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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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제호의결사항의결연월일2019...(제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
제출자국무총리이낙연(금융위원회소관)제출연월일2019...
- 1.의결주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2.제안이유현행조사업무규정에는과태료부과기준이없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의기준을준용하고있음.이에과태료부과기준을신설하여공매도규제위반에대한제재기준을강화하고,소액공모공시위반에대한제재수준을합리화하고자함3.주요내용가.과태료부과기준신설(별표제2호의2)자본시장법상공시및불공정거래관련규제위반행위는증권선물위원회의조사
조치대상이며,금융회사외일반기업등도제재를받을수있음.이에검사
제재규정준용시일부한계가있어,동행위의특성을고려한과태료부과기준을신설나.공매도규제위반행위에대한엄격한제재근거마련(별표제2호의2제3호나목,제4호가목(2)등)
공매도규제위반행위에대해강화된과태료부과비율을마련하고,공매도규제위반행위가불공정거래에이용된경우50%까지가중하여제재할수있는근거마련다.소액공모관련과태료산정기준정비(별표제2호의2제4호가목,제4호나목,제5호마목등)1)소액공모공시위반과증권신고서제출의무위반의제재불균형완화현행규정은동일유형위반임에도증권신고서과징금보다경미한위반인소액공모과태료수준이더높게산정됨.따라서소액공모규모가5억원이하인경우등에대해서는30%까지감경할수있도록하고,자진시정
신고의경우에는감경폭을더욱확대(최대50%)하여제재불균형완화2)소액공모공시위반행위가경미한경우,경고조치등근거마련현행규정상증권신고서위반은경미한위반에대해과징금부과없이경고조치등이가능하나,소액공모위반은과태료가부과됨.따라서소액공모공시위반행위가경미하여시장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경우에는경고
주의조치로갈음할수있도록함
- 3)동일규제위반으로가중되는기간을증권신고서제출의무위반과동일하게축소(5년→1년)
- 4.주요토의과제없음5.참고사항가.관계법령:생략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다.합의:라.기타:1)신․구조문대비표,별첨 2)입법예고(2019.10.17.~2019.11.26.)결과,특기할사항없음
고시 제 호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조중“및제430조”를“,제430조및제449조”로한다.제26조제1항중“법제449조제1항·제2항”을“법제449조제1항부터제3항”으로하고,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에는별표제2호의2에서정하는기준에의한다.③금융위는별표제2호의2에서정한기준을시행함에있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제48조제1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2호및제3호를각각제1호및제2호로한다.별표제2호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부칙제1조및제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과태료부과에관한경과조치)이규정시행전에행한과태료부
과대상행위에대하여는행위당시규정에따라산정한금액을과태료로부과한다.다만,이규정에따라산정한과태료가행위당시규정에따라산정한과태료보다적은경우에는이규정에따라산정한금액을과태료로부과한다.
[별표 제2호의2] 과태료부과기준1. 목적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9조제1항제20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제36호·제37호·제38호·제39호·제39의2호·제39의3호·제39의4호, 제3항제7호·제8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법 제449조제1항제39호부터 제39호의4까지 및 제3항제8호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별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기결과상 중 하중대기준금액의 100%기준금액의 90%기준금액의 75%보통기준금액의 90%기준금액의 75%기준금액의 50%경미기준금액의 75%기준금액의 50%기준금액의 2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하나의 소액공모와 관련하여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2개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나. 다만,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a.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b.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a. 중대 :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경미 :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및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다만, 위반행위가 호가 규제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위반 유형감경사유①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②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③청약증거금 관리실제 모집·매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④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⑤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⑥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서류 제출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2)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나. 감경사유(1)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기관 인지 전에 시정 또는 신고한 경우, 당해 예정금액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3일 이내 시정4~6일 이 내 시 정7일경과 후 감경비율50% 이내40% 이내30% 이내(3) 보고・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보고・공시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보고・공시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5. 과태료 부과의 면제 등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위반자의 사망,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나.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다.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라.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마.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현행개정안제1장총칙제1조(목적)이규정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26조제5항·제8항,제429조,제429조의2및제430조와같은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제376조,제377조및제379조의규정에따라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라한다)또는증권선물위원회(이하"증선위"라한다)가법,법에의한명령,금융위·증선위의규정또는명령에위반되는위법행위(이하"위법행위"라한다)를조사및조치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조사업무의원활과공정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제430조및제449조---------------------------------------------------------------------------------------------------------------------------------------------------------------------------------------------------------------------------------------------------------------------------------------------.제3장조사결과등에대한조치제3절조사결과조치제26조(과태료의부과)①금융위는위법행위가법제449조제1항·제2항의규정에따른과태료의부과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제26조(과태료의부과)①----------------법제449조제1항부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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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과태료를부과한다.-----------------.②금융위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함에있어서위법행위의동기및결과등을참작한부과기준을정하여그기준에따라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에는별표제2호의2에서정하는기준에의한다.
<신설> ③금융위는별표제2호의2에서정한기준을시행함에있어필요한세부사항을정할수있다.제5장보칙제48조(준용규정)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항에관하여는이규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성질에반하지않는한「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48조(준용규정)----------------------------------------------------------------------------------------------------------------------------------------.1.제26조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의기준에관한사항
<삭제>2.ㆍ3.(생략) 1.ㆍ2.(현행제2호및제3호와같음)
<신설>
<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과태료부과에관한경과조치)이규정시행전에행한과
태료부과대상행위에대하여는행위당시규정에따라산정한금액을과태료로부과한다.다만,이규정에따라산정한과태료가행위당시규정에따라산정한과태료보다적은경우에는이규정에따라산정한금액을과태료로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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