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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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
<목차>
금융위원회
- 1.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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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2.규제조문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2,별표63.위임법령은행법제34조및시행령제20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11.11.∼2019.11.24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9.13「주택시장안정대책」에따른규제적용을받지않는업종으로대출쏠림현상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고자함
- 8.규제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주택담보대출등을취급하는금융회사ㅇ(이해관계자)일반국민10.기대효과ㅇ규제회피성대출수요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주택시장안정및실수요자주거안정도모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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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29조의2(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은행은주택담보대출취급시법제34조에따라경영의건전성이유지되도록<별표6>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기타주택담보대출취급및만기연장에대한제한등을준수하여야한다.
제29조의2(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시----------------------------------------------------------------------------------------등의취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주택담보대출 등의 --------------------------------------------------------------.현행개정안<별표6>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별표6>주택관련담보대출---------<별표6>제1장총칙1.(용어의정의)(생략) <별표6>제1장총칙1.(용어의정의)(현행과같음)가.∼더.(생략) 가.∼더.(현행과같음)러.“주택임대사업자”이라함은사업자등록증상나목에따른주택을임대할수있는개인기업러.--------------------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임대 - 4 -
을말한다. 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 신 설 > 머.“주택매매사업자”라함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머.“주택임대업대출”이라함은러목에따른주택임대사업자의주택임대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주택임대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버.(현행머목과같음)
< 신 설 > 서.“주택매매업대출”이라함은머목에따른주택매매사업자의주택매매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매매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주택매매업대출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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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 신 설 > 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이라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에따른수익증권(나목에따른주택이신탁재산에포함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에한함)을담보로취급하는대출을말한다.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자.(생략) 가.∼자.(현행과같음)차.(보고의무)은행은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차.(보고의무)(삭제)
2-1.(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 가. 은행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가.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 - 6 -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택매매업대출-------------------.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나.(주택임대사업자의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주택임대업대출취급제한)은행은다음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주택임대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1)이미주택임대업대출,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을담보로기업자금대출을받은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소재주택을구입하고자하는경우(2)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고가주택을신규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은행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1)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이미---------하는대출을보유한상태에서-----------대출을신청하는---
(2)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구입하고자대출을신청하는--다.주택을매입하여임대하는것이아닌주택을신규건설(등기부등본및건축허가증등을통해명확히주택건설사실을입증하는경우에한함)하여임대하는
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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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대해취급하는해당주택임대업대출의경우가목에서정한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은행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60%미적용주:1)가계대출에한하여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4.(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4.(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 - 8 -
취득제한) 취득제한)가.∼다.(생략) 가.∼다.(현행과같음)5.(일시상환대출의분할상환대출전환시담보인정비율적용등)(생략) 5.(일시상환대출의분할상환대출전환시담보인정비율적용등)(현행과같음)6.(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은행은임대사업자의임대용주택취득등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을제외하고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으로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 6.(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취득하는경우,여신심사위원회에서불가피성을인정하여승인한경우외에는-------------------------------------------------------.7.(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심사의원칙)은행은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임대업대출취급시차주의소득등채무상환능력과개인신용평가결과에의한전반적인신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등여신심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7.(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주택관련담보대출---------------------신용평가--------------------------------------------------.
< 신 설 > 8.(보고의무)은행은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관련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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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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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작년9.13일발표된「주택시장안정대책」을보완하기위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발표(‘19.10.1일)*기재부(총괄),국토부,금융위ㅇ이에따라주택담보대출LTV규제대상보완이필요하며,관련규정변경이필요*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및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LTV비율도입등
(정부개입필요성)주택관련대출이계속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될수있도록하는한편,대출규제회피성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시장안정을도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
규제대안의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LTV40%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
현행유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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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보유세대의주택구입목적가계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및주택임대업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LTV40%적용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 등 금융권 간담회 및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일반 국민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③대안의선택및근거
서민·실수요자의주거안정등을위해서는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투기수요를지속적으로차단할필요ㅇ규제대안은가계주택담보대출이외에투기목적으로활용될수있는대출에대해서도LTV비율을도입하여규제차익을해소함으로써,ㅇ주택관련대출의실수요자중심지원이란측면에서현행안보다우위이며,금융회사의주택관련대출리스크를감소시킴으로써금융부문건전성제고에도기여3.기대효과
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가격안정화가능ㅇ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으로사업자등록후사업자명의로주택담보대출을받아주택을구입하여이후시세차익을얻는투기수요가존재ㅇ주택을신탁하여그로부터받은수익증권을담보로대출을받아기존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하는사례도발생⇨감독규정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규제를회피한주택투기수요확대를사전에차단 - 12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차입을통한주택투기수요를억제하고,금융회사의여신건전성을강화시킴과동시에주택가격을안정화
(규제수단)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받는대출을제한한것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을위한주택담보대출에는영향이없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 비용편익분석: 별첨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10.1일,관계부처합동)의후속조치로,금융회사와의간담회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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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주택담보대출취급시업종등을파악하여규제대상여부만을확인하면되므로규제준수에별다른어려움없음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사항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이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사업자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으로,ㅇ실질적인대출행위는금융회사에이루어지는바,추가적인행정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신규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에불과하여,추가예산소요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은관계부처협의,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방안ㅇ방안발표후금융당국-업권별협회및금융회사간간담회를개최하였고,특이사항없었음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 14 -
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이번규정개정으로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적수요를사전차단하여주택시장가격안정화에크게기여하고,ㅇ주택관련대출을서민·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함과동시에ㅇ불필요한대출을제한하여금융회사의대출건전성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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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 0간접 0피규제일반국민0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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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비용(정성)세분류은행활동제목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적용비용항목대출취급분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및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신규취급분50%감소,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33%감소예상
근거설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50%*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통상금융회사는사업자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억원,50%감소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33%*감소할것으로보이나 *통상금융회사는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0.6억원,
규제지역의지정·해제여부를미리예측할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정량적인대출증감액산출은불가능,
다만,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사업자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규모가일반가계주택담보대출에비하여크지않고,동규제도입으로인한심사의복잡성증가는없기때문에,금융회사의대출취급감소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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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국민활동제목주택시장안정효과편익항목실수요자주거안정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가격안정등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예상
근거설명
동규제는가계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사업자대출,수익증권담보대출등을받는투기수요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으로,
사전규제도입으로인한주택가격하락등주택시장안정효과를정량분석하기는어려우나,
다만,규제도입으로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여력이주택실수요자에게로집중됨에따라실수요자의내집마련등주거안정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
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감독규정
<목차>
금융위원회
- 1.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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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2.규제조문보험업감독규정제7-5조의2,별표213.위임법령보험업법제123조및시행령제65조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11.11.∼2019.11.24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9.13「주택시장안정대책」에따른규제적용을받지않는업종으로대출쏠림현상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고자함
- 8.규제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주택담보대출등을취급하는금융회사ㅇ(이해관계자)일반국민10.기대효과ㅇ규제회피성대출수요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주택시장안정및실수요자주거안정도모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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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7-5조의2(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보험회사는주택담보대출취급시영제65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재무건전성이유지되도록<별표21>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기타주택담보대출취급및만기연장에대한제한등을준수하여야한다.
제7-5조의2(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시--------------------------------------------------------------------------------주택담보대출등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주택담보대출 등의 --------------------------------------------------------------.현행개정안<별표21>주택담보대출에대한위험관리기준(제7-52조의2관련) <별표21>주택관련담보대출-------------------------<별표21>제1장총칙1.(용어의정의)(생략) <별표21>제1장총칙1.(용어의정의)(현행과같음)가.∼더.(생략) 가.∼더.(현행과같음)러.“주택임대사업자”이라함은사러.--------------------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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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증상나목에따른주택을임대할수있는개인기업을말한다. 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임대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 신 설 > 머.“주택매매사업자”라함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머.“주택임대업대출”이라함은러목에따른주택임대사업자의주택임대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주택임대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버.(현행머목과같음)
< 신 설 > 서.“주택매매업대출”이라함은머목에따른주택매매사업자의주택매매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매매- 22 -
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주택매매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 신 설 > 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이라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에따른수익증권(나목에따른주택이신탁재산에포함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에한함)을담보로취급하는대출을말한다.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자.(생략) 가.∼자.(현행과같음)차.(보고의무)보험회사는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차.(보고의무)(삭제)
2-1.(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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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비율의적용) 업대출에대한-----------) 가. 보험회사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나.(주택임대사업자의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주택임대업대출취급제한)보험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주택임대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1)이미주택임대업대출,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을담보로기업자금대출을받은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소재주택을구입하고자하는경우(2)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고가주택을신규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보험회사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1)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이미---------하는대출을보유한상태에서-----------대출을신청하는---
(2)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구입하고자대출을신청하는--다.주택을매입하여임대하는것이아닌주택을신규건설(등기부등본및건축허가증등을통해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 24 -.
명확히주택건설사실을입증하는경우에한함)하여임대하는개인기업에대해취급하는해당주택임대업대출의경우가목에서정한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보험회사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60%미적용주:1)가계대출에한하여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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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취득제한) 4.(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취득제한)가.∼다.(생략) 가.∼다.(현행과같음)5.(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보험회사는임대사업자의임대용주택취득등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을제외하고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으로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5(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취득하는경우,여신심사위원회에서불가피성을인정하여승인한경우외에는-------------------------------------------------------.6.(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심사의원칙)보험회사는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임대업대출취급시차주의소득등채무상환능력과개인신용평가결과에의한전반적인신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등여신심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6.(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주택관련담보대출---------------------신용평가--------------------------------------------------.
< 신 설 > 7.(보고의무)보험회사는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관련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 26 -.
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작년9.13일발표된「주택시장안정대책」을보완하기위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발표(‘19.10.1일)*기재부(총괄),국토부,금융위ㅇ이에따라주택담보대출LTV규제대상보완이필요하며,관련규정변경이필요*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및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LTV비율도입등
(정부개입필요성)주택관련대출이계속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될수있도록하는한편,대출규제회피성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시장안정을도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
규제대안의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LTV40%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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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유지안ㅇ다주택보유세대의주택구입목적가계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및주택임대업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LTV40%적용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 등 금융권 간담회 및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일반 국민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③대안의선택및근거
서민·실수요자의주거안정등을위해서는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투기수요를지속적으로차단할필요ㅇ규제대안은가계주택담보대출이외에투기목적으로활용될수있는대출에대해서도LTV비율을도입하여규제차익을해소함으로써,ㅇ주택관련대출의실수요자중심지원이란측면에서현행안보다우위이며,금융회사의주택관련대출리스크를감소시킴으로써금융부문건전성제고에도기여3.기대효과
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가격안정화가능ㅇ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으로사업자등록후사업자명의로주택담보대출을받아주택을구입하여이후시세차익을얻는투기수요가존재ㅇ주택을신탁하여그로부터받은수익증권을담보로대출을받아기존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하는사례도발생⇨감독규정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 - 28 -
으로써규제를회피한주택투기수요확대를사전에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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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차입을통한주택투기수요를억제하고,금융회사의여신건전성을강화시킴과동시에주택가격을안정화
(규제수단)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받는대출을제한한것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을위한주택담보대출에는영향이없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 비용편익분석: 별첨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10.1일,관계부처합동)의후속조치로,금융회사와의간담회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 - 30 -
- 금융회사는주택담보대출취급시업종등을파악하여규제대상여부만을확인하면되므로규제준수에별다른어려움없음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사항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이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사업자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으로,ㅇ실질적인대출행위는금융회사에이루어지는바,추가적인행정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신규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에불과하여,추가예산소요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은관계부처협의,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방안ㅇ방안발표후금융당국-업권별협회및금융회사간간담회를개최하였고,특이사항없었음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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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이번규정개정으로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적수요를사전차단하여주택시장가격안정화에크게기여하고,ㅇ주택관련대출을서민·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함과동시에ㅇ불필요한대출을제한하여금융회사의대출건전성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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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 0간접 0피규제일반국민0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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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비용(정성)세분류보험회사활동제목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적용비용항목대출취급분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및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신규취급분50%감소,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33%감소예상
근거설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50%*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통상금융회사는사업자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억원,50%감소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33%*감소할것으로보이나 *통상금융회사는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0.6억원,
규제지역의지정·해제여부를미리예측할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정량적인대출증감액산출은불가능,
다만,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사업자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규모가일반가계주택담보대출에비하여크지않고,동규제도입으로인한심사의복잡성증가는없기때문에,금융회사의대출취급감소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 34 -
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국민활동제목주택시장안정효과편익항목실수요자주거안정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가격안정등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예상
근거설명
동규제는가계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사업자대출,수익증권담보대출등을받는투기수요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으로,
사전규제도입으로인한주택가격하락등주택시장안정효과를정량분석하기는어려우나,
다만,규제도입으로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여력이주택실수요자에게로집중됨에따라실수요자의내집마련등주거안정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
규제영향분석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목차>
금융위원회
- 1.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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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2.규제조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별표53.위임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시행령제11조의6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11.11.∼2019.11.24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9.13「주택시장안정대책」에따른규제적용을받지않는업종으로대출쏠림현상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고자함
- 8.규제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주택담보대출등을취급하는금융회사ㅇ(이해관계자)일반국민10.기대효과ㅇ규제회피성대출수요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주택시장안정및실수요자주거안정도모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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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39조의2(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상호저축은행은주택담보대출취급시법제22조의2및동법시행령제11조의6의규정에따라경영의건전성이유지되도록<별표5>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기타주택담보대출취급및만기연장에대한제한등을준수하여야한다.
제39조의2(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시--------------------------------------------------------------------------------주택담보대출등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주택담보대출 등의 --------------------------------------------------------------.현행개정안<별표5>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별표5>주택관련담보대출---------제1장총칙1.(용어의정의)(생략) 제1장총칙1.(용어의정의)(현행과같음)가.∼더.(생략) 가.∼더.(현행과같음)러.“주택임대사업자”이라함은사업자등록증상나목에따른주러.--------------------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 - 38 -
택을임대할수있는개인기업을말한다. 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임대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 신 설 > 머.“주택매매사업자”라함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머.“주택임대업대출”이라함은러목에따른주택임대사업자의주택임대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주택임대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버.(현행머목과같음)
< 신 설 > 서.“주택매매업대출”이라함은머목에따른주택매매사업자의주택매매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매매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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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 신 설 > 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이라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에따른수익증권(나목에따른주택이신탁재산에포함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에한함)을담보로취급하는대출을말한다.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자.(생략) 가.∼자.(현행과같음)차.(보고의무)상호저축은행은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차.(보고의무)(삭제)
2-1.(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 40 -
가. 상호저축은행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나.(주택임대사업자의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주택임대업대출취급제한)상호저축은행은다음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주택임대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1)이미주택임대업대출,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을담보로기업자금대출을받은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소재주택을구입하고자하는경우(2)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고가주택을신규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상호저축은행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1)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이미---------하는대출을보유한상태에서-----------대출을신청하는---
(2)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구입하고자대출을신청하는--다.주택을매입하여임대하는것이아닌주택을신규건설(등기부등본및건축허가증등을통해명확히주택건설사실을입증하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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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우에한함)하여임대하는개인기업에대해취급하는해당주택임대업대출의경우가목에서정한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상호저축은행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60%미적용주:1)가계대출에한하여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4.(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4.(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 42 -
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취득제한) 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취득제한)가.∼다.(생략) 가.∼다.(현행과같음)5.(일시상환대출의분할상환대출전환시담보인정비율적용등)(생략) 5.(일시상환대출의분할상환대출전환시담보인정비율적용등)(현행과같음)6.(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상호저축은행은임대사업자의임대용주택취득등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을제외하고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으로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 6.(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취득하는경우,여신심사위원회에서불가피성을인정하여승인한경우외에는-------------------------------------------------------.7.(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심사의원칙)상호저축은행은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임대업대출취급시차주의소득등채무상환능력과개인신용평가결과에의한전반적인신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등여신심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7.(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주택관련담보대출---------------------신용평가--------------------------------------------------.
< 신 설 > 8.(보고의무)상호저축은행은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관련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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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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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작년9.13일발표된「주택시장안정대책」을보완하기위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발표(‘19.10.1일)*기재부(총괄),국토부,금융위ㅇ이에따라주택담보대출LTV규제대상보완이필요하며,관련규정변경이필요*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및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LTV비율도입등
(정부개입필요성)주택관련대출이계속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될수있도록하는한편,대출규제회피성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시장안정을도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
규제대안의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LTV40%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
현행유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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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보유세대의주택구입목적가계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및주택임대업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LTV40%적용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 등 금융권 간담회 및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일반 국민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③대안의선택및근거
서민·실수요자의주거안정등을위해서는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투기수요를지속적으로차단할필요ㅇ규제대안은가계주택담보대출이외에투기목적으로활용될수있는대출에대해서도LTV비율을도입하여규제차익을해소함으로써,ㅇ주택관련대출의실수요자중심지원이란측면에서현행안보다우위이며,금융회사의주택관련대출리스크를감소시킴으로써금융부문건전성제고에도기여3.기대효과
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가격안정화가능ㅇ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으로사업자등록후사업자명의로주택담보대출을받아주택을구입하여이후시세차익을얻는투기수요가존재ㅇ주택을신탁하여그로부터받은수익증권을담보로대출을받아기존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하는사례도발생⇨감독규정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규제를회피한주택투기수요확대를사전에차단 - 46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차입을통한주택투기수요를억제하고,금융회사의여신건전성을강화시킴과동시에주택가격을안정화
(규제수단)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받는대출을제한한것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을위한주택담보대출에는영향이없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 비용편익분석: 별첨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10.1일,관계부처합동)의후속조치로,금융회사와의간담회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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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주택담보대출취급시업종등을파악하여규제대상여부만을확인하면되므로규제준수에별다른어려움없음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사항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이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사업자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으로,ㅇ실질적인대출행위는금융회사에이루어지는바,추가적인행정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신규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에불과하여,추가예산소요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은관계부처협의,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방안ㅇ방안발표후금융당국-업권별협회및금융회사간간담회를개최하였고,특이사항없었음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 48 -
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이번규정개정으로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적수요를사전차단하여주택시장가격안정화에크게기여하고,ㅇ주택관련대출을서민·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함과동시에ㅇ불필요한대출을제한하여금융회사의대출건전성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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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 0간접 0피규제일반국민0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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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비용(정성)세분류상호저축은행활동제목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적용비용항목대출취급분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및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신규취급분50%감소,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33%감소예상
근거설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50%*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통상금융회사는사업자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억원,50%감소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33%*감소할것으로보이나 *통상금융회사는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0.6억원,
규제지역의지정·해제여부를미리예측할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정량적인대출증감액산출은불가능,
다만,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사업자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규모가일반가계주택담보대출에비하여크지않고,동규제도입으로인한심사의복잡성증가는없기때문에,금융회사의대출취급감소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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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국민활동제목주택시장안정효과편익항목실수요자주거안정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가격안정등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예상
근거설명
동규제는가계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사업자대출,수익증권담보대출등을받는투기수요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으로,
사전규제도입으로인한주택가격하락등주택시장안정효과를정량분석하기는어려우나,
다만,규제도입으로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여력이주택실수요자에게로집중됨에따라실수요자의내집마련등주거안정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
규제영향분석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목차>
금융위원회
- 1.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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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2.규제조문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6조의4,별표23.위임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및시행령제20조의2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11.11.∼2019.11.24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9.13「주택시장안정대책」에따른규제적용을받지않는업종으로대출쏠림현상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고자함
- 8.규제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주택담보대출등을취급하는금융회사ㅇ(이해관계자)일반국민10.기대효과ㅇ규제회피성대출수요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주택시장안정및실수요자주거안정도모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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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16조의4(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조합은주택담보대출취급시법제83조의3및동법시행령제20조의2의규정에따라경영의건전성이유지되도록<별표2>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기타주택담보대출취급및만기연장에대한제한등을준수하여야한다.
제16조의4(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시--------------------------------------------------------------------------------주택담보대출등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주택담보대출 등의 --------------------------------------------------------------.현행개정안<별표2>주택담보대출에관한리스크관리기준<별표2>주택관련담보대출---------제1장총칙1.(용어의정의)(생략) 제1장총칙1.(용어의정의)(현행과같음)가.∼더.(생략) 가.∼더.(현행과같음)러.“주택임대사업자”이라함은사업자등록증상나목에따른주러.--------------------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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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임대할수있는개인기업을말한다. 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임대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 신 설 > 머.“주택매매사업자”라함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머.“주택임대업대출”이라함은러목에따른주택임대사업자의주택임대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주택임대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버.(현행머목과같음)
< 신 설 > 서.“주택매매업대출”이라함은머목에따른주택매매사업자의주택매매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매매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 56 -
주택매매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 신 설 > 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이라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에따른수익증권(나목에따른주택이신탁재산에포함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에한함)을담보로취급하는대출을말한다.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제2장담보인정비율(LTV)2.(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자.(생략) 가.∼자.(현행과같음)차.(보고의무)조합은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차.(보고의무)(삭제)
2-1.(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2-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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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나.(주택임대사업자의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주택임대업대출취급제한)조합은다음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주택임대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1)이미주택임대업대출,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을담보로기업자금대출을받은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소재주택을구입하고자하는경우(2)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고가주택을신규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조합은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1)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이미---------하는대출을보유한상태에서-----------대출을신청하는---
(2)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구입하고자대출을신청하는--다.주택을매입하여임대하는것이아닌주택을신규건설(등기부등본및건축허가증등을통해명확히주택건설사실을입증하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 - 58 -.
는경우에한함)하여임대하는개인기업에대해취급하는해당주택임대업대출의경우가목에서정한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
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2-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조합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60%미적용주:1)가계대출에한하여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3.(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4.(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4.(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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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취득제한) 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취득제한)가.∼다.(생략) 가.∼다.(현행과같음)5.(일시상환대출의분할상환대출전환시담보인정비율적용등)(생략) 5.(일시상환대출의분할상환대출전환시담보인정비율적용등)(현행과같음)6.(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조합은임대사업자의임대용주택취득등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을제외하고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으로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 6.(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취득하는경우,여신심사위원회에서불가피성을인정하여승인한경우외에는-------------------------------------------------------.7.(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심사의원칙)조합은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임대업대출취급시차주의소득등채무상환능력과개인신용평가결과에의한전반적인신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등여신심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7.(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주택관련담보대출---------------------신용평가--------------------------------------------------.
< 신 설 > 8.(보고의무)조합은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관련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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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작년9.13일발표된「주택시장안정대책」을보완하기위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발표(‘19.10.1일)*기재부(총괄),국토부,금융위ㅇ이에따라주택담보대출LTV규제대상보완이필요하며,관련규정변경이필요*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및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LTV비율도입등
(정부개입필요성)주택관련대출이계속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될수있도록하는한편,대출규제회피성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시장안정을도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
규제대안의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LTV40%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
현행유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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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보유세대의주택구입목적가계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및주택임대업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LTV40%적용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 등 금융권 간담회 및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일반 국민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③대안의선택및근거
서민·실수요자의주거안정등을위해서는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투기수요를지속적으로차단할필요ㅇ규제대안은가계주택담보대출이외에투기목적으로활용될수있는대출에대해서도LTV비율을도입하여규제차익을해소함으로써,ㅇ주택관련대출의실수요자중심지원이란측면에서현행안보다우위이며,금융회사의주택관련대출리스크를감소시킴으로써금융부문건전성제고에도기여3.기대효과
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가격안정화가능ㅇ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으로사업자등록후사업자명의로주택담보대출을받아주택을구입하여이후시세차익을얻는투기수요가존재ㅇ주택을신탁하여그로부터받은수익증권을담보로대출을받아기존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하는사례도발생⇨감독규정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규제를회피한주택투기수요확대를사전에차단 - 64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차입을통한주택투기수요를억제하고,금융회사의여신건전성을강화시킴과동시에주택가격을안정화
(규제수단)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받는대출을제한한것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을위한주택담보대출에는영향이없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 비용편익분석: 별첨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10.1일,관계부처합동)의후속조치로,금융회사와의간담회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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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주택담보대출취급시업종등을파악하여규제대상여부만을확인하면되므로규제준수에별다른어려움없음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사항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이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사업자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으로,ㅇ실질적인대출행위는금융회사에이루어지는바,추가적인행정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신규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에불과하여,추가예산소요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은관계부처협의,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방안ㅇ방안발표후금융당국-업권별협회및금융회사간간담회를개최하였고,특이사항없었음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 66 -
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이번규정개정으로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적수요를사전차단하여주택시장가격안정화에크게기여하고,ㅇ주택관련대출을서민·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함과동시에ㅇ불필요한대출을제한하여금융회사의대출건전성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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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 0간접 0피규제일반국민0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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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비용(정성)세분류조합활동제목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적용비용항목대출취급분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및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신규취급분50%감소,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33%감소예상
근거설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50%*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통상금융회사는사업자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억원,50%감소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33%*감소할것으로보이나 *통상금융회사는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0.6억원,
규제지역의지정·해제여부를미리예측할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정량적인대출증감액산출은불가능,
다만,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사업자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규모가일반가계주택담보대출에비하여크지않고,동규제도입으로인한심사의복잡성증가는없기때문에,금융회사의대출취급감소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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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국민활동제목주택시장안정효과편익항목실수요자주거안정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가격안정등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예상
근거설명
동규제는가계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사업자대출,수익증권담보대출등을받는투기수요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으로,
사전규제도입으로인한주택가격하락등주택시장안정효과를정량분석하기는어려우나,
다만,규제도입으로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여력이주택실수요자에게로집중됨에따라실수요자의내집마련등주거안정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
규제영향분석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목차>
금융위원회
- 1.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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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요>기본정보1.규제사무명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2.규제조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의2,별표33.위임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53조의3및시행령제19조의164.유형강화5.입법예고2019.11.11.∼2019.11.24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ㅇ9.13「주택시장안정대책」에따른규제적용을받지않는업종으로대출쏠림현상이일어나는것을방지하고자함
- 8.규제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LTV40%규제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9.피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ㅇ(피규제집단)주택담보대출등을취급하는금융회사ㅇ(이해관계자)일반국민10.기대효과ㅇ규제회피성대출수요를사전에차단함으로써주택시장안정및실수요자주거안정도모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피규제자이외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기타13.일몰설정여부해당사항없음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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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대비표>현 행 개 정 안제11조의2(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담보대출취급시법제53조의3및시행령제19조의16의규정에따라경영의건전성이유지되도록<별표3>에서정하는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기타주택담보대출취급및만기연장에대한제한등을준수하여야한다.
제11조의2(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①-----주택관련담보대출취급시--------------------------------------------------------------------------------주택담보대출등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주택담보대출 등의 --------------------------------------------------------------.현행개정안<별표3>주택담보대출에대한위험관리기준(제11조의2관련)<별표5>주택관련담보대출등-------------------제1장총칙1.(용어의정의)(생략) 제1장총칙1.(용어의정의)(현행과같음)가.∼러.(생략) 가.∼러.(현행과같음)머.“주택임대사업자”이라함은사업자등록증상나목에따른주머.--------------------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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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임대할수있는개인기업을말한다. 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임대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 신 설 > 버.“주택매매사업자”라함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따른사업자로서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서.“주택임대업대출”이라함은러목에따른주택임대사업자의주택임대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주택임대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서.(현행머목과같음)
< 신 설 > 어.“주택매매업대출”이라함은머목에따른주택매매사업자의주택매매사업을위한용도로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기업자금대출을말한다.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매매사업자에대한기업자금대출은- 74 -
주택매매업대출로본다.(1)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2)재건축․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 신 설 > 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이라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에따른수익증권(나목에따른주택이신탁재산에포함된신탁의수익권이표시된것에한함)을담보로취급하는대출을말한다.2. (주택할부금융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 (생 략) 2. (주택할부금융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 (현행과 같음)제2장담보인정비율(LTV)3.(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제2장담보인정비율(LTV)3.(주택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가.∼자.(생략) 가.∼자.(현행과같음)차.(보고의무)여신전문금융회사는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주택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차.(보고의무)(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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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 3-1.(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에대한-----------)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미적용미적용나.(주택임대사업자의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내주택임대업대출취급제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다음에해당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주택임대업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1)이미주택임대업대출,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을담보로기업자금대출을받은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소재주택을구입하고자하는경우(2)주택임대사업자가투기지역및투기과열지구소재고가주택을신규구입하고자하는경우.
나.가목에도불구하고다음에해당하는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임대업대출및주택매매업대출을------------.(1)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이미---------하는대출을보유한상태에서-----------대출을신청하는---
(2)개인사업자인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구입하고자대출을신청하는--다.주택을매입하여임대하는것이아닌주택을신규건설(등기부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 - 76 -.
등본및건축허가증등을통해명확히주택건설사실을입증하는경우에한함)하여임대하는개인기업에대해취급하는해당주택임대업대출의경우가목에서정한주택임대업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
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3-2.(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의적용)여신전문금융회사가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취급하는경우신탁재산에포함된주택의소재지에따라담보인정비율은다음과같다.구 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 이내40%이내60%미적용주:1)가계대출에한하여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4.(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 제3장총부채상환비율(DTI)4.(주택담보대출에대한총부채상환비율의적용)가.∼마.(생략) 가.∼마.(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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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제4장대출취급시유의사항5.(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취득제한) 5.(미성년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취급및담보취득제한)가.∼다.(생략) 가.∼다.(현행과같음)6.(일시상환대출의분할상환대출전환시담보인정비율적용등)(생략) 6.(일시상환대출의분할상환대출전환시담보인정비율적용등)(현행과같음)7.(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여신전문금융회사는임대사업자의임대용주택취득등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등을제외하고주택을구입하기위한목적으로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을신규로취급할수없다.
- 7.(투기지역소재주택을담보로하는기업자금대출제한등)---주택임대사업자및주택매매사업자가주택을취득하는경우,여신심사위원회에서불가피성을인정하여승인한경우외에는-------------------------------------------------------.8.(주택담보대출및주택임대업대출심사의원칙)여신전문금융회사는주택담보대출또는주택임대업대출취급시차주의소득등채무상환능력과개인신용평가결과에의한전반적인신용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등여신심사를철저히하여야한다.
- 8.(주택관련담보대출에대한------)---주택관련담보대출---------------------신용평가--------------------------------------------------.
< 신 설 > 9.(보고의무)여신전문금융회사는여신심사위원회의승인을받아 - 78 -
주택관련담보대출을취급한결과를매분기금융감독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구체적인보고방법등은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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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필요성및대안선택1.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추진배경)작년9.13일발표된「주택시장안정대책」을보완하기위하여관계부처합동*으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발표(‘19.10.1일)*기재부(총괄),국토부,금융위ㅇ이에따라주택담보대출LTV규제대상보완이필요하며,관련규정변경이필요*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및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LTV비율도입등
(정부개입필요성)주택관련대출이계속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될수있도록하는한편,대출규제회피성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시장안정을도모할필요2.규제대안검토및선택①대안의비교
규제대안의내용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內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해LTV40%도입ㅇ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하여가계대출과동일한수준의LTV규제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40%,조정대상지역60%*)*조정대상지역의경우가계대출에대해서만적용
현행유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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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보유세대의주택구입목적가계주택담보대출취급제한및주택임대업개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LTV40%적용②이해관계자의견수렴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주요 내용조치결과금융회사 등 금융권 간담회 및 의견 수렴특이사항 없음일반 국민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③대안의선택및근거
서민·실수요자의주거안정등을위해서는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투기수요를지속적으로차단할필요ㅇ규제대안은가계주택담보대출이외에투기목적으로활용될수있는대출에대해서도LTV비율을도입하여규제차익을해소함으로써,ㅇ주택관련대출의실수요자중심지원이란측면에서현행안보다우위이며,금융회사의주택관련대출리스크를감소시킴으로써금융부문건전성제고에도기여3.기대효과
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수요를차단하여주택가격안정화가능ㅇ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으로사업자등록후사업자명의로주택담보대출을받아주택을구입하여이후시세차익을얻는투기수요가존재ㅇ주택을신탁하여그로부터받은수익증권을담보로대출을받아기존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하는사례도발생⇨감독규정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규제를회피한주택투기수요확대를사전에차단 - 82 -
Ⅱ.규제의적정성1.목적
수단간비례적타당성
(규제목적)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을강화함으로써금융회사차입을통한주택투기수요를억제하고,금융회사의여신건전성을강화시킴과동시에주택가격을안정화
(규제수단)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으로받는대출을제한한것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을위한주택담보대출에는영향이없음2.영향평가필요성등고려사항
해당사항없음3.해외및유사입법사례
해당사항없음4.비용편익분석<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 비용편익분석: 별첨
Ⅲ.규제의실효성1.규제의순응도o피규제자준수가능성
「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10.1일,관계부처합동)의후속조치로,금융회사와의간담회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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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는주택담보대출취급시업종등을파악하여규제대상여부만을확인하면되므로규제준수에별다른어려움없음o규제차등화방안
해당사항없음2.규제의집행가능성o행정적집행가능성
이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사업자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으로,ㅇ실질적인대출행위는금융회사에이루어지는바,추가적인행정인력소요없음o재정적집행가능성
금번개정안은투기목적의신규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는것에불과하여,추가예산소요는없음
Ⅳ.추진계획및종합결론1.추진경과
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최근부동산시장점검결과및보완방안」은관계부처협의,금융감독원,금융회사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쳐발표한방안ㅇ방안발표후금융당국-업권별협회및금융회사간간담회를개최하였고,특이사항없었음2.향후평가계획
제도운영과정에서일부불합리한점이발생하는지지속적으로- 84 -
모니터링하고,필요한경우보다합리적으로제도가운영될수있도록추가보완책등을검토할예정3.종합결론
이번규정개정으로대출규제를회피한투기적수요를사전차단하여주택시장가격안정화에크게기여하고,ㅇ주택관련대출을서민·실수요자중심으로지원함과동시에ㅇ불필요한대출을제한하여금융회사의대출건전성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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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분석비교표
규제대안1: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영향집단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기업·소상공인직접 0간접 0피규제일반국민0피규제자이외기업·소상공인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정부총합계기업순비용연간균등순비용
가격기준연도현재가치기준연도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단위20192019104.5백만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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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대안의활동별비용․편익분석결과<규제대안1 : 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 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 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규제도입>①피규제기업·소상공인
비용(정성)세분류여신전문금융회사활동제목개인사업자주택매매업대출,법인사업자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LTV적용비용항목대출취급분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법인사업자주택담보대출및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신규취급분50%감소,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33%감소예상
근거설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주택매매업개인사업자대출,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50%*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통상금융회사는사업자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억원,50%감소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신규취급분이종전보다약33%*감소할것으로보이나 *통상금융회사는수익증권담보대출에대한담보인정비율을최대80%까지운영예)주택가격1억원에대한담보인정비율:(종전)0.8억원→(개선)0.4∼0.6억원,
규제지역의지정·해제여부를미리예측할수없는점등을고려할때정량적인대출증감액산출은불가능,
다만,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사업자대출,주택관련수익증권담보대출규모가일반가계주택담보대출에비하여크지않고,동규제도입으로인한심사의복잡성증가는없기때문에,금융회사의대출취급감소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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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규제이외일반국민:
편익(정성)세분류일반국민활동제목주택시장안정효과편익항목실수요자주거안정일시적/반복적반복적분석주택가격안정등으로실수요자의주거안정예상
근거설명
동규제는가계대출에대한주택담보대출규제를회피할목적의사업자대출,수익증권담보대출등을받는투기수요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으로,
사전규제도입으로인한주택가격하락등주택시장안정효과를정량분석하기는어려우나,
다만,규제도입으로금융회사의주택담보대출여력이주택실수요자에게로집중됨에따라실수요자의내집마련등주거안정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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