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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509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전체 내용

대통령령 제 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7.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차대번호

ㆍ부품ㆍ사양 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고기록정보ㆍ운행정보

의 관리를 위한 전산망 운영 업무

  • 8.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에 대한 조사ㆍ연구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80906 / 2019-12-27 15:3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

무) 법 제17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6조(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

무) ---------------------

  •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자동차 제작사, 보험회사 등

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차

대번호ㆍ부품ㆍ사양 정보, 자

동차관리법에 따른 사고기록

정보ㆍ운행정보의 관리를 위

한 전산망 운영 업무

<신 설> 8.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에 대한 조사ㆍ연구

  • 7. 다른 법령에서 보험요율 산

출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는 업무

  • 9. -----------------------
  • ----------------------
  • ----------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대통령령 제219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제2조(신용카드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2080906 / 2019-12-27 15:31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인 신용카드업자

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제40

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 -----------------------
  • -----------------------
  • -------- 2023년 1월 1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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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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