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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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2.주채권은행 관리 기업정보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목 차>
소관부처및작성자인적사항소관부처금융위원회작성자이름김선욱담당부서(과)구조개선정책관(기업구조개선과)직급행정사무관국장박광연락처02-2100-2922과장진선영이메일hjkks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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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1.규제사무명주채무계열선정기준변경2.규제조문은행업감독규정제79조제1항3.위임법령은행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4.유형강화-표준5.입법예고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시장성차입증가등대기업그룹의자금조달다변화를반영하여주채무계열선정기준을개선할필요
주채무계열선정시다양한신용위험을반영함으로써제도의실효성을제고8.규제내용
시장성차입을포함하는계열의총차입금이명목GDP의0.1%이상이면서계열의은행권신용공여가전체은행기업신용공여의0.075%이상인계열을주채무계열로선정9.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 규모의견 수렴방식의견 내용피규제자주채무계열약 30개 계열보도자료 배포이해관계자주채권은행 5개 은행 TF운영 및보도자료 배포10.규제목표
주채무계열선정기준을개선함으로써주채권은행의대기업그룹신용위험관리의실효성을제고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타13.일몰설정여부
은행업감독규정제103조에따라‘14.3.1.기준으로매4년마다규제의타당성을검토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규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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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제79조(주채무계열)①감독원장은전년말현재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공여잔액이전전년말현재금융기관의전체신용공여잔액대비100,000분의75이상인계열기업군(이하"주채무계열"이라한다)및그소속기업체를선정하고이를각금융기관에통보한다.(후단생략)
제79조(주채무계열)①-----
은행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따라직전사업연도말감독원장이정하는총차입금이전전년도명목국내총생산의1,000분의1이상이고,전년말현재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공여잔액이전전년말현재금융기관의전체기업신용공여잔액대비100,000분의75이상인계열기업군---------.(후단현행과동일)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1항단서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단서제1호또는제2호의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이거나,제4호의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에해당하는경우2~4.(생략) 2~4.(현행과동일)②(생략) ②(현행과동일)1~6.(생략) 1~6.(현행과동일)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의한종합금융회사8.보험업법에의한보험사업자9.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해설립된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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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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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③제1항의신용공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③제1항의기업신용공여잔액은<별표2>에서정한신용공여총액에서가계신용공여를제외한것을말한다.1.제2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에서정한금융기관의경우<별표2>에서정한신용공여2.제2항제7호에서정한금융기관의경우금융투자업규정<별표23>에서정한신용공여3.제2항제8호에서정한금융기관의경우보험업감독규정<별표1>에서정한신용공여4.제2항제9호에서정한금융기관의경우대차대조표상의리스자산중미회수원금,신기술금융자산,여신성금융자산,기계류할부금융,사모사채,기업어음.다만,제2항의금융기관및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수출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원리금상환을보증한경우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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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생략) ④~⑤(현행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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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금융회사 여신이외 회사채
CP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증가*하는 등 그간 주채무계열의 자금조달 방식이 다변화되었으나,* 주채무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 대비 회사채‧CP 비중: (‘10말)40.7%→(‘18말)62.4%◦현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은 금융회사 신용공여로 한정되어,회사채,CP등의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는데 한계* 계열 전체의 금융회사 신용공여액이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계열
이에 따라 금융권 여신을 축소하고,시장성 차입을 확대함으로써주채무계열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
주채무계열 제도 개요
금감원은 매년 금융회사(은행,보험,여전,종금)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0.075%)이상인 기업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은행업감독규정 §79)◦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평가결과에 따라 약정체결을 하는 등 계열의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주채무계열 선정재무구조평가사후관리◇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의 0.075% 이상 계열*은행, 보험, 여전, 종금➡◇(대상)주채무계열◇(평가)정 량 및 정 성 평 가◇(기준점수)부채비율별 차등 부여➡◇(기준점수 미만)재무구조 개선 약정◇(기준점수 110% 미만)정보제공 약정◇(기준점수 110% 이상)정상
⇨대기업 그룹 신용위험을 선제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성 차입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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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
규제대안의 내용현행유지안대안명선정기준 현행 유지내용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계열규제대안1대안명시장성 차입을 포함하는 총차입금 선정기준 도입 및 금융권 신용공여 기준 변경(금융권 전체 신용공여 → 은행 기업신용공여)내용계열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고,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계열규제대안2대안명금융권 신용공여 기준을 시장성 차입을 포함하는 총차입금 선정기준으로 변경내용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인 계열
규제대안의 비교구 분장 점 단 점현행유지안선정기준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회사채, CP 등 시장성 차입금의 신용위험 미 반영규제대안1회사채, CP 등 시장성 차입의 신용위험 반영 및 은행 사후관리 가능성 고려-규제대안2회사채, CP 등 시장성 차입의 신용위험 반영은행 신용공여가 많지 않은 경우 은행의 사후관리 실효성 저하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선 논의과정에서 금감원,주채권은행,은행연합회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규제대안1)을 사전 공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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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8.10월~12월중 금감원은 주요 채권은행,은행연합회와 함께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 실무TF*
를 운영하여 폭 넓게 의견을 수렴* (구성) 금감원, 은행연합회, 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은행, (논의 사항)계열 선정기준, 재무구조평가, 사후관리 등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해 총 6차례 회의 개최 및 논의o‘19.6월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는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19.6.5.)함으로써 주채무계열 등 규제 대상자들에게도 제도 변경내용을 사전 공지* 주요 개선 방안 및 향후 추진 일정(‘19년 하반기 개선방안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 및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 후 ‘20년 주채무계열 선정시부터 시행)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주채권은행제도개편 실무 TF 운영, 보도자료 배포특이사항 없음주채무계열 등보도자료 배포특이사항 없음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대기업그룹의 자금조달 다변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채,CP등 시장성 차입을 선정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주채무계열에대한 은행의 사후관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현행유지안:계열 금융권 신용공여(은행,보험,여전,종금)가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의 0.075%이상o금융회사 신용공여만을 고려하여 주채무계열을 선정함으로써 회사채,CP등 그간 크게 증가한 시장성 차입의 신용위험이 반영되지 않고,o시장성 차입 증가및 금융권 여신 축소등을 통한 주채무계열 규제 회피 유인도 존재
규제대안 2:계열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일정수준 이상o시장성 차입 등을 포함하는 총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수는 있으나,은행 신용공여가 작은 계열의 경우 주채권은행 관리의 유인및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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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안 1:계열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이상이고,계열 은행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이상o시장성 차입,금융권 여신등을 포함한 총 신용위험이 일정수준 이상인계열 중에서 은행의 사후관리가 가능한(‘은행권 기업신용공여’일정비율 이상)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주채무계열 선정시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를 모두 고려하는 규제대안 1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3.기대 효과
주채무계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대기업 그룹에 대한 선제적
효과적인 신용위험 관리가 가능할 전망o그간 크게 증가한 회사채,CP등 시장성 차입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주채무계열선정및 관리가 가능하고,o과거 일부 계열 사례와 같은 금융권 여신 축소및 시장성 차입 확대등을 통한 주채무계열 규제 회피도 방지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시장성 차입 증가 등 대기업그룹의 자금조달 다변화및 주채권은행의사후관리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기존 주채무계열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의 수준이 타당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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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o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중소기업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시장유인적 규제설계o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규제를 보완하는것으로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
일몰설정 여부o주채무계열 제도는 ‘14.3.1.기준으로 매 4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검토하도록 일몰규정이 설정(은행업감독규정 제103조)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o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미 적용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o주채무계열 제도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그룹의신용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해외사례가 없음
타법사례o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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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용편익 분석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편익의 계량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계량 분석으로 대체o선정기준 변경이 설비투자 등의 비용,금리감면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등 계량화가 가능한 명시적 비용‧편익발생을 유발하지 않음
(비용)이미 기존 방식에 따라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므로선정기준 변경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o주채무계열 수도 제도 개편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19년 기준3개 계열 증가예상)
(편익)시장성 차입 등이 선정기준에 포함되므로 대기업 그룹의 신용위험 포착 범위가 확대되어 주채권은행의 대기업 그룹 신용위험관리의 실효성및 은행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o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등 피규제자의신규 부담을 거의 초래하지 않아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주채권은행과 TF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며,주채무계열에도 보도자료(‘19.6월)를 통해 제도 변경사항을 사전 공지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o주채무계열 제도는 旣존재하는 제도로서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아니함
재정적 집행가능성o예산사업 소요가 없고,행정적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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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8.10월~12월중 금감원은 주요 채권은행과 함께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 실무TF*
를 운영*(구성) 금감원, 은행연합회, 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은행, (논의 사항)계열 선정기준, 재무구조평가, 사후관리 등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해 총 6차례 회의 개최 및 논의
‘19.6월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는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19.6.5.)*주요 개선 방안 및 향후 추진 일정(‘19년 하반기 개선방안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 및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 후 ‘20년 주채무계열 선정시부터 시행)2.향후 평가계획
금감원은 선정기준 매뉴얼 작성
배포,주채권은행 대상 설명회 개최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
금번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일몰 기한(‘22.2.28.)이전인 ‘21년 이후 사후평가를 진행할 예정o주채무계열 수및 재무구조 평가 결과등을 비교하여 제도 개선효과를 점검하고.필요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3.종합결론
대기업 그룹의 차입수단 다변화 추세를 반영하고,은행의 사후관리가가능한 계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개정o총차입금을 선정기준에 포함함에 따라 대기업 그룹의 신용위험 포착 범위가 확대되어 대기업 그룹 신용위험의 선제적 관리라는 주채무계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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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요 >
기본정보1.규제사무명주채권은행관리기업정보명확화2.규제조문은행업감독규정제82조제1항3.위임법령은행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4.유형강화-간이5.입법예고∼6.검증단계
규제의필요성
- 7.추진배경및정부개입필요성
주채권은행이담당주채무계열신용위험관리를위해필요한정보를주채무계열로부터수집
관리할수있도록주채무계열관리기업정보의범위를명확히규정8.규제내용
주채권은행이관리해야할기업정보에담당주채무계열로부터수집한정보를포함9.규제집단및이해관계자유형인원수 또는 규모의견 수렴방식의견 내용피규제자주채권은행 5개 은행TF운영 및 보도자료 배포 이해관계자주채무계열약 30개 계열보도자료 배포10.규제목표
주채권은행이담당주채무계열로부터다양한정보를수집관리할수있도록규정을정비함으로써신용위험관리의실효성을제고규제의적정성11.비용편익분석(단위:백만원) 비용편익순비용피규제자- - -피규제자이외- - -12.영향평가여부기술영향평가중기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타13.일몰설정여부
은행업감독규정제103조에따라‘14.3.1.기준으로매4년마다규제의타당성을검토14.원칙허용·예외금지규제방식적용여부해당사항없음15.비용관리제(단위:백만원)적용여부비용편익연간균등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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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비표>현행 개정안제82조(주채권은행의기능)①주채권은행은담당주채무계열또는그소속기업체에관한여신상황을포함한기업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여야하며,재무구조평가결과재무구조가취약해질우려가있는주채무계열과는정보제공약정을체결할수있다.
제82조(주채권은행의기능)--------------------------------------------------및담당주채무계열로부터수집한정보를포함한기업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②~③(생략) ②~③(현행과동일)④주채권은행은담당주채무계열및그소속기업체의경영을지도하여재무구조개선을유도하여야하며,재무구조평가결과재무구조가취약한주채무계열과는재무구조개선약정을체결할수있다.
④-----------------------------------------------------------------------------------------------------재무구조가취약한주채무계열및취약할우려가있는주채무계열과는각각재무구조개선약정및정보제공약정------.⑤~⑦(생략) ⑤~⑦(현행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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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1.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주채권은행은 담당 계열에 대한 선제적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재무
영업실적,지배구조,평판위험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나,o주채권은행이 관리해야하는 담당 주채무계열및 그 소속기업체관련 기업정보가 여신상황 이외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당계열로부터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2.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①대안의 비교
규제대안의 내용규제대안1대안명주채권은행 관리 기업정보 명확화내용주채권은행이 관리해야하는 기업정보의 범위를 주채무계열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로 구체적으로 규정
규제대안의 비교구 분장 점 단 점규제대안1주채권은행이 다양한 정보를 주채무계열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②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 실무TF
를 통해 금감원,주채권은행,은행연합회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사전 공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이해관계자명주요 내용조치결과주채권은행제도개편 실무 TF 운영, 보도자료 배포특이사항 없음주채무계열 등보도자료 배포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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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안의 선택 및 근거
주채권은행이 담당 계열의 선제적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무상황,지배구조 등 다양한 기업정보를 담당 주채무계열로부터수집할 수 있도록 주채무계열 관리 기업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3.기대 효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업정보를 주채무계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용위험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Ⅱ.규제의 적정성1.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주채무계열이 관리해야하는 기업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수준이 타당함2.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시장유인적규제설계일몰설정여부원칙허용·예외금지기술경쟁중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영향평가o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o경쟁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o중소기업영향평가-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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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유인적 규제설계o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으로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측면과 무관함
일몰설정 여부o주채무계열 제도는 ‘14.3.1.기준으로 매 4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검토하도록 일몰규정이 설정(은행업감독규정 제103조)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o주채권은행이 관리해야하는 기업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미 적용3.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외사례o주채무계열 제도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그룹의신용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해외사례가 없음
타법사례o특이사항 없음4.비용편익 분석
주채권은행이 관리해야하는 기업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것으로 추가 비용을 초래하지 않음o반면,주채권은행이 담당 주채무계열로부터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Ⅲ.규제의 실효성1.규제의 순응도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o기존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채권은행,주채무계열등 피규제자의신규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비준수 가능성은 낮음o주채권은행과 TF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였으며,주채무계열에도 보도자료(‘19.6월)를 통해 관련 사항을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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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규제의 집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o주채무계열 제도는 旣존재하는 제도로서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아니함
재정적 집행가능성o예산사업 소요가 없고,행정적 집행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예산 소요 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1.추진 경과
’18.10월~12월중 금감원은 주요 채권은행과 함께
주채무계열 제도 개편 실무TF*
를 운영*(구성) 금감원, 은행연합회, 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은행, (논의 사항)계열 선정기준, 재무구조평가, 사후관리 등 주채무계열 제도 전반에 대해 총 6차례 회의 개최 및 논의
‘19.6월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는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 방안
을 마련하여 보도 자료를 작성‧배포(’19.6.5.)*주요 개선 방안 및 향후 추진 일정(‘19년 하반기 개선방안에 대한 영향분석 실시 및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 후 ‘20년 주채무계열 선정시부터 시행)2.향후 평가계획
‘21년 이후예정된 선정기준 사후평가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3.종합결론
주채권은행이 담당 계열의 선제적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업정보를 담당 주채무계열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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