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349 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9 월 20 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결산월을 변경하는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 개월 미만이 될 경우 ,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 년간의 실적 *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 실적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보고서상 과거 1 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기업회계팀 ,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49호「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금융위원회1.개정이유결산월을변경하는회계법인의실적산정기준을명확화하고자함2.주요내용가.결산월변경으로직전사업연도가12개월미만이될경우,변경된결산월기준으로과거1년간의실적*을사용할수있도록함.

다만, 실적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보고서상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3.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9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기업회계팀,전화:02-2100-2693,팩스:02-2100-2678,이메일:jangwonsuk@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다.보내실곳: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주소:03171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