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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 354 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9 월 25 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변경이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실·국 보안조치의무 및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조치 (안 제14조)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민간위원에 자료제공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 금융위원회 실·국이 준수해야하는 보안조치의무를 규정함 나. 비밀보호 (안 제15조)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전화 : 02-2100-2785,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jiho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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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 - 354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1. 변경이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실·국 보안조치의무 및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보안조치 (안 제14조)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민간위원에 자료제공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 금융위원회 실·국이 준수해야하는 보안조치의무를 규정함

나. 비밀보호 (안 제15조)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함

  •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전화 : 02-2100-2785,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jiho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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