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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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권진웅담당부서(과) 중소금융과직급사무관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83과장홍성기이메일2081071@mail.go.kr정책책임자직위성명(서명)
- 1.법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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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법인신용카드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25조제7항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의2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19.10.17~’11.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카드사가법인신용카드회원에게다양한방식으로제공중인과도한경제적이익을제한하여카드사의경영건전성을제고하고,카드수수료인상요인을억제할필요
신용카드등의건전한영업질서를해치는행위를금지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7.규제내용
법인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을카드사의금지행위중하나인건전한영업질서를해치는행위로규정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카드업자19개사관계기관TF 운영CEO간담회 개최입법예고-이해관계자법인회원입법예고-9.도입목표및기대효과
신용카드업자의건전한영업질서확립및과도한마케팅비용감축을통해카드사의건전성제고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 (단 위:백 만 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0 485,049.62-485,049.62피규제자이외485,049.620 485,049.62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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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비용관리제 (단 위:백 만 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 485,049.62-61,2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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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1.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 사. (생 략)2.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 마. (생 략) 바. <신 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제7조의3 관련)1.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 사. (현행과 같음)2.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신용카드업자가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회원에게 신용카드등(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 제3자를 위해 발급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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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지난‘19.4.9.발표한「카드산업경쟁력제고및고비용영업구조개선방안」에따른후속조치로,o개인신용카드회원대비매출액이상대적으로높은대기업등법인신용카드회원(법인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을추진
카드사의마케팅비용은‘15년이후매년10%이상증가*하여’18년에는약6.7조원을지출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o또한,가맹점수수료수익의절반이상을마케팅비용으로지출하는등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카드사경영건전성뿐아니라카드가맹점수수료인상요인으로작용할우려
마케팅비용/가맹점수수료 : (‘15년) 45.0% → (‘16년) 48.3% → (’17년) 51.9% → (‘18년) 54.5%
카드사는법인회원전속계약체결이나경쟁입찰과정에서대형법인회원에게다양한방식으로경제적이익을제공o대기업등법인회원유치를위해별도(이면)계약을체결하고카드매출액의1%내외를캐시백으로지급하는사례다수*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o이에따라,현재법인회원에게지급되는경제적이익규모와종류,신용카드회원간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카드사가법인회원에게제공하는과도한경제적이익제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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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필요성)신용카드사가건전한영업질서를해치는행위를금지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①)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②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규제대안1대안명법인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내용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일정 요건에 따라 제한 규제대안2대안명법인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내용신용카드사가 법인 회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현행 유지에 따른 운영상 편의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비용 지속 증가 및 카드사간 법인 회원 유치 과당경쟁 심화규제대안1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카드사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 가능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제한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움규제대안2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비용을 크게 감축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카드사간 다양한 마케팅 경쟁이 제한되어 서비스의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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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규제대안은법인회원에게제공하는경제적이익을합리적인수준에서제한하여법인회원유치를위한과당경쟁을억제하고건전한영업질서정착을유도할수있으므로현행유지안보다우위 o또한,법인회원유치를위한카드사간다양한마케팅경쟁이유지될수있으므로경제적이익제공금지로마케팅경쟁이제한되어서비스의질저하가우려되는규제대안2보다우위
규제대안을통해법인회원유치를위한신용카드사간과당경쟁을억제하고건전한영업질서가정착가능 o또한,규제대안은법인회원에대한과다한마케팅비용지출을제한함으로써신용카드사의수익성이개선되고장기적으로신용카드사의건전성도제고되는효과발생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카드업계신용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TF(‘18.12월~’19.3월) 구성·운영, 카드사CEO간담회(‘19.4.9) 개최, 업계 실무 회의 등을 통해 지난 9개월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완료관계부처시행령 입법예고(‘19.10.17.~11.26.)를 통해의견 수렴진행 예정법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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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은신용카드사의실제수입및비용을토대로규제범위를정하고있어비례적타당성을갖추고있음<감독규정상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 카드사의 법인회원 신용카드등 발급·이용 관련 비용과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한 금액(총비용)이 동 법인카드로부터의 연회비, 수수료 등 수익(총수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동 법인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지 않을 것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 ·모든신용카드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지않음-중기영향평가 ·규제대상인카드사(19개)는중소기업에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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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 ·규제대상인카드사(19개)는중소기업에미해당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 ·카드사가법령상제한범위내에서시장상황에따라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액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으므로시장유인적규제설계에해당함-일몰설정여부 ·상시지출되는비용에대해지속·반복적으로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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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약사법시행규칙은약사등에게의약품판매촉진목적으로한경제적이익제공을금지하면서,금융회사가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사용유도를위해지급하는의약품결제금액의1퍼센트이하의적립점수제공만허용(§44④)·대규모유통업법은대규모유통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납품업자등에게자기또는제3자를위하여금전,물품,용역,그밖의경제적이익을제공하지못하도록규정(§15①)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485,049.62백만
규제대안1: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485,049.62-485,049.6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454,190.02454,190.02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30,859.630,859.6총합계485,049.62485,049.62기업순비용-485,049.62연간균등순비용-61,29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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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은법인회원등에서발생한신용카드사의실제수입,비용자료를수집·검토하여합리적수준에서이루어지며, -신용카드회원간의형평성,영업환경변화폭등을감안하여규제수준을산정하였음 ·그리고,피규제자인신용카드사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관계기관TF를구성
운영(‘18.12월~’19.3월)하고,이후에도신용카드사CEO간담회개최,실무협의등을진행하여추가적으로의견을반영
금융위, 금감원, 카드업계, 학계, 법조계 등 참여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신용카드사가법인회원에게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제공규모를일정요건에따라제한하는규제로서집행가능성이높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신용카드사가법인회원등에지출하는마케팅비용을줄이는것으로재정적집행가능성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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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내부검토)신용카드사고비용마케팅관행개선을위한관계기관TF를구성
운영(‘18.12월~’19.3월)하고,
금융위, 금감원, 카드업계, 학계, 법조계 등 참여ㅇ법인회원등에서발생한신용카드사의실제수입,비용자료를수집
검토하여규제방안을마련
(의견수렴)관계기관TF를통해이해관계자인카드업계,관련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TF종료후에도카드사CEO간담회(‘19.4.9)및카드업계실무논의등을통해지속적으로의견수렴ㅇ향후,시행령입법예고(‘19.10.17.~11.26.)를통해이해관계자에대한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2.향후평가계획
신용카드사업무보고서양식을개정하여실제경제적이익제공현황을정기적으로보고토록하고,ㅇ금감원을통해시행령개정이후규제준수여부에대한점검을진행할예정(‘20년중)3.종합결론
신용카드사의건전한영업질서를확립하고과도한마케팅비용을감축하여카드사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규제대안1을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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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485,049.62-485,049.6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454,190.02454,190.02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30,859.630,859.6총합계485,049.62485,049.62기업순비용-485,049.62연간균등순비용-61,29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20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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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편익(정량)세분류신용카드업자활동제목경제적이익제공감소편익항목비용485,049,624,255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
산식1.신용카드사가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에제공하는연간경제적이익의감소액(574억원)=규제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에제공하는연간경제적이익(4,544억원)-규제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에게제공가능한연간경제적이익(3,970억원)2.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에제공하는연간경제적이익의감소액(39억원)=규제전국가,지방자치단체에제공하는연간경제적이익(130억원)-규제후국가,지방자치단체에제공가능한연간경제적이익(91억원)
근거설명1.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에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을신용카드등이용액의1000분의5로제한할경우이들에게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이3,970억원으로현재제공중인경제적이익4,544억원보다574억원감소2.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에게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을손익분기점을감안하여제한할경우이들에게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이91억원으로현재제공중인경제적이익130억원보다39억원감소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비용(정량)세분류국가,지자체이외법인카드회원활동제목경제적이익혜택감소비용항목기타비용454,190,023,366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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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감소액(574억원)=규제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4,544억원)-규제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을수있는경제적이익(3,970억원)
근거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이신용카드사로부터제공받는경제적이익이신용카드등이용액의1000분의5이하로제한될경우이들이제공받을수있는경제적이익=3,970억원 *‘18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의카드이용금액(79조4015억원)×최대경제적이익제공비율(0.5%)③정부:
비용(정량)세분류국가,지자체활동제목경제적이익혜택감소비용항목기타비용30,859,600,89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감소액(39억원)=규제전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130억원)-규제후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을수있는경제적이익(91억원)근거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에제공중인경제적이익을손익분기점을감안하여제한할경우제공하는경제적이익이130억원에서91억원으로39억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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