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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378 호 「은행업 감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 은행업 감독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8 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은행의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 , 최근의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에 대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을 재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시점을 ’19.11 월에서 ’21.11 월로 변경 ( 법률 제 2016-21 호 부칙 제 3 조 개정안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은행과 ,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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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78호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수협은행의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 최근의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에 대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을 재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시점을 ’19.11월에서 ’21.11월로 변경(법률 제2016-21호 부칙 제3조 개정안)

  •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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