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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 391 호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을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17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 안 )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하며 , 휴면카드가 자동해지 되는 규제를 폐지하고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이 재조정된 가계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을 규정하며 , 카드사가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렌탈업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의 3 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또는 해임 시 보고내용 구체화 ( 안 제 5 조의 2)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부가통신업자가 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세부적인 절차 등은 시행세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 ( 안 제 7 조의 3 제 2 항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 ( 레버리지배율 ) 산정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한 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산정하여 , 민간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다 .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 안 제 24 조의 11 제 1 항 ) 1 년이상 사용하지 않아 휴면상태에 있는 카드가 이용이 정지된 후 9 개월 경과시 자동해지 되는 규제를 폐지하여 자동해지로 인한 카드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카드사의 불필요한 신규회원 모집경쟁 현상 및 관련 비용을 해소하고자 함 라 .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 ( 별표 1)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및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이 재조정된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이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어 감독규정에 명문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마 . 신고없이 카드사가 영위가능한 렌탈업 업무 범위 확대 ( 별표 1 의 3) 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렌탈가능한 물건의 범위를 현행 리스대상 물건 이외의 물건으로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물건인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함 바 . 경제적 이익의 의미 명확화 ( 안 제 25 조제 7 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의 3 에서 금지하고 있는 “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 등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 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11 월 26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이메일 )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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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목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권진웅담당부서(과)중소금융과직급5급국장윤창호연락처02-2100-2983과장홍성기이메일jinwoongkwon@korea.kr

  • 1. 법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해임시 보고내용 및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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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법인신용카드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제7항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의2제2항,동법시행령제7조의3제1항및[별표1의3]4.유형신설5.입법예고‘19.10.17~11.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신용카드사가법인신용카드회원에게다양한방식으로제공중인과도한경제적이익을제한하여카드사의경영건전성뿐만아니라카드수수료인상요인을억제할필요

서비스제공등으로신용카드등의건전한영업질서를해치는행위를금지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7.규제내용

법인신용카드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을카드사의금지행위중하나인건전한영업질서를해치는행위로규정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규모의견수렴방식의견내용피규제자신용카드업자19개사관계기관 TF 운영, 입법예고-이해관계자법인회원입법예고-9.도입목표및기대효과

신용카드업자의건전한영업질서확립및과도한마케팅비용등감축

규제의적정성10.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0485,049.62-485,049.62피규제자이외485,049.620485,049.6211.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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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0485,049.62-61,2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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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25조(신용카드업자의금지행위세부유형)①∼⑥(생략) <신 설>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금지행위세부유형)①∼⑥(현행과같음)⑦시행령<별표1의3>제2호바목의“경제적이익”이란부가서비스와기금출연,캐시백지급,연수및행사지원,전산시스템유지·보수등명칭또는방식여하를불문하고신용카드업자가신용카드등회원을위하여제공하는이익(법인과의계약을통해해당법인의임직원등제3자가회원이된경우법인에게제공하는이익을포함한다)을말하며,“과도한경제적이익”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다만,신용카드업자가법인회원에게제공하는경제적이익이「국가재정법」제44조에따른예산집행지침또는「지방회계법시행령」제64조에따른집행기준등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세입조치되는경우에는제1호만적용한다.1.신용카드업자가법인회원의모집,신용카드등의발급및이용을위해지출하는비용과동법인회원에게제공하는경제적이익을합산한총비용이연회비,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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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수수료등해당법인신용카드등으로부터의총수익을초과하는경우2.신용카드업자가법인회원에게제공하는경제적이익이동법인회원의연간신용카드등이용액의1000분의5를초과하는경우(다만,법인과의계약을통해해당법인의임직원등제3자를위해발급된신용카드등의경우해당신용카드등회원의연간신용카드등이용액을기준으로하며,임직원등신용카드등회원에게제공하는부가서비스는비용산정시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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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지난‘18.4.9.발표한「카드산업경쟁력제고및고비용영업구조개선방안」에따른후속조치로,o개인신용카드회원대비매출액이상대적으로높은대기업등법인신용카드회원(법인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을추진

카드사마케팅비용은‘15년이후매년10%이상증가*하여’18년에는약6.7조원을지출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o또한,가맹점수수료수익의절반이상을마케팅비용으로지출하는등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카드사경영건전성뿐아니라카드가맹점수수료인상요인으로작용할우려

마케팅비용/가맹점수수료 : (‘15년) 45.0% → (‘16년) 48.3% → (’17년) 51.9% → (‘18년) 54.5%

카드사는법인회원전속계약체결이나경쟁입찰과정에서대형법인회원에게다양한방식으로경제적이익을제공◦대기업등법인회원유치를위해별도(이면)계약을체결하고카드매출액의1%내외를캐시백으로지급하는사례다수*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o이에따라,현재법인회원에게지급되는경제적이익규모와종류,신용카드회원간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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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필요성)신용카드사가건전한영업질서를해치는행위를금지할수있도록법률에서근거*를마련하고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o규제대안의내용

o규제대안의비교

규제대안1대안명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내용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일정 요건에 따라 제한규제대안2대안명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내용신용카드사가 법인 회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구분장점단점현행유지안현행 유지에 따른 운영상 편의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비용 지속 증가 및 카드사간 법인 회원 유치 과당경쟁 심화규제대안1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카드사간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 가능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제한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움규제대안2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마케팅비용을 크게 감축법인 회원 유치를 위한 카드사간 다양한 마케팅 경쟁이 제한되어 서비스의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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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③대안의선택및근거

  • 3.규제목표

규제대안은법인회원에게제공하는경제적이익을합리적인수준에서제한하여법인회원유치를위한과당경쟁을억제하고건전한영업질서정착을유도할수있으므로현행유지안보다우위 o또한,법인회원유치를위한카드사간다양한마케팅경쟁이유지될수있으므로경제적이익제공금지로마케팅경쟁이제한되어서비스의질저하가우려되는규제대안2보다우위

규제대안을통해법인회원유치를위한신용카드사간과당경쟁을억제하고건전한영업질서가정착가능 o또한,규제대안은법인회원에대한과다한마케팅비용지출을제한함으로써신용카드사의수익성이개선되고장기적으로신용카드사의건전성도제고되는효과발생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신용카드업계신용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TF(‘18.12월~’19.3월) 구성·운영, 카드사CEO간담회(‘19.4.9) 개최, 업계 실무 회의 등을 통해 지난 9개월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완료관계부처시행령 입법예고(‘19.10.17.~11.26.)로 의견 수렴진행 예정법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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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은신용카드사의실제수입및비용을토대로규제범위를정하고있어비례적타당성을갖추고있음<감독규정상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

  • 카드사의 법인회원 신용카드등 발급·이용 관련 비용과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한 금액(총비용)이 동 법인카드로부터의 연회비, 수수료 등 수익(총수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동 법인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지 않을 것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모든신용카드업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서경쟁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지않음-중기영향평가·규제대상인카드사(19개)는중소기업에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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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규제대상인카드사(19개)는중소기업에미해당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카드사가법령상제한범위내에서시장상황에따라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액을자유롭게조정할수있으므로시장유인적규제설계에해당함-일몰설정여부·상시지출되는비용에대해지속·반복적으로적용되는규제로서일몰설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원칙적으로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을허용하되,예외적으로과도한비용지출을제한하게하는것이므로네거티브방식의규제에해당함분류적용여부적용내용/미적용사유포괄적 개념 정의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유연한 분류 체계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네거티브리스트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사후평가관리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규제샌드박스미적용신용카드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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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외사례없음o타법사례·약사법시행규칙은약사등에게의약품판매촉진목적으로한경제적이익제공을금지하면서,금융회사가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사용유도를위해지급하는의약품결제금액의1퍼센트이하의적립점수제공만허용(§44④)·대규모유통업법은대규모유통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납품업자등에게자기또는제3자를위하여금전,물품,용역,그밖의경제적이익을제공하지못하도록규정(§15①)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법인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비용-485,049.62백만

규제대안1:법인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485,049.62-485,049.6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454,190.02454,190.02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30,859.630,859.6총합계485,049.62485,049.62기업순비용-485,049.62연간균등순비용-61,29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20201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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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은법인회원등에서발생한신용카드사의실제수입,비용자료를수집·검토하여합리적수준에서이루어지며, -신용카드회원간의형평성,영업환경변화폭등을감안하여규제수준을산정하였음·그리고,피규제자인신용카드사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관계기관TF를구성

운영(‘18.12월~’19.3월)하고,이후에도신용카드사CEO간담회개최,실무협의등을진행하여추가적으로의견을반영

금융위, 금감원, 카드업계, 학계, 법조계 등 참여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신용카드사가법인회원에게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제공규모를일정요건에따라제한하는규제로서집행가능성이높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신용카드사가법인회원에게지출하는마케팅비용을줄이는것으로재정적집행가능성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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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내부검토)신용카드사고비용마케팅관행개선을위한관계기관TF를구성

운영(‘18.12월~’19.3월)하고,

금융위, 금감원, 카드업계, 학계, 법조계 등 참여ㅇ법인회원등에서발생한신용카드사의실제수입,비용자료를수집

검토하여규제방안을마련

(의견수렴)관계기관TF를통해이해관계자인카드업계,관련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TF종료후에도카드사CEO간담회(‘19.4.9)및카드업계실무논의등을통해지속적으로의견수렴ㅇ향후,시행령입법예고(‘19.10.17.~11.26.)를통해이해관계자에대한추가적인의견수렴예정2.향후평가계획

신용카드사업무보고서양식을개정하여실제경제적이익제공현황을정기적으로보고토록하고,ㅇ금감원을통해시행령개정이후규제준수여부에대한점검을진행할예정(‘20년중)3.종합결론

신용카드사의건전한영업질서를확립하고과도한마케팅비용을감축하여카드사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규제대안1을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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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법인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485,049.62-485,049.62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454,190.02454,190.02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30,859.630,859.6총합계485,049.62485,049.62기업순비용-485,049.62연간균등순비용-61,299.99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20201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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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법인회원에대한과도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직접편익(정량)세분류신용카드업자활동제목법인회원에대한경제적이익제공제한편익항목기타비용485,049,624,255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

산식1.신용카드사가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에제공하는연간경제적이익의감소액(574억원)=규제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에제공하는연간경제적이익(4,544억원)-규제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에게제공가능한연간경제적이익(3,970억원)2.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에제공하는연간경제적이익의감소액(39억원)=규제전국가,지방자치단체에제공하는연간경제적이익(130억원)-규제후국가,지방자치단체에제공가능한연간경제적이익(91억원)

근거설명1.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에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을신용카드등이용액의1000분의5로제한할경우이들에게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이3,970억원으로현재제공중인경제적이익4,544억원보다574억원감소2.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에게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을손익분기점을감안하여제한할경우이들에게제공가능한경제적이익이91억원으로현재제공중인경제적이익130억원보다39억원감소②피규제이외기업소상공인:

비용(정량)세분류국가,지자체이외법인카드회원활동제목경제적이익혜택감소비용항목기타비용454,190,023,366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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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감소액(574억원)=규제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4,544억원)-규제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을수있는경제적이익(3,970억원)

근거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이신용카드사로부터제공받는경제적이익이신용카드등이용액의1000분의5이하로제한될경우이들이제공받을수있는경제적이익=3,970억원*‘18년국가,지방자치단체외법인카드회원의카드이용금액(79조4015억원)×경제적이익제공한도(0.5%)③정부:

비용(정량)세분류국가,지자체법인카드회원활동제목경제적이익혜택감소비용항목기타비용30,859,600,890일시적/반복적반복적/연간균등산식

국가및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혜택감소액(39억원)=규제전국가및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130억원)-규제후국가및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을수있는경제적이익(91억원)근거설명

국가및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회원이제공받는경제적이익을손익분기점을기준으로제한할경우,이들이제공받을수있는경제적이익은최대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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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해임시보고내용및절차규정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2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27조의2제7항,동법시행령제9조의9제2항4.유형신설5.입법예고2019.10.17.~11.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19.6월시행)에따라부가통신업자는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한경우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하며,보고시포함시켜야하는내용,보고절차및방법등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체계적인보고를유도하고자함7.규제내용

부가통신업자가임원을선·해임한경우보고해야하는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세부적인절차및방법을금융감독원시행세칙에위임할수있도록위임근거를마련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

부가통신업자(‘19.6월말기준27개사)9.규제목표

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해임보고절차의체계적수행유도

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

여신전문금융업법제27조의2제6항은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해임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보고의무이행시혼란방지등을위해보고에포함시켜야할내용등을감독규정에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이므로부가통신업자에추가적인비용부담이발생하지않음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자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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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등록기준등)①∼⑦(생략)<신 설>

<신 설>

제5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등록기준등)①∼⑦(현행과같음) ⑧부가통신업자는법제27조의2제7항에따라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한경우에는시행령제9조의9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선임또는해임일부터7일이내에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1.임원을선임한경우:임원이법에서정한자격요건에적합하다는사실과임원의임기·담당하는업무·직위에대한사항을포함할것2.임원을해임한경우:해임사유및향후임원선임일정을포함할것 ⑨제8항에대한세부적인절차및방법은감독원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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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19.6.12.시행)에따라부가통신업자는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한경우금융위원회에7일이내보고필요ㅇ그러나,현행법령상보고에포함시켜야할내용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고,위임근거부재로시행세칙에세부적인보고절차및방법을미규정ㅇ은행·보험등타업권은임원선임등보고의무관련세부절차에대한시행세칙위임근거를「지배구조감독규정」(‘15.7.31.)에기도입*

금융업 관련법상 임원 선임 등 보고의무가 모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법 제정시 부가통신업자는 동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따라서,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임등보고의무이행시보고에반드시포함시켜야할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ㅇ보고에필요한세부적인절차및방법을금융감독원시행세칙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근거마련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내용및선택근거-부가통신업자가임원선·해임시보고에포함해야할구체적내용을규정*하고,보고절차및방법등을시행세칙에위임할수있도록규정하여부가통신업자의체계적인보고수행가능

(임원 선임시)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 담당하는 업무·직위에 대한 사항 (임원 해임시)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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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

  • 3.규제목표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보고내용및보고절차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해임보고의무이행이체계적으로수행가능하므로비례적타당성을갖춤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

부가통신업자가임원선·해임시보고에포함해야할내용과보고절차및방법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부가통신업자의체계적인임원선·해임보고지원

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부가통신업자임원 선·해임보고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19.3.7.~4.7.)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감독규정 입법예고(’19.10.17.~11.26.)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예정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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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영향평가·규제적용대상인부가통신업자(‘19.6월말기준27개)중일부는중소기업에해당하지만규제에따른추가적인비용부담이없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따른임원선·해임보고의무이행이용이해지는편익이발생하므로중기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규제차등화예비분석결과표·아래와같이작성①규제 영역인력관리②규제 방식기준설정③예비분석모델정성모델판단근거여신전문금융업법제27조의2제6항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해임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의무 이행시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보고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등을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부가통신업자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④대상 업종부가통신업⑤예비분석내용규제대상 집단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규제 차등화 불필요⑥차등화적용 여부규제 차등화 미적용o기타고려사항-시장유인적규제설계·행정절차상필요한내용을규정한것으로해당사항없음-일몰설정여부·임원선·해임시마다지속·반복적으로적용되는규제이므로일몰설정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 ·행정절차상필요한내용을규정한것으로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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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해외및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해당사항없음o타법사례·「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위임에따라「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에동일한내용이규정되어있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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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보고내용및보고절차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해임보고의무이행이체계적으로수행가능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임원선·해임보고의무이행이체계적으로수행가능하여행정적집행가능성높음o재정적집행가능성 -임원선·해임보고의무이행이체계적으로수행가능하여보고의무이행에따른비용부담이감소되어재정적집행가능성높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19.6.12.시행)에따라부가통신업자는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한경우금융위원회에7일이내보고필요ㅇ그러나,현행법령상보고에포함시켜야할내용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고,위임근거부재로시행세칙에세부적인보고절차및방법을미규정ㅇ은행·보험등타업권은임원선임등보고의무관련세부절차에대한시행세칙위임근거를「지배구조감독규정」(‘15.7.31.)에기도입*

금융업 관련법상 임원 선임 등 보고의무가 모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법 제정시 부가통신업자는 동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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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임등보고의무이행시보고에반드시포함시켜야할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ㅇ보고에필요한세부적인절차및방법을금융감독원시행세칙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근거마련추진2.향후평가계획

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해임보고시마다보고내용,보고절차등을점검할예정3.종합결론

임원선·해임보고의무이행이체계적으로수행가능하므로동규제의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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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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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해임시보고내용및절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27조의2제6항은부가통신업자의임원선·해임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보고의무이행시혼란방지등을위해보고에포함시켜야할내용등을감독규정에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이므로부가통신업자에추가적인부담이발생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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