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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9 - 414 호 「은행업감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4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 안 ) 규정변경 예고 1. 개정 이유 은행법이 개정 (‘18.12.31.) 되어 약관 제ㆍ 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 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 개정 은행법에 의한 약관 제ㆍ 개정시 해당 약관 및 관련서류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약관 제ㆍ 개정시 제출기한을 규정 ( 안 제 85 조의 2) 약관 사후보고는 제ㆍ 개정 후 10 일 이내에 , 약관 사전신고는 시행예정일 10 영업일 전까지 해당 약관 및 관련서류를 제출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12 월 3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은행과 ,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 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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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6조의2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법제52조제1항본문및동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후10일이내에,동조제1항단서및동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행예정일부터10영업일전까지해당약관및약관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칙이규정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제86조의2(약관의제출등)①법제52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약관및약관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를시행예정일부터10영업일전까지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후10일이내에제출할수있다.1.이용자의권익을확대하거나의무를축소하기위한약관의변경2.감독원장에게보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변경3.기타이용자의권익이나의무에불리한영향이없는경우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

제86조의2(약관의제출등)①법제52조제1항본문및동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후10일이내에,동조제1항단서및동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행예정일부터10영업일전까지해당약관및약관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⑤감독원장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대한보고와공시의방법및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⑤감독원장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대한보고및신고와공시의방법및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⑥(생략) ⑥(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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