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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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7.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차대번호
ㆍ부품ㆍ사양 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고기록정보ㆍ운행정보
의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 8.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대한 조사ㆍ연구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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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
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
무)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
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차
대번호ㆍ부품ㆍ사양 정보, 자
동차관리법에 따른 사고기록
정보ㆍ운행정보의 관리를 위
한 전산망 운영 업무
<신 설> 8.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에 대한 조사ㆍ연구
- 7.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 산
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는 업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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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대통령령 제219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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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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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인 신용카드업자
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제40
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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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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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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