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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38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원칙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인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 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19조의22)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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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9조의22및제19조의23을각각제19조의23및제19조의24로하고,제19조의2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9조의22(약관의개정등)①법제54조의3제1항단서에서“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금융이용자의권익을축소하거나의무를확대하기위한금융약관의개정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개정전금융약관을적용받는기존이용자에게개정된금융약관을적용하는경우나.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2.금융이용자의권익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포함한금융약관의제정으로서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다만,신용카드포인트등신용카드이용시제공되는경제적이익과관련된내용은제외한다)을포함하는경우3.그밖에금융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법

제54조의3제1항단서에서정한“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서제외한다.1.법제54조의3제1항본문및단서에따라신고또는보고된금융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금융약관의제정또는개정2.법령또는고시의제·개정에따른금융약관의제정또는개정3.법제54조의3제7항의변경명령에따른금융약관또는표준약관의제정또는개정4.법제54조의3제3항에따른표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따른금융약관의제정또는개정5.기타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23조의3제1항제10호중“각호외의부분본문”을“단서”로하고,같은조제2항제1호의3중“각호외의부분단서”를“본문”으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이영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의22(약관의개정등)①법제54조의3제1항단서에서“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금융이용자의권익을축소하거나의무를확대하기위한금융약관의개정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개정전금융약관을적용받는기존이용자에게개정된금융약관을적용하는경우나.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2.금융이용자의권익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포함한금융약관의제정으로서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

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다만,신용카드포인트등신용카드이용시제공되는경제적이익과관련된내용은제외한다)을포함하는경우3.그밖에금융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법제54조의3제1항단서에서정한“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서제외한다.1.법제54조의3제1항본문및단서에따라신고또는보고된금융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금융약관의제정또는개정2.법령또는고시의제·개정에따른금융약관의제정또는개정3.법제54조의3제7항의변경명령에따른금융약관또는표준약관의제정또는개정4.법제54조의3제3항에따른

표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따른금융약관의제정또는개정5.기타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19조의22ㆍ제19조의23(생략)제19조의23ㆍ제19조의24(현행제19조의22및제19조의23과같음)제23조의3(업무의위탁)①금융위원회는법제69조의2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따른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이조에서“금융감독원장”이라한다)에게위탁한다.

제23조의3(업무의위탁)①--------------------------------------------------------------------------------------------------------------------------------------------------.1.∼9의2.(생략)1.∼9의2.(현행과같음)10.법제54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및같은조제4항에따른신고의접수,같은조제5항에따른금융약관또는표준약관내용의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통보,같은조제7항에따른명령

  • 10.--------------단서------------------------------------------------------------------------------------------------------------------------------------10의2.∼13.(생략)10의2.∼13.(현행과같음)

②금융위원회는법제69조의2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위탁한다. ②------------------------------------------------------------------------------.1.ㆍ1의2.(생략)1.ㆍ1의2.(현행과같음)1의3.법제54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보고의접수1의3.--------------본문------------------------------1의4.ㆍ2.(생략)1의4.ㆍ2.(현행과같음)③(생략) ③(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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