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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31. 공포, 2020.1.1. 시행)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을 통해 발표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 규정(안 제59조의2) 기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나.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추가(안 제124조의2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추가 다.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안 제181조제3항)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 및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도록 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ㅇ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ㅇ 전화 : 02-2100-2643 ㅇ 팩스 : 02-2100-2648 ㅇ 이메일 : nhy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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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59조의2(약관)①법제56조제1항단서에서“투자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자의권익을축소하거나의무를확대하기위한약관의변경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변경전약관을적용받는기존투자자에게변경된약관을적용하는경우나.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2.투자자의권익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포함한약관의제정으로서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3.그밖에투자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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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법제56조제1항단서에서정한“투자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서제외한다.1.금융위원회에신고또는보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변경2.법령또는고시의제․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3.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4.법제56조제3항에따른표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5.그밖에투자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124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중“외국정부가발행한국채증권”을“외국정부가발행한국채증권및법제9조제16항제5호에해당하는자가발행한채무증권”으로하고,같은항제1호중“해당외국정부”를“해당외국정부및법제9조제16항제5호에해당하는자”로한다.제181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③제7조제4항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환매조건부매매를할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1.대상증권의매수자는담보증권의특성과매도자의신용위험을반영한최소증거금률을설정․적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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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상증권의매도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현금성자산을보유할것제370조제1항중“자본감소”를“주식금액또는주식수의감소에따른자본금의실질적감소”로한다.부칙이영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제181조제3항제1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하고,제181조제3항제2호의개정규정은공포후4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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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 개정안

<신설> 제59조의2(약관)①법제56조제1항단서에서“투자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투자자의권익을축소하거나의무를확대하기위한약관의변경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변경전약관을적용받는기존투자자에게변경된약관을적용하는경우나.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2.투자자의권익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포함한약관의제정으로서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방식․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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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그밖에투자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법제56조제1항단서에서정한“투자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서제외한다.1.금융위원회에신고또는보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변경2.법령또는고시의제․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3.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4.법제56조제3항에따른표준약관의제정또는변경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변경5.그밖에투자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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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경우제124조의2(매출에관한신고서제출의특례) 제124조의2(매출에관한신고서제출의특례)①(생략) ①(현행과같음)②제1항에도불구하고외국정부가발행한국채증권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한경우에는법제119조제6항에따라매출에관한증권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②----------------외국정부가발행한국채증권및법제9조제16항제5호에해당하는자가발행한채무증권-----------------------------------------------------------------------------------------------------.1.해당외국정부의신용등급등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1.해당외국정부및법제9조제16항제5호에해당하는자-------------------------------------------------2.~4.(생략) 2.~4.(현행과같음)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①ㆍ②(생략)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①ㆍ②(현행과같음)

<신설> ③제7조제4항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환매조건부매매를할경우다음각호의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1.대상증권의매수자는담보증권의특성과매도자의신용위험을반영한최소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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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정․적용할것2.대상증권의매도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현금성자산을보유할것③(생략) ④(현행제3항과같음)제370조(승인사항등)①법제417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란자본감소를말한다. 제370조(승인사항등)①----------------------------------------------주식금액또는주식수의감소에따른자본금의실질적감소--------.②∼⑧(생략) ②∼⑧(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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