모집종사자의 소속, 대리점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곤란④대상 업종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⑤예비분석내용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고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어야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모집종사자의 소속, 대리점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곤란⑥차등화적용 여부비적용o기타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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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유인적규제설계진입제한또는경쟁제한적규제내용을포함하지않음-일몰설정여부과도한모집수수료지급경쟁및가공의보험계약작성유인방지를위한제도개선사항으로일몰설정곤란-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과도한모집수수료지급경쟁및가공의보험계약작성유인방지를위한제도개선사항으로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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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경쟁 및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유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경쟁 및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유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미적용
네거티브리스트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경쟁 및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유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미적용
사후평가관리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경쟁 및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유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미적용
규제샌드박스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경쟁 및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유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미적용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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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등주요국은건전한모집질서확립및보험소비자보호를위해모집수수료를분할하여지급하고있음ㅇ(미국)뉴욕주는①모집수수료를4년이상분할하여지급하도록하고,②연도별로연간납입보험료대비모집수수료지급률상한설정ㅇ(호주)①모집수수료분할지급기간은별도명시된바없으나,②연도별로연간납입보험료대비모집수수료지급률상한설정
호주는2015.6월,‘TreasuryAnnouncement’를통해모집수수료제도에대한분급및직접규제도입발표ㅇ(싱가폴)①모집수수료는보험료납입기간에걸쳐분할하여지급하되(최대6년),②초년도에한하여모집수수료지급률상한설정(수수료총량의40%)
싱가폴모집개혁관련보고서인‘FinancialAdvisoryIndustryReview(2013)’에서수수료분급등모집수수료에대한제도개선제안
【주요국판매수수료분할지급방식(요약)】
구분미국호주싱가폴분할지급기간최소4년- 보험료납입기간(최대6년)분할지급방식연간납입보험료기준연간지급수준제한연간납입보험료기준연간지급수준제한모집수수료총량기준초년도지급수준만제한o타법사례해당사례없음
Ⅲ.규제의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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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보험모집종사자에대한준수의무를부여하고,보험모집수수료의분할지급방식을동시운영토록하는내용에대해서는보험회사의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다고판단됨.또한초년도모집수수료지급상한설정에대해서는총액제한이아니므로피규제자의규제준수에어려움은없다고판단됨.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규제집행에어려움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해당사항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보험사업비와모집수수료로인한민원및설계사제재등을지속모니터링(언론보도포함)하였고,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도꾸준히수렴
- 보험대리점주요위규행위발생원인및개선방안검토(‘17년~) *보험대리점 법규위배 유형 중 모집수수료에 의해 발생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음(61.2%)
- 보험회사,보험대리점(협회)등과개선방안지속협의(‘18.7월~) *보험회사·보험대리점(10회 이상), 보험회사 및 GA 소속 설계사 간담회(2회)
- 보험연구원공청회를통한주요개선방안의견수렴(‘19.4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19.4.16, 제도개선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필요)2.향후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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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비·수수료관련분쟁,불완전판매등을지속모니터링하여보험모집질서의개선여부를평가할계획3.종합결론
보험모집수수료세부기준설정으로모집질서를건전화하고보험모집종사자와보험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며보험산업신뢰도를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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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21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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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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