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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335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9 월 6 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성실하게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세한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다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방식 등에 따라 보고의무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자 함. 그 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 (안 제119조제1항) 나. 임원의 선ㆍ해임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의 범위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추가하고 단순한 의견전달 등은 제외 (안 제154조제1항) 다.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상법상 보장된 권한(상법 제385조제2항, 제402조, 제424조)을 행사하거나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배당 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 (안 제154조제1항 각 호) 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그중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수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을 ‘단순투자’라고 정의하고 최소한의 공시의무만을 부과 (안 제154조제3항) 마.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문투자자의 경우 다른 대량보유자에 비해 공시의무를 일부 완화 (안 제154조제4항 및 제5항) 바.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을 소유상황 보고의무에도 반영 (안 제200조제9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10 월 1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1,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catie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9...(제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국무총리이낙연(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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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의결주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최근투자대상기업의중장기적가치제고를위해기관투자자들이성실하게수탁자책임을이행할필요성이강조되면서,지분보유내역등에대한상세한공시의무가발생하는‘경영권에영향을주는것’의범위가다소넓고불분명하다는의견이제기되어옴.이에따라자본시장법시행령상‘경영권에영향을주는것’의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주주로서의권리행사방식등에따라보고의무를차등적으로적용하고자함.그외에한국해양진흥공사및새만금개발공사에대한채권발행시증권신고서제출의무를면제하여,사업에필요한자금을신속히조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함.3.주요내용가.채권발행시증권신고서제출면제대상법인을확대(안제119조제1항)채권발행시증권신고서제출이면제되는대상에

한국해양진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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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에따른한국해양진흥공사및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른새만금개발공사를추가하여사업에필요한자금을신속히조달할수있도록함나.경영권관련사항에대한‘사실상영향력행사’의의미를명확화(안제154조제1항)임원의선․해임등자본시장법시행령제154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위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것’의범위에의결권대리행사의권유를추가하고단순한의견전달등은제외하여그의미를명확하게함다.‘경영권’에영향을주는사항의범위를합리화(안제154조제1항각호)회사나임원의위법행위에대응하기위해위법행위유지청구권등상법상보장된권한(상법제385조제2항,제402조,제424조)을행사하거나보편적인지배구조개선노력의일환으로회사의정관을바꾸고자하는경우또는회사의배당결정과관련하여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경영권에영향을주는것’에서제외라.‘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이아닌경우’를세분화하고공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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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차등화(안제154조제3항)‘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이아닌경우’에대해상대적으로완화된지분공시의무를부과하고,그중의결권,신주인수권등법률에따라보유주식수와상관없이보장되는권리만을행사하기위한것을‘단순투자’라고정의하고최소한의공시의무만을부과마.특례적용대상인전문투자자중‘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를분리하여별도로규정(안제154조제4항)한국은행,국가,지방자치단체,‘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중‘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를동항에서제외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전문투자자에대한별도의특례조문마련(안제154조제5항)보고내용과보고시기등을달리정할필요가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전문투자자의경우다른대량보유자에비해공시의무를일부완화사.대량보유보고의무와관련된제도개선내용을소유상황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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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도반영(안제200조제9항)‘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이아닌경우를안제154조제3항과같은기준으로구분하고변동보고의무를차등화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국토교통부및해양수산부와합의하였음라.기타:1)신․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9.0.0~0.0)결과,특기할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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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19조제1항제19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에제37호및제38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1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37.「한국해양진흥공사법」38.「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5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것을포함한다”를“것,법제152조에따라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는것을포함하며,단순히의견을전달하거나대외적으로의사를표시하는것은제외한다”로하고,같은항제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상법」제385조제2항또는제402조에따른권리를행사하는경우는제외한다.제154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3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이사회등「상법」에따른회사의기관과관련된정관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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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제2항각호에해당하는자,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가투자대상기업전체의지배구조개선을위해사전에공개한원칙에따르는경우는제외한다.3.다만,「상법」제424조등법률에따른권리를행사하는경우는제외한다.제154조제1항제4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의사항을모두기재한보고서로보고할수있으며,그보유상황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이있었던달의다음달10일까지”를“각호에따라”로하며,같은항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항제3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제2항”을“제2항제1호부터제3호”로하고,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1.「상법」제369조

제418조제1항

제462조에따른권리등보유하는주식등의수와관계없이법률에따라보장되는권리만을행사하기위한것(이하“단순투자목적”이라고한다)인경우에는다음각목의사항을모두기재한보고서로보고할수있으며,그보유상황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이있었던달의다음달10일까지보고할수있다.가.보유상황나.보유목적다.제153조제2항제1호ㆍ제2호와제4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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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식등의보유기간동안주식등의수와관계없이보장되는권리의행사외의행위를하지아니하겠다는확인2.단순투자목적이아닌경우에는다음각목의사항을모두기재한보고서로보고할수있으며,그보유상황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그변동이있었던날로부터10일이내에보고할수있다.가.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사항나.제153조제2항제6호의사항다.보유주식등에관한주요계약내용⑤법제147조제1항후단에따라전문투자자중제2항제4호에해당하는자는다음각호에따라보고할수있다.1.보유목적이법제148조에따른발행인의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인경우에는제3항제1호가목부터다목의사항을모두기재한보고서로보고할수있다.2.보유목적이법제148조에따른발행인의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이아닌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라보고할수있다.가.단순투자목적인경우다음의사항을모두기재한보고서로보고할수있으며,주식등의보유또는변동이있었던분기의다음달10일까지보고할수있다.1)제4항각호의사항2)보유목적3)주식등의보유기간동안주식등의수와관계없이보장되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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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행사외의행위를하지아니하겠다는확인나.단순투자목적이아닌경우다음의사항을모두기재한보고서로보고할수있으며,주식등의보유또는변동이있었던달의다음달10일까지보고할수있다.1)제4항각호의사항2)보유목적제155조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4.단순투자목적여부제200조제9항중“그변동이있었던분기의다음달10일”을“다음각호의날”로하고,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1.단순투자목적인경우:그변동이있었던분기의다음달10일2.단순투자목적이아닌경우:그변동이있었던달의다음달10일

부칙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농수산물유통공사법」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 ∼ 36. (생 략) 20.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신 설>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① --------------------------------------------------------------------------------------------------------------------------------------------------------------------------------------------------------------------------- 것,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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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단서 신설> 1. ----------------------------.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2.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단서 신설> 3. -----------------. 다만, 「상법」 제424조 등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다만,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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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③--------------------------------------------------------------------------------------------------------------------------------------------------------------------------------------------------------------------------각 호에 따라 -----------. 1. 보유 상황 1.「상법」제369조・제418조제1항・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하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가.보유상황나.보유목적다.제153조제2항제1호ㆍ제2호와제4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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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식등의보유기간동안주식등의수와관계없이보장되는권리의행사외의행위를하지아니하겠다는확인 2. 제153조제2항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사항 2.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가.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사항나.제153조제2항제6호의사항다.보유주식등에관한주요계약내용 3.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삭 제>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④ -----------------------------------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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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다.

2.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가.단순투자목적인경우다음의사항을모두기재한보고서로보고할수있으며,주식등의보유또는변동이있었던분기의다음달10일까지보고할수있다.1)제4항각호의사항2)보유목적3)주식등의보유기간동안주식등의수와관계없이보장되는권리의행사외의행위를하지아니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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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확인나.단순투자목적이아닌경우다음의사항을모두기재한보고서로보고할수있으며,주식등의보유또는변동이있었던달의다음달10일까지보고할수있다.1)제4항각호의사항2)보유목적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단순투자 목적 여부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 ⑧ (생 략)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⑨ --------------------------------------------------------------------------- 다음 각 호의 날---------------------------------------------. <신 설> 1.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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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신 설> 2.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부칙><신 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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