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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41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 1 -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

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등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제2-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2-1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6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4-6조제1

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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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점의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5조의2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4-36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단

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

제4-36조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35조의2제1항제10호의 사항
  • 2. 영 제42조의2제1항제10호의 사항
  • 3.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5-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화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외국환

포지션 계산시 외화 부채에 포함한다.

제7-9조제2호 중 “매도”를 “매도(별표9 제4호 마목 (1)에 따른 위험관리

를 위한 파생상품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납입

하기 위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 경우,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액은 영 제58조제3항의 총 발행한도에 산입한다.)

제7-54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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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마. 외화증권 대여

마. “5. 기타 외환거래”의 외화증권 대여 거래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거래의 대여증권은 “3. 외화증권”의 외화증권일 것

(2) 대여거래의 담보로 제공받는 증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득한 증권일 것

(3) 시가 및 환율 변동을 감안한 담보비율(담보증권 평가금액 /

대여증권 평가금액)이 10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할 것

별지 9-2 중 붙임의 준법감시인 자격확인 심사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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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별 지 )

준법감시인 자격확인 심사표

성 명

(한 자)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①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동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동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

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

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5년이 지난 자

  •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

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

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

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

항에 따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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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 관계법령에 따

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

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

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률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최근 5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의 금

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4. 내부통제 관련 업무외의 다른 업무(감사업무 제외) 종

사 여부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 (인)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인)

첨부서류 :

  • 1) 이력서(호주 및 본적 기재, 사진부착, 본인 확인)
  • 2) 이사회 결의서 사본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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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정의) --------------

  • ----------------------.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 19.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

손해보험을 말한다.

  • 19. ---------------------
  • -----------------------
  • -----------------------
  • ------ 말하며, 개인 또는 가

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등을 보장

하는 보증보험을 포함한다.

  •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

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

위)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기업

<신 설>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신 설>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

하는 단체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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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

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

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

항)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

점에 관한 사항

<삭 제>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

리의 세부기준) ①영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영ㆍ부수

업무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

용은 보험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과 합리적인 배분기

준에 의하여 구분, 장부작성 및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

리의 세부기준)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

한대상) 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

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

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

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

한대상) 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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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

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단서 신설>.

  • -----------------------
  • -----------------------
  • -----------------------
  • -. 다만,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4-6조제1항단서에 해당하

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4-

6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

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보험가

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

의 설명의무) ① 영 제42조의2

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

의 설명의무) ①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8.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

우 실손의료보험으로만 구성

된 보험상품(이하 "단독실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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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의료보험"이라 한다) 등 상품

의 종류

  •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

① ∼ ⑤ (생 략)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

본에 따라 통신판매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⑥ ----------------------

  • -----------------------
  • -----------------------
  • -----------------------
  • -----------------------
  • -------------. 다만,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

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

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1. 제4-35조의2제1항제10호의

사항

<신 설> 2. 영 제42조의2제1항제10호의

사항

<신 설> 3.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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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

국통 화별 종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후단.

신설>

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

  • -----------------------
  • ------------------. 이 경

우, 외화로 발행된 신종자본증

권은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외국

환포지션 계산시 외화 부채에

포함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차입)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

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

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

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제7-9조(차입)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2. ------------- 매도(별표9

제4호 마목 (1)에 따른 위험관

리를 위한 파생상품거래의 일일

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납입하기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 경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액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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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제58조제3항의 총 발행한도에

산입한다.)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

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

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

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

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

사항) --------------------

  • -----------------------
  • -----------------------
  • -----------------------
  • ------------.
  • 2. 점포, 사무소, 출장소 및 대리

점에 관한 사항

<삭 제>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생 략)

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현행과 같음)

  •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

는 보험소비자 2인

  • 1. ----------------------
  • ----------------------
  • ---------- 3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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