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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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6조의2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①법제52조제1항본문및동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후10일이내에,동조제1항단서및동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행예정일부터10영업일전까지해당약관및약관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부칙이규정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제86조의2(약관의제출등)①법제52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약관및약관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를시행예정일부터10영업일전까지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후10일이내에제출할수있다.1.이용자의권익을확대하거나의무를축소하기위한약관의변경2.감독원장에게보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변경3.기타이용자의권익이나의무에불리한영향이없는경우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
제86조의2(약관의제출등)①법제52조제1항본문및동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약관의제정또는변경후10일이내에,동조제1항단서및동조제5항에따라은행이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시행예정일부터10영업일전까지해당약관및약관내용을이해하는데필요한관련서류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②∼④(생략)②∼④(현행과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⑤감독원장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대한보고와공시의방법및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⑤감독원장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대한보고및신고와공시의방법및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다.⑥(생략) ⑥(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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