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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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허성담당부서(과)자본시장과직급사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55과장손영채이메일2080975@mail.go.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1. 거래정보의 보고의무2.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3.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4. 임원 및 내부통제규정5.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6. 업무규정의 제·개정7. 거래정보의 제공 등8. 거래정보저장소 및 임직원에 대한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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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의보고의무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4,제449조제1항제38의2호및별표1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9.24.∼2019.10.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하여‘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투자업자외에장외파생상품을거래하는자에게도거래와관련된정보의보고의무를부여하기위하여법률개정이필요7.규제내용ㅇ거래정보의보고의무와보고의무위임에법적근거를강화하고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근거를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투자업자등ㅇ(이해관계자)거래정보저장소,금융감독원,한국은행9.규제목표ㅇ거래정보보고의무와관련된규제의법적근거를강화하고,보고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여보고의무이행의실효성확보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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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66조의4(장외파생상품등의거래정보보고의무)①거래정보보고의무자(이하이조에서“보고의무자”라한다)는자기의명의로성립된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의거래에관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보(이하이조에서“거래정보”라한다)를거래정보저장소에보고하여야한다.1.거래당사자에관한정보(거래당사자를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포함한다)2.세부계약조건등에관한정보3.가치평가에관한정보4.거래당사자사이에제공하거나제공받은담보에관한정보 ② 보고의무자의 해외 현지법인(보고의무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이 그의 명의로 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보고의무자가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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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 업무를 위임한 보고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거래정보의 수집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업무의 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 보고의 면제 및 보고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49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①------------------------------------------------------------------.1.∼19.(생략) 1.∼19.(현행과같음)20.제43조제1항,제53조제1항,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제321조또는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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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292조,제306조,제323조의19,제334조및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사ㆍ조사또는확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 ---------제323조의19,제323조의30--------------------------------------------------------------------------------------------------------------------------21.∼38.(생략) 21.∼38.(현행과같음)
<신설> 38의2.제166조의4를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39.∼43.(생략) 39.∼43.(현행과같음)44.제284조,제295조,제323조의8,제325조,제335조의7또는제379조를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자44.--------------제323조의8,제323조의24-------------------------------------------44의2.∼49.(생략) 44의2.∼49.(현행과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별표1]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및업무위탁계약취소․변경명령의사유1.∼167의3.(생략)
<신설>168.∼312.(생략)
[별표1]금융투자업자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및업무위탁계약취소․변경명령의사유1.∼167의3.(현행과같음)167의4.제166조의4를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168.∼312.(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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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9년 G20정상회의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에 합의-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방대한 거래규모와 손실가능성,위험노출에 대한 정보제한과 비대칭성,시장참가자간 상호 연관 등의 특성으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인식 하에 G20회원국은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에 합의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된 거래정보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무위반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자본시장법을통한규제
내용
- 거래정보의보고의무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하면서해외현지법인의거래도보고의무자가보고하도록규정ㅇ거래정보의보고의무자및보고대상상품의구체적인범위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ㅇ보고의무자가타인에게거래정보의보고업무를위임할수있도록하되,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보고업무의위임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ㅇ보고의무자의거래정보보고의무위반에대하여과태료,영업정지등의제재수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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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하도록 하되,거래정보 보고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규제ㅇ위임법률(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제2항)의 내용상 한계(금융투자업자의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사항)로 인하여 규제대상의 범위가 제한되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기 곤란 2)규제대안1:거래정보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보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ㅇ금융당국이 가변적인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자 및 보고대상상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법개정안제9조제30항(정의조항)에서“보고의무자”는“금융투자업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보고대상상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투자상품”으로규정ㅇ현행 금융투자업규정상 보고업무의 위임을 ‘제3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거래상대방을 포함하는 ‘타인’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금융회사의 보고업무 부담을 완화ㅇ보고의무자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특히,금융투자상품의 주된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외에 금융위원회가영업정지 및 해임요구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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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거래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갖는 규제체계를 수립하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TR제도의 실효성 제고ㅇ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된 보고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ㅇ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 제재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자본시장법 제33조,제335조의14,제350조 등)위반시 제재수준(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합하게 과태료 수준 결정*신용평가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단기금융회사 -실질적인 보고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태료와 같은 금전적 제재수단 외에 주된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나 해임요구 등과 같은 직접적·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거래정보 보고의무와 관련된 규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피규제대상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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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보고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면서,대통령령을 통해 보고의무자 및 보고대상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므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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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거래정보의 보고의무 및 보고업무의 위임에 관하여 미국·EU및 일본 등 해외주요국의 경우 관련 내용을 주로 법률에 규정<해외주요국의TR보고의무및보고업무위임관련규정의입법사례>구분미국EU일본홍콩싱가포르거래정보보고의무법률
상품거래법 Sec.2(a)(13)(G)법률
유럽시장 인프라규정 Art.9.1법률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의63, 제156조의64법률
증권선물법 Sec.101B법률
증권선물법 Art.125.보고업무 위임시행령- 제3자 위 임 가 능
17 CFR Part45 §45.9법률-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 위임 가능
EMIR Art.9.1업무규정- 제3자 위임가능
TR 업무규정 제4.1조법률-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 위임 가능
Sec.101L(8)
HKTR-Reporting Reference Manual 제7.2조
법률-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 위임 가능
Sec.125 (4),(5)
- TR에 대한 보고의무자 및 보고대상상품의 범위도 대부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외주요국의TR보고의무자및보고대상상품의범위규정>구분미국EU일본홍콩홍콩호주보고의무자법률법률내각부령(시행규칙)법률+시행령법률+시행령감독규정(시행규칙)보고대상상품법률법률내각부령(시행규칙)시행령시행령감독규정(시행규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미국,EU등에서는 과태료와 유사한 민사제재금의 부과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금전적 제재 외에도 위반행위 중지명령,징역·벌금 등의 벌칙 부과 근거도 마련<해외주요국의TR관련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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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일본
- TR에 관한 법률(CEA) 및 관련 법규 위반시 위반 중지명령 또는 민사제재금(14만USD 이하) 부과 가능 - 중지명령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민사제재금 부과 가능 (
CEA(법) Sec.6(c), (d))
- EU회원국들은 보고의무자들의 보고의무 위반에 관하여 최소 행정제재금을 포함한 벌칙 규정을 제정해야 함 (
EMIR(법) Art.12.)
- 감독당국(ESMA)는 TR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가능 (
EMIR(법) Art.65)
- 보고의무자의 보고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198조 의6제17호 의3)
- TR 및 그 임직원 등의 의무위 반 시 징 역·벌 금 형 부 과 가 능 - 내각총리대신의 업무정지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이하의 벌금 (
법 제198조 의6제17호 의3)- 업무규정의 제정·변경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 (
법 제205조 의3제12호)o타법사례
보고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에 관하여 법률로써 규정 -보고의무: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업무보고서),보험업법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은행법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제1항제8호,보험업법 제209조제4항제25호,은행법 제69조제1항제7의3호,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4항제4호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TR도입 실무협의회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o규제 차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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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하여 이미 도입된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고,자본시장법상 다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과 같은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o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TR*)및 업계 공동으로 TR도입 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16.8월)*금융위원회(TR선정위원회)에서한국거래소를국내TR로기선정(’15.8월)ㅇ조속한 국내 TR도입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 추진하여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19.1월)ㅇ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거쳐 TR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2.향후 평가계획
거래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예.해외현지법인의 해당요건,보고업무의 위임 제한 사유 등)을 해당 법령의 개정절차에서 관련 내용이 적절하게 규정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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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규제의 준수사항 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G20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으로서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법 체계 준수를 위해 피규제자에 대한 보고의무 및 보고업무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실효성 있는 TR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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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5,제429조의2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9.24.∼2019.10.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하여‘17.3월도입한“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교환제도에대한가이드라인”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증거금교환의무를부과하고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제재수단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법률개정이필요7.규제내용ㅇ증거금교환의무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근거를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등ㅇ(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9.규제목표ㅇ중앙청산소(CCP)에서청산하지않는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하여증거금교환의무를부여하고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하여교환의무이행의실효성확보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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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166조의5(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①장외파생상품거래잔액이3조원이상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산정방식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이상인금융기관(법제9조제5항제3호에서정하는금융기관과외국금융투자업자를말한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제외한다)은장외파생상품을거래하는경우당사자와증거금을교환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는제외한다.1.증거금교환의무를부담하는기관이아닌자와의거래2.제323조의3의인가를받은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또는제378조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청산기관으로지정한거래소에서청산되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3.실물로결제되는장외파생상품등신용위험등을고려하여증거금교환의실익이없는거래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외파생상품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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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4.거래당사자가모두외국금융감독기관의감독을받는외국금융기관으로당사자간합의에따라외국법령이정한방법에따라담보또는증거금을교환하는거래 ②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의 규모 및 산정방식, 교환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29조의3(장외파생상품거래의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한과징금)①금융위원회는제166조의5를위반한자에대하여5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다만,증거금교환의무위반으로얻은이익에해당하는금액이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이익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② 제429조의3제1항의 증거금교환의무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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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1년 G20정상회의에서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증거금 부과‘에 합의-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거래 상대방 채무불이행시 손실을 상쇄하고비청산 장외파생거래를 중앙청산소(CCP)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G20회원국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랭 대한 증거금 부과에 합의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무위반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대안명자본시장법을통한규제내용ㅇ증거금교환의무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ㅇ증거금교환의무자및증거금교환의무가면제되는거래의구체적인범위를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위임ㅇ증거금교환의무자의교환의무위반에대하여제재수단으로과징금부과근거를마련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금융행정지도(행2017-11002호)를 통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시,증거금을 교환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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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의 한계로 인하여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기 곤란 2)규제대안1: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와 관련된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교환의무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ㅇ금융당국이 국제적 규제도입과정과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증거금 교환 의무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증거금 교환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증거금의규모,산정방식,교환방법,절차등ㅇ증거금 교환의무자의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와 관련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피규제대상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금감원, ISDA,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규제내용을 제출하고 내역을 검토반영금융투자업자 등- 행정지도 운영기간(‘17.3월∼)중 여신협회와 국민은행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건의를 검토하면서 개선방안 논의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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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교환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갖는 규제체계를 수립하고 교환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ㅇ현재 행정지도로 도입된 증거금교환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증거금교환의무 대상이 금융투자업자에 제한되지 않고,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 전체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ㅇ증거금 교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그 제재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 -증거금 교환의무자가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현행 금융행정지도(행2017-11002호)에 따른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교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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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금융회사가적용대상이므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미치는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증거금교환의무에 관하여 미국·일본 등 해외주요국의 경우관련 내용을 주로 법률에 규정<해외주요국의증거금교환의무관련규정의입법사례>구분미국EU일본싱가포르호주비청산장외파생증거금제도의 부과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Sec.4s(e)17 C FR P art 23, Subpart E유럽시장 인프라규정 (EM IR) Art.11.(15)Regulation(EU)2016/2251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제2호내각부령 제123조제1항의21제8호,제9호(‘16.9.1)금 융 청 고 시 제17호증권선물법(SFA) 가이드라인15-G03Prudential StandardCPS 226(2017.9)
증거금교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미국,EU등에서는 과태료와 유사한 민사제재금의 부과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미국은 금전적 제재 외에도 위반행위 중지명령,징역 등의 벌칙 부과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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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요국의증거금교환의무위반에대한제재수단>미국EU 일본
- 증거금 규제 관련된 법규 위반시 중지명령 또는 민사제재금(과태료) 부과 가능 - 고의로 중지명령 미준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민사제재금 부과 가능 (
CEA(법) Sec.6(c), (d))
- EU회원국들은 증거금 교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 행 정 제 재 금(과 태 료)을 포 함 한 벌칙 규정을 제정해야 함 (
EMIR(법) Art.12.)
- 증거금 교환 의무 위반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금 융 상 품 거 래 법 제---의-제--호 의-)
o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비청사나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은 ‘17.3월부터 행정지도로 도입되어 금융회사가 이미 준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이 높음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금융행정지도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이미 준수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재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o재정적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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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집행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행정지도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해당 내용을 기초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ㅇ국내 증거금 제도 도입을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16.8월~11월까지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마련(’16.12월)*금융위,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및20여개의은행·증권사가참여하여,BCBS/IOSOC에서권고하는국제기준과이슈사항과국내영향을분석하고,홍콩,싱가폴등해외의증거금규제도입사례를조사하여제도를정비ㅇ행정지도 예고(의견청취기간 ’16.12.14∼‘17.1.2)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행정지도심의위원회(’17.2.24)의 심의를통과하여 행정지도**로 시행(~’17.3월)*집합투자기구및은행·증권신탁적용제외,6개월준비기간부여**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교환제도에대한가이드라인
- 행정지도를 2회(’18.3.1,‘19.3.1)를 변경·연장(~‘20.8월말)하며 기간 중 발급한 비조치의견서와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고,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19.2.26.)하여 개시증거금 준비절차 및 사례를 안내
(‘18.3.1)커버드본드스왑거래및전업카드사에대한비조치의견서반영,개시·변동증거금최소이전금액한도를합산하여적용(10억원)및용어정비(‘19.3.1)개시증거금계량모형사용·승인요건및ISDA표준모형(SIMM)사용,국가간거래에서발생되는개시증거금보관·관리에대비한조항보완2.향후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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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증거금 교환 대상기관과 증거금을 교환하여야 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하위법령의 개정절차에서 관련 내용이 적절하게 규정되었는지 검토하고,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규제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G20합의에 따른 이행사항으로서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법 체계 준수를 위해 피규제자에 대한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실효성 있는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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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등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1,제323조의22,제323조의23,제323조의24,제323조의31,제449조제44호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9.24.∼2019.10.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하여‘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시장인프라인TR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무인가TR로인한피해발생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필요7.규제내용ㅇTR의설립에관하여현행금융투자업규정에따른선정제를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제로변경하고허위·부정인가취득행위에대한제재수단마련ㅇTR이아닌자로하여금TR로오인할수있는명칭의사용을일반적으로금지하고위반시과태료부과근거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금융감독원,한국은행9.규제목표ㅇTR에대한관리·감독체계를강화하여금융시장인프라로서TR의안전성및TR에대한신뢰성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08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09년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에해당하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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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2장의3거래정보저장소
<신설> 제323조의21(무인가거래정보저장업금지)누구든지이법에따른거래정보저장업인가를받지아니하고는거래정보저장업을영위하여서는아니된다.제323조의22(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등)①거래정보저장업을영위하려는자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가.「상법」에따른주식회사 나.거래소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투자업관계기관2.200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의자기자본을갖출것3.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4.거래정보저장업을수행하기에충분한인력과전산설비,그밖의물적설비를갖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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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5.정관및업무규정이법령에적합하고거래정보저장업을수행하기에충분할것6.임원이「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에적합할것7.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대주주를말한다)가충분한출자능력,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출것8.이해상충방지체계를구축하고있을것 ③ 거래정보저장소는 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23조의23(인가의신청및심사)①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으려는자는인가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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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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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1.인가의내용2.인가의조건(조건을붙인경우로한정한다)3.인가의조건을취소하거나변경한경우그내용(조건을취소하거나변경한경우로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23조의24(유사명칭사용금지)거래정보저장소가아닌자는“거래정보저장회사”,“거래정보저장”또는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인가조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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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의시정명령또는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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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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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제449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①----------------------------------------------------------------.1.∼19.(생략) 1.∼19.(현행과같음)20.제43조제1항,제53조제1항,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제321조또는제419조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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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항(제101조제11항,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23조의19,제334조및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사ㆍ조사또는확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 ------------------------------------------------------------------------------------제323조의19,제323조의30--------------------------------------------------------------------------------------------------------------------------21.∼38.(생략) 21.∼38.(현행과같음)
<신설> 38의2.제166조의4를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39.∼43.(생략) 39.∼43.(현행과같음)44.제284조,제295조,제323조의8,제325조,제335조의7또는제379조를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자44.--------------제323조의8,제323조의24-------------------------------------------44의2.∼49.(생략) 44의2.∼49.(현행과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23조의31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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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서준용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한경우3.제323조의26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4.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5.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6.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7.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30에서준용하는제41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8항은제외한다)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9.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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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9년 G20정상회의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에 합의-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정보비대칭성 및 시장참가자간 상호연관성 등의 특성으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인식 하에 G20회원국은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에 합의
TR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현재 금융위원회의 선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요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제 도입 등
내용
- 거래정보저장업의 영위하려는 자(TR)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부과 -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요건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TR 선정요건 대비 최소 자본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임원·대주주의 자격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 - 인가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무인가 TR로 하여금 TR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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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금융위원회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인 TR을 선정하고 유사명칭사용에 관하여 규제하지 않음ㅇTR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TR에 대한 명시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없어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 TR에 대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움ㅇ무인가 TR의 유사명칭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유사명칭 사용의 남발로 인한 TR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 2)규제대안1:거래정보저장업의 영위하려는 자(TR)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인가 TR의 유사명칭사용을 금지하여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 TR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ㅇTR설립에 관한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무인가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제재수단(형벌)및 허위·부정인가 취득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취소 등 조치 근거 마련 -현행 TR선정요건을 강화하여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 및 임원·대주주의 자격 등을 추가하고 인가의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ㅇ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과태료)마련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피규제대상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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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TR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TR제도의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제고에 기여ㅇ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된 TR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TR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설립에 관하여 인가제를 채택함이 타당 -현행 TR선정요건과 달리 최저자본금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임원·대주주의 자격 등을 추가적인 인가요건으로 규정하여 TR설립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금융시장인프라에관한국제기준(PFMIs)에서금융시장인프라기관의일반사업위험발생시사업의복구및단계적축소의수행을위하여최소6개월분의영업비용에해당하는순유동자산을보유할것을권고 -자본시장법상 TR과 같은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대부분이 설립에 관하여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인가제 채택이 타당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설립방식>구분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증권금융회사신용평가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단기금융회사명의개서대행설립방식법정설립법정설립인가인가인가인가인가인가등록ㅇTR에 대한 공신력 훼손을 막기 위하여 유사명칭의 사용을 일반
TR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시장인프라로서 TR의 안전성 및 TR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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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필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행강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상 의무로 규정할 필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중 단기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이 있고,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적정성 확보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는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미치는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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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TR의 설립에 관하여 미국·EU·일본 등 해외주요국은 실질적으로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제와 유사한 등록·면허제 등으로 규제 -일본에서도 TR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사용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음*일본금융상품거래법제156조의76<해외주요국의TR설립에관한규제방식>구분미국EU일본싱가포르홍콩호주진입규제등록제등록제신청에 의한 지정제면허제감독당국직접설립면허제근거규정CEASec.21(a)EMIRArt.55금융상품거래법제156조의67SFAArt.46CSFOSec.101B회사법 2001sec.905Ao타법사례
TR설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해당사례가 없고,유사명칭사용금지의무에 관하여는 여러 다른 법률*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유사명칭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제105조,기술보증기금법제49조,신용정보법제12조등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TR도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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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의회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TR설립에 관하여는 현행 선정제를 이와 유사한 인가제로 변경하는 것이고,유사명칭사용금지에 관하여는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집행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TR*)및 업계 공동으로 TR도입 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16.8월)*금융위원회(TR선정위원회)에서한국거래소를국내TR로기선정(’15.8월)ㅇ조속한 국내 TR도입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 추진하여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19.1월)ㅇ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거쳐 TR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인가요건,인가절차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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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합결론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법체계에 부합하는 TR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인가제의 도입이 필요하고,TR의 공적인 역할에 맞게 그 명칭에 대한 신뢰 유지도 필요하므로 규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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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제도입등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5.628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16.488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920201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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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제 도입 등>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의무화설명거래정보저장업의인가제도입으로인한행정비용발생세분류거래정보저장소운영기관(한국거래소)활동제목거래정보저장업인가신청준비비용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16,488,000활동비용특성일시적/연간비균등산식인건비용[소요인원(2)X소요시간(160)X시간당평균임금(원)(51,525)X피규제자수(1)]
근거설명ㅇ인건비용=[2명(투입인원)×160시간(투입시간)×51,525원(시간당근로임금)]=16,488,000원-투입인원:인가신청서작성등을위해거래정보저장소직원중2명이전담으로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가정-투입시간:1일근로시간8시간기준20일소요로가정-시간당근로임금:한국거래소경영공시인건비현황기준‘19직원평균보수(103,049,000원)을하루8시간,250일근무기준으로산출(51,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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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임원및내부통제규정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5,제323조의31제1항제6호,별표8의3제2호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9.24.∼2019.10.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하여‘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TR에대한관리·감독강화를위하여TR임원의자격및임직원의업무수행관련기준의마련을의무화할필요7.규제내용ㅇTR의임원자격요건을제한하면서그위반시금융위원회의조치근거를마련하고,TR임직원의업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상충등의관리에필요한내부통제기준을마련할것을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감독원,한국은행등9.규제목표ㅇTR의지배구조및운영에대한규제를강화하여금융시장인프라로서TR의경영건전성제고및운영리스크완화에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08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09년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에해당하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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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5(임원및내부통제기준)①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의자격에관하여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준용한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1.업무담당조직별정보접근권한에관한사항2.거래정보보고의무자의정보및거래정보의보호에관한사항3.거래정보저장업무를위하여사용되는전산설비의보안에관한사항4.천재지변,전산장애등에대비한비상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5.이해상충방지체계에관한사항6.그밖에내부통제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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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인가조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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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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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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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의31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서준용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한경우3.제323조의26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4.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5.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6.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7.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30에서준용하는제41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8항은제외한다)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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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9년 G20정상회의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에 합의
금융시장인프라기관으로서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TR임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업무수행 관련 기준의 마련을 의무화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대안명임원의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규정내용
- TR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 -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에 대하여 제재수단 마련
- TR의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거래정보의 보안 및 이해상충 방지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의무를 규정ㅇ규제대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우9.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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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현행유지안 :TR임원의 자격이나 TR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규제하지 않음ㅇ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의 선임 및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TR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ㅇ명시적인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의무가 없어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어려움 2)규제대안1:TR임원의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TR로 하여금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도입목적에 맞게 TR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ㅇTR의 부적격 임원 선임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TR운영의 신뢰성 확보 및 경영
TR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TR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운영리스크의 선제적 완화 가능
피규제대상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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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제고ㅇTR의 공공성 및 운영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금융투자업자 및 대부분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경우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예탁결제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증권금융회사,신용평가회사,자금중개회사ㅇTR의 업무특성상 금융거래와 관련된 비밀정보의 취급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접근권한,정보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을 의무화할 필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는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미치는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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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EU등 해외주요국에서는 TR의 임원의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해외주요국의거래정보저장소의임원자격·내부통제기준>구분미국EU일본싱가포르임원의자격
- 지배구조의 투명성 (
상품거래법(CEA) Sec.21.(f)(2)) - 이사나 상급관리자가 경영책임을 다하기에 충분한 전문성 보유 (
연방규정 17 CFR Part49. 49.20(c)(5))
- 임원의 평판 및 경험의 적합성 - TR의 임원 및 상급 관리자에 대해 건전한 경영에 적합한 평판·경험 등 요구 (
유럽시장인프라규정(EMIR) 78.6조)
- 임원 결격사유 - 성년피후견인 및 파산자 등 (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의67 제4호)
- 임원 결격사유 - 국내외에서 사기·부정행위 등으로 연루, 증권선물법 위반으로 유죄의 판결 선고 등 (
증권선물법(SFA) 46E조)
내부통제기준
- 지배구조의 투명성(
CEA Sec.21.(f)(2)) - 이사회 권한 등 관련 정책·절차 수립·유지 (
17 CFR 49.20(c)(1))
- 이해상충 최소화 규정·해결절차 수립 (
CEA Sec.21.(f)(3))
- 개인정보 보호 (
CEA Sec.21.(c)(6)) - 비밀정보의 보호 및 거래정보의 유용 방지 정책·절차 수립 (
17 CFR 49.16)
- 비상계획의 수립 (
CEA Sec.21.(c)(8) - 비상시 계획 및 절차의 마련·유지 (
17 CFR 49.23)
- 법률(EMIR)의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마련 (
EMIR 78.3조) - 내부통제기준 마련 (
감독기준(RTS 150/2013) 제7조)
- 이해상충 관리체계 유지 및 운영 (
EMIR 78.2조)
- 운영리스크의 식별 및 최소화 체계 구축 (
EMIR 79조)
- 안전한 TR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의 유지 (
SFA 46I조)
-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적절한 통제 (
SFA 46J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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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타법사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4조,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제47조,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25조의4,한국투자공사법 제16조·제26조에서 임원의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의무를 규정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국제적 권고사항*으로서 해외 주요국 입법사례가 충분하고,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동일한 또는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TR과같은금융시장인프라기관에관한국제기준(PFMIs)에서는TR의임원은조직운영및리스크관리에필요한능력등을갖추고,TR은업무수행과관련하여이해상충및운영위험등을관리하는체계를구축할것을권고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자본시장법상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경우에도 임원의 자격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에 관하여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충분히 집행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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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TR*)및 업계 공동으로 TR도입 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16.8월)*금융위원회(TR선정위원회)에서한국거래소를국내TR로기선정(’15.8월)ㅇ조속한 국내 TR도입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 추진하여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19.1월)ㅇ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거쳐 TR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2.향후 평가계획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TR에 대한 인가 심사 및 인가요건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임원의 자격요건 준수 및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3.종합결론
금융시장인프라로서 TR의 경영건전성 유지 및 운영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므로 규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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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겸영업무및부수업무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6,제323조의31제1항제6호,별표8의3제3호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9.24.∼2019.10.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해’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이수행하는업무에대한관리·감독필요7.규제내용ㅇTR이거래정보저장업외영위할수있는겸영업무및부수업무의범위를규정하고,거래정보저장업과겸영업무의분리운영의무를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감독원,한국은행등9.규제목표ㅇTR의고유업무(거래정보저장업)수행의안정성및이해상충의발생가능성완화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08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09년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에해당하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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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6(겸영업무및부수업무)①거래정보저장소는다음각호의업무를겸영할수있다.1.이법또는다른법령에서거래정보저장소의업무로규정한업무2.제323조의22제2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자로서거래정보저장업인가를받은자가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영위하는업무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거래정보저장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1.장외파생상품의거래당사자간세부적인거래내용을확인하는업무2.그밖에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은업무 ③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저장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겸영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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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인가조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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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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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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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의31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서준용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한경우3.제323조의26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4.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5.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6.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7.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30에서준용하는제41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8항은제외한다)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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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9년 G20정상회의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에 합의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 TR의 업무영역 확대로 초래되는 일반사업위험의 증가 및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TR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업무에 대한 제한내용
- TR이 거래정보저장업 외 수행할 수 있는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규정
- 거래정보저장업과 일부 겸영업무(TR 인가를 받은 기관이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의 분리 운영을 의무화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TR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규제 없음
현행 개정안우9.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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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이 거래정보저장업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사업위험이 증대되어 TR운영의 안정성 저하 우려ㅇTR이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거래정보저장업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게 됨으로써 잠재적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증대 초래 2)규제대안1:TR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거래정보저장업과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무와의 분리운영을 통하여 TR운영의 안정성 제고ㅇTR의 겸업을 허용*하되,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영역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일반사업위험의 증대 및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TR설립에필요한재원조달및안정적운영을위하여는불가피하게기존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TR을운영하게되며,이러한경우에는TR인가를받은기관이기존에수행하던다른업무의겸영을허용할필요ㅇTR이 수행가능한 업무범위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 및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TR이 수행가능한 겸영·부수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통하여 TR의 고유업무인 거래정보저장업 수행의 안정성 및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사전적 차단 가능
피규제대상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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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TR운영의 신뢰성 확보 및 경영건전성 제고ㅇ도입목적에 맞는 TR운영을 위하여 거래정보저장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TR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경우에도 고유업무 외 겸영·부수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이 적정함*예탁결제원,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증권금융회사,신용평가회사,종합금융회사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는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미치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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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TR의 겸업에 관하여 미국,EU의 경우 법령상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부수업무 외의 겸업을 제한하면서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는 경우 겸업을 허용 -EU,호주의 경우 TR이 고유업무(거래정보 수집·관리 등)이외에 다른 업무 수행시 고유 업무와의 분리 운영 의무를 규정<해외주요국TR의업무관련입법례>미국EU일본호주
- 일반회사는 물론 파생상품청산기구(DCO*)의 경우에도 TR로 등록 가능 (
CEA(법) Sec.21.(a)(1)(B))
Derivative Clearring Organization : 자본 시 장법 상 금 융 투자 상 품거 래청 산회 사(CCP)와 동 일
- TR이 거래정보저장 업무 외 부수업무 수행시 TR의 고유기능과 분리 운영 (
EMIR(법) 78.5조)
- TR의 부수업무 외 겸업을 제한하되, 내각총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금융상품거래법 제156조의72)
- TR의 고유업무와 비고유업무 간의 분리 운영의무 (
ASIC Derivative TR Rule(감독규정) 2.4.12)o타법사례
보험업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은행법 제27조의2및 제28조에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
Ⅲ.규제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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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TR도입 실무협의회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자본시장법상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겸영 및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감독여건상 행정적으로 집행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TR*)및 업계 공동으로 TR도입 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16.8월)*금융위원회(TR선정위원회)에서한국거래소를국내TR로이미선정(’15.8월)ㅇ조속한 국내 TR도입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 추진하여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19.1월)ㅇ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거쳐 TR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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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규제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필요시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TR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함으로써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 TR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업무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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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업무규정의제․개정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7,제323조의31제1항제6호,별표8의3제4호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9.24.∼2019.10.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해’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TR의업무수행에관하여관리·감독필요7.규제내용ㅇTR로하여금업무규정을정하도록하되그제정·변경시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등,금융감독원,한국은행9.규제목표ㅇTR이업무수행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TR업무에대한예측가능성제고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08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09년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에해당하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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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7(업무규정)①거래정보저장소는업무규정을정하여야한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제1항의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보고대상거래및그보고대상이되는금융투자상품에관한사항2.거래정보보고의무자의해당기준에관한사항3.거래정보저장업으로서행하는거래정보의수집,보관및관리에관한사항4.제166조의4제3항에따른보고업무의위임에관한사항5.외국거래정보저장소(외국의법령에따라외국에서거래정보저장업무에상당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와의협력에관한사항6.그밖에거래정보저장업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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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항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인가조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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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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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거래정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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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23조의31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서준용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한경우3.제323조의26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4.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5.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6.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7.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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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9년 G20정상회의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에 합의
TR은 시장참가자들에게 민감한 거래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정부의 규율이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내용
- 업무규정 제정 의무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
-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
현행 개정안8.제323조의30에서준용하는제41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8항은제외한다)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9.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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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TR의 업무규정 제정의무 및 업무규정 제·개정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의무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ㅇ금융투자업규정만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 곤란ㅇ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경우 업무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 저하 2)규제대안1:업무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ㅇTR업무규정으로 정해질 내용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TR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ㅇ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규정 변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승인 권한의 실효성 확보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TR의 업무수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TR업무규정에 포함될 내
피규제대상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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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TR의 업무규정 제·개정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TR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강화ㅇTR의 업무규정 제·개정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 -TR과 같은 금융시장인프라인 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우에도 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업무규정의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 근거 마련ㅇ업무규정에 포함될 내용을 시장참가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업무규정의 요지가 규정되어야 할 필요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용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여 TR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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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는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미치는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EU,일본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TR의 업무규정 제정권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의 내용 및 업무규정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 권한을 법률에 규정<해외주요국의TR업무규정관련입법사례>미국EU일본싱가포르
- TR은 감 독 당 국(CFTC)이 규 정 하 지 않 은 사 항 에 한 하 여 핵 심 원 칙(TR이 준 수 해 야 할 요 건) 준 수 방 식 에 관 한 재 량 권 보 유 (
CEA Sec.21(a)(3))
- TR은 법률(EMIR)과 관련된 조항의 준수를 위한 적절한 정책·절차 수립 (
EMIR Art.78 3.)
- TR은 업 무 규 정 의 제 정·변 경 시 내 각총 리 대 신 의 인 가를 받 아 야 함 - 업무규정에는 보고대상거래 및 거래정보의 수집·보존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법 제156조의74)
- TR은 감독기구(ASIC)가 제정한 규정을 감안해 업무규정 제정(
ASICTRRule(감독규정)2.4.3)
o타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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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1조의2에서 관련기관(각각 예탁결제원 및 환경표지 인증기관 등)의 업무규정 제정 및 소관부처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TR도입 실무협의회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범위만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행정적으로 집행가능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TR*)및 업계 공동으로 TR도입 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16.8월)*금융위원회(TR선정위원회)에서한국거래소를국내TR로기선정(’1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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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국내 TR도입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 추진하여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19.1월)ㅇ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거쳐 TR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규제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필요시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금융시장인프라기관으로서 TR의 업무규정 제·개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TR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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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의제공등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8,제323조의31제1항제6호,별표8의3제5호,제6호,제7호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9.24.∼2019.10.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해’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당국이TR로부터거래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TR에거래정보의공시·보관의무부과필요7.규제내용ㅇTR이보고의무자로부터수집한거래정보를금융위원회등에제공해야하고,수집한거래정보에관한통계자료를정기적으로공시해야하며,수집한거래정보를10년간보관해야하는의무규정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금융감독원,한국은행등9.규제목표ㅇ거래정보의제공·공시및보관에관한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TR로하여금주요통계정보를공시하게하여시장투명성을제고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08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09년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에해당하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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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8(거래정보의제공등)①거래정보저장소는법제166조의4제1항및제2항에따라보고받은거래정보를금융위원회,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제1항의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정보를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거래정보저장소는 제1항의 거래정보를 계약의 만기 도래 등으로 권리ㆍ의무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의 제공ㆍ공시 및 보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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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를받은경우2.인가조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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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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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23조의31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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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서준용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한경우3.제323조의26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4.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5.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6.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7.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30에서준용하는제41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8항은제외한다)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9.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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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9년 G20정상회의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에 합의
금융당국이 TR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TR에 대한 거래정보의 공시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
내용
- 거래정보의 제공 : TR의 거래정보 제공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제공대상기관은 금융위원회만 법률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거래정보의 공시 : TR로 하여금 거래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
- 거래정보의 보관 : TR이 수집한 거래정보를 해당 거래의 권리·의무관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TR의 금융당국 등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의무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
현행 개정안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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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금융투자업규정만으로는 TR의 감독당국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TR의 거래정보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ㅇTR의 거래정보의 공시·보관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정 미비로 의무화 및 직접적인 관리·감독 어려움 2)규제대안1:TR의 거래정보 제공·공시 및 보관의무에 관한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행의 실효성 확보ㅇTR이 수집한 거래정보에 관한 주요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대중의 정보접근성 제고ㅇTR에 보고된 거래정보가 일정 기간 보관되도록 함으로써 감독목적 등에 따라 과거 거래정보를 조회하거나 활용 가능ㅇTR의 거래정보 제공·공시 및 보관의무 위반행위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수단을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거래정보의 제공·공시 및 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TR의 거래정보 공시·보관을 통하여 시장 투명성 및 거래정보의 활용 가능성 제고
피규제대상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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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수집된 거래정보를 활용한 TR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TR의 주된 도입 목적인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달성하는 데 기여ㅇ규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TR에 대하여 거래정보의 제공·공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하고,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규정 필요 -거래정보의 제공:TR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 제공대상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그 외 제공대상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 가능 -거래정보의 공시:일반대중의 접근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 -거래정보의 보관:거래정보의 보고 관련 법령 등의 준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정보의 보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주된 보고의무자인 금융투자업자의 유사정보 보존기간*을 고려해 TR의 거래정보 보관기간을 10년으로 규정*자본시장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금융투자업자의경우주문기록등을10년동안유지하도록규정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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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는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미치는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외주요국에서는 TR의 거래정보의 거래정보·공시 및 보관에 관하여 대부분 법률에서 규정 -거래정보의 제공·공시:미국,EU,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TR의 감독당국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공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국가별로 제공대상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차이 존재<해외주요국의TR거래정보의제공및공시관련규제>구분미국EU일본홍콩싱가포르호주거래정보제공감독당국◯◯◯◯◯◯관계기관△◯△△◯◯해외감독당국△△△△△△거래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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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조건없이거래정보의제공또는공시가허용△:감독당국과거래정보교환에양해각서체결등특정조건하에서만허용×:거래정보의제공또는공시가허용되지않거나관련규정이부재 -거래정보의 보관:TR의 거래정보 보관의무에 관하여 미국,EU및 일본의 경우 법률상 TR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국가별로 보관 기간은 상이하게 규정(미국,일본 :5년 /EU:10년)o타법사례
다른 법률의 입법사례에서도 특정한 정보의 제공,공시 또는 보관에 관한 의무를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정정보의 제공의무: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기상법 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특정정보의 공시의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시),보험업법 제124조(공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정보의 보관의무:건축물관리법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식품위생법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보관 등)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TR도입 실무협의회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o규제 차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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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거래정보의 제공 의무에 관하여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상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없고,거래정보의 공시 및 보관의무에 관한 사항도 국제기준의 준수*및 거래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행 행정적으로 집행가능*국제기준(PFMIs)에서는TR이관련당국과일반대중에게각각의수요에맞게적시에정확한정보를제공해야함을권고하고있고,국제기구(FSB)에서는감독당국뿐만아니라관계기관(Non-primaryAuthority;직접적인감독권한은없으나거래정보가필요한유관기관을의미)및해외감독당국에대한거래정보의접근권한부여를권고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TR*)및 업계 공동으로 TR도입 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16.8월)*금융위원회(TR선정위원회)에서한국거래소를국내TR로기선정(’15.8월)ㅇ조속한 국내 TR도입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 추진하여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19.1월)ㅇ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거쳐 TR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2.향후 평가계획
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규제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등 필요시 이해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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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협의 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TR의 도입 목적에 맞게 거래정보를 감독당국 및 일반대중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거래정보의 제공·공시 및 보관에 관하여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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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14.45714.457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14.457기업순비용14.457연간균등순비용5.35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할인율(%)단위2019202035.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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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업무제목거래정보저장소의거래정보제공·공시및보관설명거래정보저장소운영기관의거래정보제공·공시및보관비용-TR의거래정보의제공에관한업무는현재금융투자업규정상의내용을법률에규정하는것이므로추가적인비용발생없음-현행금융투자업규정에따라구축되는TR시스템의설계상이미거래정보의보관기간을10년으로하여데이터용량산정-결국,해당규제의신설로인하여거래정보저장소가추가적으로부담해야하는비용은거래정보의공시와관련된비용임세분류거래정보저장소운영기관(한국거래소)활동제목거래정보의공시비용비용항목행정부담비용5,358,600활동비용특성반복적/연간균등산식인건비용[연간투입인원(1)X연간투입시간(104)X시간당평균임금(원)(51,525)X피규제자수(1)]
근거설명
- 인건비용=[1명(연간투입인원)×[2시간(1주당투입시간)×52주(연간주수)]×51,525원(시간당평균임금)]=5,358,600원-연간투입인원:TR시스템에보관된자료를취합하여통계표를작성하는것이므로1명의인원이투입되는것으로계산-투입시간:공시통계표작성에2시간이소요되고주단위(1년:52주)로공시하는것으로계산-시간당평균임금:한국거래소경영공시인건비현황기준‘19직원평균보수(103,049,000원)을하루8시간,250일근무기준으로산출(51,525원)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정성)제목장외파생상품시장의투명성및건전성강화분석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에관한주요통계정보가주기적으로TR을통하여공시됨으로써일반대중들도상품별․업권별거래규모및만기구조등주요시장정보에대한접근이가능근거설명TR이수집한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에관한정보를활용하여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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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통계자료를주기적으로TR을통하여공개(정성)제목장외파생상품거래정보를활용한시장모니터링분석정부는TR이수집하는거래정보를활용하여시장투명성을저해하는행위를사전에감지할수있고,TR에보관중인과거거래정보를감독목적등에따라조회·활용가능근거설명TR은장외파생상품의거래건별거래당사자정보,상품정보,가격정보,포지션정보등을감독당국에제공하고,TR에보고된거래정를일정기간동안보관하여야함
②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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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기본정보1.규제사무명거래정보저장소및임직원에대한의무부과2.규제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23조의29,제323조의30,제323조의31,제449조제20호,별표8의33.위임법령해당없음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9.24.∼2019.10.14.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09년G20합의사항이행을위해’19.1월도입한“거래정보저장소”의내용을자본시장법에반영하기위함-금융시장인프라인TR및그임직원에대한효과적인관리·감독을위하여TR에대한의무사항및직접검사권의규정필요7.규제내용ㅇ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및영엉양도등의승인의무를TR에부과하고,TR의임직원에대하여비밀정보의이용을금지하고금융투자상품매매방법등을제한ㅇTR로하여금금융감독원의검사를받도록하고,검사의거부등에대한제재수단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거래정보저장소ㅇ(이해관계자)금융투자업자등,금융감독원,한국은행9.규제목표ㅇTR및그임직원에대한관리·감독강화를통하여TR운영의안정성제고에기여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ㅇ'08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서'09년G20합의에따른이행사항에해당하며,규제비용에비해사회적편익이더크므로규제도입이타당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3.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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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323조의29(준용규정)제54조,제63조,제383조제1항및제408조는거래정보저장소에준용한다.
<신설> 제323조의30(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검사)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검사에관하여는제41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8항은제외한다)를준용한다.
<신설> 제323조의31(거래정보저장소에대한조치)①금융위원회는거래정보저장소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가를취소할수있다.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인가조건을위반한경우3.제323조의22제3항에따른인가요건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4.업무의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5.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6.별표8의3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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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7.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관련법령등을위반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8.그밖에투자자의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해당업무를영위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6개월이내의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2.거래정보의인계명령3.위법행위의시정명령또는중지명령4.위법행위로인한조치를받았다는사실의공표명령또는게시명령5.기관경고6.기관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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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해임요구2.6개월이내의직무정지3.문책경고4.주의적경고5.주의6.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거래정보저장소에 요구할 수 있다.1.면직2.6개월이내의정직3.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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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4.견책5.경고6.주의7.그밖에위법행위를시정하거나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거래정보저장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제449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①----------------------------------------------------------------.1.∼19.(생략) 1.∼19.(현행과같음)20.제43조제1항,제53조제1항,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제321조또는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제252조제2항,제256조제2항,제261조제2항,제266조제2항,제281조제2항,제292조,제306조,제323조의19,제334조및제335조의14,제353조,제358조,제363조,제368조또는제371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검사ㆍ조사또.
- 20.----------------------------------------------------------------------------------------------------------------------------------------------------------------------------------------제323조의19,제323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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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는확인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21.∼38.(생략) 21.∼38.(현행과같음)
<신설> 38의2.제166조의4를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39.∼43.(생략) 39.∼43.(현행과같음)44.제284조,제295조,제323조의8,제325조,제335조의7또는제379조를위반하여명칭을사용한자44.--------------제323조의8,제323조의24-------------------------------------------44의2.∼49.(생략) 44의2.∼49.(현행과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별표8의3]거래정보저장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23조의31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1.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323조의22제1항에따른인가를받은경우2.제323조의25제1항에서준용하는「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5조를위반한경우3.제323조의26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외의업무를영위한경우4.제323조의27제2항을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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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09년 G20정상회의에서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에 합의
금융시장인프라로서 TR및 그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현행 개정안승인을받지아니하고업무규정을변경한경우5.제323조의28제1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제공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공한경우6.제323조의28제2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정기적으로공시하지아니한경우7.제323조의28제3항을위반하여거래정보를보관하지아니한경우8.제323조의30에서준용하는제419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및제8항은제외한다)에따른검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9.그밖에투자자보호또는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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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TR및 그 임직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정보 이용금지 등의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도 규정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ㅇ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TR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의무 부과
내용
- TR의 의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영업양도·합병·분할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TR 임직원의 의무 : 전·현직 임직원의 비밀정보 누설·이용 행위 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제한 및 매매명세 통지 등
- TR에 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의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근거 마련ㅇ규제대안의 비교 1)현행유지안 :TR및 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나 TR에 대한 감독 근거 없음ㅇTR및 그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의 사적 이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ㅇTR의 주된 업무인 거래정보저장업의 양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TR운영의 안정성 확보 곤란 2)규제대안1:TR및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정보의 이용금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권 및 검사의 거부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TR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ㅇ금융시장인프라로서 TR이 수행하는 기능상 거래정보의 집중이 불가피하므로 TR및 그 임직원의 거래정보 오·남용을 사전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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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비밀정보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의무 부과 필요ㅇTR운영의 연속성·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TR이 영업양도·합병 등 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할 필요ㅇTR임직원이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 등을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등을 제한ㅇTR의 업무수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 -검사 거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 및 금융위원회의 업무 정지 등의 조치와 같은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실효성 확보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TR의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TR운영에 기여ㅇTR및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TR및 그 임직원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원의 TR에 대한 직
TR및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인프라기관인 TR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피규제대상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의견을 반영하였고 추후 입법예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TR(한국거래소),금감원, 한국은행-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법제화 방안 검토 반영금융투자업자 등- TR 도입 실무협의회(법제분과)를 통한 논의일부 반영-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 예정예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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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요구되므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수단이 적정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중기영향평가
동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는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동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에미치는 영향이 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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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해외사례
해외주요국에서는 TR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비밀정보의 보호 등:해외 주요국의 경우 거래정보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내부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하여 이해상충 통제<해외주요국의TR관련비밀정보의보호등관련입법사례>미국EU일본싱가포르
- TR은 거래정보 관련 개인정보 및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부담 (
CEA Sec.21(c)(6)(7))
- TR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이행상충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마련·시행해야 함 (
CEA Sec.21(f)(3))
- TR은 수집한 거래정보에 관한 비밀보호 의무를 부담 (
EMIR Art.80 1.)
- TR은 임직원 등의 잠재적 이해상충을 식별 및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운영해야 함 (
EMIR Art.78 2.)
- TR의 전·현직 임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의 누설 및 도용 금지 의무 부담 (
법 제156조의70)
- TR 및 그 임직원은 TR 또는 그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거나 알게 된 이용자정보 및 거래정보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 부담 (
SFA Art.46O) -영업양도 등의 제한:영업양도 및 합병 등 TR의 조직구조 변경에 관하여 감독당국에의 통지,등록이전 및 변경신고 등으로 통제<해외주요국의TR관련비밀정보의보호등관련입법사례>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
- 인수, 합병 등으로 신설된 기관이 종전 기관의 TR업무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 등록 이전 등을 요청해야 함 (
17 CFR 49.6)
- TR은 상호나 명칭 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해야 함 (
법 제156조의77.)
- TR은 면허신청서에 기재된 주요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당국에 통지할 의무 부담 (
법 제156조의70)
- 감독기구(ASIC)는 TR 면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권자의 명칭 변경을 고려하여 면허를 변경 가능 (
법 905G) -TR에 대한 감독:미국,EU및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금융당국의 TR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등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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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요국의TR에대한감독근거규정>미국EU일본싱가포르호주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 및 검사 권한 (
CEA(법) Sec.21(c)(6))
- 유럽증권시장감독국(ESMA)의 조사 및현장검증 권한 (
EMIR(법) Art.62,63)
- 내각총리대신의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
금 융 상 품 거 래 법 제156조 의79,80)
- 통화청(MAS)의 감사지시 및 자료제출요 구 등 권 한 (
SFA(법) Art.46W)
- 호주증권투자감독위원회(ASIC)의 감독 권한 (
회사법 2001 Sec.902A)o타법사례
다른 법률에서도 비밀정보의 이용금지,영업양도 등의 제한 및 기관에 대한 직접 검사와 관련된 규정사례 존재 -비밀정보의 이용금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5도(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영업양도 등의 제한: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 등),보험업법 제150(영업양도·양수의 인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양도 등) -기관에 대한 검사: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제1항(금융감독원장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검사),보험업법 제133조제2항(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은행법 제20조(기획재정부장관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TR도입 실무협의회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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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사항 없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
국제기준*준수 및 금융시장인프라인 TR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등에 대하여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이므로 행정적으로 집행가능*국제기준(PFMIs)에서는TR에보관된거래정보의비밀보호를위한법적기반의마련하고,TR등금융시장인프라기관의경우감독당국에의한규제및감독이이루어져야하며,해당기관에대한감독주체가법률에명시되어야함을권고o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ㅇ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TR*)및 업계 공동으로 TR도입 실무협의회를운영하여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16.8월)*금융위원회(TR선정위원회)에서한국거래소를국내TR로기선정(’15.8월)ㅇ조속한 국내 TR도입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 추진하여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19.1월)ㅇTR도입 실무협의회의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거쳐 TR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2.향후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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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규제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필요시 이해당사자와 협의 등을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3.종합결론
금융시장인프라기관 중 하나인 TR의 안정적 운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TR및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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