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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325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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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금융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의7.중파.와하.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파.상호저축은행및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법상유가증권보유한도및동일한부동산개발ㆍ공급사업에참여하는자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초과하게된경우,귀책사유없이초과하였는지에대한인정하.상호저축은행의주식취득둥승인을위한심사기간에서제외되는기간중형사소송절차등의내용이인가심사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에대한인정(별표)의14.중사.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사.외국회계법인의등록(별표)의14.중현행사.부터하.까지는개정안아.부터거.와각각같고,너부터버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너.한국회계기준원의차년도예산편성내용보고접수더.주권상장법인의회계감사를할수있는회계법인으로금융위원회에등록되기위한신청접수러.주권상장법인의회계감사를할수있는회계법인으로금융위원회에등록될수있는지에대한금융위원회의결정및관련내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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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공인회계사회가금융위원회로부터사전승인을받기위해제출하는「회계감사기준제․개정안」접수버.공인회계사회가금융위원회로부터사전승인을받기위해제출하는「품질관리기준제․개정안」접수(별표)의14.중현행거.부터더.는개정안서.부터커.로각각개정한다.서.회계감사로인해회계감사를받은회사나이해관계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회계감사를한회계법인이보상해야하는금액의건별한도와자기부담금에대하여한국공인회계사회가정하는기준승인저.한국공인회계사회소관손해배상공동기금운영위원회의구성과운영,그밖에공동기금관리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한국공인회계사회가정하는사항에대한승인처.한국공인회계사회의손해배상공동기금관리등에관한주요사항보고접수커.한국공인회계사의손해배상공동기금지급사실보고접수(별표)의현행16.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16.중소기업은행관련사항(별표)의현행33.중나.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나.신용회복위원회의사업계획서등의승인권(변경승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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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34.중나.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나.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사항부칙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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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7.상호저축은행 감독 관련사항가.~ 타.(생 략)<신 설>

<신 설>

  • 7.상호저축은행 감독 관련사항가.~ 타.(현행과 같음)파.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법상 유가증권 보유한도및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귀책사유 없이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인정하.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둥 승인을 위한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형사소송절차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정

<신 설>

<신 설>

「상호저츅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제8항 제4호

「상호저츅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제6항제3호

  • 14.회계감독 관련사항14.회계감독 관련사항가.~바.(생 략) 가.~바.(현행과 같음)<신 설> 사.외국회계법인의 등록<신 설>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7사.(생 략) 아.(현행 사와 같음)아.(생 략) 자.(현행 와와 같음)자.(생 략) 차.(현행 자와 같음)차.(생 략) 카.(현행 차와 같음)카.(생 략) 타.(현행 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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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타.(생 략) 파.(현행 타와 같음)파.(생 략) 하.(현행 파와 같음)하.(생 략) 거.(현행 하와 같음)<신 설> 너.한국회계기준원의 차년도 예산 편성내용 보고 접수 <신 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신 설> 더.주권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되기 위한 신청 접수<신 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신 설> 러.주권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및 관련 내용의 통지 <신 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신 설> 머.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 전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회계 감사기준 제․개정안」 접수<신 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신 설> 버.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사 전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품질 관리기준 제․개정안」 접수<신 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거.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자기부 담금 한도 승인 서.회계감사로 인해 회계감사를 받은 회사나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의 건별 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 승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너.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운용 등 관련 필요사항 승인 저.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 손해배상공동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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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사 항 관 계 법 규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사항에 대한 승인더.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 적립현 황 등의 보고 접수처.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 보고 접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더.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 적립현 황 등의 보고 접수커.한국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공동기금지급사실 보고 접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16.중소기업은행 감독 관련사항16.중소기업은행관련사항33.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사항 33.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사항가.(생 략) 가.(현행과 같음)나.사업계획서 등의 승인권(변경 승인 포함) 나.신용회복위원회의사업계획서 등의 승인권(변경 승인 포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3항,제30조제2항,제69조「서민의 금융생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34.대부업 관련사항34.대부업 관련사항가.(생 략) 가.(현행과 같음)<신 설 > 나.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신 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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