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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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내부통제창치 강화를 전제로 한 공적연기금의 단차 반환 의무 면제
규제영향분석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미정담당부서(과)자본시장정책관직급행정사무관국장김정각연락처02-2100-2681과장김연준이메일2080448@mail.go.kr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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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내부통제창치강화를전제로한공적연기금의단차반환의무면제2.규제조문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제8조제6호3.위임법령자본시장법제172조,자본시장법시행령제198조4.유형강화5.입법예고‘19.10.17~’19.11.26.
규제의필요성
- 6.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현행단차규정(제8조)은공적연기금의관리
운용을위한매매로서발 행인의경영권 에영 향을주 기위 한것이아닌경우단차반 환의무를면제ㅇ그러나공적연기금의주주활동이늘어날경우미공개중요정보에접근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으로,공 적연기 금에대 한특례 를합리적으로개선해야할필요성제기7.규제내용기존에는‘경영권영향목적이아닌경우’제한없이단차반환의무를면제해왔으나,내부통제기준및정보교류차단장치를마련하는것을전제로기존의특례를유지8.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9.규제목표ㅇ미공개 중요정 보의취 득및이 용방 지를위 한내부 통제기 준의마 련을전 제로단차반 환의무특례 를보 완·유지하면 서도,ㅇ기업가치제고를목적으로하는온건한방식의주주활동을확산시켜증권시장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규제의적정성10.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1.비용편익분석(정성분석)◦(비용)공적연기금의내부통제기준및정보교류차단장치마련을위한인적·물적자원이추가적으로소요될수있음◦(편 익)미공개 중요정 보이용가 능성을차단함 으로써적 극적주 주활동 의부정적인영향을사전에방지기타12.일몰설정여부해당없음13.우선허용·사후규제적용여부해당없음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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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8조(단기매매차익반환의예외)영제198조제13호에서"그밖에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할염려가없는경우로서증권선물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5.(생략)6.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금의관리나운용을위한매매.다만발행인의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임원의선임,해임또는직무의정지,이사회등회사의기관과관련된정관의변경등영제154조제1항이정하는것을말한다)이아닌경우에한한다.가.「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기금나.「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원연금기금
제8조(단기매매차익반환의예외)--------------------------------------------------------------------------------------------------------------------------------.1.∼5.(현행과같음)6.「국민연금법」에따른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법」에따른공무원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관리나운용을위한매매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가.발행인의경영권에영향을주기위한것(영제154조제1항이정하는것을말한다)이아닐것나.미공개중요정보의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증권선물위원회의승인을받을것.이경우증권선물위원회는내부통제기준의적정성,내부통제기준에대한준수내용등을종합적으로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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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고려하여개선요구,승인취소등의조치를할수있다.1)의결권행사및이와관련된업무를전담하는부서(이하수탁자책임부서라한다)와특정증권등의운용관련업무를수행하는부서(이하운용부서라한다)간독립적구분2)수탁자책임부서와운용부서간사무공간및전산설비분리3)수탁자책임부서가업무과정에서알게된정보를운용부서또는외부기관에부당하게제공하는행위의금지및이를위반한임직원에대한처리근거4)수탁자책임부서가운용부서또는외부기관과의결권행사또는이와관련된업무에관한회의를하거나통신을한경우그회의또는통신에관한기록의작성및유지의의무화5)기금운용법인이내부통제기준의준수내용및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임직원에대한처리결과등을회계연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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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7.(생략)
증권선물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는근거6)1)부터5)까지의사항을포함하는내부통제기준의마련
<삭제>7.(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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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3개 공적연기금, 금융감독원 등규제개선방안 마련 시 금융감독원 등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며, 단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진행 중
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미공개중요 정보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 ㅇ공적연기금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유인이 적다고 보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단차 반환의무를 면제해 왔으나,◦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마련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수탁자책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간 물적 독립 및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여 관련된 내용을 회계연도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ㅇ이는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이 증가하는 경우 현행 규정만으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및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려워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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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 등 온건한 주주활동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 면담,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ㅇ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 인정 필요
- 3.규제목표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목적)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정보교류 차단장치 마련을 전제로 단차 반환의무 특례를 유지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규제수단)규제목적을 달성하기 필요 최소한의 의무를부과하는것으로서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우선허용·사후규제기술경쟁중기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o영향평가-기술규제영향평가해당없음-경쟁영향평가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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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영향평가해당없음-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해당없음o기타 고려사항-시장유인적 규제설계해당없음-일몰설정 여부해당없음-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해당없음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o해외사례 -미국,일본 등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불공정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도입 -10%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 등에 대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과하며,입법 목적 및 매매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정보 이용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하여 예외 인정o타법사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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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내부통제기준 강화 등은 자본시장법령상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이므로 규제준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음2.규제의 집행가능성o행정적 집행가능성새로운 유형의 규제가 아닌 기존의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집행에 어려움은 없음o재정적 집행가능성재정이 요구되는 사항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2.향후 평가계획
공적연기금의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ㅇ더불어 공적연기금,상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개선 효과를 살펴볼 계획3.종합결론 5%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추진 및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감안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합리화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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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준년도규제시행년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백만원,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간접피규제일반국민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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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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