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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 402 호 「은행 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을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4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은행 법이 개정 (‘18.12.31.) 되어 약관 제ㆍ 개정시 원칙적 사전 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약관 제ㆍ 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 안 제 24 조의 10)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사전 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12 월 3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은행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이메일 ) : sym1931@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화 02-2100-2953, 팩스 02-2100-294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

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4조의10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24조의10(약관의개정등)①법제52조제1항단서에서“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이용자의권익을축소하거나의무를확대하기위한약관의변경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변경전약관을적용받는기존이용자에게변경된약관을적용하는경우 나.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2.이용자의권익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포함한약관의제정으로서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3.그밖에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법제52조제1항단서에서정한“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서제외한다.1.금융위원회(이영에따라감독원장에게위탁된경우감독원장,이하

이항에서같다)에신고또는보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변경2.법령또는고시의제·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3.금융위원회의명령또는변경권고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3에따른표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5.기타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별표3제38호중“보고”를“보고및신고”로하고,같은표제39호중“보고받”을“보고또는신고받”으로한다.부칙이영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4조의10(약관의개정등)①법제52조제1항단서에서“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이용자의권익을축소하거나의무를확대하기위한약관의변경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변경전약관을적용받는기존이용자에게변경된약관을적용하는경우 나.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2.이용자의권익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포함한약관의제정으로서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3.그밖에이용자보호등을위

신ㆍ구조문대비표

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법제52조제1항단서에서정한“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서제외한다.1.금융위원회(이영에따라감독원장에게위탁된경우감독원장,이하이항에서같다)에신고또는보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변경2.법령또는고시의제·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3.금융위원회의명령또는변경권고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3에따른표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5.기타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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