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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326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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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9-호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별표)의 현행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별표)의 3.중 현행 가.와 나.를 삭제하고,개정안 가.부터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가.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그에따른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 제출내용 접수나.과태료 부과금액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의 의견 접수․과태료부과고지서 발송 및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 내용 법원 통보다.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절차 적용의 예외로서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라.기관투자자가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마.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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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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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위임사항 관계법규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1.증권감독 관련사항1.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3.회계감독 관련사항가.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접수3.회계감독 관련사항<삭 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삭 제 >나.감사인의 사업보고서 접수<삭 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삭 제 ><신 설 >가.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 제출내용 접수<신 설> 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신 설> 나.감사대상 회사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접수 <신 설> 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신 설> 다.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절차 적용의 예외로서 해당 회사의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신 설> 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7호<신 설> 라.기관투자자가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신 설> 라.「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신 설> 마.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신 설> 마.「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 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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