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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제 2019 -42 0 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1 월 4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11조의3)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 2 월 16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참조 : 중소금융과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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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대통령령제30128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제11조의3부터제11조의6까지를각각제11조의4부터제11조의7까지로하고,제11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1조의3(약관의개정등)①법제18조의3제1항단서에서“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금융이용자의권익을축소하거나의무를확대하기위한약관의개정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개정전약관을적용받는기존이용자에게개정된약관을적용하는경우나.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ㆍ방식ㆍ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2.금융이용자의권익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포함한약관의제정으로서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ㆍ방식ㆍ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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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그밖에금융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법제18조의3제1항단서에서정한“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서제외한다.1.금융위원회(이영에따라감독원장에게위탁된경우감독원장,이하이항에서같다)에보고또는신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개정2.법령또는고시의제ㆍ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개정3.법제18조의3제6항의변경명령에따른약관또는표준약관의제정또는개정4.법제18조의3제3항에따른표준약관의제정또는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개정5.기타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26조제1항제12호중“신고의수리,”를“보고의수리,”로,“보고”를“신고”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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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은2020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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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안대통령령제30128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30128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

<신설> 제11조의3(약관의개정등)①법제18조의3제1항단서에서“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1.금융이용자의권익을축소하거나의무를확대하기위한약관의개정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개정전약관을적용받는기존이용자에게개정된약관을적용하는경우나.기존금융서비스의제공내용ㆍ방식ㆍ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2.금융이용자의권익또는의무에관한사항을포함한약관의제정으로서기존금융서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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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제공내용ㆍ방식ㆍ형태등과차별성이있는내용을포함하는경우3.그밖에금융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법제18조의3제1항단서에서정한“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서제외한다.1.금융위원회(이영에따라감독원장에게위탁된경우감독원장,이하이항에서같다)에보고또는신고된약관의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약관의제정또는개정2.법령또는고시의제ㆍ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개정3.법제18조의3제6항의변경명령에따른약관또는표준약관의제정또는개정4.법제18조의3제3항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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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의제정또는개정에따른약관의제정또는개정5.기타금융이용자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제11조의3∼제11조의6(생략)제11조의4∼제11조의7(현행제11조의3부터제11조의6까지와같음)제26조(권한의위탁)①금융위원회는법제35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을금융감독원장에게위탁한다.제26조(권한의위탁)①----------------------------------------------------------------------------.1.∼11의2.(생략)1.∼11의2.(현행과같음)12.법제18조의3제1항본문에따른약관제정ㆍ개정신고의수리,같은항단서에따른보고의수리,같은조제4항에따른표준약관제정ㆍ개정신고의수리및같은조제6항에따른약관또는표준약관에대한변경명령

  • 12.--------------------------------------보고의수리,---------------신고-----------------------------------------------------------------------------------------------------13.∼19의2.(생략)13.∼19의2.(현행과같음)②(생략) ②(현행과같음)

〈의안소관부서명〉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연락처(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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