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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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11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11조의3(재무건전성준비금)재무건전성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보험회사는결산시누적이익잉여금또는당기순이익중일정금액을시장금리,제6-11조의2에의한적립금액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익잉여금내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적립한다.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재무건전성준비금을적립하며기존에적립한재무건전성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재무건전성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환입할수없다.제6-18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18조의4(재무건전성준비금)재무건전성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보험회사는결산시누적이익잉여금또는당기순이익중일정금액을시장금리,제6-18조의3에의한적립금액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익잉여금내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적립한다.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재무건전성준비금을적립하며기존에적립한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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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재무건전성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환입할수없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6-11조의3및제6-18조의4의규정은202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제3조(다른규정의개정)「금융위원회운영규칙」별표제6호중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어.재무건전성준비금적립금액의고시(「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의3및제6-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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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
<신설> 제6-11조의3(재무건전성준비금)재무건전성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보험회사는결산시누적이익잉여금또는당기순이익중일정금액을시장금리,제6-11조의2에의한적립금액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익잉여금내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적립한다.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재무건전성준비금을적립하며기존에적립한재무건전성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재무건전성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환입할수없다.
<신설> 제6-18조의4(재무건전성준비금)재무건전성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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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험회사는결산시누적이익잉여금또는당기순이익중일정금액을시장금리,제6-18조의3에의한적립금액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익잉여금내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적립한다.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재무건전성준비금을적립하며기존에적립한재무건전성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재무건전성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환입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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