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383 호 「 보험업감독규정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14 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 (IFRS17) 의 2022 년 시행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LAT) 를 보완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가 .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 제 6-11 조의 3, 제 6-18 조의 4)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으로 인한 문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완화하되 , 제도 완화로 인해 감소하는 금액의 일부를 이익잉여금 내 ' 재무건전성준비금 ' 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IFRS17 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보험 건전성제도팀 , 전화 : 02-2100-257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minsu0625@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내용

  • 1 -

금융위원회고시호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11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11조의3(재무건전성준비금)재무건전성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보험회사는결산시누적이익잉여금또는당기순이익중일정금액을시장금리,제6-11조의2에의한적립금액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익잉여금내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적립한다.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재무건전성준비금을적립하며기존에적립한재무건전성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재무건전성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환입할수없다.제6-18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6-18조의4(재무건전성준비금)재무건전성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보험회사는결산시누적이익잉여금또는당기순이익중일정금액을시장금리,제6-18조의3에의한적립금액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익잉여금내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적립한다.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재무건전성준비금을적립하며기존에적립한재무

  • 2 -

건전성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재무건전성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환입할수없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6-11조의3및제6-18조의4의규정은2021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제3조(다른규정의개정)「금융위원회운영규칙」별표제6호중어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어.재무건전성준비금적립금액의고시(「보험업감독규정」제6-11조의3및제6-18조의4)

  • 3 -

현행개정안

<신설> 제6-11조의3(재무건전성준비금)재무건전성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1.보험회사는결산시누적이익잉여금또는당기순이익중일정금액을시장금리,제6-11조의2에의한적립금액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익잉여금내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적립한다.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재무건전성준비금을적립하며기존에적립한재무건전성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재무건전성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환입할수없다.

<신설> 제6-18조의4(재무건전성준비금)재무건전성준비금의적립과환입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4 -
  • 1.보험회사는결산시누적이익잉여금또는당기순이익중일정금액을시장금리,제6-18조의3에의한적립금액등을감안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이익잉여금내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적립한다.2.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에미처리결손금이있는경우에는미처리결손금이처리된때부터재무건전성준비금을적립하며기존에적립한재무건전성준비금이결산일현재적립하여야하는재무건전성준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을환입할수없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